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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포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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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포기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07:20

棄權(기권)
 
棄權休笑我(기권휴소아)
五者悉欺民(오자실기민)
更考無飜意(갱고무번의)
如斯示不馴(여사시불순)
 
권리를 포기하다
 
기권한다고 나를 비웃지 마시길
五者가 모두 백성들을 속인다오
다시 생각해도 飜意함은 없느니
길들지 않음을 이렇게 보이겠소.
 
<時調로 改譯>
 
나를 비웃지 말길 五者가 백성 속이오
다시 생각해 봐도 마음 뒤집음 없느니
길들지 않는다는 걸 내 이리 보이겠소.
 
*棄權: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
하고 행사하지 아니함  *更考: 재고(再考).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함 *飜意: 먹었던  마음을  뒤집음 *如斯: 이러함.
 
<2017.5.7, 이우식 지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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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북한의 핵무력에 정신줄을 놓았구나.

우리민족의 핵무력 앞에
미치광이 트럼프가 얌전한 모습으로 공손한 태도가 된 것이 얼마나 통쾌한가!

트위터만 해대더니 누가쓴 글인지 모를 예의바른 글솜씨로 앙탈을 부려본들
우리민족의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길을 가로막진 못하리!

세상에 우리민족이 이렇게 강대한적이 언제였는가!

미국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시리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에서 악랄한 짓을 저지르던 미제는 우리민족의 핵무기에 죽기 싫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네놈들이 학살한 전세계 민중들이 얼마이며, 한반도의 원한 맺힌 억울한 넋은 또 얼마인가!

미제의 멱살에 우리민족의 한을 담은 심판의 목줄을 달아 처단하자!

보통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미제의 운명이다!

토, 2018/05/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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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남북 두정상의 평화회의처럼 요즘 남북간 냉전상태에서 평화무드로 바뀌어가려는 중요한 시기에
전범독일처럼 갈려야할 전범일본이 우리의 평화통일 방해하듯이
미국서도 트럼프의 교묘한 말바꾸기와 볼튼 같은 쓰레기 발언과

한미훈련에 미국이 핵무기 탑재하는 B52 폭격기까지 한반도 주변에 띄우며 북한을 자극해

북한도 리비아식으로 당하지 않으려하듯이 남북간 평화무드와 비핵화협상에 찬물끼얹는데

물론 북한이 나쁜의도로 한국을 먼저 침략하면 우리도 가만히 당할수없고 전쟁이라도 해야하지만
힘이강해 나라를 반쪽으로 쪼갠 전범국 독일도 한민족간 화해정신으로 평화통일이뤄 잘살고있는데
아무죄도없이 일본대신 강제로 분단된 한반도도 한민족간 평화통일 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할 유산이기때문에 이글을 올린다

미국의 강경파와 일본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이유가있다
해방후 친일매국노가 한국서 집권해 반공논리로 속였던 우리민족의 강제분단 속사정은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 독일도 동서베를린 자유왕래와 평화교류로 평화통일 이루었건만
전범일본이 갈려야할걸 약탈한 금괴등 뇌물을 전쟁으로 자금이 필요한 미국에 일본이주며 부탁하였고
핵폭탄 투하로 기세등등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시켜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건데

강제분단 당시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애국지사와 독립군과 제주도민등
수많은 한국인이 전범일본을 갈라야지 죄없는 조선을 왜가르냐고 미국에 항의하자
미국과 앞잡이 이승만이 독립군이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경비서던 독립군을 죽이고 구출후 정부요직과 군경간부로 임명후
조국분단 반대하던 애국자와 독립군 제주도민등 애국국민을 빨갱이로 속이고 암살과 학살을 저지른것으로

김구 김규식 여운형선생등 암살도 북한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한으로 도망온 친일파들이 만든 서북청년단의 총무 안두희를
포병장교로 둔갑시켜 김구선생님을 암살하듯이 벌인짓들이었고
제주도민 학살도 제주도 책임지던 대대장이 죄없는 제주도민 죽일수없다하자
그 대대장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키고 서북청년단과 친일파 군경을 투입시켜 제주도민을 학살한것이며

그 친일매국노들이 집권하여 그 후예들이 매국한 댓가로 돈이많아 재벌도있고
조중동등 언론사도 차리고 학교도 만들어 교수도 있으며 정치권도 장악해 경상북도에 터전을 만들곤
지금 남북간 비핵화 평화협정을 방해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컴퓨터 개표조작등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민간인인 드루킹인가 검찰발표로 거짓말한게 나타나듯
거짓말 협잡꾼의 사기발언과 편지에 조선일보와 같이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늘어지듯이

