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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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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8:46

[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노동조합으로 힘 모아서 성과급 사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홈플러스 일부 고위직들은 사내정치에 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측이 전체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한다!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성과급 사태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진상확인과 팩트체크, 법률검토, 타사사례, 현장 여론 취합 등을 며칠사이 진행 했습니다.

이미 공개한 것처럼 1차 성명서를 발표했고, 사측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전국 지부에서 게시판에 성명서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항의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히 이 사태와 관련한 상황종합과 대응방향 결정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1.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파악된 팩트는 충격적인 사실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했으며, 확인된 사실관계와 주요내용을 조합원들과 전체 직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이번에 지급된 부서장 이상의 성과급 차등지급은 TESCO 시절부터 계속된 지급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16/17년에만 어떤 이유로 성과급 차등지급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차등지급 해온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지난 십 수년 세월동안 부서장 이상의 임원들은 해마다 성과급 돈 잔치를 해왔고, 직원들에겐 비밀에 붙여 왔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모든 직원이 십 수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둘째, 성과급 차등지급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회사와 경쟁사에서도 오랜 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한 것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사간의 교섭의제로 삼는 것은 현행 법제도상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회사 중 성과급을 교섭의제로 다루는 곳은 단 한곳,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셋째, 성과급 지급에 대해 각 정규직들의 연봉계약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십 수년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은 자신이 더 많은 %, 더 많은 금액의 성과급을 받아온 사실을 비밀에 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16/17 성과급이 발표된 시점에 어떤 이유와 필요에 의해 직원들에게 차등지급 사실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공개하고,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상황을 종합하고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정 했습니다.

 

첫째,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 사측이 책임있게 전 직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 이에 대해 사측은 공문 회신을 통해,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부서장들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 사측의 설명이 납득이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하는 회사측의 몫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하는 것과 함께,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을 수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성과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직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직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측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성과급 제도의 취지와 타사와 경쟁사 사례도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은 홈플러스 직원들의 사기와 정서입니다.

–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성과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중단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만이 성과급 문제를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겪게되든,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그 조직은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첫째, 둘째 요구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3. 홈플러스 일부 고위직들은 사내정치에 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한 여러 상황을 파악하면서 특이한 동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일부 고위직들의 사내정치와 권력투쟁입니다.

우리 홈플러스가 이승환 회장에서 도성환 사장으로 바뀌던 시절, 그리고 MBK로 매각이후에 1차 조직개편 시절 등 주요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절에 있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과급 사태도 이와 유사한 고위직들의 권력투쟁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첫째, 일부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사내정치, 권력투쟁에 직원들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성과급 사태가 발생한 경로를 파악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차등지급 된 성과급을 누려온 당사자들이 아랫직원들을 앞세워서 정보를 흘리고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자신들이 사내정치와 권력투쟁에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최근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체계를 벗어나서 비공식적인 체계로 전달된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충돌을 유발하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전부터 누려온 기득권과 돈잔치 사실은 감추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직원들을 선동하는 세력에게는 홈플러스에서 그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벌인 모든 불법/탈법/ 위법에 대해 추적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단체행위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이 사내에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2013년 단체교섭, 2014년 임금교섭, 2015년 비밀매각대응 투쟁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파업 등 단체행동은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원만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된다는 지극히 초보적인 상식도 외면한 채 파업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파업을 선동하는 세력은 무식하거나 악의를 갖고 행동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참담한 심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모든 동료 직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은 십수년 동안 자신들만의 성과급 돈잔치 사실을 감추고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회사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앞으로 예고된 회사내 변화를 앞두고 ‘쿠데타’에 가까운 권력투쟁이 고위직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충격을 느낍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난 4년간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의 노골적인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에 동조해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많은 일선 현장관리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방관하는 사이 홈플러스 직원들의 권리는 빼앗기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시기는 늦어질 뿐입니다.

