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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탐사보도] 종교단체를 위한 세금, 제대로 검증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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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탐사보도] 종교단체를 위한 세금, 제대로 검증하고 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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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17.05.08 황시연 기자

 

“국가가 왜 종교단체를 위해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는가?”

(SU) 
세금은 무엇인지.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초등교육부터 배워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세금. 


검증은 둘째 치고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지TV는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으로 특정종교 특혜 논란까지 종교와 관련된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Chapter1. 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국민이 나라의 운영을 위해 모은 돈, 세금. 
피와 같은 돈이라 해서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안,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선 그동안 일부 대형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강제성을 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2년은 시행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더 유예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매체(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정도 더 늦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등에 세무조사를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인터뷰 

기자: 종교인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제가 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유세에 들어갑니다.”

기자: 혹시 몇시 쯤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아직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진 않고 시행까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회계사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종교인 과세가 문제가 됐던 거는 2005년부터 시작됐었고, 공식적인 입법에 관여되었던 게 2012년이니까. 이미 5년 전입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상황에 뭐가 적용에 안 된다고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유예한다는 자체의 설득력은 기재부와 국세청을 아주 편하게 봐주는 것이 있고, 대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표를 의식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5년 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시행 유예기간으로 잡은 것도 짧진 않다는 겁니다. 

Q. 5년 정도 준비했던 게 충분 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년 동안 준비 자체를 안 한 것이죠. 종교계 소득세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느냐. 종교계가 받는 사례비나 생활비 받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간만 2년 더 미룬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2년 동안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실제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이냐. 종교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하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기총에서 꺼내든 대형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2015년에 (소득세) 개정안 통과되고요. 한기총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다. 성명을 또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이번(내년) 시행해서 내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세금은 다 자발적인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이 부분을 법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법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때 대응만 그렇게 했지. 2년이 지났는데 사례가 없잖아요.” 

Q. 과세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 내면 사찰 들어오고 세금 안내면 사찰 없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 헌금도 되고 여러 가지 시주도 있겠죠.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받는 낸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 세금 내는 것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 따라서 종교기관이 기부금 그 돈 종교 활동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사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과세 유예 찬성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입장을, 심상정 한 후보만 유예 반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려면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자기도 세금 내야지 않겠어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구름타고 하늘 위로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과세 문제는 종교인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하나 수년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나온 만큼, 
대책 없이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2017년 정부예산 종교 예산 5조 추정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2. 종교단체 지원 예산 5조나 되나? 

올해 정부 예산은 총 400조원. 
과연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일까? 

종교인 과세 논란 속에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매년 종교계 사학 지원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들,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소득세와 비과세 문제들,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서 면세받는 부분들, 사학 지원 문제인데요. 사학 지원이 직접 지원이 5조 정도 됩니다. 초·중·고교에 5조원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한다면 최소 5조 이상이 종교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따져도 1조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선택 | 납세자 연맹 회장) 
“1년에 400조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400조가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5조원 정도고, 기타 기부금 엄청난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투명성 요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관련 예산 내역을 깊이 들여다 볼 순 없는 것일까요.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이 언제든지 종교 관련 예산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타당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가, 또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취재진은 한발 더 나아가 종교 문화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추이도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3. 문체부 종무실 ‘꼭 필요한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종무실. 
종무실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간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요.

종단의 크고 굵직한 문화 활동과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즉시폐지 및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환류 되지 않는 사례”로 뽑힌바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국고를 지원해준다?

국가가 종교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무실의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목적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10.27법난기념관 등은 종교 건물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얼마나 투명한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 사업계획서에 천주교 순교 성지라는 점을 강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역시 명칭에는 불교 용어가 없지만, 사업 주체인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나 관광에 지원한다는 명분을 들어 종교와 무관한 정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이죠. 

위장된 종단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작년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건립 사업에는 94%가 배정됐고, 다른 종교 시설 10곳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합쳐도 6%에 불과했습니다. 

불교에만 치중 된 건데요. 일부 거대 종단에 특혜를 주는 종무실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불가능 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종교가 관련된 거 종무실도 없애고 종교와 관련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종교단체도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면 되는 거지 종교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종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종교싸움에 일반 시민들도 망한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정 종단에 치중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고,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교가 없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56%,

또 종교를 가진 국민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종무실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국가가 부서를 정해서 문체부 종무실에서 한다는 일이 종교적인 자꾸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꼭 필요해서 종교적으로 돕거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나서지 않게 뒤에서 돕거나 조정하는 게 낫지 굳이 종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지TV가 종교문화시설 지원 예산을 취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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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김종’ 법난사업 정교유착 정황 포착 
법난 부지 김 전 차관 친동생 소유 90억 건물 확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법난 사업 개정안 발의 
‘국가 땅을 조계종 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포착 


기획/취재/편집: 황시연 
촬영: 황금중, 김미라, 박경란, 황시연 
내레이션: 황시연 
그래픽: 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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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규원 기자 15.2.10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첫 부과 24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인상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명목으로 이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다.