미국과 일본이 짜고 저지른 조선강제분단을 일본에 충성하듯 미국에 충성하며 일본의 금괴등 뇌물상납은 숨기고
미국의 강제분단정책을 공산주의 국가가 안되게 분단시킨것이라며 역사까지 미국을 미화하며 조작하였고
그 친일매국노들이 집권해 반공논리와 역사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지만 이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없고

 

그런 속사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지금도 짜고 남북간 냉전 조장하느라 혈안중으로

과거에도 한국과 일본도 있는 핵발전소인데 북한 영변핵발전소로 핵무기만든다고 트집잡아

1994년 제네바에서 영변핵발전소 가동중단 대신 미국 일본이 중유발전소 지어주고 중유지원키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영변핵발전소까지 파괴했어도 미국 일본이 핑계 만들어 제네바협정을 깨트린후 북한에 선제공격 위협하여
북한이 핵발전소 다시 짓고 핵무기 만들게 유도한게 음흉한 미국과 일본으로

북한핵 만드니 미국은 한반도서 전쟁날것처럼 위협하며 한국에 고물무기 세계최고로 많이 팔아먹었고
미국세력확장용 미국이익인 한국주둔비용도 3조7천억이 넘게 일본보다 더많이 한국돈 더뜯어갔으며
일본은 전범국가라 군대도 못갖고 전쟁도 할수없는 나라인데도 북한핵 핑계대고 침략할수있게 바꾸는중으로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남북간 평화보다는 대결상태로 만들려고 한국내 친일파 변신 가짜보수정권 지원한것이며
그래서 양심있는 미국대사지낸분이 한국서 무릎꿇고 “미국의 한반도 분단 정책이 한국인에 큰고통을 줬다”고 사죄하듯
미국과 일본도 한국과 영원한 우방이 되기위해선 평화통일되어 강대국이 될 한국에 솔찍하게 사죄하여야 할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우선 한반도 평화통일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하지 말아야한다

추신 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열사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일, 2018/05/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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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사무국에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운영위원회 입장문(여인철 전 위원원장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정관 등 관련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3월 24일, 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제7조에서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관여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이 법인이 수집.관리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보칙에서는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 또는 민주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정관 및 민주적 관례에 따라 우리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운영주체(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원의 정당한 문의에 대해 사무국과 운영위원장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
이에 5월 9일자 문의에 추가하여 재질의합니다.

현재 우리 회원은 크게 3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1.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2003.11.24. 설립허가(등기부 등본)

2.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서울시 교육청 등록 등록 공익사단법인)
1996.6.13 설립허가일(출처 :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설립현황)
2003.11.24. 설립허가(등기부 등본)

3.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서울시 등록)
2005.2.4 등록(출처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보추협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는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상근자는 3단체의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총회와 민족사랑에서는 3단체의 사업을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회나 회보 <민족사랑>을 종합해보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심에 있고, 많은 회원들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만 법률적 권리와 의무가 있고, 나머지 두 단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없습니다.
(비영리민단체 등록시 제출된 회원 명부에 수록된 회원은 두 단체의 회원이나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니다)

여기에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는 모호해집니다.

재문의입니다.

1. <재단법인 통일시대대민족문화재단>,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는 무엇인가?

2. 우리 회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3. 우리 회원은 각 단체에 대하여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월, 2018/05/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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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는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결정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인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씨의 제척사유 주장에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드디어 오늘 12일만에 민문연 이사회의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4일 민문연 정기총회에서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시대착오적인 ‘유신 정관’으로의 정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관 ‘개악’의 핵심은
첫째, 전국의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함으로써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따라서 집행부의 독점적 권한을 보장하는것과
둘째, 지부/회원에 대한 집행부 사무국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총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개인 성명을 내고 총회에 참석해 정관개정 반대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투쟁에대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했고, 지난 5월 11일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운영위원회가 저의 성명에 대응한다며 발표한 저급한 수준의 입장글을 보며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입장글에 근거해서 이사회에 제출된 엉성하기 짝이없는 ‘제명 건의 사유서’를 보며 이사회는 다르리라는 기대에 소명을 한건데,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다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요?”