사내 권력투쟁의 손발이 되어 누군가의 영달을 위해 시키면 시키는데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둘째, 모든 동료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이번에 확인 된 성과급 문제는 조합원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년전 직원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했던 홈플러스 고위직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과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우리들의 턱없이 낮은 임금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매각도 직원들이 똘똘뭉쳐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야 슬기롭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모든 직원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길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3년 3월 설립부터 회사측의 온갖 음해와 거짓선동, 협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비밀매각에 맞서 8개월간 투쟁하고, MBK앞에서 45일간 노숙농성도 하고, 총파업도 불사하며 싸워 왔습니다.

점오계약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고, 매각투쟁에서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우리들의 회사생활에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모든 마트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일터가 될 때 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읍시다.

 

2017426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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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후 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부정의의 결과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참사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 역시 더 이상 낯선 사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일탈적인 삶의 변수가 아닌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탈핵, 탈석탄 정책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말만 내세울 뿐, 석탄연료를 성장동력 삼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디까지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눈치 보며 이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기후는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이다. 따라서 기후의 위기는 곧 인간 삶의 위기다. 이는 북극곰이 살 땅이 없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 문제이다. 기후위기를 그저 먼 하늘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는 9 23일 뉴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급 회담이 열린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 앞에 허송세월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21일을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로 정하고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 규제 등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곧 파국이라는 파국론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기후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치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그 시작으로 삼자. 존엄한 인간의 삶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만들어 갈 기후정치와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

2019 9 19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총 57개 단체

화, 2019/09/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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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0년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정부는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제공할 방침이고,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일부를 후쿠시마시에 있는 아즈마 스타디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지역에서 성화 봉송을 하며 ‘후쿠시마 부흥’을 알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고, 많은 일본 시민들조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동일본의 넓은 범위에서 토양이 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된 곳이 각지에 존재한다.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점인 J빌리지는 후쿠시마원전에서 불과 20km 거리에 있고, 1만 Bq/kg 이상의 세슘이 토양에서 발견되었을 정도로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또한 방사능 오염이 심해 현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귀환곤란구역’도 올림픽 성화 봉송로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수천명의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방사능 피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피해를 축소 또는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IOC와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출범한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은폐전략은 올림픽헌장 제2조(IOC의 역할과 사명) 제10항(10. 스포츠와 선수의 정치적, 상업적 남용을 반대한다)에 위반되는 것이다.

[요구사항]

  1.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공급하지 말라.
  2. 후쿠시마현에서 야구경기와 소프트볼 경기를 하지 말라.
  3. 올림픽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현에서 하지 말라.

 

[참여단체]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탈핵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탈핵에너지교수모임

○ 반핵의사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 핵전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독일 지부(IPPNW Germany)

○ 독일 BUND-Naturschutz(바이에른 주 BUND)

○ 대만환경보호연맹(Taiwan Environmental Protection Union : TEPU)

○ 대만 녹색소비자기금(Green Consumers

○ 대만 엄마핵폐기장감독연맹(台灣媽媽監督核電廠聯盟協會),

○ 필리핀 Nuclear-Free Bataan Movement(NFBM)

○ 터키 Nükleersiz

-이상-

 

* 관련 내용 더 보기 :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야구경기, 성화봉송 안됩니다! (2019.10.11. 환경운동연합)

 

 

 

화, 2019/10/1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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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제주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지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평화의 섬, 제주가 아프다.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도 있다. 전문기관은 제주공항 활용방안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대안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이러한 대안 검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하여 검토했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검토했다는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이미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에서 부실, 조작 등이 확인되어 사전타당성 검토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환경부는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는 제주도내에서도 특히 용암동굴 분포가 잦은 곳으로 신규 동굴의 분포 가능성도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는 입지 적정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셈이다.

