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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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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9:37

–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 대구지역 부패정치 청산없이, 새로운 대구 없어
– 부패 의원 사퇴, 시의회 윤리기능 강화, 대구시 감사기능 혁신해야

 
어제 대구지검은 대구시의회 의원 2명과 관련 공무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땅투기 범죄로 2명의 시의원이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대구시민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기가 창피하다.
 
대한민국 적폐세력의 1순위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를 비호한 TK 국회의원들이라면, 직위를 남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대구시의회와 이들과 한통속인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지역 적폐세력 1순위이다. 7대 대구시의회 의원 30여명 중 10%가 넘는 4명이나 파렴치한 범죄인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와 처벌을 받았고 시 공무원들은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했다. 시의원과 시 공무원간에 부패 공모 시스템이라도 구축된 것인가.
 
계속해서 대구시의원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윤리성을 따지지 않는 줄서기 공천부터가 문제지만 초록이 동색인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문제와 매번 시의원의 압력이라는 핑계로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대구시의 문제가 상존한다. 차순자의원이 소속정당이나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징계를 받았거나, 대구시 공무원이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문제가 된 공무원이 강한 징계를 받는 등 어느 한 쪽이라도 부패에 단호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의 정치사회, 공직사회는 부패의 사슬구조로 엮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이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이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가 되어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도 의회와 소속정당은 단 한번도 징계를 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를 기소천국 불신의회로 만들셈인가? 공적인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고 사적인 청탁과 압력만 난무하는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감사기능도 문제가 있다. 대구시는 이미 시립묘지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직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매년 감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부실한 감사로 인한 부정과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이 없다보니 눈치보기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로 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의원과 기소된 이재화, 최인철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강한 징계를 통해 윤리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대구시는 감사제도 혁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2017년 4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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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시, 군, 구 체육회가 내년 1월 첫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군, 구 체육회 또한 최근 선거규정을 정하며 선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대구체육회는 50개가 넘는 종목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으로 체육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대규모 조직이다. 그러나 그동안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 주요 직책에 선거 캠프 인사를 임명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이러한 정치와 체육의 유착을 해소하고 체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금 양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선 선거규정부터 문제가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기탁금이 대한체육회장 후보 7천만원, 시체육회장 5천만원, 구·군체육회장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20%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체육회도 이와 같이 확정했고, 구, 군 체육회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탁금과 환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구시장 후보의 기탁금은 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 후보는 1천만원이고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다. 그런데 주민의 직접투표도 아니고 체육회 대의원 위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뽑는 간접선거의 기탁금이 시체육회는 시장선거와 같은 금액이고, 구·군체육회는 구청장, 군수보다 오히려 1천만원이 많고, 환급 기준도 지방선거 15%에 비해 5%나 높은 것이다.

이렇게 기탁금과 환급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돈 없는 사람, 이미 지지 세력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아예 출마하지도 말라는 것 아닌가. 후보의 난립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출마 장벽을 세우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다. 이는 재력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체육회에 변화와 혁신을 기하고자 사람들의 도전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벌써부터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논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현 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지난 1일 시 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체육회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대구시에는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 등에 따라 시설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체육회 회장이 시장과 친분이 덜한 사람이라 해서 편파적으로 대한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 민간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체육회도 관변단체의 모습을 탈피하며 자립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논리는 사실상 기존의 관변인사들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체육회 선거가 이렇게 정치편향으로 얼룩진다면 체육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회장 얼굴만 민간인으로 바뀔 뿐 지방자치단체장과 구래의 기득권들은 더 용이하게 체육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탁금 등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하고 둘째, 체육회 선거를 정치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시도와 행위들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감시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 당연한 것이지만 대구시는 체육회의 자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회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체육회에 대한 지원에 차별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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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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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남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또다시 2차, 3차 가해를 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 조사 중에 벌어진 이번 회유와 협박 사건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A시설은 인권위원회 진정 후 피해아동에게 회유와 증거인멸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음에도 관계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19일 밤 9시경에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던 A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인권위 등에 피해자 진술을 한 고등학생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수 십분 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그 자리에는 가해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가해 사회복지사를 편들며 아동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직접 가해 사회복지사는 이틀간 출장을 갔고, 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가해 사회복지사, 방관하고 협조한 사회복지사, 원장 등 이들 모두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공범들이다. 가해 사회복지사 2명이 19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2일경에 해당 피해아동의 학교로 찾아가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회유와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장과 시설 측은 11월19일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표까지 제출한 사회복지사 1명에게 ‘3개월 무급 출근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적어도 3명의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고작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꼬리 자르기 식의 여론 무마용 형식적 징계를 한 것이다.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밟았는지도 의문이다.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건 은폐와 회유, 조작 등을 해 온 의혹을 사고 있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행정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남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된 A시설의 아동학대 수사를 그동안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A시설과 관련한 아동학대 사건을 한줌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구시와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기관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시설 측에서 사건 은폐, 조작, 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등은 해당 법인과 시설에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5일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주거권연합, 대구참여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영남공고 정상화 공동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6.15대경본부,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The post [공동성명] 아동학대 2차 3차 가해, 대구시 아동보호체계의 민낯 그대로 드러나 남부경찰서는 A시설의 아동학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월, 2019/11/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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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 인용율 60% 넘어 전국 최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 셀프감사에 징계도 약한데 소청하면 또 봐주니 도덕적 해이 더 심해져

