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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통령후보 지명자 효력정지 및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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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통령후보 지명자 효력정지 및 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일, 2017/04/30- 13:03

더민주당 ARS 부정선거에 대한 지지자들의 분노가 법적소송과 시위 양면으로 펼쳐지고 있다. 한 두표도 아니고 70만표이상 무효표란 더민주당이 각본에 맞춰 후보를 뽑기위해 완전히 자당의 지지자를 기만하고 개, 돼지로 우롱한 처사로 간주된다. 

친일독재세력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당이 대통령후보부터 자체부정선거로 선정하고 지지자들 항의에 함구하니 더민주가 여당보다 오히려 더 부패했다는 증명이된다. 반면 유권자들 정치수준과 민주의식은 18대 대선때와 비교도 못할 만큼 향상되었다.

부정선거가 대한민국 기득권세력 카르텔이 미리 정해 놓은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 민주당 경선도 단순한 정치 쑈로 인식하고 있다.  ARS부정선거 휴유증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 지명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소송
더불어 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후보 지명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및 본소송의 소송인단으로 참여할것을 서명하며,

소송대리인으로 김윤희 를 지명합니다. (만약 김윤희의 유고시 김철환, 제이림, 제18대 대선무효소송팀 을 대리인으로 지명합니다.)


<<소송취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공정한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대변하는 후보가 선출되어야 함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후보 지명 경선은 아래 3가지 투표 모두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1.재외국민 투표
2,현장투표
3.ARS투표

본소송은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하는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소송은 ARS투표의 위험성을 알리고,19대 대선을 투표소수개표로 하기위한 의미도있습니다.


본소송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승소를 할지, 알지못합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우리는, 우리세대와 우리미래세대를 위하여 공정한 선거를 포기할수 없으므로 이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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