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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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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9:37

–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 대구지역 부패정치 청산없이, 새로운 대구 없어
– 부패 의원 사퇴, 시의회 윤리기능 강화, 대구시 감사기능 혁신해야

 
어제 대구지검은 대구시의회 의원 2명과 관련 공무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땅투기 범죄로 2명의 시의원이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대구시민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기가 창피하다.
 
대한민국 적폐세력의 1순위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를 비호한 TK 국회의원들이라면, 직위를 남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대구시의회와 이들과 한통속인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지역 적폐세력 1순위이다. 7대 대구시의회 의원 30여명 중 10%가 넘는 4명이나 파렴치한 범죄인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와 처벌을 받았고 시 공무원들은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했다. 시의원과 시 공무원간에 부패 공모 시스템이라도 구축된 것인가.
 
계속해서 대구시의원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윤리성을 따지지 않는 줄서기 공천부터가 문제지만 초록이 동색인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문제와 매번 시의원의 압력이라는 핑계로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대구시의 문제가 상존한다. 차순자의원이 소속정당이나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징계를 받았거나, 대구시 공무원이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문제가 된 공무원이 강한 징계를 받는 등 어느 한 쪽이라도 부패에 단호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의 정치사회, 공직사회는 부패의 사슬구조로 엮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이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이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가 되어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도 의회와 소속정당은 단 한번도 징계를 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를 기소천국 불신의회로 만들셈인가? 공적인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고 사적인 청탁과 압력만 난무하는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감사기능도 문제가 있다. 대구시는 이미 시립묘지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직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매년 감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부실한 감사로 인한 부정과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이 없다보니 눈치보기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로 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의원과 기소된 이재화, 최인철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강한 징계를 통해 윤리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대구시는 감사제도 혁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2017년 4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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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 심의회,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 결정
○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
○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확보
○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참가가 가능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크게 개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활성화 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이 대구시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가 감사청구사항을 수용하였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추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시의회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대구시의 월권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시의회 또한 의미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송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주민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인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2018. 3. 21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8/03/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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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대구 교육감 선거에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후보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와 모욕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강은희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것은 2015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 직후인 2016년 1월입니다. 당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강은희 후보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배제했던 합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라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받도록 회유하고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당사자도 모르게 1억 원을 강제로 입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협상은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위안부’합의를 강력히 옹호하였습니다.

강은희 후보는 ‘다품교육’을 기치로 내걸면서 선거 공보물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 청소년과 여성, 가족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년간 거리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기나긴 싸움을 진행해 온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아주지는 못할 망정,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 평화운동가, 여성인권활동가인 생존자들을 ‘돈이 필요한 피해자’로 전락시키며 다시 한 번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강은희 후보가 도대체 누구를, 어떤 청소년과 여성을 품었단 말입니까.

강은희 후보는 또한 맞춤형 정책으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풀겠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하였던 정유라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을 두둔했던 강은희 후보가 뻔뻔하게도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명예와 존엄을 이렇듯 훼손하는, 인권감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을 때 대구 교육의 학생인권과 교육 복지 현장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따름입니다.

또한 강은희 후보는 과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앞장선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은 박근혜정권의 수혜를 입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는 불법 선거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 시대의 교육을 이야기하거나 책임질 적임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와 교육을 망가뜨린 주역으로 단죄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국정농단, ‘위안부’합의, 교과서국정화 등의 적폐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적폐 청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촛불 이후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을 모아, 적폐의 상징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이루어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위안부’합의 옹호하는 강은희는 대구 교육감 후보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인권 무시하는 강은희에게 학생인권 맡길 수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수혜자가 교육감 후보라니 대구시민 분노한다, 강은희는 당장 사퇴하라!!!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적폐의 총합 강은희를 청산하자!!!!

