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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09:48

사랑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다.  – 앤 해서웨이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세계의 정치인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트뤼도 총리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토론토 자긍심 행진에 참여했다. 벤쿠버 자긍심 행진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기도 했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토론토 자긍심 행진에 참여했다.

2016년 7월 3일, 토론토 자긍심 행진에 참여한 트뤼도 총리 마음까지 훈훈 ⓒXinhua/Zou Zheng

연대하는 것은 이렇게나 즐거운 일이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매년 퀴어퍼레이드 부스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전 대사는 부채춤을 추는 인파를 뚫고 퀴어퍼레이드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6년 퀴어퍼레이드 부스 행사에 참여한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주한 호주 대사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주한 영국 대사관,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주한 독일 대사관, 주한 덴마크 대사관,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주한 스웨덴 대사관, 주한 핀란드 대사관

 
페크톨드와 쿨미스 네덜란드 민주66당 의원

네덜란드의 한 게이 커플이 괴한에게 공격받자, 이에 분개한 남성들이 손을 잡기 시작했다. 민주66당 당대표인 알렉산더 페크톨드(Alexander Pechtold)와 우터 쿨스미스(Wouter Koolmees)의원이 손을 잡고 국회에 출근했다.

네덜란드 민주66당 당대표와 의원이 손을 잡고 출근하고 있다.

페크톨드(좌)와 쿨미스(우) 의원, 2017년 4월 3일 네덜란드 헤이그 ⓒEPA/LEX VAN LIESHOUT

 

이어 오스트리아 국회의원들도 손을 잡았다.


연대합니다! 동성애혐오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어디에서도 설 곳이 없습니다!

 
뉴욕 UN 주재 네덜란드 대표부도 연대의 의미로 손을 잡았다.


유엔 네덜란드 대표부 남성 직원들이 LGBTI를 겨냥한 폭력에 반대하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전 아이슬란드 총리

요한나(Jóhanna Sigurðardóttir) 전 총리는 재임 중 아이슬란드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파트너와 결혼했다. 아이슬란드에서 동성결혼 1호 커플이자, 전 세계에서 재임 중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첫 지도자이다.

아이슬란드 전 총리가 회의에 참석했다.

 

사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사비에르 베텔(Xavier Bettel) 총리는 2015년 1월 룩셈부르크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같은 해 5월 결혼을 발표했다.

룩셈부르크 총리와 파트너가 결혼을 발표하며 손을 잡았다.

총리 사비에르 베텔(우)과 훈남 건축가 고티에르 데스테네이(좌)가 결혼발표를 하고 있다. ⓒEPA/JULIEN WARNAND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윌리엄 영국 왕자

무슨 말이 필요한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미국 게이 잡지 표지 모델로, 윌리엄 왕자는 영국 게이 잡지 표지 모델로 나섰다.

 

백악관

정치인은 아니지만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리고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로 미국 전역에 LGBTI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물결이 일었다. 이날 밤 백악관도 외벽에 무지개색 조명을 밝혀 역사적인 판결을 축하했다.

백악관에 레인보우 조명을 입혔다.

레인보우 조명받은 백악관 ⓒEPA/MICHAEL REYNOLDS

힐러리 클린턴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시장

2016년 6월 26일, 힐러리 클린턴(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뉴욕 시장인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와 뉴욕 자긍심 행진에 참여했다.

힐러리 클링턴이 뉴욕 자긍심 행진에 참여했다.

뉴욕 자긍심 행진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힐러리 클린턴(우)와 뉴욕 시장 앤드루 쿠오모(좌) ⓒEPA/PETER FOLEY

 

그리고

트럼프

트럼프가 LGBTs for Trump라고 쓰인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트럼프도 어쨌거나 무지개 깃발을 펼쳤다.. 할많하않..

 

#LoveWin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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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두근두근, 촬영의 시작

2021년 5월 26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가 조명과 카메라 세팅으로 분주합니다.

바로 오늘이,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후원 캠페인 BRAVE를 촬영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BRAVE 캠페인은 #우린더이상두렵지않아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최근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착취를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참여와 연대를 독려하기 위한 후원 캠페인입니다. 곧 TV와 SNS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선영 배우입니다. 응답하라 1988, 사랑의 불시착, 허스토리 등에서 친근한 연기로 많은 분께 사랑받는 김선영 배우는 국제앰네스티를 10년 넘게 후원하고 있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입니다.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캠페인에 흔쾌히 참여해 주었어요.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오늘은 배우 김선영으로 온 게 아니라 앰네스티 지지자로 온 거니까
연기하지 않고, 인간 김선영으로, 마음으로 해볼게요.”

