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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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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21:57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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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3752 5월 31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자정이 되자 전력 생산량은 ‘0’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령화력 2기를 비롯한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6월 1일 0시를 맞아 일시에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겠다는 대책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특히 노후 발전설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많다. 전체 석탄발전소(31.3GW) 중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 비중(3.3GW)은 10.6% 수준이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17.4만 톤)의 19%(3.3만 톤)나 된다. 설비 비중은 낮으면서 오염 배출량이 높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셋째, 봄과 가을은 전력 비수기로, 발전사들은 이 기간에 오버홀(기계 등을 분해해 점검·정비하는 일)을 위해 가동 중단을 해왔다. 실제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첫 날(1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19%에 달해 전력 부족 우려를 불식시켰다. 7월 2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를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 가동중단으로 141톤, 전국 8기의 가동 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2016년 6월 전체 석탄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26→22㎍/㎥) 낮아졌다. 다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대기 모델링 결과 1.1%(0.3㎍/㎥)로 분석됐다. 최대영향 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미세먼지가 월평균 3.3%, 일 최대 8.6%, 시간 최대 9.5㎍/㎥ 감소를 나타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본격화 정부의 분석 결과를 놓고 평가는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26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이며 “4기를 멈춰 미세먼지 1.1%가 저감된 것은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오염의 연관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올해 6월 기상 여건이 예년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세먼지 실측 농도가 15% 저감됐음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달이라는 단기간의 조사로 대기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가 제한적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중단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8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304톤 미세먼지 저감 그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도 본격화됐다. 당장 6월 일시 가동 중단과 동시에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6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의 전환이 예정됐던 영동 1호기(125㎿) 외에 2018년 9월 폐지 예정이었던 서천 1·2호(400㎿)도 조기 폐쇄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순차적 폐지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을 3년 앞당겨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0기 중에서 가장 늦게 폐지되는 보령 1·2호의 폐지 시점은 2025년 12월에서 2022년으로 빨라진다. 보령 1·2호는 1983년 준공된 국내 최초 5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로, 이후 500㎿ 발전기는 국내 석탄화력 표준 모델로 대형 화력발전의 상징으로 불렸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령 1·2호는 “발전부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를 차지”할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데다 수도권과 근접했기 때문에 “보령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산업노조, 발전소 가동 중단 “애틋하게 환영”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조기 폐쇄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과 고용 문제는 어떨까. 화력발전사로서는 ‘탈석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심기가 불편할 테지만, 한전 자회사에 해당하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한전이 누리는 수조 원 규모의 순이익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손실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누적 4조2,305억 원에 달했다. 그에 반해 한 달 동안 가동 중지됨으로써 발전사들이 입는 손실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일부 발전기는 정비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어서 손실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순이익을 누리는 동안에도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대한 투자(12억 원 규모의 탈질설비 신규 투자 1건이 유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석탄발전소 퇴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은 고용의 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문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계의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각국이 포용적 성장과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저탄소 분야로의)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발언과 화력발전 노동조합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노후발전소 폐쇄로 고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이례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발전산업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미세먼지 저감 효과 상쇄 coal oppose Korea 한국은 2016년 자칭 ‘탈석탄’ 국가가 되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에너지 전환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었다. 정부가 기존에 승인해 건설되거나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탈석탄’과는 정반대인 석탄의 대규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총 9기, 설비용량으로 8,048MW에 달한다. 이어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북평화력2호기(595MW), 신보령2호기(1,019MW)가 새롭게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을 시작했거나 인허가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9기(8,420MW)에 달한다. 이들 신규 석탄발전 설비는 정부가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석탄발전 설비 용량의 5배를 초과한다. 아무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첨단 오염저감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대량의 석탄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증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민들의 호흡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발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식의 봉합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 여부가 관건인 까닭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진에코파워, 삼척화력, 강릉안인화력 등 9기 신규 석탄발전소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 중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달리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논의 현황은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내외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맹추격하면서 석탄발전 사업의 전망은 더욱 더 불투명하고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간 사업자들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장 지난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 연속 인상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의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해 세율이나 대기환경부담금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에 최대 가동률을 보장하는 현행 전력시장 규칙을 개편해 석탄발전 총량과 가동률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옛말이라는 의미다. 금융기관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졌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말 고수하고 싶은지 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월, 2017/10/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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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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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목, 2017/04/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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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충북지역 각계인사 88인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 연명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한살림청주 유정민 이사장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이 충북도에 의견서를 내고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를 촉구했다.

○ 환경전담국 설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 에너지 전환, 가습기 살균제 등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 또한 환경전담국은 충북에는 생소한 부서이지만 이미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다.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국으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 녹색국,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바로 옆의 충청남도도 기후환경녹지국이 있는 등 충청북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충북도가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만큼 충북도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국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 보통 환경국 그러면 기후변화, 수질, 산림 등의 분야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 에너지 전환, 생활화학제품 등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환경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만든다고 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장 늦게 환경전담국이 만들어지지만 가장 환경국 다운 충청북도 환경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80213_충청북도 환경국 설치에 관한 의견(최종)

화, 2018/02/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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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촉구”

10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되면 전국 미세먼지 가중돼 국민 호흡권 위협
‘미세먼지 대책기구’에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적으로 다뤄야

2017년 5월 25일 –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에서 ‘탈석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행동은 10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존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될 경우 국토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둘러싸이고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민의 호흡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소 설비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현재 건설 추진 중이다.

새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공약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건설과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이 진행 중인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날 국민행동은 ‘탈석탄 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전면 백지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민동의 의무화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발전공기업과 SK, 포스코, 삼성, GS 등 민간 기업에게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 한국의 대기오염 조기사망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28%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따르면 건설 계획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로 향후 40년간 약 1만2천 명이 추가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공기질이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국민행동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백지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삼척포스파워 2,100MW, 강릉안인화력 2,080MW), 경남(고성하이화력 2,080MW), 충남(당진에코파워 1,160MW, 신서천화력 1,000MW) 지역에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포천에서는 장자산업단지 내에 169MW규모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한 지 6일째인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중단과 조기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새 정부의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높아졌다.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손민우 그린피스 에너지기후 캠페이너 [email protected]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

2017년 5월 25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전국 8개 단체는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하고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에서 진행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폐쇄를 선언하고,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임시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인 대응으로 국민 모두의 공감과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GS 그린에너지 등의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은 10% 공정률을 넘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 이미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비상상황으로까지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향후 40년간 약 12,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자료에서도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1%, 초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현재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의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석탄분진, 송전탑,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황폐해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 피해와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손실만을 생각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신규 석탄발전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기업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도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더라도 현재 일 년에 절반은 가동을 멈추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없이도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석탄발전소는 퇴출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독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석탄발전소의 완전한 퇴출을 선언했다. 최악의 대기오염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만 100개가 넘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원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아직도 석탄발전을 고집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맞춰 석탄을 퇴출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망해가는 석탄산업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병들게 하면서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 현재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석탄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탈석탄국민행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나로 규합하며, 현재 추진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석탄이 사라진 자리를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가 대신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탈석탄국민행동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진행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도록 즉시 명령하라.

둘. 현재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GS 그린에너지 등의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석탄발전소 계획을 포기하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 가능성이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라.

셋. 정부는 곧 구성될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를 약속하라.

넷. 발전소 건설 추진 시 사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라.

다섯. 전 세계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넘어 태양광, 풍력 같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을 넘어 조속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라.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목, 2017/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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