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팔아먹은 황교안 징벌하고, 동맹국에 갑질한 미국은 사과하고 철회하라.
대통령 후보들은 자주, 자강 말로만 말고 주권국의 자존, 국익을 분명히 하라.
2017년 4월 26일 새벽에 단행한 사드 기습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사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가 굴욕적 위안부협정으로 식민의 치욕을 떨쳐내려는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황교안이 전쟁의 참혹을 넘어 평화를 실현해야 할 이 땅에 대결을 고조시킬 사드배치의 대못을 박은 것이다.
법 절차를 무시한 새벽 한밤중 폭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 외교적 국익이 뭉개지고,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과 법치주의, 보호해야할 국민들의 안전까지 송두리째 유린당했다. 황교안과 부역한 이들을 반드시 역사적, 사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동맹국 국민을 속이고 갑질한 미국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을 소위 졸(卒)로 본 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흘려놓고 기습 배치한 성동격서 전술은 적에게나 쓸 작전이지 동맹국에 대한 태도는 아니다. 기만이고 뒤통수다. 미국의 갑질에 한국 국민들은 마음은 참담하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드배치 중단, 철회하라.
대통령후보들에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존, 국익을 위한 합리적 외교를 원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어디에 대해서도 당당한 주권국가, 국익을 챙기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바란다. 북한의 핵무장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비판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에 나서게 하는 평화의 리더십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맹신하여 사드배치를 환영,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는 후보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이전에 반대하다가 태도를 바꾼 후보들도 문제다. 이들의 태도가 현 상황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표 얻고자 사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모호하게 정권 잡은 후에 카드로 쓰겠다고만 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점에서 매한가지다.
주권국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들은 국가중대사에 대해 정략이 아닌 국익, 주권 수호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국민들은 누가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제대로 지킬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더욱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2017.4. 27
대구참여연대
최근 대구시는 지역 간 균형적 공공의료 제공,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하 제2 대구의료원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비 약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8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지역 보건 의료 기초현황 분석,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및 적정 병상 규모 분석, 설립・운영 방안,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등이며, 6월 9일부터 16일까지 가격입찰서를 받는다. 아울러 대구시는 입찰 참여 기관들이 제출할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 14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최종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해 온 우리는 늦게나마 권영진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대구시가 갑자기 제2 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첫 단계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해야 한다. 설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병원의 입지, 적정 병상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 등의 결과가 도출되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관련 조사용역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보여왔고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인사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했거나 의료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의료 영리화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배제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일부 지역 의료계 인사들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 첫 단계부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구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발부터 제2 대구의료원이 세워지는 그 날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 기관이 선정되고 곧이어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지 선정, 병원 규모 결정,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병원 운영 시스템 결정 등 수많은 논의 절차 또한 남아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대구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사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대구시에 제안한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는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이슬람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고자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슬람 사원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 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은 경북대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고,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주민으로서 지난 7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만료 기한이 없는 공사 중지로 인해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종교로 존중하기는커녕 무슬림 주민의 유입이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 북구청의 차별적 행정으로 무슬림 주민뿐만 아니라, 공존을 염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대구시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입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습니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와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사전 심의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슬림 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따라 막연한 추측 및 불안감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따라서,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슬람 사원을 반대를 넘어 혐오차별을 일삼는 일부 주민,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주민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슬림 주민들은 대현동 주민들과 간담회, 대현동 주민에게 서신전달, 북구청 주재로 열린 주민대표와의 중재회의 참가, 국가인권위 진정 등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반년간의 지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되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이슬람에 대한 혐오세력을 부추김으로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왜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막아서고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구청은 해결의지가 없으며, 무슬림주민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자율적 의지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상식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법원이 철회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현동 무슬림은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청이 공무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된 세 명 중 두 명이 담당과 팀장들의 자녀였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채용공고를 준비할 때부터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편파적인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접수 기간은 공고문이 올라왔던 기간을 포함해 단 이틀 (4월 21일~4월 22일)밖에 되지 않았다. 