“액션!”

슬라이트가 쳐지고 큐 사인이 떨어지자 모두 숨을 죽이며 김선영 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할 차례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명이 켜지고, 비장하고 절실하게 한 마디 한 마디 대사를 소화하는 김선영 배우를 보면서 현장 모든 사람이 그 아우라에 압도되었습니다.

여러 작품을 소화하느라 전 날에도 잠을 거의 자지 못했음에도 모든 컷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일일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보이스를 직접 들으면서 본인이 더 좋은 컷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다시 갈게요’를 외치며 카메라 앞에 서는 그를 보며 진정한 프로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 캠페인이 잘 될 거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우린두렵지않아 – 디지털 성착취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 컷이 끝나고, 후원회원으로서 김선영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철역에서 우연히 앰네스티 모금가를 만나 후원을 하게 되었다는 김선영 배우는, 일이 바빠 아는 이슈가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앰네스티와 BRAVE 캠페인의 활동을 지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디지털 성착취 뿐 아니라 모든 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 2021/06/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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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로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절한 수준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과연 북한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노동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언급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 – 불합리와 모순의 공존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COICommission of Inquiry, 조사위원회보고서를 비롯한 국내외 수많은 북한인권 연구 자료는 북한 내 노동과 관련한 수많은 인권 문제를 언급해왔다. 2018년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에 관해 조사한 한 연구기관 보고서는 “북한 내에는 국가에 의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강제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주민 10명 중 1명이 사실상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북한 내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넘어 노예 생활과 비견될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수없이 혼재된 북한이기에 노동권 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참혹성의 측면에서 다른 인권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어 ‘보통의’ 인권 문제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 내 자유권 문제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국제사회의 이목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쏠려 있어 노동권과 같은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북한도 법률상으로는 주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법이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5조는“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30조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세부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으며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이어, 제12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며 건강권과 관련한 개념을 노동자의 권리에 포함해 놓았다. 또한, 제38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정해진 기준에 따른 임금지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로동보호법’ 내 다수의 조항에서 노동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며 국가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북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함이 틀림없다.

 

기형적 노동 환경과 삶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비교적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 수십 명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노동 환경 실태에 관한 증언을 상당량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이 꼽은 열악한 북한의 노동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 사람은 중등교육초급·고급중학교을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만연한 뇌물 문화로 인해 일정 수준의 뇌물을 간부에게 바치거나 인맥을 이용하면 제한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에 배치 받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을 놓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무임금 노동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군·당·행정기관의 간부나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선택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에 다녀도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먹고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 수업을 제치고 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한국지부는 최근 실시한 탈북인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내부에 일상화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직업 선택의 제한과 무임금 노동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 A 씨, B 씨, C 씨, D 씨 모두 2019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탈북인 A 씨는 20대로 김정은이 집권할 무렵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에서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최근 북한 노동자가 마주하는 현실을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학교 졸업하고 oo회사에 배치되었다. 거기서 한 3년 일했다. 월급이든 배급이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북한은 그런 게 없다. 공짜로 일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일했다.

– 탈북인 A 씨

50대 탈북인 B 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모두 거치며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B 씨 역시 직장을 배치받고 일을 했으나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처음에는 oo공장에 다녔다. 여기서 한 5~6년 일했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는 로임을 받았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못 받았다. 그 전에는 배급도 나오고 로임도 나왔는데 김정일, 김정은 때는 직장을 다녀도 돈을 안 줬다.

– 탈북인 B 씨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갓 넘은 탈북인 C 씨 또한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직장 생활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임금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 북한에는 월급이 없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직장에 바쳐야 한다. 어느 직장이든 돈을 안 내라고 하는 곳이 없다. 북한에서는 직장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준다.

– 탈북인 C 씨

탈북인 D 씨는 2020년 이후 한국에 입국했다. D 씨는 북한의 노동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일 년 내내 직장을 나가도 쌀 한 톨도 안 준다. 배급은 1995년도 이후 없어진 지 오래고 월급도 없다. 배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당기관, 법기관 등 힘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반 공장·기업소 다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꼬박꼬박 직장 출근해도 쌀 한 톨도 못 탄다.

