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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칼럼]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5/08- 11:56

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연일 중국탓 만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당국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평상시에는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심한 날에는 80%에 가까운 양이 중국영향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80% 가까이 된다는 수치는 교묘히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허나 구체적인 영향정도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야 각 측정소에서 나온 양을 수치에 대입하면 되지만 중국은 그렇치못하다. 통계 수치가 원천적으로 부정확하니 그 각각의 수치가 대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대기모델링 결과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어렵다.

어쨋든 우리의 대기질은 국내의 미세먼지 양에 중국의 양이 더해진 결과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정부와 지지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중국핑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회피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증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칭도 바꾸고 있다.

최근에 승인된 당진석탄발전소의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칭했다. 뭔가 친환경적인 듯 치장을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엔진이라고 하며 홍보했던 것과 유사하고,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면서 안전문제를 회피해가려는 태도와도 동일하다. 국민들을 초등학생수준으로 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핑계를 대면 자신이 해야될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월등히 높은 도시다. 9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항만, 공항 등을 왕복하는 대형트럭은 시커면 배출가스를 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항상 여러 대책을 발표는 하지만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삼탕의 유사한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009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달성은 커녕 환경부 기준 PM10 50㎍을 계속 초과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까지 PM10 40㎍의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양치기소년이 될 가능성 높다. 그나마 이 목표치도 가까운 도쿄의 2배가량의 높은 수치로 목표로 잡기에도 쑥쓰럽다.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중국이라며 뒤로는 국내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해주는 정부, 차량2부제로 흉내만 내는 정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야외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도 투과되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정부, 반드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정부정책 중단시키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경기일보 2017년 5월 3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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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년 전국 동시 다발 1인시위

2021년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로 가습기살균제로 소비자들이 죽고 다쳤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1994년 하반기 SK(당시 유공)가 첫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8년째입니다. 그동안 매년 국회에서 추모대회를 가져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피해증언 기자회견, 피해자 숫자촛불, 사망자 유품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일인시위 방식으로 8월23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오후 1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그리고 해외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제적인 사건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다수 사망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50여곳의 시위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중증환자들은 집에서 투병하며 피켓메시지를 통해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 네트워크(ANROEV) 소속 회원들이 힘을 보태었습니다.

인천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총 508명으로 생존자는 379명 사망자는 129명입니다다. 기초자치단체단위로는 연수구(104) 서구(90) 남동구(96) 부평구(86)에서는 80명 이상, 미추홀구(42) 계양구(38) 중구(34)에서는 30명 이상, 강화군(8), 동구(8), 옹진군(2)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021년 7월말 기준)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가습기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제품 사용자가 509,063명이고 건강피해자는 54,224명으로 추산됩니다. 인천지역 피해신고자는 508명으로 잠재적인 건강피해자의 0.9%에 불과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30일(월) 오전 11시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롯데백화점) 앞에서 인천시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과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업인 롯데마트(주부사랑 가습기파트너, 와이즐렉 판매)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 08. 30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10-3131-0302

화, 2021/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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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30일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다.  

○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안 별표6 및 별표7)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30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view 

○ 이번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14일 인천시가 8개구와 함께한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시 입법예고안을 다루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해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담았다. 

– 토론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의견서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기여도의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평가 세부항목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빼고 탄소중립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평가항목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과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중에서 -1점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한다.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추가로 2년 이상 ESG 활동을 한 ESG 전문가를 2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재정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0월 중 행정안전위원회(손민호 의원(위원장), 조광희 의원, 남궁형 의원,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에서 심의 예정이다.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13조 원(인천시 1년 예산)의 시민 세금이 시민 모두의 것(commons)인 기후 환경을 파괴하는 금융 기관의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 기관들의 탄소중립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주목된다.

○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인천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 금고 선언>과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인천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제안한 개정안은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COP28 유치를 추진 중인 인천시가 제대로된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 선도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화, 2021/08/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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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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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10주기를 기념해 지는 30일 전국 약 3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 1인시위 중인 모습 . ⓒ 이경호

대전엔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홈플러스 둔산점 앞에서 11시 30~1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A씨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 1인시위 중인 A씨 . ⓒ 이경호

A씨는 시위중에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 보였다. 가슴에는 수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술한지 5년이 되었다며, 날이 굳은 날은 통증이 더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폐섬유증으로 고통솎에 병원생활을 하다 5년전에 폐이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식을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등졌다며 안타까워 했다.

▲ A씨의 폐이식 수술의 흔적 . ⓒ 이경호

10년간의 병원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 된 것이 없는 현실을 개탄해기도 했다. 재발방지책도 형사처벌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했다. 초기 가습기 세척의 번거로움을 없애준 획기적은 제품이 되었다.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나오면서 확인되었다.  환자는 대부분 임산부였고 이 가운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 1차 사망자가 나왔고, 2006년에도 원인 모를 폐질환 사망자가 있었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후 비로소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조금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 되던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2012년 8월에는 가해기업(옥시 등)들을 최초로 고발 했고, 2014년 8월에는 10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 등 17개 제조사를 고발했다.