접수 역시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해당 업무를 채용된 자녀가 있는 팀장이 담당했다는 것이며, 채용이 완료된 후에는 채용공고가 삭제되었다. 채용공고문이 작성될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도록 설정을 해둔 것이다. 채용 완료 시 합격자 발표가 공고되던 보통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틀이라는 짧은 공고 기간과 슬그머니 사라진 채용공고문, 채용이 시작될 때도, 채용이 끝나고 나서도 보통의 시민들과 구직자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지금처럼 공무원의 자녀이거나 내부 정보를 재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영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시민들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자신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
올해 1분기 대구시의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친 지금,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단기간 일자리라도 절박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짧고 편파적이었던 채용 과정에서 합격한 공무원 자녀를 제외하고도 14명의 지원자가 있었던 걸 보면 그들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부모찬스’로지원자들의 마음을 짓밟았고 공정한 사회의 신뢰성을 깨트리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는 대구 시민들은 달서구청 외 대구시와 다른 구, 군에서도 벌어졌을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대구시의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단기간 근로자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 수시채용까지 포함 시·군·구 차원에서 채용한 인원 중 특혜를 받은 자가 있는지, 또한 지금처럼 공고 기간을 짧게 한 후 삭제하여 정보 접근성에 불평등을 준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3개 지역(서구, 북구, 수성구)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별첨 1 참조).
이는 ‘모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대구 실현’이라는 대구시의 비전과 배치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민, 학생,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종교의 자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비인권적 행정이다.
또한 조례제정을 한 5개 지자체 중 대구시와 중구를 제외하면, 조례에 명시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설정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별첨 1 참조), 중구와 남구 외엔 인권교육 시행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별첨 2-1, 2-2 참조).
지방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에 신뢰를 떨어 뜨리고, 대구가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구가 인권 후진 도시의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하며, 있는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좋은조례만들기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차로 지난해 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감사위원회조례)’ 등 2개를 청원했고, 2차로 지난 3월 ‘안전한 돌봄 및 좋은돌봄 지원조례(좋은돌봄조례)’ 등 3개 조례의 청원을 위해 소개의원을 섭외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시민청원 처리가 한 건도 없는 8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고,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노동이사제조례)’ 등 개혁 입법이 속속 부결, 보류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의결한 ‘감사위원회조례’는 시장이 거부했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는 8개월째 공무원들 탁상에만 놓여 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좋은돌봄조례’, ‘마을미디어활성화 지원조례’는 청원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집행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미 거부, 지연되면서 청원소개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2. 먼저, 주어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부입법’에 안주하는 시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대 대구시의회는 ‘노동’, ‘인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개혁입법 불모지’가 되었다. 7대에 부결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개원초 발의된 ‘노동이사제조례’는 3년째 보류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시민입법청원 처리도 마찬가지다. 조례청원은 접수, 의결한다고 해서 조례안이 바로 발의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안 그대로 할 수도, 수정할 수도, 다른 조례에 편입시킬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그런데도 청원 소개나 발의를 하기도 전에 집행부 입장에 좌우된다면 이는 자치입법권을 집행부에 맡긴 의원들의 책임이다.
또한 8대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를 제멋대로 위반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관광뷰로 설립 및 위탁과정, 엑스코 제2 전시장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탁, 상인연합회관 위탁 등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불,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권한의 상징인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던져준 것을 받아쓰기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8대의회 전반기 6개월 조례입법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2년 차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이 분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는 민주당 발 개혁조례들은 무산시키고, 시민이 청원한 조례들은 집행부의 영향으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주도적 입법보다 청부입법이 많았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면, 8대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조례 무력화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않았고, ‘개혁입법’은 이념 잣대로 무산시켰으며, 시민청원입법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반면 청부입법에 의존하여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3. 개혁입법 거부, 조례위반, 청부입법, 사전로비를 일삼으며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도 큰 문제다.