– 탈북인 D 씨

앞서 탈북인 B 씨의 증언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북한이 애초부터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배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며 소련의 붕괴와 지도자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잘 알려진 대기근이 발생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가 연이어 닥쳤다. 사회 전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실상 국가 운영이 마비된 것이다. 탈북인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70년대 까지는 배급도 주고 로임도 나오고 상점에도 사탕이 넘쳐날 정도였다고 들었다. 그런데 김일성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워졌다. 내가 그 시기에는 학교 다닐 나이였지만, 학교도 못 다녔다. 쌀도 없고 농사지을 것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다 보니 쑥떡 같은 거 먹고 살았다. 잣나무 껍질을 벗긴 후 삶아서 우려낸 다음 다른 것과 섞어서 떡 만들어 먹고는 했다. 그 시기부터 북한 사람들이 타격받았다. 일하기 싫어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때 다 굶어 죽었다고 보면 된다.

– 탈북인 A 씨

탈북인 B 씨는 본래 노동자였지만 배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해 배고픔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농장원으로 자원했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농장에서 일반 직장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장에서 농장 가는 것은 수월하다. 농장원은 대를 이어 일해야 한다. 농장원으로 일하는 것은 직장 다니는 것 보다 훨씬 힘들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는 농장에서 일하면 일단 먹을 수는 있으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농장원으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배급을 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 다 굶어 죽곤 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미공급’이라고도 한다.

– 탈북인 B 씨

이제는 나라에서 배치해 준 직장에서 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물자 부족으로 공장과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일은 나가야 한다. 나가서 할 일 없이 앉아서 시간을 때워도, 다른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 나가도 출근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의욕 저하를 불러온다. 출근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도 생겨났다. 몇몇 노동자들은 직장에 돈을 상납하고 회사에 이름만 걸어 놓는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사나 소토지 경작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8·3노동자’라고 부른다. 북한의 기형적인 노동 환경이 낳은 결과물이다. 탈북인 C 씨는 다니던 직장에 돈을 바치고 직장을 나가는 것으로 위장한 후 그 기간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러 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8·3벌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벌이조’8·3노동자 등 8·3벌이를 하는 자를 통칭이다. 당조선로동당 간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 되기 힘들다. 벌이조는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직장에서 1년 동안 아예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60세 이하의 남자들이나 결혼하기 전 청년들이 직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단련대로 보내 벌을 준다. 그러나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나라에서 찾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 지배인과 협의해서 중국 돈으로 700원을 내고 내 이름을 oo공장에 올리면 직장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1년 동안 출근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거다. 그 기간에는 놀거나 자기가 원하는 돈벌이를 하면 된다. 그래서 벌이조라고 하는 것이다.

– 탈북인 C 씨

나라에서 배치해 주는 직장에서 일해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무임금 강제노동이다. 탈북인 A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노동자의 삶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거기서 농사를 따로 짓고 살아야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받아서 농사짓고 그랬다. 보통 직장 반장보고 며칠간 시간 좀 달라는 식으로 부탁한다. 반장도 우리 다 농사지어 먹고 사는 거 아니까 서로 교대제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소토지 일을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직장에서 배급을 못 주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 무슨, 안 그래도 공짜로 일하는데… 나라에서 일하라니까 그러지, 일 안 하면 단련대 쳐 넣으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일을 형식상으로라도 하는 것이다.

– 탈북인 A 씨

 

벗어날 수 없는 노동 착취의 굴레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비단 일반적인 직장에서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자발적 지원이라는 형태를 빙자해 다양한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 조직을 구성해 노동 착취를 자행해왔다. 그 중 ‘돌격대’는 외부에도 잘 알려진 노력동원 조직으로서 국가적 건설사업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식 편재의 노동 조직을 말한다. 돌격대는 ‘반군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규 돌격대와 비정규 돌격대로 나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 조직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직, 동원된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 차출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삼지연 건설현장 돌격대’ 인원이 석 달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각 기업소마다 몇 명씩 차출할 인원을 할당한다. 내가 기업소에서 일하는데 내 순번이 되면 돌격대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잘 산다고 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돌격대로 넣는다. 그 사람은 석 달 동안 나 대신 돌격대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한다.

