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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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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9:37

–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 대구지역 부패정치 청산없이, 새로운 대구 없어
– 부패 의원 사퇴, 시의회 윤리기능 강화, 대구시 감사기능 혁신해야

 
어제 대구지검은 대구시의회 의원 2명과 관련 공무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땅투기 범죄로 2명의 시의원이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대구시민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기가 창피하다.
 
대한민국 적폐세력의 1순위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를 비호한 TK 국회의원들이라면, 직위를 남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대구시의회와 이들과 한통속인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지역 적폐세력 1순위이다. 7대 대구시의회 의원 30여명 중 10%가 넘는 4명이나 파렴치한 범죄인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와 처벌을 받았고 시 공무원들은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했다. 시의원과 시 공무원간에 부패 공모 시스템이라도 구축된 것인가.
 
계속해서 대구시의원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윤리성을 따지지 않는 줄서기 공천부터가 문제지만 초록이 동색인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문제와 매번 시의원의 압력이라는 핑계로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대구시의 문제가 상존한다. 차순자의원이 소속정당이나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징계를 받았거나, 대구시 공무원이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문제가 된 공무원이 강한 징계를 받는 등 어느 한 쪽이라도 부패에 단호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의 정치사회, 공직사회는 부패의 사슬구조로 엮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이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이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가 되어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도 의회와 소속정당은 단 한번도 징계를 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를 기소천국 불신의회로 만들셈인가? 공적인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고 사적인 청탁과 압력만 난무하는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감사기능도 문제가 있다. 대구시는 이미 시립묘지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직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매년 감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부실한 감사로 인한 부정과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이 없다보니 눈치보기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로 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의원과 기소된 이재화, 최인철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강한 징계를 통해 윤리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대구시는 감사제도 혁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2017년 4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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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유권자가 꼭 알아야할 후보자 정보 공개

 

  – 이런 후보에게 표를 줘야하나, 문제있는 후보 26명 특히 주목해야

  -총 등록후보자 342명중 8%(119명)나 전과 있어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고(34.4%), 무소속(24.3%), 민주당(19.3%) 순

 

1. 대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전과 기록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것을 인용하고,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① 전과가 있는 후보는 119명으로 등록후보(비례대표후보 제외) 342의 34.8%, 건수는 216건으로 1인당 평균 1.8건이었으며 ②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공직선거법 위반, 폭력, 사기, 부동산 관련법 위반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③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가 41명(34.4%)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29명/24.3%), 민주당(23명/1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아래 표1 참조)

3. 특히, 전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종합한 결과 교육감후보 강은희, 동구청장후보 배 기철, 달성군 시의원후보 엄윤탁, 북구 시의원후보 민병훈, 북구 구의원후보 김창훈, 달서구 구 의원후보 김철규, 달성군 구의원후보 전재곤 등 26명의 후보는 유권자들이 특히 주목해 보기 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26명 후보들은 전과 횟수 및 경중에 있어 소명자료를 참작하더라도 문제있는 후보들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 밝혀 둡니다.(아래 표2 참조)

4. 한편, 권영진 시장후보, 강은희 교육감후보, 배기철 동구청장후보, 이태훈 달서구청장후보, 조 성제, 김문오 달성군수후보 이재화 시의원후보 등은 전과는 아니지만 법위반 혐의, 사회정의 위배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참고할 것을 주문합니 다.(별첨 정보공개자료 5쪽 참조)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정치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은 소속 정파를 막론하고 대구시민을 대표할 후보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대표로 뽑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여기기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구의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유념하여 현명한 투표를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

 

 

※ 표1> 전과있는 후보 정당별 비교

 

※ 표2> 주목해야할 후보 리스트

○ 법률위반 3회 이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

○ 반민주, 반인권, 사회정의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

○ 전과 횟수 및 경중에 대한 판단은 소명 내용을 참작하였음

 

 

 

첨부자료: 6.13 지방선거-유권자가 알아야할 후보자 정보

 

월, 2018/06/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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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14)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도 참여하고 있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같은 입장으로 지역언론에도 이를 발표합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기자회견문]

 

폭력과 불평등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현재의 국회와 정치질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배제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에는 여러 과제가 있으나, 주요하게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할당제 확대,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지금까지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은 그 누구보다 두 거대 양당이다.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최근 발표된 국회 정개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해당 권고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의원정수의 확대, 18세 참정권 보장 등의 요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차원에서 재단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제 정당들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정당의 제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1,2월에도 또 다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개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과 힘을 쏟을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 각지와 각계각층의 선언운동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치개혁을 무산시킨 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등을 통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1. 1. 14.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일동

화, 2019/0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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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 수돗물 검출에 따른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이후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업체와 공단 폐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정수장을 방문해서 수돗물을 시음하는 쇼를 선보였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시민건강영향성을 조사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이 수돗물 한잔 마시고 대구를 떠났다.