앞서 든 사례들처럼 시장은 ‘감사위원회조례’처럼 의회가 의결한 조례도 거부한 바 있고,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해 가며 특혜행정을 일삼아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조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개혁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다, 반대하는 문자 폭탄이 있다’며 거부했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항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는 등의 그럴듯한 논리로 하염없이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부입법’을 통해 마치 의원들을 배려하는 시늉을 하고,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명분으로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끝내 무산시키거나 왜곡시키며 의원들을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처럼 다루는 오만을 지속하고 있다.
4. 이렇게 대구시는 수십년을, 타 시도에는 이미 다하고 있는 조례들,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조례들을 도입하지 못한 채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수십년 독점하는 가운데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의원들과 ‘짬짜미’의 편의주의 빠져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타성이야말로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 지방자치의 핵심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자치권한을 더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대구의 지방자치가 더이상 정체, 퇴보하지 않으려면, 대구시와 의회가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을 말하려면 이런 점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초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주)프라임 코어 컨설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월 초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가 본격화되었다. 제2 대구의료원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좋은 공공병원이 되려면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처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민간 컨설팅 회사가 진행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한 타당성 조사를 기대한다.
㈜프라임 코어는 그동안 의료기관 경영진단을 주로 해 온 민간 컨설팅 회사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연구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 회사에 맡겨도 되는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지역 공공의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프라임 코어는 조사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보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구시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앞에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조사연구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좋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적 추진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좋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시민의 힘으로 성남의료원을 개원한 성남시, 산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에 이어 울산의료원 설립에 나선 울산시의 경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의료에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울산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구시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시민사회는 형식적 절차에만 참여시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좋은 입지, 적절한 규모, 합리적 운영 방식,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작에 맞춰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고 지원 확대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시민들이 중심이 된 추진체가 필요하다.
3.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현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권영진 시장이 뒤늦게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그동안 대구시가 보여온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무관심과 투자 부족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었음에도 올해 대구의료원 지원 예산이 일부 줄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최소 3~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아픔도 겪었고,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 또한 예고됨에도 대구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거의 확충되지 않아 우려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과 함께 현 대구의료원 강화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대구의료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보강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도 대구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맡아 헌신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구성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좋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기존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끝.
지난 4.16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학관(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얼마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복무감사에 착수하자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했고, 과기부가 감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결과,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내용이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더 큰 비위도 확인되어 수사 또는 징계 대상이 상당수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사안은 1) 승진 연한이 되지 않은 직원 및 승진 경력이 되지 않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3)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4)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등이었는데 이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과기부는 징계 및 수사의뢰,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이번 감사에서는 대구참여연대가 청구한 사안 외에도 1) 운영직 직원의 인건비를 강요로 삭감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충당한 사실 2) 정규직 채용 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사결과에 위반해 채용특혜를 제공한 사실 3) 법인카드 사적 사용 4) 규정에 맞지 않게 한시조직을 운영하고 부당한 수당 지급 등의 비위가 추가로 적발되었으며 1), 2)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사결과 정리표]
연번
내용
처분
참여연대 감사청구
①
강요로 운영직 인건비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충당 등
중징계수사의뢰
②
인사업무 방해, 정규직 채용 특혜 제공
중징계수사의뢰
③
미세먼지관리시스템 계약특혜 제공, 지체상금 미징수 등
징계수사의뢰
○
④
법인카드 사적 사용
주의(경고)시정
⑤
승진 시 경력산정 특혜 제공
통보(인사자료)
○
⑥
채용 지원서류 일부 허위기재, 급여산정 부적정 등
통보
○
⑦
한시조직 운영 및 수당 지급 부적정
통보시정
⑧
‘19년 개인별 성과평가 미실시 등 업무태만
주의(경고)
○
이번 감사결과는 대구참여연대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심각하여‘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및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비위 사안이 많고 정도가 심각한 만큼 대구과학관은 중징계 및 수사의뢰 등 과기부가 요구한 처분을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혹 대구과학관이 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다면 대구참여연대가 고발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밝혀 둔다.