– 탈북인 D 씨

최근의 노동력 동원의 예로는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평양에서 조직된 ‘수도당원사단’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평양의 당원에게 물난리를 복구하기 위한 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공개한 이후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인력만도 무려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간 북한 당국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번 동원이 순수하게 자원 인력으로만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문제는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강제적 성격의 노력동원에서 노동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 지역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몇 주에서 몇 개월에 이르는 기간 일해도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파견 기간 소요되는 식량이나 비용을 노동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외에도 동원 기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것이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에 동원된 사람들의 모습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다른 지역으로 돌격대를 나간다고 하면 자기 집에서 쌀을 매고 가야 돌격대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일하러 가는데 자기 식량도 챙겨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석 달씩 간다. 그래서 돌격대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잡아다가 때리고 다시 보내고 그런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삼지연을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의 고향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평양, 사리원 이런 곳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돌격대가 다 와서 일한다. 돌격대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 엄마 할 것 없이 다 포함된다.

– 탈북인 D 씨

 

개인보다 국가를 위한 노동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헌법과 노동법 등 성문화된 법령으로서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경험한 수많은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현실 속 노동자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강조해 온 ‘사회주의노동생활’의 핵심은 결국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집단주의 노동’과 같은 사회·집단·국가 우선의 전체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인권은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시기에 정착한 탈북인의 증언을 비교하며 알 수 있는 점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인권 수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정체되거나 오히려 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탈북인은 북한의 노동권에 대해 서로가 거의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노동권은 법률로써 규정된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철저히 무시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없다.”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노동 환경을 놓고 볼 때 여느 국가와 달리 겉으로 보이는 고용률이 높다고, 또는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북한 내 노동환경의 건전성이나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노동 시간, 보상 수준,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동 여부, 휴식권과 같은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노동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진 의무 부담자로서의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자발적인 인식 및 태도 변화를 당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상 많지 않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방안 중 현실적인 것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권고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내 노동자의 권리 역시 국제사회에서 더 깊이 있게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수, 2021/02/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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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모두가 잇대어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모두가 잇대어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5모두가 잇대어 있는 보건의료 문제
© 연합뉴스 헬로포토

감염병은 북한 사회에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온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 김신곤 교수교수
코로나19가 북한에 발병했다고 보시나요?
코로나19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환자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진단 자체가 여의치 않죠. 먼저, 진단 키트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니까 북한이 검사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다양한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열병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있지만 진단 자체가 안 이뤄질 가능성이 높죠.

다음으로, 환자가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0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기들의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은 웬만해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마 마지막까지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주장하며 ‘우리는 신형코로나비루스를 이겨냈다’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자가 얼마나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환자는 분명히 생겼겠지만 발생 규모 자체는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특히 중국과의 국경을 비롯해 육해공을 다 봉쇄했습니다. 1월 말부터 국경을 막기 시작했죠. 특히, 지난 7월 사회안전성에서 조-중 국경에 접근하는 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사살하라고 공표했는데, 이게 그만큼 공식적이지 않은 밀무역을 통해 코로나19가 들어올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개성으로 들어간 월북자가 코로나 의심자로 분류되자 그때 아예 개성 지역을 폐쇄하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국경을 막음으로써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속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를 차단하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코로나19의 기본적인 방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동 못 하게 하는 것, 접촉 못 하게 막는 것, 그런 고전적인 방역에 가장 충실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의료 인프라나 치료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식이 클 수밖에 없죠. 해서 만약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른 나라처럼 창궐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인민병원에 가도 중환자 치료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코로나19 진단 자체는 못해도 의심자에 대해서는 격리할 것이니까, 그래서 ‘의심 환자’라는 표현으로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있죠. 열이 나기만 해도 의심자로 분류해 일단 격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환자 수가 한국의 1/10이라고 가정해도 사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중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하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 중에는 경증 환자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증 환자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중증 환자는 사실상 북한에서 치료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증 환자 중에서 누가 중증으로 발전하느냐고 하면 결국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는 것이죠.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상태입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훨씬 더 취약한 고위험군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70, 80대 이상이면 연세가 많아 면역력이 떨어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북한은 50, 60대라고 할지라도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의 경우는 면역력이 매우 취약해 고위험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환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병 규모는 고전적인 방역에 충실한 북한의 특성상 적을 순 있겠지만, 실제로 걸린 사람 중에 사망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 봅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되면, 북한식 표현으로 하자면 북한 사회에 ‘괴멸적 타격’이 되는 것이죠. 중환자들 쏟아지면 말 그대로 손 놓고 있어야 할 상황이니까요.