2018년 5월 28일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풀뿌리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길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kyc,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한국인권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YMCA, 6.15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범민련대경연합,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무순)

월, 2018/05/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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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평화뉴스)

[기자회견 자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하고 한일 위안부합의 옹호하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 때 : 2018년 6월 11일(월) 11시

❚ 곳 :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

❚ 주최 :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 참가단체 : 대구경북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중과 함께, 4․9 인혁재단, 10월항쟁 유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참교육의 벚(참벚),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성서지역 노동자․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신자유주의 반대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10월항쟁민간인희생자유족회, 6․15남측위 대구경북본부,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길회,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경북대, 대구대, 영남대분회), 한국인권행동,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사회 : 김선우 ∥ 민중과 함께 집행위원장
모두 발언 함철호 ∥ 전 민중과 함께 공동의장
경과 보고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규탄 발언 이길우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자회견문 낭독 남은주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6월 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당시 국민 대다수와 역사연구자·교육 관계자 대부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표적 교육 농단이다. 44억에 이르는 국민 세금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지만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국정교과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폐지되었다. 또한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서던 주역들과 그 부역자들은 이번에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인사 조치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강은희는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주역 중의 한 명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백서에 따르면 강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국회 TV에 출현하여 국정화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국정화 찬성을 위한 조작된 여론 조작에 가담하였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국정화 강행을 밀어붙이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농단의 주역으로 상당한 국고를 낭비하게 하고, 학교 현장과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였던 강은희가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염치 없는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던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하던 인물이 대구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을 다 품을 리 만무하다. 특정 역사관을 강조하고, 하나의 교과서만 강요하던 인물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키워줄 리 만무하다.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된 과거에 매몰된 인물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해 줄 리 만무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용하려던 인물이 입시경쟁에 매몰되고 소외된 학생들의 아픔과 현실을 직시하고 공감해 줄 리 만무하다.

 

교육이 바로서기를 바라고, 대구 시민과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수장이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 놓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강은희 후보가 지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역으로 나선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던 일이었다며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장 시민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역사적 진실과 양심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611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붙임 자료 1] 백서에 나타난 강은희 후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활동한 대표적 사례

 

◦ 강은희 의원 방송 토론회 등 지원

–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은 2014년 8월 29일, 2014년 8 30일자 KBS 심야토론에 출연하는 강은희 의원을 위하여 토론 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방송 시나리오(구체적 질문과 답변 포함)와 출판사별 서술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다.

– 역사교육지원팀은 2015년에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2015. 8. 5.) 및 ’국회방송 TV토론회‘(2015. 9. 2.)에 출연하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상 질의 답변서 및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 강은희, 서용교, 이상일, 김회선 의원실 국감 대비 상세 자료 제공(’15.9.2~10)

※ 새누리당 교문위원 중심으로 확인 국감 시 국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지지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련 자료 및 대응 논리 제공함. 당시 강은희 의원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박인숙, 김회선), 검정 체제의 한계 및 문제점(강은희, 서영교), 국정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 비판(박대출, 김학용)

 

◦ 2015년 9월 30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이 작성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추진 전략(안) 에서는 국정화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과 확산을 추진할 전략을 수립했다. 발표 이전에는 적극적 여론 조성을 위해 ‘여론조사 실시’등을 기획하고 당시 강은희 의원은 여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여론 조사는 조사 대상을 무작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강은희 의원실 및 양정호 교수의 협조에 따라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 발표 이전 (적극적 여론 조성) ① 여론조사 실시(D-10) •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 예비조사(9. 30.~10. 5.) → 본 조사(10. 6.~10. 10.) * 문체부 소통실 협조 • 중․고등학생 대상 여론조사 실시 – 강은희 의원실, 양○○(성균관대) 교수 협조 여론조사* 추진 * 설문 설계 및 샘플링(1~2일) → 연구원 학교 방문 조사(1~2일) → 결과 분석(1일)

 

  • 2015년 10월 4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을동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을 할 것이니 교육문화수석실은 발언 자료, 참고 자료 등을 치밀하게 작성하여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뒤인 10월 6일 교육부는 김무성, 김을동, 이정현 등 여당 의원의 연설문을 작성하여 전달했다. 여당 의원들은 실제 당 회의에서 교육부가 작성한 것을 토대로 발언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또 교육부는 강은희 의원 등 TV 토론회에 나서는 이들에게는 사전 정보, 답변지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전달했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 김을동 의원, 강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화 지지 여론 조성에 적극 참여했다.
월, 2018/06/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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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유권자가 꼭 알아야할 후보자 정보 공개