지난 총회때 의장을 맡아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임헌영 소장님의 한탄을 빌어 저도 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요?”

이사회 중에 어떤 이사는 저에게 “만일 제명된다면 어떻게 할건가요?”라는 질문을 하길래 “더 열심히 제대로 해야겠지요” 라고 답을 한적이 있는데, 아마 “더 열심히 투쟁하라”는 메시지인가 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역사 ‘정의’를 세우고 있는건지, 누가  옳은건지 한번 해보십시다.

 
2018. 5. 23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드림
(전 9대 운영위원장)

 

(나의 컴퓨터에서는 이유를 알수 없으나 이따금 ‘글쓰기’ 기능이 없어진다.   늦게나마 이사회의 나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 올린다.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전국의 지부장들의 조직체인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않는 부끄러운 수준의 ‘제명 건의서’ 를 그대로 수용한 이사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월, 2018/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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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제명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는 이유》
여인철 전운영위원장에 대한 이사회 제명처분이 너무 지나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명처분의 ‘죄목’이 불분명하다 정관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어떤 죄목으로  제명처분을 했는지 분명 하지 않다
회원으로서는 섬뜩하게 무서운 조항이 제명처분이다 
보통 제명 처분은 단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단체 위상을 현저히 실추 시켰을 때 제명 처분을 내린다
민문연 정관에도 제명처분의 조건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단체위상을 현저히 손상 시켰을때 .
●정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들에  여인철 전 위원장은 하나도 해당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명처분이라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혹시 정관개정 반대 때문이라면
문제의  정관을  들여다보자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로 개정

•임원선출에 있어 추천권을 갖는다
-> 추천을 할 수있다•

정관 몇개만  보아도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확실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권리는 회원의 권리다 왜냐하면 지부총회에서 대표를 뽑아 지부장을 세워 운영위원 이 된 것이니까  회원을 대표 하기 때문에 회원의 권리가 운영위원회의 권리다 주인인 회원의 권리가 축소 되는데  반대함이 당연하다  당연한 일을 주장한 사람이 제명처분을 받다니 참으로 부당한 처사다
회원들은 운영위원회의 권리가
축소 되는데 왜 현재 운영위원회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울 했을까   책임을 물으려면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단법인법에  따라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권리(기능)이 충돌된다면  이사회의 권리를 조금 축소 하더라도 회원의 권리는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회원이 주인이니까. 이사 몇분과 회원 1만3천여명 어디가 중요한가
 
 이사회가  적법하지 않게 제명처리 한다면 회원들이 이사회를 믿겠는가   또 회원들이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 지겠는가
그러므로 이사회의 부당한 제명처리는 반드시 재고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5월 28일

이기자(동부지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화, 2018/05/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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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문리

은인아

인은아!!

박교수님이  연구소를  고만 두었다는 집현전들이  사실인지,

그만두었다면,

박교수님의 건강과  원하시는 일  잘되고,

다오메

상경하면,

형제서로만내

함바끄럭

똥술을

(수고 하이소)

 

화, 2018/05/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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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수, 2018/05/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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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케스트

동영상재생안대네예?

복직하여

올여름

바캉스는  팥쭉형제자매들

만내로….

목, 2018/05/3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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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도 넣어라. 그 책에서 내 이름 빠지면 그 책은 죽은 책이다’
 
친일문제를 연구하던 임종국 선생의 아버지가 선생에게 한 말이다.
선생은 아버지의 친일행적을 친일문학론에 실었고,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에 “임문호”를 실었다.
 
“….1937년 4월 이후에는 청년당 당두로서 천도교중앙종리원 관정(觀正)에 선출되어…….일제 침략전쟁과 황민화 정책을 적극 후원하고 지원할 것을 독려했다…..”-친일인명사전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낸 아들

진실을 밝힘에 있어 그 어떤 이해관계(비록 아버지일지라도..)도 철저히 배척하는 원칙주의자가 임종국 선생이다.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써 내려갔던 그 날
임종국 선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토, 2018/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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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53-5251

호반식당의

유뤌이십일

사대강물요일이

기다려지는구나!

월, 2018/06/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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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전쟁 다큐멘터리 1부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알고 있지 못했던 근대 민족의 역사를 다시 보고 사실을 알게 됨으로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친일부정세력의 압력과 외압에 시달려 다음 후속작의 등장이 불투명 하였으나

이제 점점 다시 시기가 다가오는 듯 합니다.