하나, 이번 사건은 대구과학관이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비위 관행이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과학관은 직무윤리 및 청렴교육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 조직혁신 및 제도개혁 등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점 또한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공개,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공개된 ‘비슬산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달성군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사될 수 없는 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 시 탐방객 이용 확대에 따른 자연환경의 교란과 훼손이 과도하고, 가이드라인(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삭도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입지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조망자원이며 산지 랜드마크’인 비슬산의 경관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비슬산을 망치는 사업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 중 상당부분은 달성군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달성군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부실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비 등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달성군은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인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추가적인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나 사업계획의 변경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행정력과 홍보비 등의 예산을 크게 늘리고,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도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에서 제기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달성군 외부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만 하면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될 사업,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는 달성군에 비슬산을 파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력, 예산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5월 대구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 받았다고 자랑삼아 보도자료를 내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한 언론사는 원래 공약을 수정한 결과로 이행률이 높아져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복지예산을 줄이고 건축예산을 늘리는 등 수정 내용에 대한 문제도 보도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대구참여연대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역시나 문제가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작년 11.16~ 12.14 중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3차례의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목표조정 15건, 단순변경 25건 등 총 40건의 공약을 조정하였고, 올해 1~ 5월 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한 공약이행 완료도 평가에서 70.6%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대구시가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공약의 명칭이나 목표 등을 아예 변경한 것으로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공약 중 스마트워크시스템 22년 준공→ 22년 70%, 물융합체험관 건립→ 공약 제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축소, 변경 ▲초중고 친환경급식지원 사업비 136억원→ 86억원으로 축소 변경(1식당 지원단가 300원→140원)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 22년 준공→ 24년 부지 선정(40%)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22년 착공→ 22년 국토부 협의 및 예타신청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22년 준공, 75억원→ 23년까지 226억 ▲대중교통-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공약 제외 등 15건이 있다.
또 ▲치매노인, 가족 생활지원 및 보호 예산 4억원→ 1억원 ▲현장중심의 소방력 보강 사업 851명, 772억원 → 486명 704억원 ▲1천만 관광도시 조성 287억원→ 269억원 등 25건은 사업규모나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다.
관광사업 등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 공약이 변경, 수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애당초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헛공약이나 부실 공약도 있으며, 복지예산 등은 의지에 따라 그대로 집행하거나 더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당초부터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용 선심성으로 공약하여 부실공약, 헛공약으로 평가받아야 할 공약들을 다 빼고 바꾸어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유지 또는 확대 가능한 시민의 복지, 안전 관련 공약을 오히려 축소,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 공약이행률이 높아졌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약을 변경하고, 변경한 공약으로 이행평가를 받는 과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공약 변경을 위한 시민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으로 750만원,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1,750만원 등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구성 운영 1,750만원 중에는 이 회의를 주관한 매니페스토본부에 지원한 예산이 상당 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공약이행을 평가한 매니페스토본부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평가단 회의를 주관한 것이다. 공약 변경을 대구시 예산으로 진행한 단체가, 이후 다시 공약 이행 평가단체로 등장해 그 결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인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평가로 받은 SA 등급을 과연 자랑할 일인가.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용한 2,500만원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거면 부실공약, 헛공약도 평가하고 공약 변경률, 공약 폐기율도 평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구시는 이런 의문이 답해야 할 것이다. 끝.
제보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구과학관(대구과학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감사결과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한명인 노조 지부장은 직위해제를 당했음에도 노조 업무를 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구명탄원서 받는 등의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임에도 100%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직위해제의 경우 50%, 정직의 경우 전액 미지급하는 공무원조직인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데, 법인과학관인 대구, 광주, 부산 과학관은 2013년 규정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이런 규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구과학관이 얼마나 관료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제라도 조속히 비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규정을 개정하는 등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과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의 감사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구과학관은 이사 중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있으나 회의에 꼬박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연 1회 짤막한 감사의견서를 내는 정도로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충실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일한 직원들이 터줏대감마냥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비위에 둔감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구과학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공개 채용하고 채용 심사과정도 마련하여 독립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명무실한 시민감사관제도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추된 이미지와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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