이 외에도 관련 시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묵살되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여타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나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받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부적법하게 추천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추천과정 또한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논란과 무관한 임의의 인사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해 이 역시 적법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하였고,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법한 절차로 진행해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왔다.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환경부의 검토의견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누락되고 말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위 두 사항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초청강연에서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투기적 관광화, 오버투어리즘, 생태환경을 초과하는 과잉 난개발 우려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바가 있다. 이에 제주는 생태환경용량에 기반한 개발의 제도화, 오버투어리즘을 제어하기 위한 (가칭)‘제주지속가능관광관리계획수립등을 통해 생태평화의 섬을 향한 새로운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하여, 생태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1015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목, 2019/10/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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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늘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산업인프라 건설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성산읍 입지선정과 관련된 많은 의혹을 전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은폐되었던 더 큰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을 떠나 단순 예측만으로도 항공수요가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이상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여기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2공항 건설이 이대로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할 것을 천명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의문과 의혹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1016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목, 2019/10/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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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어제(11월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 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이자,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다.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국방부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3,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예결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삭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9/11/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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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항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5년 동안 묵혀두더니, 대법원은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경악한다.

2011년 6월 9일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자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고 밝히고 항의글 100여 건을 일시에 삭제하였다. 피해자들은 2013년 8월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심에서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또 그 반대의견을 여러 명이 쓰는 것 역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군은 ‘자유’ 게시판에서 자기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만을 남겨두고 반대하는 게시물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그 기관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선별삭제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반대의견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삭제당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정부 정책의 적법성, 적정성, 적시성, 적합성 등에 대한 토론은 불가능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의 의견만 통용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독재’라 부른다.

대법원은 ‘독재’, ‘반민주’, ‘표현내용에 의한 제한’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해군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규정은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뿐인데 그 규정을 뛰어넘은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법을 뛰어넘는 해석론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이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즉 관점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해군게시판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선별 삭제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인데, 그 이유로 6가지를 들고 있다. 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②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해군 홈페이지가 반대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결정권자는 국방부장관이므로 결정권이 없는 해군본부에 항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④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고 ⑤ 항의글 100여건을 영구히 또는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으며, 또 삭제는 반대 의견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가 크지 않으며 ⑥ 해군이 삭제 공지를 통하여 떳떳하게 취한 조치로서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 어느 하나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정당하다고 보아도 국민에게는 이를 반대할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는 견해라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삭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국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특정 부처의 ‘자유’ 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인가. 오히려 대법원이 판단한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해군과 무관한가.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특히, 게시 글을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군이 반대게시물을 선택적으로 삭제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관점에 근거하여 표현을 차별”한 행위로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스스로 표명한 원칙에 위배되는 자가당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표시는 정부가 허용할 때에 정부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하라는 것인가.

수많은 정부기관이 해군처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은 국민의 반대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한다. 반대의견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법원 판결이야 말로 “선별적 삭제”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5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20/06/09-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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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무효 시민선언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민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월성 핵폐기장의 증설을 위한 결론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직원 수십 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2.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94.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3.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4.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5.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 선언 단체 및 참여자 일동

출처: https://nonukesnews.kr/1879 [탈핵신문]

수, 2020/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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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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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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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롯데마트 직원들의 여름휴가 조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여름 직원들이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5일간의 유급 하계휴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연차로 여름 휴가를 가야했고, 대신 리플레쉬 촉진비라는 명목으로 직원복지카드에 30만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여름휴가 5일을 없애고, 복지포인트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이러한 근무조건 개악을 반대합니다.
휴가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남다른 마트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회사의 유급 여름휴가 5일은 모든 직원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한국노총은 유급휴가를 없애고 연차소진으로 대체하는 여름휴가 관련 개악된 노사합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기본급이 높은 정규직 사원들은 유급휴무 5일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불이익이 많은데도, 현장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에서는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모든 직원들이 유급 여름휴가 5일과 연차휴무 5일(30만 포인트)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라!

