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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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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 시민들이 용납 안할 것
  • 신범식의원, 의원직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책임 져야

오늘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구의원인 신범식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신범식의원은 당선이 되면 사퇴하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집중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키라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신범식의원의 사례처럼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아니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경우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급여를 챙겨가겠다는 도둑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불과 16개월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절반도 마치지 않고 겸직이 불가능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구의원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선이 되면 자신은 금고 이사장이 되어 목에 힘주고 다닐지 모르겠으나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비용과 정치비용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소속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사태를 유발시켜 놓고 정작 자신은 낙선이 되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니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용하겠다는 신범식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를 사퇴하라. 아니면 적어도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한때나마 지방정치인이었던 이의 양심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의 말도 가관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의원직을 내팽겨 칠 사람을 공천하고도 “구의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비슷한 일이고, 출마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며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위원장이 할 말인가.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한 사정으로 의정활동을 중단한다면 모를까 얄팍한 욕심으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보궐선거로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 아닌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라 했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러고도 대구시민들의 지지를 바란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신범식의원은 새마을이사장직을 하고 싶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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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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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월, 2021/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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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조례개정이나 정책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과 협력을 위한 법률은 별도의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개정된 분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준비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추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주민들의 자치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감사청구 조항의 개정으로 변경된 연령기준의 인하와 청구주민수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법률에서 기준을 낮춘 만큼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다른 시도 광역단체보다 더 선진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심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비리등으로 얼룩져 시민들의 믿음을 잃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라도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단순한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간위원장 선임 등 시민들의 믿음과 공정성,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설계를 마련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실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 대구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구시의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의 정보가 제대로 정리, 공유, 공개, 감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시의회에 보고 의무가 생긴 만큼 연 2회 이상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고 활용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활성화와 권리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빠진 주민자치회 조항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 대원칙을 잊지 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장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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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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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민사회 안에서 특혜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환경파괴 및 철학부재의 상징으로 불려왔던‘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조계종 종단 역시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 담당 국장을 통해 동화사가 대구시에 수용불가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의 수용불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대구 시장의‘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가 대구시에 전달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불가 결정(12월 8일 화요일 저녁)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둘째, 대구시장은 12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동화사에서 반대할 경우 구름다리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바대로‘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대구시민에게 발표하라.

셋째, 대구시장은 그동안 대구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특혜사업 의혹, 환경훼손 및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본 9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가 대구 시장의 명의를 통해 공식확인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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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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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지방채라도 내서 긴급 민생대책 수립하라

 

  • 민생 고충 가장 심한 대구, 민생 대책은 가장 소극적인 대구
  • 취소, 연기된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면 최소 수백억원
  • 그래도 부족하다면 민생 지방채라도 내서 선제적 민생대책 추진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어제(3.9)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영세한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 다수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재난수당을 주장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긴급 청년수당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권영진시장은 아직도 예산 합리성만 따지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생의 고충이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대구인데도 권영진시장의 대처는 지나치게 늦고 소극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대구시에 배정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 중 10억원을 회의 참석 수당, 파격 인력 수송비 등에 책정했다가 재난특교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전면 수정하겠다고 한바 있고, 지금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부터라도 대구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구시에 정상적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긴급 민생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2020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집행이 불가하거나 축소될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예를 들어(아래표 참조) 2.28민주운동 기념사업비 15억, k-pop 슈퍼콘서트 및 박람회 17억, 국제마라톤대회 14억 등은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될 여지가 많고, 컬러풀페스티벌 20억, 청소년예술제 5억, 뮤지컬페스티벌 23억 등도 이 상황이면 취소 또는 축소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행사성 예산들과 부서 곳곳에 편성되어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포함하여 조정하면 최소한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표> 2020년 대구시 예산 중 폐지·삭감 필요한 예산(예시, 일반회계 기준)

분류 사업명 예산액 비고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각종 행사

(예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7억8천 무산
2.28민주운동 60주년 기념사업 7억8천 무산
k-pop 슈퍼콘서트 및 k-박람회 개최 17억 3월/ 연기
대구 국제마라톤대회 14억5천 4월
대구 공연예술제(컬러풀페스티벌) 20억 5월
전국 청소년예술제 5억 5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3억 상반기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23억5천 6~ 7월
대구 국악제 1억 6월
뮤지컬 스타 발굴 및 육성 지원 6억
대구 포크페스티벌 6억 7월
대구 국제재즈축제 5억5천 9월
청춘 힙합페스티벌 3억3천 9월
대구 국제무용제 1억3천 9월
대구음악제 2억2천 9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7억 10월
대구 종합예술제 2억9천 10월

 

대구시는 정부의 추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절감, 조정하여 민생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20조대로 기대됐던 정부 추경이 11조대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대구시의 자체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혹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내어서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현재 대구시의 부채가 적은 것은 아니나 크게 우려할 상황 또한 아니므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이면 서민 생계를 위한 지방채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수정과 전용 및 지방채 발행 등은 관련 법제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한 대로 위법이나 탈법이 아닌 한 제반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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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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