 

10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문회의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구헌상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중소도시들이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통 혼잡이 심각한 대도시들은 감면을 허용해도 감면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나 전시, 이벤트 시설은 물론이고 호텔,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들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중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제회의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은 중소도시에 적합한 업종이 아니다. 개정 시행령의 실질적 혜택은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급속한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자 1990년부터 주요 교통유발시설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1㎡에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 넘게 오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바닥면적 3000㎡ 이하의 시설은 1㎡에 350원으로 유지하고, 3000㎡ 초과~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일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기존에도 지방정부에서 감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교통 혼잡은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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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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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윤원 기자 14.8.5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정부 예산 사업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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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예결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사업은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연속으로 계속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않은 ‘조치 미완료’ 비율은 2010년 7.9%에서 2012년 21%로 크게 늘어났다.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받은 사업 25개건

부처별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 교육부 관할 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식품부가 2건 등이었다.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집행관리 부적절, 예산과소 과다 편성, 집행부진, 사업성과 저조 등 예산낭비성 사업이 많았다. 2013년 이들 25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포함해 46조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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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5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융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상시 곡물 자원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1,6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고, 32개 기업이 연 2%의 싼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효과는 극히 저조하다. 지원을 받은 32개 기업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온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해외 곡물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도 2011년 0.6%, 2012년 0.7%, 지난해엔 3.8%에 그쳤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한다며 75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부동산투자, 중도포기 등 운영 부실 속출

또 융자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진 중공업은 2012년 필리핀에서 옥수수를 생산한다며 26억 원을, CJ제일제당은 2012년 호주에서 카사바를 생산한다며 75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농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4년 연속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위해 외부 용역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간사)은 “1,2년도 아니고 4년 연속 국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도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결산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해 다음 연도 예산안 배정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사업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25개 사업과 그 지적 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참고 :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지적 사항 사업별 정리(http://newstapa.org/1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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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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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뉴스9] 임승창, 조빛나 기자 

 

[이슈&뉴스] ‘세금 펑펑’…<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입력 2014.03.04 (21:21) | 수정 2014.03.11 (20:50)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의 세금 연구기관이 만든 '세금 해방일'이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3월 27일이었습니다.

3월 27일부터 번 돈이 자신의 순소득이고, 그 전날까지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이 올해 1인당 54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복지 등 돈 쓸 곳이 늘다보니, 나라 살림은 늘 적자 걱정입니다.

KBS 9시뉴스 는 오늘부터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를 통해 세금 낭비 사례를 고발하고 이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세금 낭비 현장들을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라 뱃길.

18킬로미터 물길을 따라가는 동안 오가는 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두와 화물 적치장은 비어있습니다.

한 해 컨테이너 29만 개 분량의 화물이 운송될 것이라던 장밋빛 예측, 2년 실적을 합해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라 뱃길을 이용하던 정기 화물노선 두 개중 하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 철수했습니다.

공사비 2조 6천억 원 회수는 고사하고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국민 세금 120억 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명분 삼아 건설한 알펜시아.

스키점프 등 경기장 3개에 골프장과 워터파크까지 짓느라 1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기자 멘트>

평일임을 감안해도 리조트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의 분양률이 30%밖에 되지 않아 빚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비용만 해마다 400억 원, 하루 1억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리포트>

강원도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에 경기장 시설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라남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F1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 다섯 번째 대회가 열려야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4천3백억 원짜리 국제 경기장은 동호회 모임장소나 기업행사장으로 쓰일 뿐입니다.

4년 동안 누적적자만 1,900억 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익성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전라남도가 유치를 강행한 탓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광주 송정역에서 진주까지 가봤습니다.

객차에는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20여 개 역을 지나는 동안 이 칸에 타고 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진주까지 고속버스로 2시간 거리인데, 기차로는 4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기차가 천8백 원 더 비싸 승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2년 한 해에만 6백억 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철도 옆 정부나 지자체가 전문가들을 투입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걸까요?

올해 국내 최대규모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임승창 기자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멘트>

올 가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주경기장, 6만 명 수용 규모로 49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와 인천시 예산,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전액 민자를 유치해 짓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광호(인천연대 사무처장) :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민자유치가 결국은 무산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고...'

민자 유치가 무산되자 뒤늦게 문학경기장을 고쳐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경기장 예정지 주민들이 계획대로 지으라며 시위까지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천에 새로 짓고 있는 경기장이 8개로 들어가는 세금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서울 등 주변 지역 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면 국제 기준에 맞추면서도 경기장 건설비를 1조 원이 넘게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지역 내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촘촘한 기획들이 없다보니까..."

인천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요구를 따르다 보니, 경기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채비율 1위인 인천이 경기장을 지으려 발행한 채권만 약 7천억 원, 화려한 잔치가 끝나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기자 멘트>

인천아시안게임은 개막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제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국제 스포츠 대회는 유치전에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는데요.

현재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게 돼 있습니다.

인천에 새로 짓는 경기장 가운데 주경기장을 포함한 5개 경기장도 그 대상인데, 단 한 곳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예외 조항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조사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유치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들이 대부분 이런식인데요.

일단 유치하면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돈이 들어가면 고치기 힘든 구좁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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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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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9.8 박대한 기자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손대지 않았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다.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을 소득세 조세부담률로 각각 정의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

 

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포인트(p)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 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다소 높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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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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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의 2~4% 안 쓰고 이월… 사용목적 없는 예비비가 절반



[서울신문] 박건형, 김기중 기자    14.11.7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1조 58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돈이 없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등에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2010년 2조 3917억원, 2011년 2조 3792억원, 2012년 1조 9927억원, 지난해 1조 581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목적 없이 편성한 예비비가 50%에 육박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불용예산만 잘 활용해도 급식·보육대란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용예산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측도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도 혁신학교나 일반고 지원 등 교육감 공약사업을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비비가 계속 남는다면 항목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페널티를 주거나 성과평가 등을 강화해 불용예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대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기존 방침을 바꿔 각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맞게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박건형 기자 [email protected] 

김기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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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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