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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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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5:43

19대 대선, 심상정 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가 돋보였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일부 개혁적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명시하거나 기존 제도 개선에 머무는 수준의 공약이 아쉬웠다. 홍준표 후보는 기존 법제의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공약이 많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공약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정책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공약평가는 소비자주권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소비자안전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피해구제법제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전문기관 설립,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개혁과제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  

 

평가결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다수의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 내용 등이 부실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후보,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이 두드러져,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본료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 등 가장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혁입법이 제도화되기 위해 넘어가야할 과제로서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중요한 관건이다.     

 

홍준표 후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보완 수준에 머물러


홍준표 후보는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수준에 머물러 개혁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공약이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성 부족하지만 일부 공약은 개혁적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 제도개선이나 정책보다는 단순 협조 유도, 전환, 구축, 재검토, 개선 등 추상적 표현이 많아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부족했다. 

 

유승민 후보, 소비자권리 보장에는 적극적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인식은 결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 소비자피해구제 및 권리확대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에는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있다.   

 

심상정 후보, 개혁적 소비자공약 가장 많아, 정책변화에 적극적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심의위원회 구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이자 총액제한, GMO완전표시제 도입,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소비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개혁입법을 가장 많이 공약하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1.소비자 주권강화

후보에 따라 범위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점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방법이 없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기업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 분야,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고 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여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에만 집단소송제 도입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개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홍준표 후보만이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를 공약하고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통신비 인하

모든 후보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공약이 시행된다면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실행수단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홍준표, 데이터 확대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홍준표 심상정 후보,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단말기 지원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은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알뜰폰 사업자 지원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취약계층 지원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후보별로 공약이 비슷해 차별성은 부족했다. 

 

3.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외엔 특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보이지 않았고, 가계부채 완화는 근본적 해결책 보다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론적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의지나 정책은 부실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를 공약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다. 유승민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비자 안전

제19대 대선후보마다 제각기 농수축산물의 안정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내용 없이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인 후보는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안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GMO와 식품첨가물 표시제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은 소비자주권 실현이다.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정책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금융소비자보호, 통신비 인하, 가계부채 해결, 식품 및 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공약이 구호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붙임.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공약평가 결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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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되찾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235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서울의 기온이 한자리로 떨어졌다. 빌딩 숲이 우거진 여의도의 칼바람은 더했다. 여의도 IFC 빌딩 앞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섰다. 피해자 김경영씨가 말했다. "피해자는 이 지옥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어떻게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주사 한 번 제대로 맞지 못하면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언덕길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억울함을 넘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7일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여의도 RB(구 옥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옥시가 여전히 피해 인정과 책임 이행에 소극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근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유공(SK케미칼의 전신)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만들어 공급했고, 이후 옥시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 1994년~2011년까지 옥시의 제품은 약 450만 개나 팔렸다고 알려졌다. 신고된 피해자의 80%가 이 제품을 사용했다. 지난 한 달간 7명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피해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냥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국민을 우습게 소비자를 우습게 하는 기업은 반드시 죄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추준영씨의 희망은 소박했다. 제품을 판매한 가해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길 바랐다.   [caption id="attachment_2356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어떻게 해야 저희 피해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 피해는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김경영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해자는 희미해져간다.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옥시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고 지목하는 기업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신세계 등이다. 이 기업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23형사부 재판장 유영근, 배석판사 이태호 이상훈)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과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명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서울고등법원은 미흡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오늘도 아픈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11월 7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77명이고, 이 중 1835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5212명이다.
화, 2023/11/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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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질문에는 특수한 답이 필요하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마지막 저서에 남긴 말이다.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도 그녀가 언급한 대목과 닮은점이 있다. 기존의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SK,애경,이마트 같이 신망받는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았을 줄은,  건강에 좋다고 광고까지 할 줄알았을까. 해당기업 임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5월에 항소심을 시작하며 기업들의 변호인들은 이미 이렇게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기업이 매출과 이윤 추구한 결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과 책임주의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 근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태도였습니다.”

일반원칙에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지 벌써 3년 차지만 무작정 달려오기만 한 건 아니었다. 2021년 10월 공판 이후 2022년 8월 재개되기까지 열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 2022년 2월 법원 인사철 전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형사재판은 죄가 있다는 검사와 죄가 없거나 덜하다고 말하는 변호인의 공방이다. 유죄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유죄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업들의 제품 판매와 피해자에게 나타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부딪친다.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많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규명 연구도 부족했던 상황이기에 관련 정부 부처들 또한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피해 입증이 어렵다. 사용했던 제품이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찾기 힘들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동물들에게 실험을 해오기도 했는데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실험결과를 인체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 실험동물의 고통에 대한 윤리 기준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보다 길어진 재판일정과 작은 반전.