 

  – 이런 후보에게 표를 줘야하나, 문제있는 후보 26명 특히 주목해야

  -총 등록후보자 342명중 8%(119명)나 전과 있어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고(34.4%), 무소속(24.3%), 민주당(19.3%) 순

 

1. 대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전과 기록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것을 인용하고,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① 전과가 있는 후보는 119명으로 등록후보(비례대표후보 제외) 342의 34.8%, 건수는 216건으로 1인당 평균 1.8건이었으며 ②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공직선거법 위반, 폭력, 사기, 부동산 관련법 위반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③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가 41명(34.4%)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29명/24.3%), 민주당(23명/1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아래 표1 참조)

3. 특히, 전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종합한 결과 교육감후보 강은희, 동구청장후보 배 기철, 달성군 시의원후보 엄윤탁, 북구 시의원후보 민병훈, 북구 구의원후보 김창훈, 달서구 구 의원후보 김철규, 달성군 구의원후보 전재곤 등 26명의 후보는 유권자들이 특히 주목해 보기 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26명 후보들은 전과 횟수 및 경중에 있어 소명자료를 참작하더라도 문제있는 후보들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 밝혀 둡니다.(아래 표2 참조)

4. 한편, 권영진 시장후보, 강은희 교육감후보, 배기철 동구청장후보, 이태훈 달서구청장후보, 조 성제, 김문오 달성군수후보 이재화 시의원후보 등은 전과는 아니지만 법위반 혐의, 사회정의 위배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참고할 것을 주문합니 다.(별첨 정보공개자료 5쪽 참조)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정치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은 소속 정파를 막론하고 대구시민을 대표할 후보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대표로 뽑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여기기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구의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유념하여 현명한 투표를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

 

 

※ 표1> 전과있는 후보 정당별 비교

 

※ 표2> 주목해야할 후보 리스트

○ 법률위반 3회 이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

○ 반민주, 반인권, 사회정의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

○ 전과 횟수 및 경중에 대한 판단은 소명 내용을 참작하였음

 

 

 

첨부자료: 6.13 지방선거-유권자가 알아야할 후보자 정보

 

월, 2018/06/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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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청원문>

환경적폐 중의 적폐 영풍석포제련소를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내쫓아주십시오
–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의 공해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청청 상수원을 무려 48년 동안 오염시켜 올 수 있는지요?

무려 48년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잡아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습니다.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어떻게 이런 거대 오염유발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공장이 2018년인 오늘날까지 가동될 수 있는지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진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의 주력사업인 영풍제련소는 일본의 동방아연이 60년대 카드뮴 중독 사건으로 유명한 ‘이따이이따이병’의 발발로 더이상 일본 내에서 가동이 어렵게 되자 그 기술력이 국내에 수입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공해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당국의 무책임한 봐주기로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지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입니다.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온 것입니다. 오지 중의 오지인 경북 봉화의 청정지역에 자리잡아 환경의식이라곤 전무한 기업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풍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왔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영풍의 위법행위를 부추켜왔습니다.

영풍은 2014년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 증설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가 되자 봉화군에 벌금(이행강제금)을 물고 사후 승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 사업장을 확장하는 치졸함을 보인 것입니다. 영풍은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치부를 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사악한 기업의 표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할 만하건만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를 한 것입니다. 경북도의 합당한 첫 행정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풍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이제 영남권 주민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업의 치부를 위해 우리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 있을까요? 이에 주민들은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함께 공대위를 결성해 영풍그룹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독극물과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어쩌면 안동댐에서 떼로 죽어간 저 물고기와 새들처럼 1300만 영남인들도 언제 시름시름 앓아누울지 모릅니다. 더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환경적폐 중의 적폐인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더 이상 심각한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기해주실 것을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 2018.6.18.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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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3888?navigation=petitions

월, 2018/06/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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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 수돗물 검출에 따른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이후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업체와 공단 폐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정수장을 방문해서 수돗물을 시음하는 쇼를 선보였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시민건강영향성을 조사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이 수돗물 한잔 마시고 대구를 떠났다.

