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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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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21:57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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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내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중부일보)

근원적인 위험요인의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이 제거되고, 관리되면서 작업이 실시돼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과 착용,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안전보건 표지부착’ 등 4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위험을 인지하고, 알고 대응하기 위해는 작업전에 모든 작업자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교육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계, 설비 등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46168

금, 2016/0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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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 못해"…울산지검 세미나 (연합뉴스)

울산 기업체 일부 관리감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하거나 사내 안전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24일 울산지검에서 열린 산업안전 세미나에서 "관리감독자들은 보호구에 대한 기본지식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16…

목, 2016/0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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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네일을 부탁해

네일숍노동자들은 네일제품 속 유해화학물질과 손톱 분진들 건강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지속가능한 노동을 만들기 위해선 보호구 착용이 필수 입니다.

그런데 아무 보호구나 차면 될까요?

정확한 보호구를 알아보시려면 아래 웹툰을 봐주세요!웹툰_종사자용(개인 보호장치)1웹툰_종사자용(개인 보호장치)2웹툰_종사자용(개인 보호장치)3웹툰_종사자용(개인 보호장치)4

화, 2017/12/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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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63656" align="aligncenter" width="520"]1 출처: https://citymapper.com/i/1184/hwangsaga-duryeousibnigga[/caption]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꽃들이 피어나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오늘은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황사는 중국과 몽골지역의 사막의 먼지 모래가 편서풍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중국의 사막화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는 중국 국토의 11.2%가 사막입니다. 이는 남한의 1.2배나 되는 크기라니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스위스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막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일 것 같습니다. 사막화의 손해를 경제적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49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사막화에는 기후변화, 벌채, 과도한 경작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막화를 촉진시키는 인간 활동들이 멈추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UNund UNCCD logo mit titel   사막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1977년 유엔사막화대책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UNCOD)는 사막화퇴치행동계획(Plan of Ac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PACD)을 채택하여 사막화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막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1992년 리우회의(Rio Conference)에서 정부 간 협위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94년에 채택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에 따라 1997년에 첫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문은 의제21(Agenda21)에 따라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방지와 가뭄으로 인한 악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각 분야의 효율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생산성강화, 재건, 보전,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같은 이행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협약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과학과 기술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RIC)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가장 높은 결정기구로써 정부들의 비준기구입니다. 당사국총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행을 검토하는 것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사항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개정안(amendment)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부속서(annex)를 채택할 권위도 가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당사국들이 사막화방지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당사국총회만으로는 각 국가의 이행여부나 사막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에 부족한데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위원회(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를 부속기구로 두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60" align="aligncenter" width="430"]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efault.aspx 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 과학과 기술위원회 (CST)는 협약 24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부속기관으로써 사막화 방지와 가뭄 피해완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국가를 대표하여 구성되어있습니다.   4   협약이행검토위원회(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 of the Convention, CRIC)는 5차 당사국총회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당사국의 이행을 주기적 검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후에 9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승격되어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주요기구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10년 전략계획 (10-year strategic plan and framework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사막화방지협약의 발효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막화는 점점 가속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7년에 채택된 10년 전략을 통해 사막화 방지(prevention)와 회복(reverse)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구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행전략을 선정한 10년 전략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4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사막화로 영향 받는 사람의 생활조건 개선 2. 사막화로 파괴된 생태계 개선 3. 협약의 효율적 이행으로 세계적 이익 창출 4.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출을 통해 협약의 효율적 이행 위한자원 동원 이와 더불어 이행에 대한 목적도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1. 인식재고와 교육 2. 정책 체계 3.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 4. 능력배양 5. 자원과 기술의 이전   [caption id="attachment_163658" align="aligncenter" width="600"]5 출처: http://ecoview.or.kr/%ED%99%98%EA%B2%BD-%EC%9D%BC%EB%B0%98/sbs%EB%AC%BC…]   이렇게 한 달간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사막에 숲이 있다’ 속의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속의 주인공 인위쩐은 그녀의 남편 바이완샹과 함께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 네이멍구 마오우쑤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사막에 숲이 생겼고, 그녀는 취재진들에게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됐지요.” 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일일지라도 모두 서툰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푸른 지구를 위해 오늘 작은 한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월, 2016/07/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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