지난 2월 23일에도 공판이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전문가 증인신문으로 옮겨갔다. 이번 기일의 가장 큰 쟁점은 추가증인 채택문제였다. 검찰은 천식등 피해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집필한 전종호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으나(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거동 평가연구), 변호인이 반발했고 다음 기일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당초 2021년에 항소심의 종전 재판부(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말한 추가실험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도 해당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물질이 에어로졸 형상으로 하기도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보았다. 일단 도달해야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승은 재판장은 또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하며 “원심은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했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그렇게 증인채택은 물 건너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재판이 장기화되었고, 2022년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와 버린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항소심 재판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고민의 흔적들은 서승열 재판장의 말에서도 여러차례 묻어났다. 기업들의 혐의를 원칙대로만 고려하다 보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좀 더 일반론에 가까운 입장을 피력하기도 해서, 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 서승열)로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제품 제조, 출시 당시에 실험자료 등이 있으면 적정성과 예견 가능성만 판단하면 되겠지만 이 사건은 제품 제조 당시 연구 결과가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입증 부담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항소심 재판상 권리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형사소송법의 원칙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지난 2월 공판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계속적 증거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하는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추가증거가 종전실험과 다르지 않다.

SK캐미칼측 변호인 나상용(법무법인 광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2019년 1심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4년이 흘렀지만 계속적 추가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중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원칙과 원심의 충실한 심리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이런 현저한 재판지연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추가증거 신청은 형소법과 규칙에도 위배됩니다. 준비기일 이후 신청증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전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서 3회 공판준비기일 기준으로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것을 기준으로 허용한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검사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행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추가증거신청으로 항소심을 지연하는 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측 변호인 정성태(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추가증거 신청취지가 구체적이지 않음을 지적했고 실험의 한계를 강조했다.

“방법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종전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분석법에 의한 실험법은 비강점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기도점적 실험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PHMG는 이미 18년도에 흡입독성 실험이 이뤄졌지만 CMIT/MIT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PHMG는 보전성물질이라 흡입을해도 보존되기에 증명이 되지만 CMIT/MIT는 보존이 어렵고 반감기가 짧습니다. 표지해봐야 알 수가 없고 적합하지 않아서로 보입니다. 또한 검출된 물질이 대사산물이 발견된 것이지 CMIT/MIT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는 변론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부정적인 맥락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객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실험결과를 믿는데 이건 시민단체가 한 것입니다. 국가기관 용역 받아서 하신건데 시민단체 소속에원심판단을 비판적으로 본분들이 책임자이고, 집필자이며 실험도 했습니다.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그럴지도 의문입니다. 실험내용 보고서를 보면 명백하게 1심 판결이 잘못된 걸 증명하겠다는 의도로 이뤄진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들은 새 실험이라기보다 종전연구에 대한 걸 종합, 나열이고 많은 것들이 이미 1심에 제출되었으며 탄핵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정리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었고 형소법 원칙을 피고인들은 강조하고, 특수성에 관한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사건과 비교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고의적 지연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공동신청 감정인을 통해 동일감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 사건의 성질상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여러 제출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이 사건의 법률쟁점이 많고, 입증책임에 대한 특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측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는게 적절할지 재판부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전례없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위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의 사건 장기화에 대한 입장은 알겠지만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안전성검사가 이뤄졌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요.” 라며 “재판정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법을 주문한 한나 아렌트의 지적은 이 사건에도 유효한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다음 공판기일은 4월 27일 오전 10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22명이고, 이 중 1,810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978명이다.

화, 2023/04/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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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독이다. 독이 없는 것은 없다. 용량만이 독을 결정한다 (Paracelsus, 1493-1541)."

  [caption id="attachment_236368"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2023년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한 기업측 진술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맨 오른쪽은 안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왼쪽부터 SK케미칼 김철 대표, 애경산업 채동석 대표, 옥시레킷벤키저 박동석 대표[/caption]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그로 만든 화학제품들, 섭취하는 모든 식품들, 심지어는 약도 '독성(부작용)'을 가진다. 다만 그것이 독으로 작용할지, 영양분이나 약으로 작용할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독성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활동, 즉 '위해성평가'는 물질이 가진 잠재적인 유해성인 독성과 더불어 그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양인 노출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해성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을 만들 때 제조자는 그 물질이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위해성을 예측해야 한다. 제도의 미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가습기는 추위 때문에 좀처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철에 연속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주로 밤의 수면시간 동안 창문을 닫은 채로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호흡기가 민감한 아이들에게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에어로졸 흡입 형태로 원료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기업은 책임이 없는걸까? 여담이지만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건조한 겨울날씨 탓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우울한 신기록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

완전히 무해한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어떤 화학물질의 무해성을 밝히는 일은 내재한 유해성을 밝히는 것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많은 과학자가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결과들이 인정되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은 입증되었을까.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고 할만한 과학적 근거수준은 충분할까?

