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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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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9:37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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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내정자, 진정한 협치하려면

대구 전환위한 ···시민사회 거버넌스해야

 

 

어제(6.29)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권영진 시장이 제안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 시장의 제안과 홍 전 의원의 수락 배경에 대한 해석이나 수락 이후 기대의 수준도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대구에서 보기 드문 유의미한 시도인 만큼 앞으로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

 

권 시장은 지난 4.15 지방선거 결과 대구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싹쓸이함으로써 보수일색 이미지가 더 강고해졌고, 그나마 정부·여당과의 연결고리조차 단절된 채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고, 홍 내정자는 대구의 상황이 어려우므로 여·야를 떠나 힘을 보태야 하고, 정부·여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대구 스스로의 혁신, 발상의 전환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대구 스스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지금의 평가가 어떻든 권시장은 ‘대구 혁신’을 주창하며 등장했던 정치인이고, 홍 내정자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일은 이들 두 사람과 대구시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홍 내정자에게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대구시와 여, 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치의 목적과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전환 여·야·정·시민사회 혁신 거버넌스’를 재차 제안하며 권 시장과 홍 내정자가 이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코로나 사태의 전 방위적 타격은 기존의 발전전략과 정책기조,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구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유 중에는 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책방향을 좌우해온 이들의 후진적 사고와 낡고 고착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면적, 단기적 대책이나 일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고착된 낡은 것들을 혁신하며, 미래를 향한 일대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는 지금보다 더 고립과 정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구보다 위기를 덜 겪은 나라나 도시들도 지금 더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향한 혁신과 전환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이미 코로나 사태의 극복과 그를 넘어선 대구사회의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의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대구시도 ‘코로나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생활방역에 대응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정책적, 정치적 거버넌스와의 거리가 멀었고 방역대책 또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행정명령 등 정작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의 형식적 거버넌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대구사회 제 구성원들의 진정한 협치와 연대 없는 형식적 거버넌스, 부시장 한 사람을 여당 인사로 기용하는 일면적 대책으로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인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실질적 권한과 결정권을 갖는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대구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낡은 구조, 인사,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숙고하고 공론을 모아 시대가 던져 준 과제들에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 사회적 합의와 연대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때까지와 다른 면모의 실질적 협치의 장을 열 골든타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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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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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인들 말로는 서민경제, 지방분권 운운하며

서울 부동산으로 재산 축적

집 없는 서민 울리는 부동산 부자 정치인들,

소유 부동산 즉시 처분하라

 

오늘(7.9)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지역 정치인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알려졌다.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의원들로 대상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한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전국적인 부동산 열풍과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에 집 없는 서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면 곽상도, 주호영, 류성걸, 윤재옥, 추경호 등 지역에서 재선이상을 한 의원들의 경우 모두 다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광풍적인 부동산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정책으로 인한 혜택으로 누리며 미소짓고 있는 것 아닌가.

 

지역의 단체장들과 광역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로 서민들의 소득은 줄어드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일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9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기철 동구청장은 과연 대구의 기초단체장인지, 서울의 부동산 업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은 아니지만 대구에 여러 부동산을 가진 광역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강남 3구만큼은 아니지만 대구의 부동산 상승도 가파르기 짝이 없는데 도시계획이나 각종 부동산 정책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7대 대구시의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시의원 2명이나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정치인들 많은 수가 그 직책을 가리지 않고, 서울 및 지역에 다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로 있다. 말로는 서민경제,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하며 집 없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과연 우리를 제대로 대변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노력할 수 있는지, 단체장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하는지 헌법에 규정된 우리의 주권을 위임해도 되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서울과 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솔선한다는 자세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라. 서울공화국, 부동산공화국에 편승하여 이익을 누리지 말고 지방분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정치인의 역할에 충실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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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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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의 대구 편입, 일방적 추진 반대한다.

– 대구시민 의견 묻지 않고, 대구시장과 일부 정치인들 맘대로 해서는 안돼

– 시·도민 삶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문제, 시·도민 의견 제대로 물어야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절차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는 시민들의 토론과 논쟁,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하다못해 대구시는 대구시민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다. 군위군의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및 체계의 변경이 아니다.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발생한 문제들조차 작은 것들이 아니다.

