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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탐사보도] 종교단체를 위한 세금, 제대로 검증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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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탐사보도] 종교단체를 위한 세금, 제대로 검증하고 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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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17.05.08 황시연 기자

 

“국가가 왜 종교단체를 위해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는가?”

(SU) 
세금은 무엇인지.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초등교육부터 배워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세금. 


검증은 둘째 치고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지TV는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으로 특정종교 특혜 논란까지 종교와 관련된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Chapter1. 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국민이 나라의 운영을 위해 모은 돈, 세금. 
피와 같은 돈이라 해서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안,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선 그동안 일부 대형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강제성을 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2년은 시행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더 유예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매체(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정도 더 늦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등에 세무조사를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인터뷰 

기자: 종교인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제가 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유세에 들어갑니다.”

기자: 혹시 몇시 쯤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아직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진 않고 시행까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회계사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종교인 과세가 문제가 됐던 거는 2005년부터 시작됐었고, 공식적인 입법에 관여되었던 게 2012년이니까. 이미 5년 전입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상황에 뭐가 적용에 안 된다고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유예한다는 자체의 설득력은 기재부와 국세청을 아주 편하게 봐주는 것이 있고, 대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표를 의식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5년 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시행 유예기간으로 잡은 것도 짧진 않다는 겁니다. 

Q. 5년 정도 준비했던 게 충분 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년 동안 준비 자체를 안 한 것이죠. 종교계 소득세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느냐. 종교계가 받는 사례비나 생활비 받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간만 2년 더 미룬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2년 동안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실제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이냐. 종교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하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기총에서 꺼내든 대형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2015년에 (소득세) 개정안 통과되고요. 한기총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다. 성명을 또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이번(내년) 시행해서 내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세금은 다 자발적인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이 부분을 법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법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때 대응만 그렇게 했지. 2년이 지났는데 사례가 없잖아요.” 

Q. 과세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 내면 사찰 들어오고 세금 안내면 사찰 없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 헌금도 되고 여러 가지 시주도 있겠죠.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받는 낸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 세금 내는 것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 따라서 종교기관이 기부금 그 돈 종교 활동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사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과세 유예 찬성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입장을, 심상정 한 후보만 유예 반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려면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자기도 세금 내야지 않겠어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구름타고 하늘 위로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과세 문제는 종교인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하나 수년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나온 만큼, 
대책 없이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2017년 정부예산 종교 예산 5조 추정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2. 종교단체 지원 예산 5조나 되나? 

올해 정부 예산은 총 400조원. 
과연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일까? 

종교인 과세 논란 속에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매년 종교계 사학 지원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들,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소득세와 비과세 문제들,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서 면세받는 부분들, 사학 지원 문제인데요. 사학 지원이 직접 지원이 5조 정도 됩니다. 초·중·고교에 5조원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한다면 최소 5조 이상이 종교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따져도 1조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선택 | 납세자 연맹 회장) 
“1년에 400조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400조가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5조원 정도고, 기타 기부금 엄청난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투명성 요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관련 예산 내역을 깊이 들여다 볼 순 없는 것일까요.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이 언제든지 종교 관련 예산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타당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가, 또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취재진은 한발 더 나아가 종교 문화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추이도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3. 문체부 종무실 ‘꼭 필요한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종무실. 
종무실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간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요.

종단의 크고 굵직한 문화 활동과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즉시폐지 및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환류 되지 않는 사례”로 뽑힌바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국고를 지원해준다?

국가가 종교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무실의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목적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10.27법난기념관 등은 종교 건물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얼마나 투명한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 사업계획서에 천주교 순교 성지라는 점을 강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역시 명칭에는 불교 용어가 없지만, 사업 주체인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나 관광에 지원한다는 명분을 들어 종교와 무관한 정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이죠. 

위장된 종단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작년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건립 사업에는 94%가 배정됐고, 다른 종교 시설 10곳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합쳐도 6%에 불과했습니다. 

불교에만 치중 된 건데요. 일부 거대 종단에 특혜를 주는 종무실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불가능 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종교가 관련된 거 종무실도 없애고 종교와 관련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종교단체도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면 되는 거지 종교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종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종교싸움에 일반 시민들도 망한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정 종단에 치중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고,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교가 없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56%,

또 종교를 가진 국민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종무실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국가가 부서를 정해서 문체부 종무실에서 한다는 일이 종교적인 자꾸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꼭 필요해서 종교적으로 돕거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나서지 않게 뒤에서 돕거나 조정하는 게 낫지 굳이 종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지TV가 종교문화시설 지원 예산을 취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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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김종’ 법난사업 정교유착 정황 포착 
법난 부지 김 전 차관 친동생 소유 90억 건물 확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법난 사업 개정안 발의 
‘국가 땅을 조계종 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포착 


기획/취재/편집: 황시연 
촬영: 황금중, 김미라, 박경란, 황시연 
내레이션: 황시연 
그래픽: 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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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 행안부. 2020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안전사업조정과).hwp
3.55MB

 

 

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 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

2020년 주요 우수 재난안전사업

 

유형/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및 ‘19년 성과

담당자

선박사고

 

수색구조역량강화

(해경청/

51)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장비 확충, 해경구조대원 자체양성, 민관군 합동수색구조훈련 지원

 

< 수중구조 >

 

<국민참여 수난대비훈련>

해양

경찰청

 

수색

구조과

 

김진국

경위
(032-835-2446)

전년 대비 선박사고 증가에도 인명피해 감소

* 선박사고(`183,434`193,820, 12.1% 증가),
인명피해(`1889`1988, 1.1% 감소)

