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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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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8:46

[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노동조합으로 힘 모아서 성과급 사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홈플러스 일부 고위직들은 사내정치에 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측이 전체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한다!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성과급 사태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진상확인과 팩트체크, 법률검토, 타사사례, 현장 여론 취합 등을 며칠사이 진행 했습니다.

이미 공개한 것처럼 1차 성명서를 발표했고, 사측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전국 지부에서 게시판에 성명서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항의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히 이 사태와 관련한 상황종합과 대응방향 결정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1.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파악된 팩트는 충격적인 사실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했으며, 확인된 사실관계와 주요내용을 조합원들과 전체 직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이번에 지급된 부서장 이상의 성과급 차등지급은 TESCO 시절부터 계속된 지급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16/17년에만 어떤 이유로 성과급 차등지급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차등지급 해온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지난 십 수년 세월동안 부서장 이상의 임원들은 해마다 성과급 돈 잔치를 해왔고, 직원들에겐 비밀에 붙여 왔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모든 직원이 십 수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둘째, 성과급 차등지급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회사와 경쟁사에서도 오랜 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한 것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사간의 교섭의제로 삼는 것은 현행 법제도상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회사 중 성과급을 교섭의제로 다루는 곳은 단 한곳,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셋째, 성과급 지급에 대해 각 정규직들의 연봉계약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십 수년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은 자신이 더 많은 %, 더 많은 금액의 성과급을 받아온 사실을 비밀에 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16/17 성과급이 발표된 시점에 어떤 이유와 필요에 의해 직원들에게 차등지급 사실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공개하고,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상황을 종합하고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정 했습니다.

 

첫째,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 사측이 책임있게 전 직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 이에 대해 사측은 공문 회신을 통해,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부서장들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 사측의 설명이 납득이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하는 회사측의 몫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하는 것과 함께,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을 수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성과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직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직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측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성과급 제도의 취지와 타사와 경쟁사 사례도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은 홈플러스 직원들의 사기와 정서입니다.

–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성과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중단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만이 성과급 문제를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겪게되든,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그 조직은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첫째, 둘째 요구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3. 홈플러스 일부 고위직들은 사내정치에 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한 여러 상황을 파악하면서 특이한 동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일부 고위직들의 사내정치와 권력투쟁입니다.

우리 홈플러스가 이승환 회장에서 도성환 사장으로 바뀌던 시절, 그리고 MBK로 매각이후에 1차 조직개편 시절 등 주요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절에 있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과급 사태도 이와 유사한 고위직들의 권력투쟁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첫째, 일부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사내정치, 권력투쟁에 직원들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성과급 사태가 발생한 경로를 파악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차등지급 된 성과급을 누려온 당사자들이 아랫직원들을 앞세워서 정보를 흘리고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자신들이 사내정치와 권력투쟁에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최근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체계를 벗어나서 비공식적인 체계로 전달된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충돌을 유발하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전부터 누려온 기득권과 돈잔치 사실은 감추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직원들을 선동하는 세력에게는 홈플러스에서 그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벌인 모든 불법/탈법/ 위법에 대해 추적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단체행위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이 사내에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2013년 단체교섭, 2014년 임금교섭, 2015년 비밀매각대응 투쟁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파업 등 단체행동은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원만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된다는 지극히 초보적인 상식도 외면한 채 파업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파업을 선동하는 세력은 무식하거나 악의를 갖고 행동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참담한 심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모든 동료 직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은 십수년 동안 자신들만의 성과급 돈잔치 사실을 감추고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회사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앞으로 예고된 회사내 변화를 앞두고 ‘쿠데타’에 가까운 권력투쟁이 고위직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충격을 느낍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난 4년간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의 노골적인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에 동조해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많은 일선 현장관리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방관하는 사이 홈플러스 직원들의 권리는 빼앗기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시기는 늦어질 뿐입니다.

사내 권력투쟁의 손발이 되어 누군가의 영달을 위해 시키면 시키는데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둘째, 모든 동료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이번에 확인 된 성과급 문제는 조합원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년전 직원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했던 홈플러스 고위직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과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우리들의 턱없이 낮은 임금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매각도 직원들이 똘똘뭉쳐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야 슬기롭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모든 직원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길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3년 3월 설립부터 회사측의 온갖 음해와 거짓선동, 협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비밀매각에 맞서 8개월간 투쟁하고, MBK앞에서 45일간 노숙농성도 하고, 총파업도 불사하며 싸워 왔습니다.

점오계약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고, 매각투쟁에서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우리들의 회사생활에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모든 마트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일터가 될 때 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읍시다.

 

2017426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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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은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시켰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선정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표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명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예시)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기준 17년 2월 급여명세서, 휴무일수 9일



 

▶ Tip 1. 통상시급 VS 기본급

① 명세표에 있는 통상시급은 무엇인가요?

– 2016년부터 담당/사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오로지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기존에는 담당기본급과 신설수당만 통상시급 계산에 사용되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근속수당직책급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통상시급 = (담당기본급+근속수당+직책급+신설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위 명세표의 기준인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379,400원 + 근속수당 6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6,890(원 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직책급은 CS부서의 SV에게만, 신설수당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홈플러스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에는 시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임금은 ‘시급 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000만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기본급 = 부서별 기준시급 × 월 소정근로 시간

※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준시급= 수/축산 6,700원, 나머지 부서 6,600원

(월차수당 전환 등으로 시급이 같은 부서원 보다 높았던 인원은 그 차이가 유지됩니다.)