그 현장에는 환경부차관에게 시민들의 불안, 분노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대구시행정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환경부는 대구시는, 과연 국민들을, 시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책임이 두려워서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가 함께 사고 은폐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손해배상외 공무원등에 대한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차 : 두산전자 6명, 대구지방환경청 7명 구속, 관계 공무원 11명 징계

2차 : 환경처 장관, 차관, 두산전자 회장 해임

우리가 여기에서 27년전 일을 상기하는 이유는 환경부 및 대구시, 구미시의 시민 기만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는 과불화화합물이 시민건강이 훼손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음은 물론 유해물질 배출의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중감소, 콜레스토롤 수치감소, 갑상선호르몬 변화유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유해물질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의 말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환경부의 말이 정당성을 가질려면 과불화화합물은 그 당시에만 검출되었어야 한다. 대다수의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과불화화합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었는지 알고자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구미공단에서 몇 년동안 과불화화합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유출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3개 전자업체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3개 전자업체가 2018년 4월과 5월에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몇 년동안? 몇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수원에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것이라는 내용은 상식이며, 마찬가지로 단 3개 전자업체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 리가 없다.

우리는 현재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추가감염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현재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응이 감출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숨기고 본인들에게 이로운 정보만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이에 우리는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환경부는 현재부터 취수원 상류 구미산업단지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된 시기와 사용량을 포함해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시기와 사용량을 공개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 3개 전자업체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중지되고 난뒤 대체물질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과불화화합물 수돗물을 마셔왔던 시민들의 건강영향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언론에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시민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에 임하라.

○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구미공단과 구미시는 사고 당사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준비하라

 

2018년 6월 28일(수)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 (준)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소비자교실전국중앙회대구지부, 대구 YMCA, 대구YW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 YM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수, 2018/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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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대 대구시장에게 제안하는 시정혁신 16대 과제
대구참여연대는 71일 권영진 제7대 민선시장 취임에 즈음하여 공공행정 혁신, 시민의 참여와 자치 그리고 민생보호가 시정혁신의 주요 가치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시정혁신 정책과제 16개를 제안하였다.

 

 

  1.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정치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혁신을 원하는 민심의 준엄한 평가가 드러난 결과였다. 그동안 대구는 특정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독점하는 일당독재의 지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록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대다수 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정당에서 배출되었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 결과와는 달리 변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민심이 표출된 선거였다.

 

  1.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 혁신의 과제는 많지만, 주요한 가치로 표현하자면 공공행정의 혁신, 시민의 참여와 자치, 민생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맡겨둔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맡겨놓았던 지방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것은 지방의 진정한 자치와 민생의 고단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안되고 논의되었던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안한다. 7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는 권영진 시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민심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시정혁신 16대 과제]

 

[1] 공공행정 혁신

① 대구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② 대구시의 계약(및 협약), 보조, 위탁할 경우 심사(및 평가), 계약 및 지원 조건에 사회적 책임, 부패방지,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③ 공직부패 감소, 감사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④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합해야 한다.

⑥ 시정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 ‘시정혁신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 시민참여, 시민사회 강화

① 300명 이상인 주민감사,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100명 내외로 줄이고 온라인 서명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② 참여예산제 중간지원기구인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 지역사회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④ 통합공항이전 문제, 낙동강취수원 이전 문제 등에 관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장직속 ‘사회적 공론화·합의 기구’를 설치한다

⑤ 1946년 10월항쟁, 70년 전태일사건, 75년 인혁당재건위 사건, 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운동 등 대구의 현대사를 재조명, 시민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

 

[3] 민생보호

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진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③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④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전용차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달구벌대로부터 시내버스전용 중앙차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⑤ 수돗물 유해물질 원천 차단을 위해 관계당국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낙동강관리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구미산업단지 유해물질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끝.

