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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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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3:18

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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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7/20)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반려 사유로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 넘게 보완했지만, 결국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해야한다.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여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을 우려한 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였다.

제주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수, 2021/07/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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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의 OUV 보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최고의 수준에서 한국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에 수립된 갯벌법과 갯벌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해양생태계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계획 등에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방안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갯벌관리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OUV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갯벌의 새로운 가치 평가와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다양한 지역에서 간척/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번 「한국의 갯벌」 등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번에 등재된 4곳의 갯벌 이외의 나머지 서남해안 갯벌 전체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보전과 확대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갯벌보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도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탄소중립정책과 실질적인 그린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신뢰성 있는 예산확보와 행정력 집중이 시급히 요구된다.

3.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와 관련한 등재기준 10을 적용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이용하는 이동성 조류를 부양하며 생존과 서식에 중요한 핵심 공간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국내 서남해안 갯벌의 지형지질적 원형 보전과 복원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이다. 정부는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목적을 상실하고 극심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대단위 간척지와 하구의 해수유통과 복원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4.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전체를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확대,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발정책의 적극적인 관리, 중국 세계유산과의 협력 등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바 있다.

금번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뿐만이 아니라, 서남해안 갯벌의 추가 등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중국-북한-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한 황해 전체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외교부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의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며, 한국 갯벌의 진정성 있는 통합보호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갯벌의 진정하고 완전한 보호관리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1년 7월 27일

한 국 환 경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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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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