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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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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9:37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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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 주거의 날

대구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강제철거정책을 중단하고

주거(상가)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反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창호

■ 발언 1 :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

 

■ 발언 2 : 신암4동 재건축과정에서 쫒겨나야 하는 동도장 쪽방 세입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본소득대구시당창준위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 상징의식 : 우리가 원하는 집 짓기

기자회견문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까?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 10월 7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이다. 그러나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대구지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다. 2019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한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

 

다시 말해 대구광역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주거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시행사와 조합의 건설이익의 들러리가 되어 법원의 계고장이 되거나 용역깡패의 군화발이 되어 버리는 것이 다반사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계획은 209개소이고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은 152개소나 되고 있다. 이 도시정비사업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장밋빛을 보장하기보다는 정들었던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주거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쫓겨나야 하는 강제퇴거의 피눈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개발 예정 지역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거주민의 의사가 개발 과정에 반영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개발계획은 높은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빠르게 건설하는데 초점을 둔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거주민의 주거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이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기피된다.

 

물론 정부와 대구시는 개발계획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따른 세입자 대책은 정비구역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부터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되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평균 4.7년(2000~2015년 광역지자체 평균기준)이 걸린다. 이 때문에 현행법 상 계약기간을 2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의 다수는 기준 일을 충족사키지 못해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건축 등 민간개발 사업으로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지 오래다. 집이 사는 곳에서 부동산 상품으로 사는 것이 되면서, 주거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무소 유리벽에 붙은 주택 상품과 주식 거래처럼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은 지금 시기를 잡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불안을 부추긴다. 주택은 더 이상 청년세대나 서민들이 소유할 수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도 없는 재화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거권은 “이제 그만 나가라”는 한마디에 갇혀버린 봉인된 권리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지연된 권리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대구시는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1. 10. 07.

세계주거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대구지역 빈민사회단체 주거권의 요구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쫒겨나는 세입자와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

재개발과 달리 민간사업으로 분류되는 재건축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세입자 대책이 전혀 없어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지속돼왔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인 마포아현2구역 강제철거로 사망한 고 박준경님의 죽음 이후 유족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지난 4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약속을 이행했다. 대책의 요지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손실보상을 하고 임대주택 공급등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 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구지역도 무권리 상태에 있는 재건축 세입자(상가)의 권리를 보장하라!

 

선대책 후철거, 강제퇴거 금지하라!

우리는 지난 용산참사의 아픔을 잊을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해도, 삶은 철거할 수 없다. 쫓겨날 수 없어서 버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강제퇴거가 불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퇴거를 할 경우에는 삶과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오던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국회는 민간임대시장에 지나친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미루면 안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년마다 계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은 더 이상 보호법이라 부를 수 없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서민들이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여전히 부동산 적폐로 불리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에 공공성을 일부 높여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자원을 분양주택이나 기업 특혜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한다. 주거를 둘러싼 세대적‧계층적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임대주택과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라!

정부가 발표한 9.14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기존안보다 강화되기는 했지만,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못지 않게 불평등의 양상이 더욱 심각한 자산,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심각한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하라!

지난 2018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주거급여의 포괄 범위와 보장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주거급여는 쪽방이나 고시원의 월평균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은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다.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라!

지금 시대의 청년은 지-옥-고로 대표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하늘을 찌르는 1인가구의 월세 비용로 인해, 20대에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힘들게 취직을 해도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세 명 중 두 명의 청년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독립을 하더라도 주거빈곤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젊다는 이유로, 노력하면 언제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청년들은 주거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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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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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입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세입자를 위한 도시도 없다!

주거세입자의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까? 집이 없다는 것은 단지 집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위기의 상황, 빈곤으로 몰아가게 만든다. 역으로 빈곤의 상황은 집이 없음으로 여실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자기 집으로 가진 사람은 절반(전체가구의 61.1% / 2018년 주거실태조사) 밖에 않되 인구의 절반이 셋방살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세입자들이지만, 개발에 있어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권리보다는 가옥주, 토지주의재산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실정이다. 실재로 재개발에서 말하는 주민은 가옥주와 토지주를 의미할 뿐이다. 가옥주와 토지주가 재개발을 결정하고, 가옥주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에서 시행사를 결정하는 등의 제반을 처리한다.

