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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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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8:46

[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노동조합으로 힘 모아서 성과급 사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홈플러스 일부 고위직들은 사내정치에 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측이 전체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한다!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성과급 사태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진상확인과 팩트체크, 법률검토, 타사사례, 현장 여론 취합 등을 며칠사이 진행 했습니다.

이미 공개한 것처럼 1차 성명서를 발표했고, 사측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전국 지부에서 게시판에 성명서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항의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히 이 사태와 관련한 상황종합과 대응방향 결정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1.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파악된 팩트는 충격적인 사실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했으며, 확인된 사실관계와 주요내용을 조합원들과 전체 직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이번에 지급된 부서장 이상의 성과급 차등지급은 TESCO 시절부터 계속된 지급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16/17년에만 어떤 이유로 성과급 차등지급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차등지급 해온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지난 십 수년 세월동안 부서장 이상의 임원들은 해마다 성과급 돈 잔치를 해왔고, 직원들에겐 비밀에 붙여 왔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모든 직원이 십 수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둘째, 성과급 차등지급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회사와 경쟁사에서도 오랜 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한 것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사간의 교섭의제로 삼는 것은 현행 법제도상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회사 중 성과급을 교섭의제로 다루는 곳은 단 한곳,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셋째, 성과급 지급에 대해 각 정규직들의 연봉계약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십 수년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은 자신이 더 많은 %, 더 많은 금액의 성과급을 받아온 사실을 비밀에 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16/17 성과급이 발표된 시점에 어떤 이유와 필요에 의해 직원들에게 차등지급 사실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공개하고,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상황을 종합하고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정 했습니다.

 

첫째,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 사측이 책임있게 전 직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 이에 대해 사측은 공문 회신을 통해,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부서장들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 사측의 설명이 납득이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하는 회사측의 몫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하는 것과 함께,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을 수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성과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직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직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측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성과급 제도의 취지와 타사와 경쟁사 사례도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은 홈플러스 직원들의 사기와 정서입니다.

–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성과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중단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만이 성과급 문제를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겪게되든,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그 조직은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첫째, 둘째 요구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3. 홈플러스 일부 고위직들은 사내정치에 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한 여러 상황을 파악하면서 특이한 동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일부 고위직들의 사내정치와 권력투쟁입니다.

우리 홈플러스가 이승환 회장에서 도성환 사장으로 바뀌던 시절, 그리고 MBK로 매각이후에 1차 조직개편 시절 등 주요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절에 있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과급 사태도 이와 유사한 고위직들의 권력투쟁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첫째, 일부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사내정치, 권력투쟁에 직원들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성과급 사태가 발생한 경로를 파악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차등지급 된 성과급을 누려온 당사자들이 아랫직원들을 앞세워서 정보를 흘리고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자신들이 사내정치와 권력투쟁에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최근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체계를 벗어나서 비공식적인 체계로 전달된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충돌을 유발하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전부터 누려온 기득권과 돈잔치 사실은 감추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직원들을 선동하는 세력에게는 홈플러스에서 그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벌인 모든 불법/탈법/ 위법에 대해 추적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단체행위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이 사내에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2013년 단체교섭, 2014년 임금교섭, 2015년 비밀매각대응 투쟁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파업 등 단체행동은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원만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된다는 지극히 초보적인 상식도 외면한 채 파업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파업을 선동하는 세력은 무식하거나 악의를 갖고 행동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참담한 심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모든 동료 직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은 십수년 동안 자신들만의 성과급 돈잔치 사실을 감추고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회사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앞으로 예고된 회사내 변화를 앞두고 ‘쿠데타’에 가까운 권력투쟁이 고위직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충격을 느낍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난 4년간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의 노골적인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에 동조해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많은 일선 현장관리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방관하는 사이 홈플러스 직원들의 권리는 빼앗기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시기는 늦어질 뿐입니다.

사내 권력투쟁의 손발이 되어 누군가의 영달을 위해 시키면 시키는데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둘째, 모든 동료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이번에 확인 된 성과급 문제는 조합원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년전 직원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했던 홈플러스 고위직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과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우리들의 턱없이 낮은 임금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매각도 직원들이 똘똘뭉쳐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야 슬기롭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모든 직원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길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3년 3월 설립부터 회사측의 온갖 음해와 거짓선동, 협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비밀매각에 맞서 8개월간 투쟁하고, MBK앞에서 45일간 노숙농성도 하고, 총파업도 불사하며 싸워 왔습니다.

점오계약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고, 매각투쟁에서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우리들의 회사생활에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모든 마트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일터가 될 때 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읍시다.

 

2017426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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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수, 2016/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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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에 대한 긴급 성명]

성과급 “5% VS 30%”, “91만원 VS 1700만원”

홈플러스 직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경영성과는 홍보하면서 성과급 5%가 웬말인가!

 

4월 20일 16/17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담당/사원, 선임이상 5% 지급이라는 소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

또한 급여에 녹였다고 하는 6%는 말장난일 뿐이다. 이미 TESCO시절 성과급 기준을 급여에 반영한 것으로 숫자놀음일 뿐이다.

경영진은 16/17년 경영성과를 설명하며 3100억의 영업이익 달성과 회사 정상화를 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영진의 성과발표를 접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5%지급>이었다.

직원들에게 5%만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한 번도 설명 없었던 차등지급은 웬말인가!

 

평직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부서장(점장/팀장) 이상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사실이다.

평직원들은 예년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5%를 지급하고, 부서장 이상의 고위 관리자들에게는 20~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영진은 MBK이후 새로운 성과급 기준을 지난 3월에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성과급 ‘차등지급’ 소식은 홈플러스 직원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모든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누구는 5%를 받고, 누구는 30%를 받는 현실을 납득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는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직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고위관리자만 돈 잔치, 직원들은 허탈하다.

 

점점 줄어드는 인력에 넉넉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홈플러스 직원들이다. 지난 3월 20주년 행사도 적은 인력에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경영진의 방침대로 고객을 맞이한 직원들이다.

MBK와 경영진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5%지급도 허탈한 소식인데, 부서장 이상은 20~30%에 수천만원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홈플러스 모든 직원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누가 회사와 부서장의 말을 믿고 회사의 방침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는가?

 

MBK와 경영진에 요구한다.

 

하나, 평직원 성과급 5% 지급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새로운 성과급 지급기준에 부서장(점장/팀장)이상 차등지급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 동료직원들에게 호소한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자!

단결하지 못한 노동자는 모래알이다. 무시당하고 권리를 빼앗겨도 맞서 싸울 수 없다.

모든 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일한만큼 정당하게 대우받고 같이 고생하는 모든 직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2017421

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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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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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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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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