금, 2018/06/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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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모두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구속 9명을 포함 18명이 기소됐으며 26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도 2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 대상자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현역 프리미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무겁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권 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황이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비후보시절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5월 홍보물 등에 법으로 금지한 정당 당원 경력을 표시했으며 공식 블로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표기된 게시물을 올렸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표기된 홍보물 10만여부를 대구시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감에 당선되려고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우편발송 부수도 많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식 교육감은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도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대구경북시도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흐지부지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음을 검찰 스스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하라!
단한명도 예외없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그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2018년 7월 9일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 2018/07/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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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 등이 대구정수장에서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후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다. 환경부가 기준치 이하라며 안전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비록 싸재기 등의 혼란은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사태의 진상규명 및 근본대책 수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와 구미시 등 4개 당국은 사고원인과 책임문제는 회피하고, 내놓은 대책들 또한 매번 되풀이 해온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실질적 대책이 수립되려면 정확한 진상이 먼저 규명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3개당국의 태도를 규탄하며 책임을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안심해도 된다고만 강변하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와 책임 조치들을 방기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이 미규제 물질이었고, 기준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앞으로 규제물질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관료주의 행정이다. 규제물질 해당여부 및 기준치 범위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하는 예도 있고, 물질 특성상 다른 물질로 대체 불가함에도 배출업체가 어디며, 대체물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환경부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 공개해야 하며, 그 책임에 합당한 문책을 해야 한다.

 

  1.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공단에서 방류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대구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대책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91년 페놀사태 이후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한 12번의 수질사고 중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8번이나 된다. 그럼에도 대구시민들에게 한번도 책임있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유해물질 차단 등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취수원 이전은 안된다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경북도, 구미시가 대구시의 이웃도시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수질사고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대구가 참여하는 구미공단 화학물질 취급실태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낙동강 수계에 산업단지 확장이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무방류시스템 구축 등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1. 수질사고 때마다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가능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 타령만 반복해온 대구시와 시의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정보의 공개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시민 건강역학조사 등 대구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야 한다. 대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강변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대구시는 ‘안전하다면 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지 않다면 원인과 실태가 어떠한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취수원 이전 이전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수질관리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의 대구시민은 과거의 대구시민이 아니다. 관계당국의 말만 믿고 가만히 있을 시민이 아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접하면서도 참고만 있을 시민이 더 이상 아니다. 4개 당국이 대구시민이 곧 잊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다.

 

  1. 사태를 방치하고, 수질을 오염시킨 3당국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 4개 당국은 사태의 진상 및 대체물질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
  3. 4개 당국은 구미공단 유해물질 취급실태 민관합동전수조사 실시하라.
  4. 4개 당국은 대구시민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5. 4개 당국은 무방류시스템 구축, 위험물질 사용금지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6. 4개 당국은 보 수문개방, 한강 수준의 관리 등 낙동강 수질관리 대안을 제시하라.

 

 

201871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대구경북소비자연맹,대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대구YMCA,대구YWCA)/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진보연대/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

화, 2018/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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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소송 제기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7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대표자를 원고로 하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소송의 내용은 대구광역시와 (사)대구관광뷰로의 관광진흥사무 위탁을 무효로 할 것,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하여금 (사)대구관광뷰로를 상대로 56억4,200만 원의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는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운영비와 사업비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명령도 검토하였지만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과도한 문책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과 인지대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소송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하였고,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그렇다면 대구시에 위법, 부당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와 위법, 부당한 사무위탁으로 (사)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해야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후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에 그쳤다. 이는 감사결과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분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계공무원 징계는 책임전가와 문제의 본질 왜곡이라는 판단도 주민소송 이유 중의 하나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 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영진 대구시장의 태도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주도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적법함과 정당함을 강변한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이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조치요구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한 일일뿐만 아니라 비겁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대구시의 청렴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른 시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역대 대구시의회 중 가장 많은 시의원이 비리, 그것도 대구시 공무원 대상의 비리로 처벌받았지만, 단 한 건의 징계조차 하지 않았던 제7대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대구시가 의회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동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다. 제7대 대구시의회는 임기를 마칠때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주민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확보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소송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소송제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자치제도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이 이 제도에 대한 시민 등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8723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월, 2018/07/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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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달성군의 처분 관련 질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던 중대한 공무원 범죄이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공무원 선거관여는 비위 사실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고의일 경우에는 해임하게 하는 등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과 대구광역시는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3명의 전·현직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명의 고위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였고, 2명은 국장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달성군수는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의 한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5월에 명예퇴직을 했는데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달성군수는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은 해임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불이익 처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 이행되었다면 대구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달성군 고위 공무원 3명의 선거관여와 이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의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17일,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징계와 함께 대구시에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처분 계획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7월 26일, 대구시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한 내용은 달성군의 피조사자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과 피고발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들과 달성군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 계획 등이다.

