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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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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T)053-628-2591 (F)053-628-2594
일 자 2018. 4. 23(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010-3190-5312)
성 명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선출, 문제있는 임원들이 좌우해서는 안돼

노동조합,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에서 관리해야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겸임하던 박인규씨가 사퇴한 후 새 회장 및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난 18일까지 후보를 공모한 결과 각각 13명과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일과 26일 각각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하여 절반을 탈락시킨 후 몇 차례의 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대구은행이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분리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박인규씨와 함께 일했던 임원들이 새로운 행장, 회장 선출을 좌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박인규씨 재임시절 일어난 불법비자금, 채용비리 등의 범죄를 방치하거나 그 체제를 옹호한 이들로서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지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인사들이 여전히 행장 및 회장 선출을 주도하고 있는 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행장과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박인규씨와 함께 대구은행 비리사태의 책임자들인 이들이 인선을 좌우한다면 누가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박인규씨와 함께하며 은행비리를 방치한 임원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하며, 후보의 평가와 검증 및 선출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사람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대표는 물론이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시민사회의 인사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8/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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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하여 징역8,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를 중징계하라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지난 5월 11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공무원은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로 지난 10월 8일에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청렴 협약에 새공무원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 2017고단6362 무고)에 따르면 ○○○의 범행은 ‘피해자인 △△△이 함께 속한 대구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인 △△△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의 이러한 범행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의 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중징계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도 ○○○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사실상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대구시가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미루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대구시의 징계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물론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대법원 판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의 범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우리도 이를 그대로 믿고 싶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는 의문은 버릴 수 없다. 그만큼 대구시의 ○○○에 대한 처분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가 대구시와 공무원노동조합간의 청렴협약에 참여한 것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 지부장 등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을 무고하고,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공무원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은 것은 분명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다른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이 ○○○를 청렴협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인 것도 잘한 일은 아니다.

 

‘매우 악의적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벌을 내린 ○○○를 대구시가 아직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청렴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대구시의 모든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비공개를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20181023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수, 2018/10/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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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감선거 강은희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강은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10만부 발송한 예비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블로그로 사용하면서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들어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 및 사진을 최근까지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면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선되더라도 교육감 자격이 상실되어 재선거를 치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되거니와 이로 인해 재선거까지 해야 될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는 대구교육에 큰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은 이 사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 수사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하며, 위반 정도에 부합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법률 위반이 확실할 경우 강은회 후보는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이 법률위반 여부를 조속히 가려야 강은희가 후보가 후보등록일 또는 투표일전에 사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한 것임에도 선관위와 검찰이 더디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결과 교육감 선거가 비방, 혼탁 선거로 변질되고, 선거 후에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선관위와 검찰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선관위와 검찰은 후보등록일 전에 이 문제의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공명한 선거가 가능하고, 선거후 후과를 방지할 수 있다. 선관위와 검찰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끝.

 

2018516

대구참여연대

수, 2018/05/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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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한겨레신문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보장, 주민의 지방정부 참여 권리 보장, 국가자치분권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의 기반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연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국회의 개헌 논의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 할 예정이다. 끝

 

2018. 3. 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2018/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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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선거 은페한 김용판 후보,

달서구청장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자유한국당 달서구청장 최종 경선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김용판후보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 은폐한 장본인으로 민주주의 선거에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김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사람이다. 추후 무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핵심증거를 확보 하고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누락했다는 등의 문제로 그의 무죄판결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김후보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상 초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이기도 하다.

 

김후보는 ‘존중,엄정,협력,공감의 4대가치로 구정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사실 뿐이다. 국민들의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나라에서 권력기관의 불법선거를 은폐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선서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적 질서를 부정한 자가 주민을 대표하겠다고 감히 나설 수 있는가.

김용판후보는 구청장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김후보는 대구시민과 달서구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인물을 후보로 받아들인 자유한국당도 대구시민을 우롱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이 낡고 부패한 정치를 벗어나기는커녕 반민주 수구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용판의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2018. 4. 10

대구참여연대

화, 2018/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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