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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선후보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권폐지-비례의석 확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논평] 대선후보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권폐지-비례의석 확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문재인 후보 대선 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찬성, 약속 지켜야
유승민 후보 국회의석 200석으로 축소는 개악
1. 어제(23일) 대선후보 3차 토론이 열렸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대선후보들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개혁에 보다 분명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선거법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도 촉구한다.
2. 첫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보낸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찬성 답변을 보냈던 후보들이다. 그렇다면 선거법 개혁을 위한 일정과 방식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심상정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심상정 후보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대선후보들간에 더 구체적인 토론이 벌어지도록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 왔고 어제 토론에서도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서는 ‘연동형 비폐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혁 공약이 빠져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석 제1당의 후보인 만큼, 선거법 개혁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 안철수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독일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지역구2 : 비례1 정도의 비율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의 47석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된다.
3. 둘째,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그 중 비례대표를 20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특권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5,744억원의 국회예산으로 20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쓰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이익이다. 또한 민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개혁’이 아닌 ‘개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선거법 개혁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선거법 개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국회에서 어떻게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한데, 각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끝.
 
2017. 4. 24
선거법개혁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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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은 분명한 특혜, 반드시 폐지해야

– 관변단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받아

– 타 시도에서는 폐지하는데, 대구는 왜 안하나

-권영진시장, 전재경국장은 구체적 입장 밝혀야

 

지난달 7일 대구참여연대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하 새마을장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식입장 발표없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마을 장학금을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수에게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 오히려 조례안의 문구수정과 개인정보 취급의 개선을 위한 새마을장학금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각 구군은 2018년 기준 18억 8천만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운동단체들은 2018년도 대구시 예산에서만 8억4천5백만원을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법정민간간체인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유총연맹과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개단체의 예산지원합계는 7억6천5백만원으로 새마을운동단체들이 압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에 여건이 어렵다고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들보다 더 적은 예산지원을 받거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다.

 

2017년의 경우에만 봐도 새마을장학금 3억4천만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1억1천만원으로 새마을장학금의 규모가 3배에 달한다. 특히 대구참여연대가 지적하고 대구시 관계자가 언론사에 시인한 것처럼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마을장학금의 특혜성이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나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05년 6월 22일 제14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의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며 새로운 의회가 될 때 마다 의회에서 한번씩 공정성, 투명성, 특혜가 지적된바 있다.

 

이에 서울, 경기 제주에서는 새마을장학금조례가 폐지되었고, 광주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새마을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다.

 

관변단체 육성과 지원은 군사정권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써 민주화와 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의 소수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새마을장학금을 즉각 폐지하고 저소득층,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 권영진시장과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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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형병원들 가운데 공공의료기관들만 토요일 휴진을 실시해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의료원 등이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의료기관 4곳은 모두 토요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공공병원들과 대비되고 있다.

공공병원의 토요일 휴진은 공공병원의 심각한 의무 방기이다. 공공병원은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장에서 상대적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노동시간이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인 한국은 많은 시민들이 주중에 병원을 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공공병원 비율이 10%내외에 불과한데도 진료일 마저 제한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의료를 방기하는 것이다.

근무환경 개선,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을 토요 휴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앞뒤가 전도된 것이다. 인력이 필요하면 정원 확대 등으로 해결해야지 토요 휴진으로 시민들을 희생시켠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구의료원의 경우 정규직 정원조차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의료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병원을 늘이고,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소아병원의 야간진료 확대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이후 공공병원 확충이나 나머지 공공병원의 공적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음에도 대구의 공공의료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시민들은 공공의료기관 대신 민간의료기관을 찾아가야하고 공공의료서비스 대신 민간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선처에 기대고 있는 것이 대구 공공의료의 현실이다.

대구시와 정부는 대구지역의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토요일 진료를 즉각 실시하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공병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첫 출발이다. 시민들이 갈 수 없는 병원이라면 시민의 세금을 도대체 왜 사용하는가?

 

2017년 6월 15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06/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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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14)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도 참여하고 있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같은 입장으로 지역언론에도 이를 발표합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기자회견문]

 

폭력과 불평등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현재의 국회와 정치질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배제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에는 여러 과제가 있으나, 주요하게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할당제 확대,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지금까지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은 그 누구보다 두 거대 양당이다.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최근 발표된 국회 정개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해당 권고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의원정수의 확대, 18세 참정권 보장 등의 요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차원에서 재단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제 정당들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정당의 제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1,2월에도 또 다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개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과 힘을 쏟을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 각지와 각계각층의 선언운동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치개혁을 무산시킨 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등을 통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1. 1. 14.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일동

화, 2019/0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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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대구관광뷰로 사태로 시정을 농단한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징계하라

 

대구광역시가 (사)대구관광뷰로의 임원 명단(성명, 직업(직책))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공무원 이외의 임원은 성씨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채용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이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임원 명단 부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이다. 대구시는 (사)대구관광뷰로 민간인 임원 성명과 직업(직책)을 그런 정보로 해석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시는 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직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전담조직인 (사)대구컨벤션뷰로도 임원의 성명, 직업을 공개한 바 있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임원 명단 부분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를 공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는 권영진 시장이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관광전담조직 설립과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예산지원이 모두 적법, 정당하다고 강변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외면해 왔다. 그러면서도 대구시는 ‘관광전담조직’인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직용 채용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비리의혹과 정모 문화체육국장의 독단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대구관광뷰로는 두 차례의 사무국장 모집공고에서 모두 1순위로 선정된 후보자를 ‘적격자 없음’이라고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3차는 공모가 아닌 특별채용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었는데, 1순위를 제외한 2명을 임의로 선정해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면접을 해서 사무국장을 뽑았다고 한다. (사)대구관광뷰로가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이라면 이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다.

 

관광진흥조례 개정,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협약과 예산지원, 대표이사 내정, 사무국장 채용 등 (사)대구관광뷰로 사태에서 정모 문화체육관광 국장은 시정농단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했다. 정모 국장 아들의 ‘대구관광정보센터’, ‘대구관광마케팅 매니저 운영사업’ 특혜 채용의혹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시정을 농단한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정모 국장을 중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정농단의 책임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2017년 6월 2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금, 2017/06/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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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은행 비리, 의혹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분명하게 수사해야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법적 책임 유무 떠나 사퇴해야

 

지난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행장(64) 등 2명이 구속되고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57) 등 인사 관련 간부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조사 대상 은행 중 둘째로 규모가 크고 전직 은행장이 구속된 사례로는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채용비리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하고 은행장 내정자 등 나머지 청탁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 있는 부분이다.

 

대구은행이 금융권 비리의 대표은행으로 손꼽히며 계속 구설에 오르는 것은 대구 지역사회의 수치다. 그러므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가 명예를 회복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리와 그것을 양산한 체제가 하루속히, 그러나 분명하게 청산되고 은행의 일대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는 아직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경산시 금고 유치 관련 부정채용에 연루된 김경룡 대구은행 행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실수사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둘째는 박인규 전 회장 체제에서 사내, 외 이사 등 임원으로 권한을 누리면서도 비리를 방조하며 체제유지에 기여했던 이들이 물러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DGB금융지주 자회사의 상무급 이상 임원 전원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금융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들은 직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내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촉구한다. 적어도 박인규 전 회장시절 임원으로 비리를 방조한 인사들이 박전회장 사퇴전 다시 추천을 받아 지금까지도 이사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이들은 법적책임 유무를 떠나 사퇴하는 것이 자기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대구은행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책무이다. 대구은행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모두 사퇴하라. 끝.

2018.06.19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화, 2018/06/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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