 

첫째 행정구역의 변경과 편입이 거래의 대상인가?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이전부지 선정에 불만을 가진 군위군수에게 선정된 지역을 신공항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구시 편입안을 제안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의 편입이 특정한 대상을 설득하기 위한 거래의 상품인가?

 

둘째 군위군 편입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동안 대구시는 다른 기초지자체의 편입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광역도로망 건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군위군의 편입시 이처럼 장기적으로 수립한 수많은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하고, 군위지역이 대구시의 편입될 시 여러 공공기관의 접근 가능성과 복지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셋째 팔공산 등 대구시민의 휴식처와 녹지로 조성된 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된다. 지금 현재 대구시와 군위간 도로 접근성은 열악하고 광역 공공교통망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동안 행정구역도 다르고 지리적으로 상호교류가 적어서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대구시에 편입된다면 다른 문제다. 당장 대구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공공교통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학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넷째, 이처럼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위군 편입안에 대해서 대구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은 수렴하고 있는가?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군위군의 편입은 단순한 편입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신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뜨고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대구시의 재정여력, 장기정책의 큰 변동을 불러올 걸 누구 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대구시의원들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목소리 내지 않고 일방적 찬성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해결이 난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군위군민 여론조사가 있었고 찬성의견이 많았지만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등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대구시는 시민여론을 한번도 묻지 않은 실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민, 경북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안에 대해 대구시민, 경북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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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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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2차 총파업, 즉각 철회하라

 

– 코로나 대유행 위기 앞에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의협에 분노

–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강화 국민 요구 외면말고 소명에 충실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고 한다.

 

정부의 추진방안도 미흡한데 이마저 반대하는 명분없는 파업도 문제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강행하는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심한 고통을 겪은 대구시민들로서는 강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구지역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였고 국민들은 비단 대구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은 시민들이 부지기수였다. 민간병원은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렸고, 공공의료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상, 의료장비들도 턱없이 부족했다. 때문에 뒤늦게나마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모색하고, 정부도 미흡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방안 중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 지방정부로서 마땅히, 시급하게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1차 파업을 강행했고, 코로나 국면이 더욱 위기로 치다는 지금 또 2차 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은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행위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는 주장과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수가 적지 않고, 의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2028년에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70% 수준이며, 10만 명당 의사배출수는 연간 6명(OECD 평균은 13.1명)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10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는 결코 OECD 평균까지 의사 수가 늘어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한국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잘못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6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더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폭증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방안조차도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로는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애써 키운 지역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 대형 사립대 병원에 몰리는 걸 방지하는 조치가 크게 미흡하며, 수련기간을 포함한 10년 지역복무 규정은 사실상 실제 전문의로 지역에 근무하는 기간은 3~4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정부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이마저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집단휴진을 재차 강행하려 한다. 의협은 2차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며,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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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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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국면과 의료 현실 무시하는 진료중단 행위 명분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대하여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의료 불균형도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할 것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협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숫자와 같은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의대 정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의 단계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협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즉각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 많은 의료인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대규모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담당 주치의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공공의료와 필수적인 의료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여전히 지역의 보건소장과 공공병원에는 지원자가 적고, 심지어 몇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소장이 공석인 지역도 상당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산모의 사망률 격차 등 지역 간 의료 불평등으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조차 보장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대도시로 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공공의료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특히나 이번 코로나 위기에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이 있고,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은 시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병원은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렸고, 공공의료 시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상, 의료장비들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나마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완이 필요할지라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이 와중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에 반대하며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매년 지적되는 전공의 부족과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한 일이다. 의협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 특히나 노동법을 아득히 초월한 주 80시간 노동과 가혹한 수련의 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처우 개선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현장에 함께 할 동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난 주말,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와 정부와의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나, 의협과 전공의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19 방역과 감염자 치료를 위해 현장에 의료인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비단 코로나 현장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인이 확보되도록 하려면, 의협과 전공의들은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권은 사는 곳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인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협은 즉각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정부를 향해 더 많은 의료인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의료인의 윤리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의료인의 모습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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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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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제 2전시장 법 절차 위반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사업, 법 규정 위반 확인

– 2018년 ‘대구관광뷰로 설립과정 위법’ 이후에도 되풀이 법규 위반 이제는 멈춰야

-면피성, 제식구 감싸기 감사로 그친다면 보다 강한 책임 물을 것

 

  1. 2020년 7월 제 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3차, 4차)에서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사업’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어겼다는 것을 대구시가 인정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세부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하지만, 확인결과 면적은 2, 금액은 42%가 초과되었지만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 며, 공사가 약 50%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 다.