그 현장에는 환경부차관에게 시민들의 불안, 분노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대구시행정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환경부는 대구시는, 과연 국민들을, 시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책임이 두려워서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가 함께 사고 은폐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손해배상외 공무원등에 대한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차 : 두산전자 6명, 대구지방환경청 7명 구속, 관계 공무원 11명 징계

2차 : 환경처 장관, 차관, 두산전자 회장 해임

우리가 여기에서 27년전 일을 상기하는 이유는 환경부 및 대구시, 구미시의 시민 기만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는 과불화화합물이 시민건강이 훼손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음은 물론 유해물질 배출의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중감소, 콜레스토롤 수치감소, 갑상선호르몬 변화유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유해물질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의 말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환경부의 말이 정당성을 가질려면 과불화화합물은 그 당시에만 검출되었어야 한다. 대다수의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과불화화합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었는지 알고자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구미공단에서 몇 년동안 과불화화합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유출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3개 전자업체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3개 전자업체가 2018년 4월과 5월에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몇 년동안? 몇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수원에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것이라는 내용은 상식이며, 마찬가지로 단 3개 전자업체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 리가 없다.

우리는 현재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추가감염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현재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응이 감출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숨기고 본인들에게 이로운 정보만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이에 우리는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환경부는 현재부터 취수원 상류 구미산업단지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된 시기와 사용량을 포함해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시기와 사용량을 공개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 3개 전자업체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중지되고 난뒤 대체물질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과불화화합물 수돗물을 마셔왔던 시민들의 건강영향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언론에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시민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에 임하라.

○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구미공단과 구미시는 사고 당사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준비하라

 

2018년 6월 28일(수)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 (준)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소비자교실전국중앙회대구지부, 대구 YMCA, 대구YW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 YM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수, 2018/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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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대구관광뷰로 사태로 시정을 농단한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징계하라

 

대구광역시가 (사)대구관광뷰로의 임원 명단(성명, 직업(직책))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공무원 이외의 임원은 성씨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채용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이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임원 명단 부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이다. 대구시는 (사)대구관광뷰로 민간인 임원 성명과 직업(직책)을 그런 정보로 해석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시는 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직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전담조직인 (사)대구컨벤션뷰로도 임원의 성명, 직업을 공개한 바 있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임원 명단 부분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를 공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는 권영진 시장이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관광전담조직 설립과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예산지원이 모두 적법, 정당하다고 강변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외면해 왔다. 그러면서도 대구시는 ‘관광전담조직’인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직용 채용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비리의혹과 정모 문화체육국장의 독단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대구관광뷰로는 두 차례의 사무국장 모집공고에서 모두 1순위로 선정된 후보자를 ‘적격자 없음’이라고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3차는 공모가 아닌 특별채용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었는데, 1순위를 제외한 2명을 임의로 선정해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면접을 해서 사무국장을 뽑았다고 한다. (사)대구관광뷰로가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이라면 이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다.

 

관광진흥조례 개정,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협약과 예산지원, 대표이사 내정, 사무국장 채용 등 (사)대구관광뷰로 사태에서 정모 문화체육관광 국장은 시정농단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했다. 정모 국장 아들의 ‘대구관광정보센터’, ‘대구관광마케팅 매니저 운영사업’ 특혜 채용의혹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시정을 농단한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정모 국장을 중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정농단의 책임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2017년 6월 2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금, 2017/06/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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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은행 비리, 의혹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분명하게 수사해야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법적 책임 유무 떠나 사퇴해야

 

지난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행장(64) 등 2명이 구속되고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57) 등 인사 관련 간부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조사 대상 은행 중 둘째로 규모가 크고 전직 은행장이 구속된 사례로는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채용비리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하고 은행장 내정자 등 나머지 청탁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 있는 부분이다.

 

대구은행이 금융권 비리의 대표은행으로 손꼽히며 계속 구설에 오르는 것은 대구 지역사회의 수치다. 그러므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가 명예를 회복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리와 그것을 양산한 체제가 하루속히, 그러나 분명하게 청산되고 은행의 일대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는 아직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경산시 금고 유치 관련 부정채용에 연루된 김경룡 대구은행 행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실수사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둘째는 박인규 전 회장 체제에서 사내, 외 이사 등 임원으로 권한을 누리면서도 비리를 방조하며 체제유지에 기여했던 이들이 물러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DGB금융지주 자회사의 상무급 이상 임원 전원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금융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들은 직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내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촉구한다. 적어도 박인규 전 회장시절 임원으로 비리를 방조한 인사들이 박전회장 사퇴전 다시 추천을 받아 지금까지도 이사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이들은 법적책임 유무를 떠나 사퇴하는 것이 자기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대구은행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책무이다. 대구은행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모두 사퇴하라. 끝.

2018.06.19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화, 2018/06/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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