– 합의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대폭 혁신해야

 

대구시는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부분 중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공무원의 징계를 심사하고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소청심사 인용율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표1> 광역지방자치단체 내부청렴도(▲상향, ▼하향, –동일)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경남(▲1등급) 부산(-)

전북(▲1등급)

충북(▲1등급)

강원(▼1등급)

경기(▼1등급)

경상북(▲2등급)

대전(▲1등급)

서울(▲1등급)

울산(▲1등급)

인천(-), 전남(-)

충남(-)

세종(-)

제주(▼3등급)

광주(▼2등급)

대구(2등급)

표2> 소청심사 인용율 [자료출처-대구의정참여센터 제공]

구 분 대 구 서 울 부 산 인 천
2018 60% 43.5% 36.9% 31.8
2019 61.3% 42%

30.8%

·

 

대구시의 2018년과 2019년 소청심사 인용율은 각각 60%, 61.3% 였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에는 43.5% 2019년에는 42%를 기록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각각 30%대 소청심사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과 인천에 비해서는 두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이다.

소청심사는 주로 징계의 부당함을 다루는 것으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원래 징계수위가 높다고 판단하여 낮은 수위의 징계로 바꾸어 주는 것 사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등급에서 봤듯이 대구시의 소청심사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인 징계를 통해 부정부패 및 비위에 연관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셀프감사 결과 당초 징계수위도 약한데다 그마저 소청을 하면 깍아주니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는 것이다.

이러니 대구시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강도 높은 혁신이 불가피하다.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인사가 다수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등을 속속들이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몇 년 전에 개정된 공공감사법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딱히 새로운 제도라거나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롯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광역시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몇 차례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며 토론회 개최, 성명 발표 등을 한 바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야 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설치를 서두를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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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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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당 : 천웅소 사무국장 02-723-0808 [email protected])
제    목 [성명]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날    짜 2020. 2. 27. (총 2 쪽)
성  명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1.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3.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4.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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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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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는 지역 간 균형적 공공의료 제공,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하 제2 대구의료원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비 약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8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지역 보건 의료 기초현황 분석,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및 적정 병상 규모 분석, 설립・운영 방안,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등이며, 6월 9일부터 16일까지 가격입찰서를 받는다. 아울러 대구시는 입찰 참여 기관들이 제출할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 14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최종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해 온 우리는 늦게나마 권영진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대구시가 갑자기 제2 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첫 단계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해야 한다. 설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병원의 입지, 적정 병상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 등의 결과가 도출되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관련 조사용역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보여왔고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인사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했거나 의료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의료 영리화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배제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일부 지역 의료계 인사들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 첫 단계부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구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발부터 제2 대구의료원이 세워지는 그 날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 기관이 선정되고 곧이어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지 선정, 병원 규모 결정,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병원 운영 시스템 결정 등 수많은 논의 절차 또한 남아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대구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사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대구시에 제안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 주체는 대구시가 아니라 대구시민이다. 끝.

대구참여연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월, 2021/06/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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