 

  1. 이번 7월 대구광역시임시회에서 대구시는 2020년도 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그 중에 하나가 엑스코 제 2 전시장 건립계획 변경안이었다. 대구시에 따르 면 ‘엑스코 제2 전시장 건립계획 변경건’은 「2021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의 개최를 위 하여 21년 2월 준공목표로 건립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48%. 주요변경사항은 연면적 2만㎡이 연면 적 4만472㎡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1,895억원에서 2,694억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게 된 것이 다」 라고 제안설명했다.

 

  1.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천락의원 등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7조를 어겼음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7조 관리계획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 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5.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엑스코 제 2전시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내용(%)
면적 (㎡) 20,000 40,472 20,472㎡증가 202(2배증가)
사업비(억원) 1,895 2,694 799억원 증가 142(42%증액)

 

  1.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바로 4번 조항을 어긴 것을 지적했고, 대구시는 ‘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누락이나 이런 게 없 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했으며, 경제부시장은 간담회에서 “동일 및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구시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겠 다”,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 마지막으로 “엑스코 제 2전시장 건립계획 추 진상황 감사실시후에 9월 회기전에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이 약속을 받고, 변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 우리 두 단체는 대구시가 ‘관광뷰로사업’을 비롯해 지금까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관광뷰로사업’에서 봤듯이 대구시 자체감사에서는 어물쩍 넘어가지만 결국 중앙부처 감사에 서 법 위반이 들통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3. ‘엑스코 제2 전시관 건립’ 법 위반은 이미 대구시의회에서 담당자들이 법을 위반했음을 시인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일반 시민들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되며 심한 경우에 는 압류조치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법절차를 지켜야 되는 대구시는 이런 법절차 위반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특히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를 보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4. 대구시감사관실이 이번주부터 ‘엑스코 제 2전시관 건립’ 법위반과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미 법위반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사실을 ‘부처간 협의 부족’등 답변을 통해 무마시키려 한다면 이는 대 구시가 스스로 공정한 행정기관이 아님을 증명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 란히 대구시 행정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대구시 감사관실의 ‘제식구 감싸기, 면 피용 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감사가 되길 촉구한다.

끝.

붙임. 엑스코 제 2 전시장 배치도 및 투시도 (출처 :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붙임2. 대구시 관광뷰로 사업

대구시는 해외 여행객을 유치해 대구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2016년 말 대구 관광뷰로를 설립.

형태만 사단법인일 뿐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사실상의 출자출연기관이었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대표이사를 대구시 국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하기도 함. 법인 설립은 단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됐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제안 20일 만에 시의회 심사를 통과.

결국 2018년 행안부는 “대구시가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시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위탁했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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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2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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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들은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한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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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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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선정 평가기준, 문제있다.

– 사업계획과 경력평가 점수 낮고, 자본금 평가점수 지나치게 높아

– 지역 영세 상인 탈락, 외부 대자본 진입으로 지역경제 악영향 초래 우려

– 대구시, 의회, 시민단체 논의, 공청회 등 통해 공정하게 추진해야

 

지난 9.1 대구시가 공고한 대구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모집공고의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의 배점은 낮은 반면 자본금 확보액에 대한 평가 배점은 지나치게 높은 등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10점)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재무 건전성 평가(10점) ▲법인의 자본금 확보액 평가(20점) ▲법인 구성 주주 수 등 평가(10점) ▲최대주주 지분율 평가(10점) 등 정량평가가 60점 ▲자금운영 적정성 및 판매계획 적정성(10점), 시장도매인 정상화 방안 노력(10점) 등 사업계획서 심층 평가가 40점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시장도매인 평가에 자본금 20억을 20점 만점으로 배점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성원들의 자질,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 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법인 자본금에 20점을 배점함으로써 수산물 도매시장이 자본 논리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모집공고는 해당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는 문제도 있다.