– 위 기준 시급은 기본급 산정이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개인별로 통상시급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급, 신설수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연차, 동일 직책일 경우라도 위 임금항목을 나누는 기준이 월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게 계산됩니다.)



 

▶ Tip 2.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수당과 계산 방식

–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아래의 수당 등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수당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위 명세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연장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1시간 연장 할 경우

-> 연장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연장1시간 × 1.5 = 10,335원

 

④ 심야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22시 이후 근무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 심야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심야시간12시간 × 0.5 = 41,340원

 

⑤ 휴일근로수당 : 본인 휴무일에 8시간 근무 또는 노동절(5월1일)당일 근무 8시간 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6,890원 × 휴일근로시간8시간 × 1.5 = 82,680원

 

⑥ 명절특별근무수당 : 명절당일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시급6,890원 × 명절당일근무시간10시간 × 2.5 = 172,250원

 

★ 여기서 잠깐!

Q. 심야시간(22시 이후) 1시간 연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A. 심야시간에 연장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시간에 1시간, 심야시간에 1시간 씩 각각 추가로 표시되어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에 각각 계산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  Tip 3. 기타 부분의 급여명세서 읽는 법

야간 가급

– 20시 ~ 22시 사이에 근무시간에 시간당 300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 20시 ~ 22시 근무시간이 16시간인 경우 -> 300원 × 16시간 = 4,800원

 

⑧ 심야교통비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또는 23시 이후 퇴근하여 교통보조비가 발생한 날 수

– 조기 출근 지시로 6시에 출근 하거나 연장으로 인해 23시에 퇴근한 경우에도 심야교통보조비는 지급됩니다.

※ 구간별 교통 보조비

  1. 3km이내 : 3,300원
  2. 3 ~ 5km이내 : 5,420원
  3. 5 ~ 10km이내 : 7,530원
  4. 10km 이상 : 10,680원

⑨ 출근일수

– 휴무, 연차휴가, 보건휴무, 병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일 수

 


 

지난 4년간 월급제 전환, 통상임금 선정 기준 정상화 등 담당/사원의 임금체계에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위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임금 성과가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위 설명이외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010-6767-1084

02-83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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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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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도출★★

임금설명회 거쳐 1월 4일 ARS 찬반투표 실시 예정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10월 27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사원의 임금인상은 6%, 선임(W1)은 4% 인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임금합의를 통해 담당/사원들은 상여금 기준을 기본월급의 200%로 명시함으로서, 홈플러스 창사 이래 수시로 변동되어왔던 기준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1월 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월급 1,379,400(수축산 제외 부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속수당도 10년 이상 1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에서 15년, 20년 차가 되었을 때 추가 4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2일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전조합원 임금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4일 ARS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된 임금협약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조합원들은 지부별 임금설명회에 참여하여,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과 상여금 제도개선에 영향을 받게 됨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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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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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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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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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는 2017년 임금교섭을 통해 전 직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의 제도는 개선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회사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지난 몇 개월 간 논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감정 노동자 보호제도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5월 17일부터 여러 제도를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감정노동 인정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

 

  1.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매뉴얼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진행

  • 교육 목적

– 단체협약과 회사 매뉴얼에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이뤄 질 수 있게 한다.

– 직원들에는 감정노동에 따는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하여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 관리자들에게는 직원들이 보장받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사항에 대해 교육하여 직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한다.

  • 교육방법 및 시기

– 전 직원 유급으로 1시간 집체 교육 진행, 연 2회(상/하반기 각각 한차례)

– 시범 점포 교육 진행 후 6~8월 사이 상반기 1차 교육 실시

 

※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홈플러스 단체협약 제91조 [감정노동자 보호]

① 고객의 직원 폭행사건 발생 시 회사는 (실질근로손실 및 업무방해 시) 적극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 컴플레인이 집중하는 고객센터에 폭언, 폭행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예: 경고포스터 부착)

③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발생 시 직원은 즉시 응대 거부를 하며 상위 책임자가 응대를 실시한다.

④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등 심각한 감성적 훼손이 인정될 때는 직원에게 1시간의 마음관리시간을 제공하며 해당 고객과 2차 대면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⑤ 예방 차원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 부착

  • 포스터 내용

 

  • 포스터 부착 장소 및 크기

– 고객센터 주변 벽 : A1 사이즈 1장 부착

– 고객센터 데스크, 문화센터 데스크, 별도POS, 일렬POS : A4 크기로 아크릴판 게시물

– POS 고객 모니터에 포스터이미지 항시 송출(모니터 이미지 삽입)

– A1 사이즈 포스터 1장 추가 배포하여 점포별 상황에 맞게 위장소 이외에 게재(지부와 협의 진행)

  •  포스터 부착 시기 : 5월17일 까지 점포로 포스터 일괄 도착 예정, 18일부터 부착 시작

 

  1. 심리치료프로그램 마련 및 전 직원 홍보 진행

– 직원 심리치료/상담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심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 양질의 업체를 선정 중

– 향후 심리치료 상담 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심리치료프로그램 별도 홍보 진행

–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포스터,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참여 방법을 담은 별도의 홍보 책자 및 사내 포스터 제작하여 배포 할 예정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투쟁과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진상고객의 응대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에 따는 심리적 상처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감정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더욱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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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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