북한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격리하는 조치는 인권적 측면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환자를 케어한다는 개념이 아닌, ‘당신이 의심되니까 남한테 전파하지 못하도록 격리한다’라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의심 환자라고 할지라도 무증상은 집에서 자가격리, 경증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리고 중증은 병원으로 이송하죠. 하지만 북한은 병의 경중에 따라서 케어받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구금시설 내 수용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금시설의 경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도 매우 열악한 상태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나라도 집단생활시설에 감염병이 생기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북한 구금시설의 경우도 그 안에 다 모여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 여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것이에요. 거기서 아프다고 해서 질 좋은 케어가 되겠나요? 일반인들도 약이 없어서 장마당 나가서 약을 사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제대로 치료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죠. 북한 사회 자체가 취약하지만, 특히 그런 곳은 더욱 취약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공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기에 그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가 소위 얼마나 인간적이지 못한지, 혹은 사회적인 면역력이 얼마큼 공평하게 공유되지 못하는지, 특히 취약한 부분에서 얼마나 보장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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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접근의
필요성

코로나19로 막히긴 했지만 그동안 국제기구, 각국 정부기관, 그리고 NGO가 북한에 다양한 의료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냥 약 보내주고, 먹을 것 보내주고, 물건 보내주고 그러고 끝이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하겠다고 외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NGO들과 협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해 북한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지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은 다 사회적 기업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은 일반적인 기업처럼 이윤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공공적인 영역이나 취약한 영역에 공급해 주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북한에 있는 파트너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 봉급은 봉급대로 가져가고, 남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만큼은 도와 달라’고 할 수 있죠.

한 예로, 두유와 칫솔을 예로 들어 보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할 때 북한 사람 중 상봉 리스트에 있다가 결국에 못 나오는 사람들 상당수는 치아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치과 치료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북한은 치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치아 용품이 부족해서 아예 뽑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말감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도 부족한 상태라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중년만 되어도 치아가 성치 않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가 많이 없으니까,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것을 북한 측에서는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치아 치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보건 교육과 치과 치료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방법은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두유 공장 옆에 대나무 칫솔 같은 친환경 칫솔 공장을 만들면 되겠죠. 이것 역시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말이죠. 생산물을 통해 경제생활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한 두유를 줄 때 그곳에서 생산한 칫솔, 치약을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끼워서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건교육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관과 파트너쉽 구축해서, 우리가 아이들 먹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의 보건의료인을 세워서 그분들과 같이 치아 관리 교육하는 것도 진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지 먹거리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치아 건강 교육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치아는 나중에 만성 질환과도 다 관련되니까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기 힘들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당장의 유엔 제재만 하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기는 하나 보건의료 개선 측면에서는 큰 장애물로 보입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그리고 나아가서 인권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유엔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은 작겠지만 유엔 제재 하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유엔 제재에서도 북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특히, 보건영역에서는 충분히 현실성 있습니다. 먼저 보편성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급성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나요? 적어도 이 부분만은 열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성인데, 현실성은 국제사회와 북한에 다 명분과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보건의료는 상호 간에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인권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의료물품 지원에 대해 일일이 제재 면제를 승인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턴키Turn-key, 사용자가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인도하는 방식’ 방식으로 해서 ‘평양종합병원’을 통째로 모델링하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의료장비가 들어간 후, 그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시 인민병원들도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통 크게 하자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의료 장비인 CT나 MRI를 분해해서 군사 무기로 전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외부 전문가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적어도 생명을 살리는 문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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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잇대어 있다