600평 전체에 대한 모집공고가 아니고 약 70평 내외의 규모에 대한 모집공고 임에도 법인 자본금 항목에 과한 배점을 준 것은 조례 제28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수산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7억원, 약용작물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개정 2020.3.10.>’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조례 28조는 신청자격 요건으로 봐야 하는데 약 70평 공간을 확보하는데 평가 항목으로 20억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이다. 수익창출을 위해 과도한 월세 수수와 영업인 핍박 등 불, 탈법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의 배점에도 문제가 있다.

그간 대구시와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과 대화 과정에서 대구시가 영업인들에게 가점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모집공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대구시가 정한 주주 2인 4점, 1인 추가시 각 3점(최대 10점)의 배점은 영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 가점 또한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가산점으로 정함으로써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모집공고를 낸 것은 그간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면서 불, 탈법과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여 도매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자본금 규모에 대한 평가가 높고, 사업경험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는 낮으며, 현재 영업인들에 대한 가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평가 기준은 지금까지 종사해 온 영업인들의 참여는 제한하고 외부 큰 자본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평가 기준을 재설정하고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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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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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취수원,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협의 환영

–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시민 건강권 해결의 첫걸음을 환영한다.

– 기관 간 협의를 넘어 시, 도민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9.11) 대구·구미·경북·환경부가 ‘대구 수돗물 취수원,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1991년 페놀사건 이후, 대구시민들은 먹는 물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가 페놀사건 이후, 근 30년만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해결의 첫걸음으로 이해하며 환영한다. 또한 구미시와 대구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중단 없는 합의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먹는 물 관리법 제 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은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 받을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2018년 7월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 여론조사결과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신뢰는 11.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대구시민들은 더욱더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신뢰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오로지 구미시와 구미시민들의 환경분쟁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에 합당하게 구미시민과 대구시민의 공존의 삶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기관들의 협의를 넘어 구미-대구시 시민사회간 다양한 통로의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양 도시간 진정한 협력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정이 단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수없는 난관이 있겠지만, 대구·구미·경북·환경부가 함께 절차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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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9/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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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구름다리 건설계획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일 제2차 공원위원회가 열렸다. 공원위원회의 이 날 155억원을 들여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부터 낙타봉을 잇는 폭 2미터 길이 320미터의 구름다리를 2022년까지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많은 탐방코스와 유명 사찰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팔공산은 도심과도 가까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팔공산의 가치는 “2014 팔공산 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대구시가 요청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만든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지질학적, 생물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명산 중의 명산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팔공산의 경제적 가치도 환산하였는데 연간 이용가치를 389억원으로, 연간 보존가치를 2,110억원으로 판단하였다. 연간 총가치는 2,500억원이며 총 자산가치는 5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팔공산은 2014년 조사 당시에도 이미 무분별한 개발과 공원지구 해지로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이 드러났고 자연성 보전보다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 위주의 개발을 한 지자체의 사업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대구시는 구름다리가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 팔공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동화사 등 팔공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대하여 주변 상권에 활력을 줄 것이며, 도심관광과 연계한 대구외곽의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 말한다. 2014년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이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공원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열린 시민원탁회의의 결과도 이 사업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대구시가 열고, 250만 대구시민 중 단 500명만이 참가하여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2019년 5월에 250만 대구시민이 찬성했다 하더라도 2020년 현재는 그 결정이 유효하지 않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지금, 대구시는 작년 원탁회의 참가자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전체에게 다시 찬반을 물어봐야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긴가락박쥐 등 5종의 야생박쥐가 팔공산 금화광산과 은점광산에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그 시기 금화광산 인근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와 메르스를 일으킨 베타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이며 이 두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페이지 FAQ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정 사실이 되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지금 기어이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시키려는 결정을 내린 대구시의 행정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더욱 암담하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원위원회는 녹색환경국 국장과 생물학전공, 임학전공, 산림치유전공 등 자연공원 보전에 목소리를 내야 할 교수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담한 결정을 내린 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9월 2일 제2차 공원위원회 회의참가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공원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는 중요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는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 출현 이후 열흘도 안돼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명을 기록했던 사실은 대구시민이라면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4월 중순, 이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19극복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대구시의 코로나 방역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권영진 시장은 정말 구름다리 건설을 강행할 것인가? 앞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외치면서 뒤로는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대구시장의 표리부동함에 기가 질린다.

