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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을 상정한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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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을 상정한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7:27

 

금일(28일) 개최된 2017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보자면 복지부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지침 개정을 하지 않고,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법 개정을 이유로 지침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에 가깝다. 복지부의 심각한 ‘복지부동’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가입자 대표 추천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정치권의 외압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찬반이 곤란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위원 3인 이상이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청’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해 강한 요구가 있었고, 당연히 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논의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일반의 예상과 달리, 또 전문위의 안건 회부 요청에도 기금운용본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체 투자위원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찬성결정을 내렸다. 최근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재벌과 청와대의 정경유착, 복지부의 외압이 있음이 밝혀졌다.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는 기금운용에서 큰 불신을 야기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합의된 요구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복지부는 2년 가까이 방치하고, 노동계 추천 중심 가입자 대표 기금운용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실질적으로 안건상정 논의를 거부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문위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복지부가 무슨 권리로 전문위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요청한 지침 개정 안건상정 자체를 막는다는 말인가. 지침 개정 여부는 기금운용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애초부터 안건상정을 가로막는 복지부의 행태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침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핑계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3인 이상 요구시 전문위에 안건 회부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결권 행사 주체를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위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는 현재 비상임 구조의 한계에 따른 전문위원들의 집행능력과 책임성 문제, 또 기업 간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의 지침 개정 핵심 요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발생할 수 잇는 기업분할, 합병 등 주요 사안에 대해 3인 이상 위원이 요청할 수 있을 경우 회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분할, 합병 의사결정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행하는 연간 수 천 건의 의결권 행사 안건 중에서 10~20 건 안팎에 불과하다. 또 기업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그러한 최소한의 지침 개정마저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책임을 가져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입자 대표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 전문위가 요청한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7년 4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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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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