친일부정세력의 압력에는 아랑곳 않고 기존의 의도한 단 한 컷의 수정과 검열이 없는

민족근대사의 사실과 진실을 담은 백년전쟁 2부의 조속한 개봉을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2018/06/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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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6/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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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원대한 구상으로 움직인다.

 

시진핑도 푸틴도 북한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에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베에겐 철추를 내리듯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보이며 호통쳤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세계를 주름잡는 강국들의 지도자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간절한 눈빛에서부터 부드러운 손짓과 걸음걸이로 이어지는 태도에서 우리는 집강아지가 주인을 만나 섬기는 모습을 보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협상의 달인, 미치광이 전략, 자본에 철저히 길들여진 쇼맨쉽의 달인 트럼프가 직접 만나 본 김정은 위원장의 힘은 만나기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로운 심장의 핵이 있는 것은 아닐까?

 

국제질서에서 전 세계가 북한을 중심으로 정치되고 있음을 세상사람 모두는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부류의 홍럼프와 같은 인간 오작품들도 그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은 그것을 전광석화 같이 알아차리는 본능이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직접 보고 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통해서 한반도가 들썩이고 있다. 역시나 세기의 만남인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통해 전 세계가 들썩이는 것을 세상사람들이 다 안다.

 

단순히 반짝하는 신드롬의 현상을 넘어서, 원래부터 있어온 위대한 사람의 진가를 확인한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현상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이나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변화가 이를 반증한다. 트럼프 조자 온순한 집강아지로 길들이는 장면이 이를 반증한다.

 

앞으로 변화될 세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 부강번영하는 우리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한반도의 진보적 민중들은 누구하나 빠짐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화, 2018/06/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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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식민정권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다.

 

역사는 바야흐로 조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 세계 민중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반도 남녘은 주한미군 군사의 주둔으로 미제로부터 장악되어 있다. 촛불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적폐청산의 완성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은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시대의 조건에 맞게 집요할 정도로 남녘사회에 침투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성조기부대 집회와 탈북단체들의 대북적대적인 반민족적 삐라살포 등의 행태이다.

 

이것은 CIA를 미롯한 미제의 정보기관과 그들과 결탁한 군수자본 집단의 철저한 지지지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한반도 정세가 조선의 절대적인 위력 속에 좌우되는 요즘엔 아예 대놓고 반동세력들이 발악하고 있다.

 

성조기 집회와 탈북단체들의 누구의 자금으로 운영되는지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바로 북녘을 자유롭게 한다는 둥, 북녘의 인권을 운운하는 그 배후가 너무 뻔한 미제의 2중대 3중대가 그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남녘에 철저히 또아리를 틀고서 이같은 시대의 반역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미제의 군대 주한미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은 뻔히 알면서도 우물쭈물거리며 앞에서는 판문점선언에 손을 잡고 뒤에서는 미제놈들의 치마폭에 싸여 갈팡질팡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똑바로 알아야한다. 부정부패, 반민족행위, 종북공세로부터 환멸을 느낀 남녘의 민중들이 부족하더라도 내세워준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러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제와 민족번영의 문제를 대한다면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과 달라질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체 조선민중들이 원하는 속도에 맞는 태도로 국정에 임하라!

 

간악한 친일잔당 세력과 검은머리 미제놈들의 썩어빠진 혀끝을 모조리 도려내고 오직 한반도 전체 조선민중들 앞에서 진실하게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전 세계를 아우르며 심지어는 트럼프 같은 작자도 세계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새시대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판문점선언에서 국민들 앞에 보여준 감동을 기억하라. 그리고 조미수뇌상봉이 과연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되었는지 알아보라. 보통국가, 보통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바로잡고, 민족반역 간신배들을 철저히 제거하여 0.001%의 전쟁 위협과 민족적대 행위 앞에 위대한 우리민족의 편에 서야한다.

 

 

화, 2018/06/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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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한강 역사·문화를 찾아서

2018 한강 역사탐방 역사 해설가 모집

 

모집기간 : 2018.06.05.() ~ 2018.06.25.()

접 수 처 :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지 원 서 :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http://hangang.seoul.go.kr/archives/49704 )

접수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중 택 1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 소 :[0669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9-12 (방배동) 봉황빌딩 2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담당자 앞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지원자격 : 19세 이상 세부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문 의 :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070-7791-2759

 

수, 2018/06/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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