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는 어떻게 이러고도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는가!] 5가지 범죄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표를 준다면 제2의 박근혜를 뽑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표를 준다면 제2의 박근혜를 뽑는 것과 다름없다!
김재광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길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첫 마디에 반대에 봉착했습니다. 저는 왜 개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집행부가 이사회도 무시하고 운영위원회도 무시하고 지부도 무시한다고 운을 떼고 그 예를 들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함을 당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말들은 하나도 잘못됨이 없는 정당한 반대토론이었는데 김재광님은 저더러 엉뚱한 발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관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이사회와 운영위와 지부를 무시한다면 제도적으로 집행부에 권력이 집중되도록 개정된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무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정당한 반대토론이지 쓸데없는 말을 하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성토론은 다 들어주고 반대토론은 소리질러 방해하고 발언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물리력으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를 다중(4명)이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저를 놔달라고 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토론을 봉쇄하고 결의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재광님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발언권을 얻자마자 토론이 아니라 싸우러 나온 투사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나와서 회원들을 향해서 반대입장을 거칠게 발언을 하자 –
김재광 회원님
그게 아니올씨다. 앞에 나가서 발언하는 게 무슨 흉이요? 중앙으로 온 것은 앞에서 발언하지 말라는 야유꾼들의 부당한 간섭에 어느 정도 굴복하여 중앙으로 온 것이외다. 이것을 흉을 보는 김재광 회원은 회원의 정당한 발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겠다고 하자 김재광 회원과 같은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거칠게 발언을 반대한 것입니다. 회원의 발언을 첫마디에 봉쇄하려는 불법적인 야유가 얼마나 죄가 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김재광 회원의 주장이외다.
3분 발언의 룰이란 누가 정한 것입니까? 3분 발언의 기회나마 주었습니까? 발언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악을 생각지 않고 3분 발언의 룰을 어겼다니요? 저는 발언하고자 했던 말을 못했고 벌떼 같이 일어나서 발언을 막는 부당한 범죄에 대하여 항의했을 뿐이외다. 어느 회원은 염치도 없이 목사가 그런다고 하기에 목사니까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지요.
이렇게 하며 마이크를 빼앗으라 하고 서너 명이 달려들어 정당한 회원권을 억압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꾸로 선 김재광 회원의 주장이올시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잡아당기고 밀어붙이고 이런 집단 폭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심한 주장이올시다. 김재운 회원은 저를 패대기치려고 힘껏 잡아당기고 잡아당겼으나 의자가 저를 보호해 주어서 패대기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흉악한 짓들을 하고도 뭣을 잘했다고 난리를 칩니까? 홍위병입니까?
저는 이렇게 폭행을 당하느라고 반대표결도 못했습니다.
이는 결의무효입니다. 왜? 반대토론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달려들어 인권을 말살한 자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를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민문연은 정말이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회원 김점구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고 문의, 의견, 제안 드립니다.
1.
제 문의는 운영위원회의 게시물에 대한 것이고, 저는 운영위원장님께 문의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이유는 특정 운영위원이 아닌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듣고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 여부를 다투는)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을 운영위원회의 공식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제안 하겠습니다.
2.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4월 24일 자 게시물 <2018년도 정기총회를 전후한 사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입장-여인철 씨 등의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에서는 “정관 개정 작업은 여인철 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6년 시작되었으며…”라고 밝히셨고
같은날 게시한 <신구 정관 개정조문 대비와 해설>에서도 정관을 대상으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여인철 전 위원장이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면서, 이유도 없이 연구소 지도부와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인철 전 위원장이 불과 몇 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할 정도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의도성도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은 “그러한 행간을 읽을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의문을 가지는 회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그 누구도 확인 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의문을 갖는 회원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양측이 극단의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어 하나 말 한마디는 현 상황의 원인과 배경을 궁금해하는 회원들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제 게시글이 혹여라도 제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단어나 문장은 최대한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3.
운영위원회의 게시물은 여인철 전 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의혹 또는 문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여인철 전 위원장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반박하여 회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히실 때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운영위원회는 4월 24일에 올린 게시물 <2018년도 정기총회를 전후한 사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입장-여인철 씨 등의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에서 “정관 개정 작업은 여인철 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6년 시작되었으며…”라고 밝혔고
같은 날 올린 게시물 <신구 정관 개정조문 대비와 해설>에서도 <정관>을 대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을 보면 <정관>이 아니라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개정소위”이고, 그마저 ‘정한봄 전 지부장의 막말 파문’으로 오홍석, 김재운 위원이 사퇴하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제9기 운영위원회는 현 정관 개정 건과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4월 24일 자 두 개의 게시물을 통해 가진 의문 가운데 하나인 ‘여인철 전 위원장이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관>도 아닌 <규정>을 논의했고 그마저 중간에 중단된 2016년도 9기 운영위원회를 논의 과정에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의도성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5.
여인철 전 위원장의 표현 즉, ‘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 청산’ ‘하수인’ ‘집행부의 들러리’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 등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고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여인철 전 위원장을 향해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 ‘수준이하의 낮 부끄러운 행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여인철씨의 음모적 속성’ 등으로 표현했고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표현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을 쓸 정도로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인철 전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극단의 표현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총회 이후 우리 정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구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물론 독소조항이라고 할 만한 조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참여하는 임시 기구를 신설하여 논의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기구 신설을 제안합니다.
叱假僧語戱
無悲無喜境(무비무희경)
死後始完成(사후시완성)
未免當然事(미면당연사)
欺人罪不輕(기인죄불경)
땡추중의 말장난을 꾸짖다
슬픔도 없으며 기쁨도 없는 경지
死後에야 비로서 다 이뤄지는 바
아직 면치 못함 마땅한 일이거늘
사람을 속이니 죄가 가볍지 않다.
<時調로 改譯>
無悲無喜의 경지 死後에 이뤄지는 바
아직 면하지 못함이 마땅한 일이거늘
사람을 속이는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假僧: 가짜 승려. 땡추. 땡추중 *語戱: 말을 재미 삼아 하는 일 *未免: 아직 면치
못함 *當然: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함 *不輕: 가볍지 아니함.
<2018.7.13, 이우식 지음>
制憲節(제헌절)
孩童嘲國法(해동조국법)
守此作愚人(수차작우인)
重罪逢輕罰(중죄봉경벌)
行刑遂不均(행형수불균)
제헌절에
저 어린아이도 나라의 법을 조롱
이를 지키면 어리석은 이가 되네
무거운 죄도 가벼운 벌을 만나니
刑의 집행이 마침내 고르지 않네.
<時調로 改譯>
아이도 國法 조롱 지키면 바보 된다네
매우 무거운 죄도 가벼운 벌을 만나니
마침내 그 刑의 집행 고르지 아니하네.
*孩童: 어린아이 *愚人: 어리석은 사람 *重罪: 무거운 죄. ≒중벽(重辟) *輕罰:
가벼운 벌 *行刑: 자유형(自由刑)의 집행 방법 및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未決) 수용(收容) 따위의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不均: 고르지 않음.
<2018.7.17, 이우식 지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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