화학물질 독성평가를 위한 '근거의 불충분'이 화학물질이 '독성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반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가 완전히 무해하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리고 사전에 예측된 민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한 노출량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무해할 것임을 충분히 증명했다는 자료를 준비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품은 무해하지 않고, 상당한 노출량에 대한 예측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혹은 국가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공은 다시 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오는 11일 나온다. 새해를 맞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목, 2024/0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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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이마트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우수 기업으로?

  [caption id="attachment_236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겨울이 찾아오는 이맘때, 요즘 날씨에 떠오르는 간식은 단연 붕어빵이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팥이나 슈크림을 비롯해 알맞은 재료가 들어간다.굳이 실제 붕어를 찾는 사람도 없다.이것이 붕어빵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다. 그런데 요즘 환경부는 어떠한가? “화학물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부터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까지 모든 업종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구미불산 화학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면서 화학물질 규제가 모든 업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산업계는 규제에 대한 이행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시민사회는 화학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략) 법령 개정안은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산업부 장관의 축사 아닌가 생각이 들겠지만, 이는 환경부 장관의 말이다. 붕어빵에 비유하면 팥대신 붕어를 찾고있는 형국 아닐까.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에서 제4회 화학안전주간 개막식이 열렸다. 화학안전주간은 화학안전3법으로 대표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의 현재를 돌아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발돋움시키자는 취지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를 이끌고 있는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전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말했지만 획일적인 규제의 부담을 더 강조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킬러 규제로 지목하며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윤 대통령의 말을 좇기 바빴다. 이는 전임자 한정애 장관은 물론, 한해 전 같은 행사 때 “우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화학안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라던 자신의 축사와도 대비됐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사고와 구미불산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정부대책 추진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에 감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업계 역시 정부대책의 발 빠른 이행을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한정애 장관 (제2회 화학안전주간 2021)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해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기에, 우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화학안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중략)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 한화진 장관(제3회 화학안전주간 2022)   [caption id="attachment_2361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이날 행사의 놀라운 장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 장관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우수기업 5곳에 상장을 줬는데, 여기에는 이마트도 포함됐다. 이마트는 CMIT/MIT 원료의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판매한 업체로, 이 회사 임직원들은 에스케이(SK)케미칼, 애경산업 쪽 임직원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으로 2024년 1월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진행돼온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협약에 이마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공이 있다는데, 찜찜함이 가시지 않는다.  “이마트는 품질에는 타협이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환경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있던 시상식에 이어 오후에 열린 생활화학제품 안전협약 성과발표회에서 이마트 품질관리 팀장은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했다. 품질에 타협이 없다는 원칙을 과거에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들에게 용법을 준수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말은 적어도 참사로 신뢰를 저버린 기업들이 담기에는 성급하지 않았나. 당혹스러울 뿐이다. 한 장관은 2022년 5월 인사청문회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공언했지만 진일보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안전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해도, 환경부 장관이라면 잊어버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먼저 떠올려달라는 부탁은 무리일까.
목, 2023/1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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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함께 외친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caption id="attachment_23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가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며, 이들은 절절한 호소를 담아 가해기업들의 유죄를 촉구했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가오는 12월 중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양식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피해자 이영옥씨는 ”안녕하십니까 가 아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피해자의 인사 아닐까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제품의 원료를 공급했고 제조판매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SK케미칼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책임있는 임직원들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재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피해자 송기진씨는 “가해기업들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던 그는 제품사용으로 인해 “아내와 장모님을 잃었고 가정이 파탄났다”며 “기업들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피해자 이장수씨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말이되지 않는다“고 감정을 토로했다. 그는 CMIT/MIT계열 제품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 28년전에 어린 딸을 잃고 말았다.기자회견이 진행된 날이 딸의 기일이었다고도 회상했다. 피해자 채경선씨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되물었다.”사람을 패서 멍이 들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때린곳에 멍이 들었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녀는 막강한 변호인단을 앞세운 가해기업의 변호전략을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실제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일부 변호인은 옥시가 판매했던 PHMG계열제품의 위해성은 확인되었지만 CMIT/MIT 제풒들은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며 일종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한 바 있다. 피해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항소심 선고가 이제 채 두달도 남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애경,신세계이마트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 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법원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절규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지호,안용찬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13인에게 1심과 동일형량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은 환경사건의 특수성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지난 3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77명이고 1,835명이 사망했다.정부의 지원대상자는 5,212명이다.
목, 2023/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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