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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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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3:18

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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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 선언문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4대강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발족식1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사업은 이 땅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섬뜩하게 유린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며 진행한 비리사업 그 자체입니다.

2017년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대강사업 정책감사,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마련, 통합물관리 등을 공약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낯선 신음을 반복하는 4대강에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4대강사업 감사청구로 화답했고,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 출범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상시적인 보 개방과 모니터링, 정책감사, 통합물관리 등 주요 공약들은 답답합니다. 더욱이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부는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며 부정하고 무능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4대강재자연화에 정부 스스로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구태도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를 창출한 것도 모자라 4대강사업을 정쟁거리로 삼고, 통합물관리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연을 파괴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향한 염치라도 있다면 통합물관리 정책마련에 당장 협조해야 합니다.

반환경, 반민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망가진 4대강의 자연을 회복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분명 정부와 정치권만의 몫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을 시행한 주역들이 4대강 재자연화의 유일한 주체로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는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파편적인 조력자, 조언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와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에게만 4대강재자연화를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이제 더는 4대강을 파괴한 주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의 설계와 실행을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4대강재자연화 컨트롤 타워의 한 주체로 서야할 때입니다.

18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역들이 여전히 건재한 지금, 다시 한 번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지지부진한 현 정부를 추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만들어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입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가 응당 4대강재연화의 주체여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10년 전부터 반대한 불법, 부당, 부정한 사업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 4대강사업입니다.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고, 과정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4대강재자연화 전 과정을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행정 주도로 피해자인 4대강을 치료한다고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구조를 정례화하라.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이 4대강 재자연화의 부대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4대강재자연화와 이를 위한 보 개방 모니터링, 관련 계획수립에 정무적 판단을 숨기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자유한국당 등 공당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야당 탓에 공감할 순 있지만, 4대강재자연화의 시급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장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관련 부처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에서라도 민관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통합물관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공당과 정치인의 의무다.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통합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치중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온전히 통합해야 합니다. 수량 확보가 절대 명제던 개발시대를 우리는 진즉에 통과했습니다.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상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통합물관리는 초당적 협력 사안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위 요구와 선언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편적으로 구성된 물 정책, 4대강 관련 거버넌스 거부까지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4대강재자연화는 계층 간, 좌우 간, 세대 간 이해에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한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갈 의무가 촛불 정부에 있듯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20183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18/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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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 하천법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하라

– 일괄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 폐기하라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수자원 마피아를 보호하고,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이다.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공당(公黨)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져버린 자유한국당의 전횡에 20대 국회가 동조한 결과물이다.

 

지난 5월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존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다.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는 논의만 근 25년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한국정책학회는 통합물관리로 15조 7000억 원을 향후 30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수량, 수질, 재해 등 각각 쪼개져 있는 물관리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 두고 오로지 토목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이야기다. 국토개발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해있다.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킨다는 이번 합의안은 결국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법률들도 우려스럽다.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다. 실패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트 하나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주머니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워주는 꼴이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을 삭제하라!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연화, 하굿둑 개방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정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하나. 일괄 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도 물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공재인 물을 사익 추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물산업진흥법은 물 민영화 문제를 법으로 추동하는 추진체다. 더불어 2019년 예산에서 물산업 관련 예산은 추호도 반영되선 안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 물산업진흥법 폐기 등을 포함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52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목, 2018/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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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도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 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화, 2018/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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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ECD 환경성과평가 결과 및 권고 발표,

환경정의 목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를 위한 환경 민주주의 강화등 권고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어 오늘 그 권고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3차 환경성과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며 환경정의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자하였다. 이에 대해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는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지난 10년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환경성과 평가단에 전달한바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이번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의 권고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OECD는 우선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정의’에 대해 법적정책적 목표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 법과 정책간의 일관성,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 권고안은 환경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절차적 권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정부가 이러한 OECD 권고안을 계기로 현재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OECD가 권고하듯 정책제도적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국가 차원의 일관성을 갖춘 정책·제도의 마련,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와 정보접근권 등 절차적 권리의 강화와 같은 환경정의 정책구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정의 정책에 대한 OECD 환경성과 심층 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환경정의 실현과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안 수용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2017.3.16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목, 2017/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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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환영한다.

 

서울시 의회는 9월 14일 공공기관 화장실에  긴급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서울시는 시민청, 서울여성플라자,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10곳을 생리대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 다. 따라서 사업 기간 동안 대상기관 화장실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누구나 무료  생리대  사용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서울시는 2019년까지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2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월경을  여성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자유롭    고  건강한  월경을  누릴  수  있도록  생리대  접근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재작       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바우처  지급  등  경제사정상  생리대  구   입이    어려운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평균  331원이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생 리대 구입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500만원에 육박한다. 작년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들이 일  상적으로 쓰고 있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논란 이후 기업들은 유기농,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며 생리대 안전 문제를  또다른  마  케팅으로 연결시켰다. 경제적 부담과 불안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이번 7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공공생리대 프로젝트에서 보듯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대, 저렴한 생리대를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다.  비상용  생리대는  생리대  안전성과  가격  문제의  정답이  될  수는  없겠  지만 적어도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월경을 터부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에 저항하고 탐폰세 등과 같은 월경용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며  월경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   유럽 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러하다.  재작년  뉴욕시의  공공시설  무상생리   대 비치 시행, 최근 인도에서의 월경용품  세금  면제  등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우리 사회가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오랫동안  월경에  대해  말하고  월경  권을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한발짝 나아가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가 긴급한 경우에, 그야말로 비상시에만 쓰는 생리대에서  ‘누구나’,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이  소득과 상관없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생리대 남용 우려와 관리의 용이함이 제도 시행의 초점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이  언제부턴가   당연해진  것처럼  화장실마다   늘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여성들의  월경  경험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상상하고  여성  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시설내 비상용생리대 비치 결정은 서울시가 성평등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  선시하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많은  우려를  떨치고  과감하게  시행된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지지  속에  다른  시/도로  번져나가기를,  그   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 10. 4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목, 2018/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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