 

 

2018726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금, 2018/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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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난 6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과불화합물 사태로 대구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수질사고를 겪은 대구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7.1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구시의 책임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책회의는 구미공단의 유해물질 방류로 인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대구 수돗물 사태에 대해 구미시장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20일(금) 구미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장세용 시장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는 촛불시민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경북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이 보일 태도가 아니다. 이에 오늘 대책회의는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구미공단과 구미시청을 방문하여 무책임에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섰다.

 

오늘 오전에 구미공단 현장을 방문한 바 91년 페놀사태 이후 현재까지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한 13번의 수질사고 중 9번이 구미공단의 유해물질 방류 때문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일차적 원인은 구미공단에 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대구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별첨자료1. 참조)

 

그동안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수질사고에서 구미시장과 구미시는 책임을 지거나 대책마련은커녕 변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비록 임기중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장세용 구미시장은 과불화합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의 면담요청까지 거부함으로써 이전 시장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장세용 구미시장이 대구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구미공단에 있음을 인정하고, 대구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과거 시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장세용시장은 대책회의가 제시한 구미공단 유해물질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대구시민 10대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책임있게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별첨자료2. 참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계당국의 책임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구미시가 단 한번이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대구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과 구미시는 그 동안 보여주었던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낙동강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금, 2018/07/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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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승리에 안주, 미온적 태도 안돼
  • 현행 선거법 피해입은 자유한국당도 나서야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는 수백만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거대정당의 지역분할 정치독점을 양산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난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유린 사태들을 방지하지 못한 정치 불능의 제도적 요인이기도 하다. 그리하며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 개혁의 오랜 숙원과제가 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비레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총선 후 국회가 새로 개원할 때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였지만 거대정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 외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했고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담는 개헌안까지 발의함으로써 국민적 숙원 실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여러 정치적 이유로 진전되지 못해 크나큰 실망과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게 되었고, 최근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부상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은 사필귀정이지만 투표결과 이상으로 의석 점유율에서 참패한 것이나 민주당이 득표율 이상으로 압승한 것,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등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점유하지 못한 것 등은 모두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이렇듯 잘못된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훌륭한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안타깝게 좌절되는 불행의 주범이다.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해서도, 정략에 따라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 국민의 대표성과 득표 비례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속히 완수하여 차기 총선부터는 개혁 선거법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촛불민심으로 수권한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못마땅하다. 현행 선거법의 피해자일 때는 개혁을 주장하다가 수혜자가 되고 나서 태도를 바꾼다거나 미온적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은 민주당이야말로 정치제도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심판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현행 선거법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유한국당이 언젠가 또다시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를 입을 날이 오기를 바라며 눈치만 살핀다면 혁신을 통한 재기는커녕 끝없는 퇴행과 국민적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08.20

대구참여연대

월, 2018/08/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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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조류 대란 사태, 영남의 수돗물이 불안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보 개방을 통한 낙동강 자연성 회복에 적극 나서 낙동강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낙동강 녹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가희 녹조 대란 사태라 불러야 할 정도다. 낙동강에 증식하고 있는 문제의 남조류 개체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함안보에서는 지난 8월 6일 밀리리터당 개체수가 70만셀을 넘어가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곧 조류 대발생 단계에 임박했다.

