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북구, 서구, 수성구 인권조례 없고, 5개 구·군은 있어도 안지켜
  • 북구청, 이러니 이슬람 사원 건립 중단 행정명령으로 인권침해
  • 인권 후진 도시 오명 벗으려면 조례제정 서두르고, 제대로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3개 지역(서구, 북구, 수성구)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별첨 1 참조).

이는 ‘모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대구 실현’이라는 대구시의 비전과 배치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민, 학생,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종교의 자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비인권적 행정이다.

또한 조례제정을 한 5개 지자체 중 대구시와 중구를 제외하면, 조례에 명시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설정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별첨 1 참조), 중구와 남구 외엔 인권교육 시행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별첨 2-1, 2-2 참조).

지방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에 신뢰를 떨어 뜨리고, 대구가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구가 인권 후진 도시의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하며, 있는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1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계획수립 현황 위원회 운영
기본(5년) 시행(매년)
대구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5.20.(의원발의) O(2018~2022) O O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12.22.(구청장제출) O(2016~2021) X O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9.29(의원발의) X X X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월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294건) 보류 (구청장제출) X X X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8.12.20.(의원발의) X X X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월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305건) 보류 (구청장제출) X X X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X X X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03.(구청장제출) X X X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10.(의원발의) X X X

별첨 2-1 중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도 날짜 내용 참석인원
2015 12.2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60
2016 4.5.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270
10.4. 행정과 인권 110
11.7.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323
2017 4.4.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413
12.4. 사건과 사람, 인권을 말하다 132
2018 5.28 “함께 만드는 멋진 세상”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244
6.20.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 106
11.12~13./12.2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354
12.18.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93
2019 5.22.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상반기) 234
8.1.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 145
10.2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하반기) 430
11.1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109

별첨2-2 남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번 일자 교육명 장소 대상자 비고
1 2018.6.22. 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 남구청드림피아홀 공무원 150여명  
2 2018.9.19. 찾아가는 인권교육 남구청드림피아홀 봉황봉사단 100여명 시 주관
3 2019.3.4. 찾아가는 인권교육 남구청드림피아홀 남구청직원 150여명 시 주관
4 2019.3.4. 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 남구청드림피아홀 남구청직원 200여명  
5 2019.3.11.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2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6 2019.3.11.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3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7 2019.3.30.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남구관내 아동 및 부모님 70여명  
8 2019.5.8.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9동 통우회 30여명  
9 2019.6.25.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11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10 2019.9.27.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참좋은지역아동센터 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11 2019.10.7.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에덴지역아동센터 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목, 2021/07/08- 23:23
4
0

– 경력직만 지원할 수 있는 응시자격 요건, 채용기회 박탈하는 결과 초래

–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로 근무경력 환산률 달리하는 것도 차별

– 응시자격, 경력인정 기준 수정,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해야

지난 5월 7일, 대구관광재단에서 ‘2021년 제2차 직원채용 공고문’이 게시됐다. 해당 채용공고문을 살펴보면 개방형 직위 2급 사업본부장(계약직), 정규직 6급 사원, 기간제 계약직(채용일로부터 ~ 21년 12월 31일)을 모집하고 있으며 21일(금)부터 28(금) 18:00까지 서류를 지원할 수 있다.(별첨 공고문 참조)

해당 공고문의 응시 자격을 보면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 2급인 사업 본부장은 업무 특성상 경력직 채용이 인정되나 정규직 사원과 길어야 6개월의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에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응시자격의 필수사항으로 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규직 사원은 ▲전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원 9급 및 9급 대우 3년 이상 경력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기간제 계약직은 관광분야 기획,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제작·홍보 등 관광재단 사업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근무경력이 같다고 동일하게 인정되지도 않는다. 정규직 사원의 경우 대구관광재단 인사규정 경력인정 환산표에 의해 경력이 환산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근무 경력 ▲관광 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100인 이상 회사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 등은 100% ▲관광 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50인 이상 회사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 외국 기관 및 사업체 경력은 80% ▲관광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50인 미만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은 60%로 환산된다. 그러나 같은 경력이라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는 환산된 기간에서 추가로 80%를 환산한다. 즉 50인 미만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다면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1년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업무를 했어도 사업장 규모가 크고 정규직으로 일을 했어야만 온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앞서 위와 같은 사항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대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경력직만 채용하는 것은 경력을 쌓거나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는 구직자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둘째,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로 해당 기간의 경력을 다르게 환산한다는 건 명백한 차별적 요소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으나 그것은 면접심사나 직무능력평가에서 가르면 되는 사항이다. 업무능력과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서류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조건으로 채용을 하면 특정 인사만 채용될 수 있다. 사실상 공무원, 공공기관, 대형회사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쉽사리 지원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정식으로 출범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사장인 대구관광재단이 차별적인 채용조건으로 구직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으려면 필수자격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경력직 조건을 수정하고 면접심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구관광재단은 응시자격, 경력인정 기준 등을 수정하고, 모집 기간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1/05/24- 23:23
4
0

 