두 번째, 기존 지급하던 여름휴가비 30만원을 급여통장으로 현금지급하고, 추가되는 리플레쉬 촉진비도 9월에 일괄 지급하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매장일 하기가 더 힘들고 지칠 시기 입니다. 휴가라도 우리들이 원하는대로 시원하게 다녀와야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노동조합입니다. 여름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뭉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민주노조로 뭉칩시다! ^^

화, 2016/05/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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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노동위원회“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롯데마트는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지난해 12월 울산점에서는 계산원 20명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계산착오 문제와 쓰레기봉투 부족분을 직원들이 책임져오던 것을 조합이 나서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회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조사위원회를 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20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명의 조합원중 다른 사람들은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강** 분회장만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차이점도 없는 분회장만을 해고 처분한 것은 민주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 거리로 쫓겨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2016년 5월16일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강** 분회장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측은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한 한명의 조합원도 부당해고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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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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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 동료직원 여러분!
저는 울산진장점 농산에서 근무하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월12일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 4명도 정직3개월, 감봉 1~3개월 씩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징계 사유는 임의할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할인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고처분으로 할인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롯데마트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회사는 임의할인이라는 누명을 씌워 징계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
 
할인텍 부착과 상품판매는 분명히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직원들도 엄연한 고객입니다. 롯데마트 뿐 아니라 모든 대형마트가 그러합니다. 민주노조는 사원의 할인상품 구매내역을 임의할인이라고 징계하는 회사의 행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명해야 합니다. 할인상품을 일반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괜찮고, 할인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구매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회사의 명분과 처분이라면 롯데마트 전 직원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회사성장과 고객중심을 앞세워 1만3천5백명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왔습니다.
오늘날 롯데마트가 마트업계 3위의 자리에 있는 것은 98년 창립 이래 십수년간 일개미처럼 일하면서, 내부고객으로 회사의 매출에 기여해온 직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여러분!
민주롯데마트노조와 함께 손잡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롯데마트를 만들어갑시다.
민주노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단결! 투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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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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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노동개악 저지! 경제위기 주범 재벌 심판! 최저임금 1만원쟁취!
를 걸고 민주노조 탄압! 반노동 갑질 기업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규탄하는 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먼저 신세계 이마트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이마트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이마트 회사는 위원장을 감시하기 위해 위원장 자택을 수십명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하다못해 아이들의 학교까지 미행하는 짓을 벌였습니다. 또한 일명‘자폭조’라 하여 노조에 8000만원을 받은 직원을 노조에 가입시켜 노조설립과정을 보고 받고,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이 밝혀지고 수십명의 관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마트 사측은 그들을 진급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능멸한 관리자들을 회사가 어떻게 보호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학로에서는 126주년 노동절대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노동개악 저지! 경제위기 주범 재벌 심판! 최저임금 1만원쟁취!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박근혜정부의 2대 행정지침(일반해고, 임금피크제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박살내고, 지금 이 위기의 근본인 재벌에게 책임을 물을 것, 국민들이 살아갈수 있는 임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진 행진에서는 마트노동자들의 카트시위가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 본점앞에서는 연장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롯데를 규탄하는 집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김영주 위원장은 인간답게 살수 있는 현장이 될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끝까지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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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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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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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은 126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세계노동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유래
1886년 미국.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노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힘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였다.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 이후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켓 사건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당시 폭탄은 자본가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터트린 것이 밝혀 졌고,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였던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작된 허위였던 것이다.

5월1일을 전세계 노동자들의 기념일로!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했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2016년 현재는 어떠한가?

노동개혁이라는 거짓말로 가려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미 시작되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등 이미 현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업계를 필두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고, 비단 다른 업종의 문제가 아니다.
전 사회를 강타하는 칼바람의 시작으로 될 것이다.

롯데마트만 봐도 이미 영업실적이 최악이라는 명제가 깔려있다. 쉬운(일반)해고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총선에서 보여준 성난민심이 찍은 정부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기어이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려 애를 쓰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제126주년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한해를

– 노동개악 폐기, 노동부 장관 퇴진!
– 경제위기 재벌 책임 전면화!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주35시간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만들기!
– 비정규직, 공무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지키기에 연연하지 않고 절박하게 싸울 때 만이 우리의 살 길도 함께 열리게 될 것이다.

모이자! 5월1일 노동절대회!

 

노동자대회 포스터

목, 2016/04/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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