 

전국 대부분의 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어 새로운 수익구조를 연구해야 하는 이 때 구름다리 건설은 경기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대구시가 정말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시도를 중단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대구시는 제2차 공원위원회 참가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대구시는 야생동식물 서식지파괴 즉각 중단하라!

대구시는 코로나시대 역행하는 구름다리 건설계획 즉각 폐기하라!

대구시는 친환경 자연공원정책 즉각 수립하라!

2020928

앞산 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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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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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의료원 연구조사 및 공론화 예산편성 촉구

공공의료 확충은 절대적 과제, 현 대구의료원 확충만으로는 역부족

2021년 예산에 ‘제2 대구의료원 타당성 연구용역 및 공론화 예산’ 편성해야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주하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따른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조정의 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민생 안정과 복지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크게 증액하는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설 사업이나 대규모의 행사 예산은 감축하고, 일자리 안정, 실업 대책, 저소득층과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지원 대책 등 민생 안정과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도 꼭 필요하다. 지난 코로나 19 1차 대유행 때 대구 시민들은 미증유의 고통을 겪었다. 3월 초 대구에는 확진을 받고도 입원실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2,000명을 넘었고, 대구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의 공공병원으로 전원 되어야 했다. 입원하지 못한 채 사망한 환자도 적지 않았다.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 1차 유행 때 대구가 겪은 고통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43만 인구의 대구시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414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였다. 국가 지정 음압 병상도 단 10개밖에 없었고, 역학 조사관은 단 1명이 전부였다. 처음부터 코로나 19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로나 19 대유행과 같은 유사시 신속하게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병원이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으로 분류되는 경북대병원과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 특수 목적의 병원은 공공병원다운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난 1차 유행 때 확인했다. 대구동산병원 등 민간병원이 일부 병상을 제공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음압 병상 설치 및 유지 등에 큰 비용이 들고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 치료를 매번 민간병원에 의존할 수는 없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제2 대구의료원은 꼭 필요하다.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은 아파도 찾아갈 병원이 마땅치 않아 고통을 겪었다. 10년 전 대구적십자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폐원되어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1차 대유행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500병상이 넘는 부산의료원이 있는 부산시는 이미 서부산 의료원을 준비 중이고, 폐원된 침례병원도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도 제2 공공병원을 검토 중이고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도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느 지역보다 큰 고통을 겪은 대구에도 제2 공공병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 대구 안에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에 300~500병상 이상 규모의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 등에서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많은 시민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제2 의료원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대구의료원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료원 확충 및 역할 강화와 제2 의료원 설립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지금 시작해도 새 공공병원 설립에는 적어도 3~4년이 필요하다. 대구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검토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대구시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조사연구,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공론화 기구 운용 등 시민사회의 공론을 모으는 일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련 예산을 2021년 대구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이는 곧 대구시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수렴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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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0/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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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검출 다이텍 마스크 보급, 대구교육청 국정감사 촉구

– 시교육청, 대구시·시민단체와 폐기 처분 합의하고도 일방적으로 파기

영리회사도 DMF 검출 제품 회수했는데 교육청이 이래도 되나

– 10.19 철저한 국정감사로 교육청 책임 묻고, 제대로 된 대책 세워야

10월 19일 당일 국정감사 장소 앞에서 학부모들과 1인 릴레이 시위 예정

  1.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4월 학생들에게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에 DMF라는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제보로 촉발된 유해성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센터, 대구시,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은 민·관합동 검증을 위해 2차례에 걸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종합하여 지난 9월 24일, 시교육청이 함께 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합의 하였다.
첫째, 대구시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는 교육청 책임하에 전량 폐기한다.