독성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가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하여 지난 2020년 6개월이상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으며, 안전성을 강변하며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겁박했던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유해성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구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다이텍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 등이 제보받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공익적 차원에서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끝까지 발뺌하며 제보자와 시민단체, 보도한 언론사까지 문제 삼았다. 다이텍은 이 사건 제보기관으로 지역의 동종 업계 연구기관을 경찰에 고소하고,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보도한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까지 확인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까지 하겠다며 겁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소 건은 검찰에서 각하되었고, 언중위 제소는 의견불성립으로 종결되었으며 급기야 지난해 11.10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최소 10ppm, 최대 380ppm이 검출된 다이텍의 나노필터 마스크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제서야 다이텍은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표를 하고,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사건 논란 내내 다이텍이 보인 태도는 너무나 고약했고, 유해성 판정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 마스크를 썼던 아이들, 수개월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책임자 문책도, 관련 예산 환불이나 배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이텍은 오히려 이 사업에 책임있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교육청의 환불 요청도 거부하여 교육청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나 고약하고 무책임하다.

다이텍은 산자부와 대구시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준 공공기관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책임도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보다 못한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구시는 다이텍의 책임을 묵인하고, 올해도 다이텍에 운영비 3억원과 수억원의 국비매칭 시비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다이테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 또한 아직까지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대처가 느리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내 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다이텍은 물론 대구시와 교육청의 처신도 지켜볼 것이다.

 

1. 다이텍은 즉시 대구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불하라!

1. 대구시는 다이텍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예산지원 방침도 폐기하라!

1. 시교육청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 등 조속히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라!

끝.

The post [성명] 유해 마스크 문제, 다이텍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금, 2021/01/15- 01:42
4
0

[위성정당 심판 촉구 공동성명]

유권자 기만하는 막장 드라마, 위성정당을 심판합시다.

시민 여러분, 정당투표는 비례 위성정당은 빼고 투표합시다!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가짜정당, 반칙선거가 합법의 탈을 쓰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에 의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바지 대표를 세우고, 의원을 꿔 주고, 모 정당의 사람을 비례정당 후보로 줄 세우고 급기야 형제 정당 운운하는 교묘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페이퍼 회사나 마찬가지이며, 의원 꿔 주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해야 할 정당들이 지역구는 모 정당을, 비례대표는 자식 정당을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구제 하에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한국 정치를 수십년 독점해온 두 거대양당이 한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벌이는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 한국 정치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치 퇴행입니다. 민의의 공정한 반영,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를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정치폭력입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약탈하며 배를 불려 공룡이 되어 버린 재벌가의 탐욕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2016~ 17년 전국의 거리를 메웠던 수백만의 촛불이, 국정농단 세력을 퇴출시키고 정치다운 정치를 열망했던 국민들이 기대했던 정치가 과연 이런 것입니까. 애당초 정치개혁을 반대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개혁마저 발목 잡았던 미래통합당은 한국정치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촛불정권을 자임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서도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꼼수를 명분삼아 끝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들도 더 이상 촛불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촛불 시민의 냉정한 이성으로 한국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 위성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으니 말 그대로 대놓고 심판해야 마땅하고, 비례연합정당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도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들 모두 원칙과 상식, 공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4.19민주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일구어 왔으며 드디어는 촛불광장에서 적폐권력을 퇴출시키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당한 주권자로, 깨어있는 양심으로 반칙 선거, 불공정 정치를 심판합시다. 시민 여러분, 4.15 총선에서 비례정당 투표는 위성정당만큼은 빼고 투표합시다!

 

 

 

2020년 4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in(人),

The post [위성정당 심판 촉구 공동성명] 유권자 기만하는 막장 드라마, 위성정당을 심판합시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20/04/08- 20:35
4
0

대구시, 코로나 사태 민생대책이 안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정부 지원시책은 실효성 없고, 대구시는 아예 대책이 없어

– 대구시 기초생활수급자 11만 7천, 저소득 근로장려금 대상자 18만 여명

– 재난관리기금 1,842억, 사회복지기금 675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해야

 

안 그래도 각종 경제지표에서 최하위에 있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특히 중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추경 대책안도 문제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민생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피해자를 낸 만큼 특단의 민생대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경제분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면 대구시의 시책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지방세의 납입유예를 제외하고는 지원 정책에서 대구시의 존재감을 느끼기 어렵다.

 

대부분의 경제와 민생대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만 그친다면 진정한 민생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현재 민생은 기업지원책으로는 체감하기도 힘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당장의 월세, 당장의 생활비가 막막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여러 지자체와 단체에서 현금 급여 지원을 요청하거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조차도 재정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의 수급자 11만 7천명이 넘고, 국세청이 밝힌 저소득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18만 여명이다. 대략 대구 시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자평균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다. 사회적 재난 상황 일수록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이들에 대한 민생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시에 등록된 수급자 정보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대상자 정보를 취합하여 이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여력을 짜낸다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니다.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연초 기준 1,842억, 재해구호기금은 114억, 사회복지기금은 675억원 가량이 있고, 정부가 운용하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춘 지 한 달여 되고 있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일수록 기초적인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권영진시장은 대구시의 장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끝.

 

2020년 3월 9일

대구참여연대

The post [성명] 대구시, 코로나 사태 민생대책이 안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0/03/10- 02:30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