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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선후보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권폐지-비례의석 확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논평] 대선후보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권폐지-비례의석 확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문재인 후보 대선 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찬성, 약속 지켜야
유승민 후보 국회의석 200석으로 축소는 개악
1. 어제(23일) 대선후보 3차 토론이 열렸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대선후보들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개혁에 보다 분명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선거법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도 촉구한다.
2. 첫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보낸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찬성 답변을 보냈던 후보들이다. 그렇다면 선거법 개혁을 위한 일정과 방식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심상정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심상정 후보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대선후보들간에 더 구체적인 토론이 벌어지도록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 왔고 어제 토론에서도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서는 ‘연동형 비폐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혁 공약이 빠져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석 제1당의 후보인 만큼, 선거법 개혁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 안철수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독일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지역구2 : 비례1 정도의 비율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의 47석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된다.
3. 둘째,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그 중 비례대표를 20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특권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5,744억원의 국회예산으로 20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쓰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이익이다. 또한 민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개혁’이 아닌 ‘개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선거법 개혁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선거법 개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국회에서 어떻게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한데, 각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끝.
 
2017. 4. 24
선거법개혁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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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청,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23)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개 정당들이 작년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결국 깨졌다. 자유한국당 등의 비협조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요구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비록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워졌지만,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언제 내놓을지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수평적・수직적 분권의 확대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4년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의 오래된 희망이다.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국 20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이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자치의 강화와 분권이 확대되는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개헌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2018. 4. 2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2018/04/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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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수 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달성군 간부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자의 선거 홍보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뒤 공무원 97명과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는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공천관련 금품수수 행위,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과 함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지위고하를 막론한 고발 조치, 단속 역량의 집중과 엄중한 대응,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유도 등 엄중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달성군은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을 비웃기나 하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어떤 징계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 간부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여지를 없애버렸고, 두 명의 간부공무원은 국장 자리에 있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후 김문오 달성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달성군청 산하기관 임원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관여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달성군청의 이러한 처분은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물론 민주주의 선거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문화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이들의 선거관여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한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의 선거부정 사례로 널리 알려진 것은 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달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김문오 달성군수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명의 이장을 고발하였다. 이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23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김문오 군수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관광버스를 빌린 뒤 김문오 군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달성군청 공무원과 이장들의 선거관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알려진 사실로, 선거부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수도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에게는 금품선거에 관련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김문오 달성군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유권자 4명에게 30만 원씩 120만 원을 뿌린 혐의로 ○○○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가 후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는 달성군청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라고 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선거는 김문오 군수와 무관한 간부 공무원, 금품살포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부정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김문오 달성군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김문오 달성군수를 위해서라도 고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경찰에 달성군 간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김문오 달성군수 관련 선거부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청에 선거관여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달성군청이 선거관여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청을 그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또한 달성군의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선거관여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7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화, 2018/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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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지방선거가 30년만의 최대 투표율과 함께 끝이 났다. 특히 대구는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며 많은 화제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끝끝내 지역의 보수적인 표심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대구지역의 일당독점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시민들에게 주었으나 결국은 대구시장과 7개구 모두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의원 선거에서는 102명의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45석, 시의원 선거에서는 4석을 기록함은 물론 많은 지역구에서 거의 비등한 득표를 함으로서 그동안 보수정당 일색이었던 지방의회의 독점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선거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선거 결과는 정치독점을 해체하고 정치다양성을 여는 새로운 서막이다. 대구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거대한 민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단체장 선거에서는 특정정당이 승리하였지만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의 기초의원들이 대다수 당선되면서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했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대구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와 더불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과 실력이상으로 성과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변화와 대구혁신을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시민들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민심의 변화를 체감한 선거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아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찬성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강은희 후보가 당선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낙선은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들어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의 확대, 4인선거구와 같은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등 실질적인 정치다양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더욱더 많은 정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할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대구의 변화를 원한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와는 다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크기를 느낄수 있는 선거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바람을 여러 정당들이 수용하여 더욱더 컬러풀한 대구를 만들어가기를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여러 제 정당에 촉구한다.

 

끝.

목, 2018/06/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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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 대구일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5,17) 권영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달성군수 예비후보 조성제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권시장이 지난달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86조 1항에는 단체장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항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 3항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 및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권시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만약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권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권시장은 형사 피의자로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서도 안되거니와 선거후 당선무효로 재선거까지 치르게 될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 이는 대구시정과 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므로 권시장은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8. 5. 18.

대구참여연대

금, 2018/05/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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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의회, 오늘(10.25) 본회의에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명 ‘알바청소년 보호조례’ 부결시켜
  • 조례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청소년 동성애 조장 우려 등 보수 기독단체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편승, 청소년 권리 짓밟아
  • 보수정당 지배하에 풀뿌리 보수주의로 고착된 대구 지방정치의 민낯 그대로 보여줘

대구참여연대는 오늘(10.25) 열린 21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 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알바청소년보호조례)’가 부결되는 장면을 현장방청을 통해 목격하였다.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참히 묵살되는 광경이었다.

청소년기본법에 바탕을 둔 알바청소년보호조례는 수성구에 주소를 가진 근로 청소년이라면 시간제뿐만 아니라 누구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이다. 또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신고전화 설치 등 근로 청소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그러나 수성구의회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를 앞장서서 만들지는 못할망정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애절한 외침은 의회 담장을 넘지 못한채 짓밟히고 말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다. 이 조례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 동성애를 조장하고, 배후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있다’는 보수 기독단체의 주장에 구의원들이 놀아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삐뚤어진 시각에 죽어나가는 건 결국 힘없는 청소년이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꿈을 키워나갈 시기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근로 청소년의 삶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가장 기초적인 권리들이 나열된 4페이지짜리 조례마저 그들에겐 사치인가.

갑질을 방지하고 민생을 보듬어야 할 의원들이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좌절시킨 오늘 수성구의회의 행태는 보수정당의 지배하에 있는 대구 풀뿌리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것도 찬반 의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투표의 장막을 친 채 말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이 조례를 부결시킨 수성구의원들은 결코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71025_논평_알바청소년 권리 짓밟은 수성구의회 개탄.pdf

수, 2017/10/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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