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대선후보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권폐지-비례의석 확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논평] 대선후보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권폐지-비례의석 확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문재인 후보 대선 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찬성, 약속 지켜야
유승민 후보 국회의석 200석으로 축소는 개악
1. 어제(23일) 대선후보 3차 토론이 열렸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대선후보들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개혁에 보다 분명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선거법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도 촉구한다.
2. 첫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보낸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찬성 답변을 보냈던 후보들이다. 그렇다면 선거법 개혁을 위한 일정과 방식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심상정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심상정 후보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대선후보들간에 더 구체적인 토론이 벌어지도록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 왔고 어제 토론에서도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서는 ‘연동형 비폐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혁 공약이 빠져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석 제1당의 후보인 만큼, 선거법 개혁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 안철수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독일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지역구2 : 비례1 정도의 비율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의 47석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된다.
3. 둘째,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그 중 비례대표를 20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특권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5,744억원의 국회예산으로 20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쓰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이익이다. 또한 민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개혁’이 아닌 ‘개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선거법 개혁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선거법 개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국회에서 어떻게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한데, 각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끝.
 
2017. 4. 24
선거법개혁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13- 12:59
231
0

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대표이사 100만 원, 이사 50만 원이던 직책보조비를 각각 170만 원, 8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반면에 50만 원인 부서장의 직책보조비는 동결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0:28
219
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논 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의원들의 책임을 숨기는 무기명 투표 제한해야

 

 

  1.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무상교복 조례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 공개했다. 이에 반대 표로 지목당한 한 시의원이 자신은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 시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이번 일이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이 시장이 공개한 명단에서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이런 일은 성남시의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공통사항이다. 지방자치법 43조(의회규칙)에서는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는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무기명 투표가 횡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원칙적으로는 기명투표를 하게끔 하지만 의장이 제의하고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이든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3. 성남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 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바로 2항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해두었다. 전국 대다수의 의회규칙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4. 물론 국회법(제112조)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나 대통령 탄핵안 같이 무기명 투표로 정해두었거나 임명동의안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뿐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투표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이 사안은 성남시만의 문제도 아닌만큼 모든 지방의회에서 표결방법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는지 반대표결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화, 2017/10/10- 11:16
214
0

대구광역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충청북도 증평군은 최근 좌구산휴양랜드에 길이 230m, 높이 50m, 폭 2m 규모의 ‘명상구름다리’를 개통했다. 이 중 130m가 출렁다리 구간이고 ‘명상구름다리’ 사업비는 40억 원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구광역시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낙타봉 구간에 조성하려는 길이 230m인 ‘팔공산 구름다리’의 사업비는 140억 원이다. 대구시는 증평군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앞서 전국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가 설치된 증평군의 좌구산휴양랜드는 자연휴양림, 숲속명상치유센터, 천문대, 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이곳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구름다리에 장식적 요소를 가미해도 크게 흉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는 팔공산 정상부에 인접한 해발 917m인 낙타봉에 설치하려는 것이다. 구름다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자연훼손 최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며 장식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40억 원을 들여 ‘팔공산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삽질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팔공산의 자연환경 훼손,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며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관광객 유입 활성화와 대구 관광 랜드마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기간 중 관광분야 전문가 현장답사 및 기획자문회의, 시민단체·환경단체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반영’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사업비 4억 원 규모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비판, 반대하는 의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는 공원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소통, 협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시정목표이고 이전의 대구시장들에 비해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은 소통, 협치가 아니다. 이는 팔공산 구름다리뿐만 아니라 대구시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으로 판단하며 대구시가 진정으로 ‘시민행복’과 소통, 협치를 원한다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7월 10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월, 2017/07/10- 15:18
208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구시 담당부서인 관광과는 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직원, 사무국장 채용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 관광과는 또다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 관광과가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호이다. (사)대구관광뷰로는 대구시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해당되어 정보 공개 대상기관이지만 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광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자료는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전부이다. 그 목록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사항,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재산 청산사유 등이다. 대구시는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으로 올해에만 28억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대구관광뷰로를 일반적인 사단법인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정보공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은 보조를 받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대구시 보유·관리할 필요도 없는 정보이다. 정모 전문화체육관광국장이 (사)대구관광뷰로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자행한 막장 행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시의 해석대로라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뿐만 아니라 보조를 받은 사업 외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운영, 사업예산이 대구시의 보조금인 (사)대구관광뷰로의 직원, 사무국장 채용을 보조사업과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사)대구관광뷰로가 아닌 대구시 관광과가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의 지적대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자원은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7/07/13- 15:56
2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