군산해경서 3010, 국제해사기구(IMO)선정 ‘2019 바다의 의인상수상

사업장

산재

 

유해작업환경개선

(고용부/

549)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비용,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질식사고 교육·홍보>

고용

노동부

 

산업

보건과

 

최성필

주무관

(044-202-7746)

'19년 취약 사업장·직종 발굴(경비·청소원), 제도 개선(배치전 건강진단)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18)28,371백만원(72.4%) ('19)39,131백만(99.9%)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

* 고위험 사업장 감소(’181,617개소 ‘19456개소)

질식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관리로 질식 사망자 지속 감소

* '1718'1814'1913

 

철도사고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국토부/

356)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시행

 

< 관제업무 >

 

국토

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성진

주무관

(044-201-4614)

관제사 인적오류로 인한 관제사고율 3년 연속 0

* (‘15) 0.0151 (’16) 0.0075 (’17~‘19) 0

관제사고율(사고건수/열차주행거리)

철도사고 건수 지속 감소

* (‘16) 124(’17) 105(’18) 98(’19) 72

미세먼지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2154)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

 

< 오염지도 배출원 추적 >

환경부

 

교통

환경과

 

장정호

주무관

(044-201-6909)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1933.5만대 저공해조치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량 `195,109톤 달성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살수차) 보급, 연간 미세먼지 약112톤 감축 예상

식품사고

 

HACCP

제도

활성화

(식약처/

87)

소규모 HACCP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기반 마련

 

< HACCP 홍보 캠페인>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박수지

주무관

(043-719-2866)

식품·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 확대 추진

* HACCP 적용제품 생산비율(‘1885.2%’1986.5%)

영세 소규모 업체의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 시설개선비 지원 업체 확대(`18457개소’19644개소)

HACCP인증업체 사후관리 내실화(`19.12)

* 중요 기준 위반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확대

선박사고

 

어업정보통신지원(해수부/

173)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의 업무지원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

해양

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최정호

주무관

(044-200-5527)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 기여

* 민간어선(인근어선) 구조 인원
(’16)295(’17)371(’18)331(’19)399

감염병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복지부/

133)

HIV 검진상담소 및 전문진료기관 운영, 진료비 지원, HIV 국가표준실험실운영 및 만성감염환자 검사관리 등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작>
-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 -

보건

복지부

 

결핵

에이즈

관리과

 

차정옥

연구사

(043-719-7917)

신규 감염자 및 생존 감염인 적정치료로 타인 전파 예방

* HIV 감염인 치료율(`1694.4%`1796.4%`1897.4%`1998.2%)

2019 국제비즈니스대상에이즈예방사업은상 수상

지진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기상청/

169)

국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등

 

<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이정희

주무관

(02-2181-0766)

지진조기경보 조밀도 개선* 및 지진 속보(규모3.5이상) 발표시간** 단축

* ’1819.6㎞ → ’1917.4
** ’1760~100‘1920~40

2019년 발생규모 3.5, 경남 밀양(12.30.)지진의 경우 지진속보 발표는 관측 후 14, 위치 정확도 0.88수준

전기 사고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983)

전기설비 사용전·사용중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 취약계층·시설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 전기설비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강민구

주무관

(044-203-5277)

전기설비 현장점검 918만호(사용전 72만호, 사용중 846만호)

* 특히 전통시장·노래방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점검 실시

 

재난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 (‘19) 350개소 개선 / 5년간(’15~‘19) 1,746개소 완료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감전사고 피해 감축

* 최근 5년간 감전사고 인명피해 2.5% 감소(`15569`19515) 및 사망자 17.7% 감소(`1537`1917)

 

대한민국 안전대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19.11)

 

 

화, 2020/05/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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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1.34MB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0.11MB

보도자료 

 

제목 :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24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하였다.

 

*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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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정부는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세입여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급증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 재원 신규·핵심사업 재투자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적극 유도할 계획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마련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보조사업) 3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6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최장 6년 이내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1회만 허용) 추진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시 신규사업에 준하여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출연사업)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지출효율화 검토(5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연관성낮은 출연금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 내역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 1% 이내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2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설계, 디자인 지적서비스 대가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성장촉진

 

건축사업 설계비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국가·도시 상징성 문화적 가치제고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

 

* (건설)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 (통신)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복합 적용되는 설계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 설계비 요율(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 (건설) 2.79 2.682.94% (통신) 5.3 4.835.70%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강화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절감

 

* 예시) ‘20년도 산업부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H/W 및 장비 도입 비용 등 95 억원 절감

 

3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신규 문화시설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유도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ISP)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R&D사업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

     

 

화, 2020/05/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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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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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화, 2020/05/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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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재정협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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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2019>

 

< 2020>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

효율성

50%

자체경비증감률 6

건전성

5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

계획성

20%

3(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불용액비율

책임성

감점

재정법령준수 1

건전성

3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

책임성 지표는 정부합동감사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가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제외, 건전성 분야 2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이동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 추가하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통합재정수지비율 평가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표준편차에 따라 상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균형재정 이상

적자 1% 이하

적자 12%

적자 24%

적자 4%초과

자치구

흑자 4%이상

흑자 04%

적자 03%

적자 35%

적자 5%초과

점수

95

85

75

65

55

이를 통해, ·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분석 결과발표 : ’18)12’19)10’20)8(’18년 대비 4개월 단축)
자치단체별 보고서 발간: 11,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공개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수, 2020/06/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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