검찰조사, 국정조사를 걸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통과되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되어 활동했으나 2020년 종결되었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으로 징역 6년까지 형이 선고되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이 있었지만,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은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항소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간 화학물질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과 문제점들이 확인되면서 법령 제정에 도 영향을 미친 화학물질 사고중에서는 매우 심각한 참사가 되었다.

2021년 7월 말까지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구제 인정자만 4,120명에 이르며, 생존자는 3,104명이다. 사망자는 25%에 이르는 1016명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치사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씨는 지금은 이식에 성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폐이식후 5년이내 사망률이 매우 높다며 죽음을 걱정하고 계셨다. 지금은 생존자이지만 언제 사망자가 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재발방지와 적당한 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1인시위를 함께 한 단체들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국의 피해자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들은 모든 피해신고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며, 세 번재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며, 네 번째는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호습동석안전이 의무화 이다.

네가지 요구조건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A씨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래본다.

화, 2021/08/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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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광주광역시의 상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가 각화정수장 폐쇄와 함께 취수가 중단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4수원지의 활용 및 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졸속 조치이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4수원지 인근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수원으로서의 가치나 기능이 후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과 4수원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첫째,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 활용의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 순환, 물수요 관리 효율화를 비롯해 수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기존 수리 시설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제되면 보호구역 재지정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 상수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물 활용에 있어 영산강 섬진강 독립 유역권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광주는 영산강유역권이면서도 생활용수는 섬진강수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섬진강 물 유출로 섬진강 수계 환경악화 그리고 섬진강유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 수급 자립을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영산강 수계에서 식수원 활용이 미약하다 보니 유역보전관리에 있어 타 수계보다 열악하다. 보호 장치, 관리 예산도 타 수계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유역 자립에서 더 멀어지는 조치이다.

 

셋째, 4수원지 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이다. 광주시는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용수 확보 대책 중 하나로, 4수원지 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4수원지 보전 가치를 우선하면서, 수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도심하천 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할 수는 있다. 그러나 4수원지로 인해 하류 석곡천 등이 영향을 받았고, 하류 주민들은 4수원지 용수를 본래 하천으로 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전제로 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광주천 하천용수를 위한 4수원지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수원 대책, 무등산권 보전, 유역 자립 등의 일환에서 전면 검토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북구청, 환경부는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1. 9. 7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빛가람지킴이,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문화지킴이,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광주지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숲살림협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수, 2021/09/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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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천주교 수원교구 보도자료 21.9.11 https://www.casuwon.or.kr/info/news/press/77813

[논평] 천주교 수원교구 2040년 탄소중립 대환영한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천주교 수원교구 2040 탄소중립」 발표를 대환영하며 높이 치세운다. 그 계획만으로도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막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11일 “204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전력 100% 자급화, 2040년에는 탄소중립(탄소 배출 ‘0’)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보다 10년 빠르다.

 

○ 이를 취재한 한겨례 기사를 보면 ( https://news.v.daum.net/v/20210913050634494 ) 2040년 탄소중립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 천주교 수원교구는 우선 2030년까지 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 222개 성당 전체에서 쓰는 전기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당마다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 구성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심지 성당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지역 햇빛발전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양기석 신부는 “222개 성당의 평균 연간 전기사용량은 12만7천㎾ 정도”라며 “성당 1곳당 100㎾/h 규모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100% 전력 자급화를 이루면 60~70%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2040년까지 성당 내 전기 외에 가스와 석유 등의 기타 에너지원과 성당에서 소비되는 모든 물품을 탄소가 적게 들어가는 물품으로 대체해 100% 탄소중립을 이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신축될 모든 성당은 에너지자립 건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당 리모델링 때도 에너지자립형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교구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성당 건물 에너지 진단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 협력을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 수원교구가 「천주교 수원교구 204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사회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일부이다.

  •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겠다는 감축 계획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UN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50.4 % 이상의 감축을 권고하고 있는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원교구는 모든 신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저탄소 생활을 매일 구체적이고 ‘실천’하고자 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용훈 주교는 강론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위기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수천만의 가난한 이웃들이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더이상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호소에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동참하여 온전한 생태적 회개를 이루고, 현재의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 한편 원불교는 2013년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전국에 37개 발전소(총 설치 용량 1,485kW)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협동조합 설립 취지이다. (출처 : http://wonsolar.co.kr/

  •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원불교 교법정신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내고 사회에 환원하여 보다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에너지 전환 운동입니다.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한정된 자원인 화석연료와 모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핵에너지로부터 안전하게 인류와 전생령을 지켜 내는 에너지전환 운동이 절실하기에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발전운동을 전개합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극심한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가치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대안적 삶의 방식입니다.