 

재개발 지역에서 20년을 살아왔건 30년을 살아왔건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꾸려왔고 모든 생활의 반경을 만들어온 세입자는 재개발을 찬성 반대 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재개발 규정에 미비하여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와 이주비 지급 규정이 있으나 그것조차 조합에서는 교묘하게 세입자를 속여 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 노동하여 어렵게 자신의 집을 마련한 그리 부유하지 못한 가옥주에게도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재개발 지역 조합장을 비롯한 몇 몇 조합원들뿐인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나름의 세입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원대3가 주택재개발지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2008년 전 아주 오래전에 지정이 되어, 2011년부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주거세입자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다 전세는 은행대출이 전부인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세입자는 결국 갈 곳이 없어 텐트생활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원대3가 A주거세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 원대3가 강제퇴거를 당한 노숙 세입자가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서구청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주거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시행사와 조합의 건설이익에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로만 할뿐 그 행정에 주거세입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빠져 있고 건설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정비라는 인허가를 통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또 쫓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아래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서구청은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강제퇴거로 35일째 노숙중인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구청은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서구청은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 10. 3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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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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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개혁의 시간, 국회는 특권폐지, 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염원에 화답하라.

지금의 선거제도는 기득권 거대양당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는 불공정한 제도다. 이 불공정을 바로잡아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자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험 본 실력만큼 점수를 받아가자는 이 정당한 목소리에 기득권 거대양당은 머뭇거렸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거대양당은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며 물러섰다.

정기국회가 열흘 여 남은 오늘 마침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된다. 이제 국회는 정치개혁의 주춧돌이 될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민들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조정하는 숫자놀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 지역구 지키려는 욕심을 앞세워 정치개혁의 대의를 흩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적어도 올해 초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한다. 혹여 농어촌 지역구의석의 대표성이 걱정된다면 세비삭감과 보좌진 수 조정 등 특권내리기를 통해 전체 예산을 줄이거나 고정시킨 후 국회의석을 늘려 농어촌 지역구의석을 보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비례성의 원칙만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인 선거법 개정을 여당의 장기집권이라고 거짓선동하면서 당대표가 뜬금없이 단식하고, 원내대표가 적대감을 부추기는 민폐정치, 대결정치를 당장 그만두라. 작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한 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몸부림이자 썩은 우물을 버리지도 못하고 새 우물을 파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궁색한 처지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국회개혁의 시간이 왔다. 이번 기회마저 무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그 존재 의미를 부정당하게 될 것이다. 민생개혁, 검찰개혁, 지방자치개혁 등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이 들끓고 있다.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의 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국회개혁의 요체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4년 내내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그러나 마지막 임무만은 다해야 한다. 이제 더는 기득권 세력의 몽니에 굴하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마지막 소명인 선거법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길에 나서라.

 

2019년 11월 27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50개단체) / 녹색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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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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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지역에서 일어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직 중구 구의원인 신범식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출마하면서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한다는 소식이었다. 나아가 소속정당인 더불인민주당대구시당 위원장은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 발언한 것이다.

물론 현행 법령에는 지방의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겸직을 금지한 것은 이중권력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취지로 현직 지방의원이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이 되고 싶다면 의원직을 그만 두는 것이 정치윤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때문에 신범식의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언론을 비롯한 이법을 만든 사람들까지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신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이래로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치욕을 당한 셈이다.

결국 지난 금요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신범식의원은 3명중 3등으로 낙선하였다. 하지만 신의원은 한 치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다시 구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며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놀부가 두 손에 떡 들고 자기는 이 떡을 먹어도 되고 저 떡을 먹어도 되면서 가난한 이들을 등친다는 이야기와 판박이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탐욕이다.

신범식의원은 최소한의 정치도의가 있다면 사죄하고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신의원을 지방의원으로 인정할 주민도 없을 것이고, 구차하게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대구 지방자치의 민낯을 전국에 드러내는 민망한 시간을 대구시민들이 견뎌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터전인 구의회의 존재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두 차례나 구의회에 몸담아 온 신범식의원이 지방자치,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남아 있다면 더는 이러한 상황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신범식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중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 지방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를 우롱하고 구의회의 존재가치를 훼손하는 이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신의원이 제 발로 의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중구의회가 책임지고 내보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또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대구 시민이 인정하는 정당이 되고 싶다면 당 차원에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신의원을 징계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부메랑은 신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로 향할 것이다.