 

녹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량으로 증식하는 남조류가 맹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한해 낙동강 녹조를 조사한바 있는 일본의 유명 조류학자는 그것이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라 했다. 이런 심각한 맹독성물질이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7일 KBS뉴스는 낙동강의 수질이 최악등급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수질등급은 수돗물은커녕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에선 지금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고, 낙동강 수질은 최악의 수준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낙동강의 수질이 왜 이 지경까지 전락해버렸는가. 이것은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보가 들어선 2012년 이후 지난 7연 연속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한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고도정수처리 타령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대구시를 믿고 우리 수돗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녹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근본적인 방안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조류 증식이 완화된다. 수위가 떨어지면서 모래톱이 드러나고 습지가 복원되면서 자정기능을 하는 강의 자연성이 되살아난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녹조와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만 되풀이할 뿐 대구 수돗물의 원수에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와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대구시민의 수돗물 안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조류 독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대구시장이 시민들의 안전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경남의 단체장들처럼 낙동강 보의 수문을 당장 개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미 부산경남에서는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과 양산시장, 부산시장이 녹조 대란 사태를 맞아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장 그리고 아울러 경북도지사 또한 낙동강 보개방을 촉구해야 한다. 낙동강이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다.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을 살리는 일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이는 그 물을 매일 마시고 사는 대구시민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사태의 엄중함을 하루빨리 깨닫고 낙동강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하나,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녹조 문제를 방치하고 수돗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녹조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심각한 녹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낙동강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라!

 

하나, 낙동강이 건강해야 건강한 수돗물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2018.8.27.

 

낙동강 회생과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 주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경실련,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농 경북도연맹, 민주당 대구시당, 팔거천지킴이, 풀뿌리여성연대(()북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정다운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교수노조

 

주최 : 대구경북낙동강네트워크

월, 2018/08/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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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청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시민대책회의(12개 참여단체)는 지난 6월에 발생한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대구시민은 91년 페놀 사태 이후 총 12차례의 수돗물 속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구미국가공단 일부 기업에서 과불화화합물 함유 배출로 인하여 낙동강 원수 수돗물에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저감 조치를 통해 검출량이 크게 줄었다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하였으나 정작 유해물질 배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 조차 무시한 채 환경부는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태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번 환경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12개 단체 결성 모임)에서는 첨부와 같이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9월 10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첨부.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

 

[구미국가공단 배출업소 대상 과불화화합물질 조사 은폐 경위]

◾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6월 12일에 자체적으로 주 배출원인 공장에 대해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배출업체명이나 업체수,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환경부는 다량의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을 것이고 2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된 곳이 구미 하수처리장인 것도 알았고 금년 4월부터 5월 사이 구미공단 배출업소(91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환경부 단독으로 구미 91개업체 조사 시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시에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구미국가공단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 조사결과 환경부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해당업체수, 사용공정, 사용 및 배출량, 대체물질 변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경위]

◾ 환경부에서 발표(지난 6월12일) 에는 해당 배출업소 3개소를 찾아 대체물질로 변경했다고 했으나

◾ 구미공단 91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검출되었고 그중 농도가 높은 4개업체만 대체물질로 변경

 

* 농도가 낮은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

 

◾ 조사결과 61개 업체 명단과 사용공정, 사용량, 대체물질을 어떤 물질로 변경을 했는지,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미 실시 이유 등

 

◾ 환경부는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 중대한 알 권리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 사유가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배출업체만 두둔해도 되는지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경위]

 

◾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2009년 PFOS는 200ppt, PFOA는400ppt로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가

2016년부터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70ppt(0.07㎍/L)로 기준을 강화함 (PFOS와 PFOA 연합 농도 기준)

* 미국 등 선진국 등에서 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지?

 

◾ 대구시민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수돗물을 마신 것을 뒤늦게 알 게 된 것과 얼마 동안 노출이 되었는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정말 괜찮은지 몰라 공포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

화, 2018/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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