둘째, 교육청과 대구시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는 식약처의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다.

셋째, 식약처가 조속히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식약처에 보낸다.

 

  1. 그러나 강은희 교육감은 이러한 합의를 거부하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 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에게 보급한 다이텍 마스크는 유해물질인 DMF가 검출된다는 것이 두 차례의 시험결과다.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우리는 교육청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9월 24일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서 합의문까지 작성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대구교육청의 합의 파기 및 무대응이다.

 

  1. 이는 대구교육청의 직무유기이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몇 년전 노동자들이 쓰는 장갑에서 DMF가 검출되어 유해성 논란이 있었을 때 고용노동부는 이를 회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해당 회사는 이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영리회사도 노동자 안전을 위협할 개연성이 있어 회수하였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대구교육청이 이래되 되는가.

 

  1. 이에 우리는 대구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경북대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집단 1인시위(오후 1시30분 ∼ 2시30분)를 하는 한편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무대책으로 일관한 대구교육청의 행정을 엄중히 감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지기를 촉구한다. 그럼에도 강은희 교육감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책을 주저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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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0/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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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국감에서도 책임회피,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책임 물을 것

– 아이들이 이 마스크 안 썼다면 무용지물 마스크 비싸게 사 국민성금 낭비한 것

– 전문가 의견은 공식적 판단 기준 아닌 참고 사항일 뿐이며 폐기 의견도 있어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책임 윤리가 영리회사보다 못한 것인가

– 식약처, 국회 등 정부의 판단 정치권의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서, 건의서 보낼 것

– 안전성 검증 안 된 DMF 검출 나노필터 마스크 즉각 회수, 폐기해야

 

  1.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은 고도기술 사회에서 자주 겪게 될 문제 그러나 매우 단순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어떤 물질이 얼마 정도의 양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공식적으로 검증된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임은 분명하다. 이 유해물질이 아이들이 쓰는 마스크에서 검출되었고, 일반적으로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더 위험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아마도 탐욕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면 이리저리 자신들의 입장을 두둔할 근거를 대며 한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애쓸 것이고, 다소간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고려하여 제품을 회수할 것이다. 더욱이 영리회사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시의 교육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 일반의 상식은 ‘당연히 쓰지 말아야 하며, 배포되었다면 회수, 폐기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을 것이다.

몇년전 3M이 만든 노동자들이 일할 때 쓰는 코팅장갑에서 DMF가 검출되었을 때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용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3M은 이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왜 아직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교육기관의 책임윤리가 영리회사보다 못한 것인가.

 

  1. 지난 6월 대구참여연대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제기한 이 문제가 4개월이상 논란을 거치는 와중에 어제(10.19)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 교육청의 처신에 대한 질타와 책임 요구가 빗발쳤다. 강은희 교육감이 지난 9.24 대구시와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과 함께 합의한 사항(아래 참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책임한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9.24 대구시·교육청·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김동식시의원 합의 사항]

 

1.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는 교육청 책임하에 전량 폐기한다.

2. 교육청과 대구시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는 식약처의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다.

3. 식약처가 조속히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식약처에 보낸다.

 

보도에 따르면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현장 조사 결과 학생들이 직접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는 등 여전히 변명하며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이 마스크 사용중지 지침을 내리기 전까지 이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하기도 어렵거니와 강 교육감의 말처럼 사용중지를 시달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쓰지 않았다면 이는 애초부터 사용하기 힘든 마스크를 보급했다는 것이 된다. 이 마스크는 대구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라며 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무용지물인 마스크를 비싸게 구입해 막대한 국민들의 성금을 낭비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빌미로 이 마스크가 유해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이다. 당초 대구시와 김동식의원, 우리 시민단체들이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것은 3차 검사를 받아 줄 공인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자문을 구한 것이지 공식적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명칭을 담은 공식적 답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고 전문가 역시 기관의 공식적 답변을 제시하는 의미로 답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공식적 판단 근거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견의 내용 또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호흡기 흡입시 더 위험한 물질이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으며, ‘그러므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구교육청은 단순한 자문 의견일 뿐인 것을 매우 중대한 판단 기준처럼 이용하고, ‘폐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도외시한 채 유리한 내용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DMF는 간기능 등에 유해한 독성물질이고, 아직 안전성 검증이 안 되었으므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온종일 호흡하는 마스크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다.

