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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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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3:18

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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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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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금, 2020/06/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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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김승남의원대표발의) 철회 요구 성명서 및 보도자료

ㅇ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박승옥 010-2246-3443

성 명 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은 농지도 죽이고, 햇빛발전도 죽이고, 농민도 죽이고, 식량주권도 죽이는 1() 4()의 살처분 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1월 11일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에 온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점에서 개정 입법 취지와 배경의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명확히 임야를 파괴한 산지태양광과 농지를 파괴하고 농촌 마을공동체를 분열 해체시킨 농촌태양광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법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인 절대농지를 파괴하고 농촌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햇빛발전의 보급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도 염해농지를 비롯해 전국의 농지를 들쑤시고 있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돈벌이 뱃가죽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개정안은 산지-농촌형 태양광의 연장선상에서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농업진흥구역을 갖다 바치는 조공 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일부 대기업 떳다방 업자들이 의원회관을 돌며 비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때는 이때다 하며 아귀같은 태양광 투기자본이 파리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10여년 동안 규제해 왔던 임야 태양광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태양광 떳다방의 투기자본 활성화 뿐이었고 흉측한 임야 파괴와 주민갈등, 햇빛발전 가짜뉴스 급증, 이를 기반으로 한 급속한 탈원전 비판여론 확산이었습니다.

 

바다와 호수 등과 함께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2개의 주요 생태계 중 하나가 숲입니다. 그런 임야를 파괴하고 거기에 햇빛발전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의 상식만 갖추어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임야태양광 사태는 오직 태양광 보급 실적만 눈에 보이는 외눈박이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햇빛발전의 보급확대 실적을 올려야 하는 산자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인 의무할당제(RPS 제도)에 따라 햇빛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발전 자회사들, 그리고 임야를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던 일부 대기업과 국정농단 세력이 합작해서 제도 개악 로비를 한 결과로 추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였습니다. 임야 태양광 허용의 결과와 그것이 빚은 갖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가짜뉴스는 임야태양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의 기반도 농촌 지역에서부터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 임야태양광 허용 규정을 2014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에 더해 산지 규제를 더욱 강화해 이제 임야를 파괴하는 산지태양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농촌형 태양광 또한 임야태양광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 전국의 농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임야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기획한 농촌형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은 전국의 농촌 마을 주민들을,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찬반이 갈려 등을 돌리게끔 만들었고 마을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염해농지 또한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듯이 제일 먼저 들이닥칠 자들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일 것입니다.

 

한국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마지막 돈벌이 노다지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이 다름아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평야 지대에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필요없이 MW 단위의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농민이 농사짓는 농지의 약 70%가 임차농지인 현실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은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농민소득 향상이 아니라 투기자본 초과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염해농지의 경우 대기업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들이 태양광 임대료를 임차농보다 약 6배 가까이 주면서 아예 싹쓸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다름아닌 국회와 산자부에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 로비를 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 영농형 햇빛발전은 반드시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전제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농지 훼손과 지목변경 없이, 100kW 이하의 소형으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참여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농산물 생산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식량주권과 식량자급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짜뉴스도, 탈원전 공격의 기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가장 빠르게 10GW 이상의 햇빛발전 보급확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만명의 농민이 100kW의 영농형 햇빛발전을 지어 농사도 짓고 햇빛 전기도 생산하면 10GW의 에너지전환은 금방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대량으로 투입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관행농을 빠르게 유기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농형 햇빛발전과 유기농의 조합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기농으로의 전환과 영농형 햇빛발전 보급을 조합한 정책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뱃가죽만 불려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떳다방 투기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과 주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에너지전환의 주인입니다.

 

떳다방 투기자본과 에너지 법인은 결코 에너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산자부도 한전도 발전 자회사들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오직 국민과 주민입니다. 산자부와 한전, 발전자회사는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이자 봉사기관입니다.(헌법 제7조)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이제 정말로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자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 목표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주민이 햇빛발전 생산자가 되어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생에너지로의 10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자마자 전국의 주택건물 지붕에는 햇볕 온수기(태양열 온수기)가 급속하게 보급되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햇볕 온수기 보급 확대 지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의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태양열 온수기 사업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 태양열 떳다방 업체들 배만 불리고 아예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태양열 온수기 하면 고장만 나는 흉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볕 온수기 사업이 아니라 태양열 온수기 떳다방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과 주민, 농민 중심의 영농형 햇빛발전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합니다.

 

  • 토지공개념과 같이 해바람물 공개념을 도입하면 수십만의 햇빛발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바람물은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를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제물로 바쳐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의 공익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금융과 시공 중심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은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햇빛발전 시공 또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햇빛발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분야는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농민은 서른 가지 이상의 행정 서류와 복잡하기 짝이 없는 행정업무, 태양광 사기 떳다방 업자들이 대다수인 발전소 시공, 발전소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야는 햇빛발전 PM(project management)이 맡아서 진행해야 하며 바로 여기서 청장년 일자리가 수만명까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 농민이 조합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저수지이자 청장년 귀농귀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에도 떳다방 투기업자가 아닌 일자리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햇빛발전이 들어서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의 눈높이에서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순환의 공유경제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수없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햇빛발전 보급 확대는 주택건물 지붕과 벽,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과 벽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와 철도, 제방 등도 지자체와 거버넌스로 햇빛발전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을 에너지전환의 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택건물 지붕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이 왜 전화방까지 운영하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업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100kW 이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만 해도 처음에는 보급 확대 성과가 더디겠지만 곧바로 10GW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도로와 철도, 하천 제방 등에도 햇빛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는 널려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많을 일자리 창출형의 공익 햇빛발전 사업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정부의 3020 정책의 햇빛발전 보급확대 목표 37GW는 오히려 조기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님과 양경숙, 이개호, 박완주, 이용빈, 송갑석, 인재근, 송재호, 김승원, 이수진 의원님 등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며 농지법 개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폭넓고 다양한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2021.1. 25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햇빛학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가나다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환경정의(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먹거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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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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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론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 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구반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목, 2021/02/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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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도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향후,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0년 7월 2일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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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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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관리되지 않은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한다.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른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이다.

 

  • 게다가,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이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 등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로 국민은 불안하다.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2020.9.21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여성환경연대·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09/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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