 

○ 이러한 종교계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는지 귀감이 된다. 천주교의 다른 교구도, 다른 종교계도, 종교계 외 기업과 시민 공동체에서도 함께 하길 기대한다. 

2021년 9월 1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1/09/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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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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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통과 촉구서 전달

어제(9월13일)‘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근거를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2월 발의되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하반기에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농해수위의 소위원회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 농해수위 →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현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어구’는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차단,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통과를 촉구하며 서명운동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서명 페이지 https://campaigns.kr/campaigns/420)
발의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작성한 ‘기존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에 따르면, 연간 어구사용량은 13만톤이고 그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했다. 어구 생산,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민들은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저감, 효과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선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만, 어구의 생산량, 유통량, 사용량, 유실량, 회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어구사용 실태파악을 위해 어구 생산, 판매 관련 업을 신설하고 생산 및 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구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통해 어민들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상, 침적쓰레기는 물론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쓰레기, 공공근로 지역주민 노령화, 집하장 부족,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소각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쓰레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한 행정지원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한다. 농해수위에서 안건으로 논의, 처리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힘쓰길 촉구한다.

 

2021914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가톨릭환경연대, 고스트다이빙코리아, 광양만녹색연합, 네이버카페제로웨이스트홈,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쓰줍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션캠퍼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로빙코리아, 한사랑교육공동체,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환경재단, 한국환경회의((사)자연의벗연구소, (사)환경교육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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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위원장 : 김태흠 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
간 사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위 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박덕흠 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화, 2021/09/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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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 기사

[B tv 인천뉴스] 환경단체 “인천시, 말 뿐인 탄소중립…평가 항목 바꿔야”

[NIB뉴스] 지역 환경단체, “인천시 탈석탄금고 지표 구체화해야”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목, 2021/09/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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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발생원인과 에너지정책
2014.3.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실증 조사 결과
2. 미세먼지 발생 원인

 

미세먼지와 에너지정책

수, 2015/08/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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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알고 계세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5년 환경정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근무자와 근무현장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카페 허그인에서 2주에 걸쳐 진행하는 상시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5/10/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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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수, 2015/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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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2013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고 최근 서울의 대기질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1) 작업환경 조사

작업환경 조사

미세먼지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의 노동자 작업환경은 역시나 미세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톨게이트와 교차로는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준 “나쁨”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초미세먼지 기준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제도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2) 노동자 설문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근무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이상을 우려하며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에 대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 현행 제도의 문제도출
근무자 작업환경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입니다. 실외 작업자 및 취약직업군의 작업장 공기질 기준을 미세먼지(PM2.5)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무지침 마련입니다. 작업장의 대기질과 함께 건강피해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이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현 제도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준수하는지. 사측이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때, 취약직업군의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1)  인체영향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일종인 동맥경화는 초미세먼지량이 증가할 수록 발병도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22) 교통오염군 – 디젤엔진 배출물질
디젤 차량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취약군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스웨던 건설업계 근로자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직종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남성 트럭운전자와 중장비 운전자를 분석대상 그룹으로 선정하고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대조그룹으로 선정한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럭운전자들의 폐암 발생 또는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5-13) 결론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과 관리는 우선, 건강영향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국내특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관리 되어야 할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물질에 대한 정책이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인체영향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취약집단이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어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토론
– 곽현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직업적 기준, 규제 기준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터널이나 광산과 같이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미국과 호주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취약 근무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나 다른 관련 부처에서 발생원,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해결로 나아갈 것입니다.

– 곽충신 (서울도시철도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지하철은 근무자 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이니 만큼, 그 위험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터널이고 5호선이나 6호선의 경우, 외부와 연결된 공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환기구 말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라돈과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환기가동은 터널 내 허파이자 목숨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일반 기업과 같이 여기면 불편이 아닌 위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사에서 노조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기우석 (민주택시노동조합 기획국장)
2012년 1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폐질환 가능성이 일반인에 2배. 심혈관계의 경우는 일반직종의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질병 발병에 따른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산재를 승인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에 산재관련 법계정, 시행령들이 개정되어 3개월 1주당 20시간씩 일하는 산재 승인률을 높인다는 방법 /지침들이 개정되엇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신청에 따른 승인률이 10-20%로 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산재 제도 마저 여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겟으나, 택시 노동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있거나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
산업보건과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요구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 요소나 황사 발생시 공무원이 가해야할 조치 등. 작업장 노동자들이 알아야할 요소에 대해서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하신 구체적 가이드는 사무실 공기질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경우,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월, 2015/11/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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