 

  1. 따라서 강은희 교육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즉시 이를 회수, 폐기하고, 타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방지해야 하며, 식약처 등에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하여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강은희 교육감이 이를 이행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그러나 계속 이를 미루고 회피한다면 우리는 대구의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강 교육감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식약처 등에 보내고, 안전성 검증 및 제도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낼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교육청 및 다이텍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이다. 끝으로 이제는 식약처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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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0/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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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 반대한다.

– 당원투표 꼼수로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정치개혁 후퇴시키는 것

– 수많은 보궐선거 초래하고도 책임지지 않은 국민의힘도 비난할 자격 없어

– 재·보궐선거 초래 정당 공천시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지난 주말 속전속결로 진행한 당원투표 결과 투표율 26.35%, 찬성 86.64%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 잘못을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하여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5년전 민주당이 말한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촛불을 든 국민들로써는 꼼수정치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포기한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실시’를 추진했다. 이 정책은 민주당안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당의 윤리적 혁신,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라는 시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조항의 의미를 강조하며 당에서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5년만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개혁적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특히나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위성 비례정당 논란으로 정당정치, 민주주의, 선거제도개혁을 누더기로 만든데 이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대구경북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등이 그동안 당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비위로 수많은 재·보궐선거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단한번도 윤리위의 제대로 된 징계나 무공천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만 내면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거대양당이 공히 책임정치를 저버려 왔다. 그러나 수권정당이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정당이 특히나 중요한 서울시장, 부신시장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단을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단순히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고, 그 결과와 과정이 엄중하게 감시받고 견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엄중한 무게는 잊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제도를 우롱하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비록 당헌은 개정하였지만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이, 그리고 원내 제1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의 반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정당의 당헌은 당리당략에 따라 언제든 고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선거법, 정당법 등 법을 통해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를 낼 경우 비용부담, 정당보조금 삭감 등의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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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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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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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발표

팔공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 업체에 매년 수십억 이익주는 특혜사업이다.

특혜사업을 졸속 검증’, ‘예산 증액한 대구시의회 문제있다.

이용객 뻥튀기기, 환경 훼손, 교통 대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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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구름다리(이하, 구름다리)는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운영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가져가는‘특혜성’사업임에도 대구시의회가 문제점을 검증,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고 예산까지 증액하였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안전‘, ‘환경훼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구시민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커녕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최근 입장은 문화복지위원회의 국한된 입장인지 대구시의회의 전체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구름다리 건설과 관련, 시의회 차원에서‘특별감사’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구름다리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1인당 이용료 평균 1만원 정도로 계산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특혜성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대구시의 구름다리 건설사업‘재추진’에 대하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현재 케이블카를 년간 30만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근거와 구름다리 건설에 따라‘수십만명’의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라.

 

둘째, 시의회는 최근 지역언론 뿐만아니라 중앙언론의 연속보도 등으로 구름다리‘특혜사업’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자‘문화복지위원회’위원들이‘현장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건설예정지 등을 방문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회의록 공개 등의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긴급 추경’등으로 시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당초 사업비 14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름다리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특별 사무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시의회는 구름다리‘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대구시가 교통대책 예산반영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이유를 밝혀라!!

시의회는 대구시의 구름다리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고 그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라. 또한 팔공산 순환도로 ‘교통대란’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차선확대(팔공CC~동화사 집단지구 입구)에 따른 수백그루 큰 소나무 훼손과 ‘환경파괴’계획을 시의회가 ‘묵인’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넷째, 대구시는 법적으로 ‘시민공청회’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없이, 이미 구름다리 사업을 찬성한 원탁회의’로 대체하여 ‘특혜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그 위법성을 밝혀라!!

 

다섯째, 시의회는 구름다리 설치로 환경훼손과 애물단지(관광객 감소)로 전락할우려에 대한 ‘설치효과’ 검증과 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

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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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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