 

재차 촉구한다. 신범식의원은 즉각 사퇴하, 중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벌백계하라. 아니면 대구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8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5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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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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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042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담당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근배 정책국장 (010-2528-3869)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 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40번 째 ‘장애인의 날’입니다만,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현재의 행사를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를 슬로건으로, 대구광역시에 7주제 35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1.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생활지원(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생계와 돌봄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장애인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더불어 취약한 건강상태의 장애인이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며,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체계 중심의 보건복지 환경이 당사자와 종사자, 일반시민 모두에게 위협적일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이 대구지역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1. 4. 18.

 

 

 

첨부 1. 식순

첨부 2. 함께살자 정책요구안 개괄표

첨부 3. 기자회견문

 

 

사회 : 이민호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발언1)

장애인당사자 대표 발언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발언2)

장애인부모 대표 발언

전은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표

발언3)

장애여성계 대표 발언

이정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발언3)

지역사회 대표 발언

이길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은재식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같이 외칠 구호>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각종 재난에서 장애인이 고려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 개 괄 표 >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극복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1. 장애인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2. 장애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TF 운영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1. 대구시 5대 재난조례 개정

2.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안전취약계층 전담부서 설치

3. 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1.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제도 확대 및 현실화

2.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현실화

3.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4.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 및 시민사회 합의 이행

2. 장애인거주시설 해체 및 기능전환 사업 실시

3.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 개선

4.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및 지역사회 정착사업 실시

5. 관내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실태조사 실시

6. 거주시설 운영법인의 탈시설-자립지원 의무화

7. 장애인 인권․탈시설․자립생활 인식개선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표준화 및 지원확대

2. 발달장애인 주간생활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4. 발달장애인 자기옹호그룹(피플퍼스트) 지원 강화

5.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1. 폭력피해 장애여성 사후 자립지원 체계 구축

2. 장애여성 특화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3.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 운영

4. 시설거주 장애여성 성교육 정기 실시

5. 지역 내 장애여성 젠더폭력 실태조사 실시

6.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건강주치의 운영

2.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현실화

4.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의료지원 정보제공

5. 중복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강화

※자세한 정책요구안 설명자료는 http://cafe.daum.net/dk420 참조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를 벗어나고 싶다!

대구시는 장애인차별철폐 7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대구지역의 13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녕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우리나라 코로나19의 가장 최전선이 되었다. 지난 3개월은 이 땅의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부실한 토대에 세워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정신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고 건강이 취약한 장애인들이 먼저 죽어나갔다.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외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염 확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시행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조치의 무의미함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하나가 없어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간곡히 호소해야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된 장애인이 혼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장애인에겐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적 돌봄의 붕괴로 이어졌고, 제주에서, 울산에서, 인천에서 속속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가족들의 자살,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오늘은 마흔 번째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지금의 재난상황을 돌이켜보며, 이 재난이 왜 장애인에게 이렇게 가혹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일상이 이미 재난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은 이미 활동지원제도가 부족하여 오래 전부터 죽어나갔고,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어 시설로 사라져갔다. 코로나19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일러주고 있다. 재난 상황이 되자 실질적인 장애인 생존의 근간이 활동지원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왜소한 민낯이 드러났다. 단 2주 간의 시설 코호트격리 조치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자신의 인권을 주장했었던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통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던 장애인의 삶, 장애인수용시설의 반인권성이 자연스럽게 증명되었고, 청도 대남병원, 제2미주병원과 같은 정신병동에서 완벽히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다 죽어야 했던 이들의 처참한 소식이 시대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체계를 고발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은 시설과 병원에서 감염된 이들이었으며, 대다수는 이미 사회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았던 장애인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일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동료시민으로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만 우리도 안전하고 사회도 안전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 조건들을 요구한다.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대책과 전염병 이외의 지진, 화재 등 각종 다양한 재난에서의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집단 수용시설과 병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의 활동지원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여성에 대한 면밀한 권리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있다. 이것은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삶을 구성해 보자는 제안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재난 유형에서 장애포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탈원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단의 권리보장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

 

 

2020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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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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