코로나19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최근에는 경제 협력에 관한 이야기만 자주 부각되었습니다. 거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제적인 협력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협력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오랜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돈 가지고 협력하자고 하면 잘 안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증오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아플 때 치유해주고 보살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마음을 품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 전제되면 장기적으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방역 협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K-방역의 성공적인 경험과 북한의 고전적 방역 방식이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어우러진 ‘한반도형 방역모델’을 만들어낸다면 북한과 같은 상황에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앰네스티 회원의 관점에서 북한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말 미워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할 수도 있어요. 핵으로 주변국을 위협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와 같이 반인륜적인 일을 벌이는 나라인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냐’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그래도 북한을 도와줘야 할까요? 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준 교훈 중의 하나가 ‘모든 생명은 잇대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잇대어 있다’라는 표현은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 기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인간만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만 봐도 우리가 자연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또 되돌림을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못되게 하는데, ‘나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삶은 불가능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 헬스One Heal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다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만의 건강도 안 되고, 인간 중에서도 나만의 건강만 중요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이지 않나요? ‘나만 건강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만, 특히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남’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잇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2만여㎢라는 작은 땅덩어리인 한반도에서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는 남북을 가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민둥산부터 미세먼지, 그리고 각종 좋지 않은 것들, 모두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도 영화로 나왔잖아요? 만약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북한만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하는 재난은 우리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생명은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보건안보, 생명안보 이런 말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서로 잇대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도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북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잇대어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도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결국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는 말이군요.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로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 보건의료는
‘우리 모두의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화, 2020/11/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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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만 아리아니(좌)와 아잠 장그라비(우)

 

이란의 히잡 강제 착용법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활동가 야사만 아리아니에게, 이란 활동가 아잠 장그라비가 편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야사만.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몇 줄이라도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당신의 세계관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당신도 이 부당한 현실에 지쳤다는 것을.

야사만, 지금은 감옥에 갇혀 계시죠.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캐나다의 한 여성이 이란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24세의 나이에 히잡 강제 착용법에 용감하게 맞섰으며, 그 때문에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혁명 거리의 여성들(Girls of Revolution Street)” 운동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나스린 소토데, 비다 모바헤드, 나르제스 호세이니, 모지간 케샤바르즈, 사바 코르다프샤리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여성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여성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겠죠. 그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모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처럼 우리의 이야기, 당신이 고통받은 이야기와 당신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야사만, 세계가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잠 장그라비

야사만, 저는 ‘블루 걸’ 사하르 코다야리의 불탄 시신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도 공유했습니다. 여성은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자, 캐나다 여성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라고 하더군요. 사하르는 경기장에 갔지만 체포되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그녀는 항의의 의미로 분신했으며 결국 숨졌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고통과 눈물, 불신과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야사만, 당신은 법과 관행이 여성에게 가하는 부당함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즉시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가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항의의 목소리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할 것이고, 이처럼 노골적인 불의는 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의 석방을 기원하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이란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잠 드림

 

수, 2019/12/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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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강제실종’이란?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야기한다. 강제실종은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력 집단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되어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 표현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이하 ‘로마규정’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규정이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반인도범죄’는 1)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6) 고문, 7) 강간과 강제매춘 및 강제임신과 불임 등을 포함한 성폭력, 8❩ 박해, 9) 강제실종, 10) 인종차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고통을 야기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즉, 강제실종은 반인도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제네바 사무소 건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사무소 건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강제실종은 북한인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로 손 꼽힌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는 그 시작이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넘게 국내외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실종을 자행해왔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북한 주민, 외국인 모두 포함)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2021년 8월 현재, 한국 국적자는 516명이 북한에 의해 납북 및 강제실종된 상태로 알려졌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제실종은 1970년대 초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납치, 양심수,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루며 강제실종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내 주민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당국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199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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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 및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연대 활동을 진행하며 북한 당국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UA긴급 행동, IAR위험에 처한 개인 사례등 캠페인을 진행한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역시 북한이 납치한 50명의 민간인 중 한 명이다. 납북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70년, 피랍자 중 39명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채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한, 즉, 강제실종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 KAL기 납북자 황원 씨 생사 확인 활동 나서’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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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의 외침, 국제앰네스티가 손을 내밀다’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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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아들의 하루’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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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내 강제실종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비단 외국인이나 외부인만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각각의 사례가 드물 뿐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사회 통제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넘게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해 왔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주민의 강제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가해 집단이다. 국가보위성은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정권 유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반탐방첩, 사상동향 감시, 반국가범죄 수사 등으로 그 대상은 북한 내 모든 사람이다. 국가보위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밝혀진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는 자의적 구금 및 체포, 관리소 이슈 등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이 진술한 강제실종 관련 내용

외부에 공개된 북한 내 강제실종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인의 증언은 그 어떤 자료보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에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지난 수 년간 진행해 온 탈북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내 강제실종과 관련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보위성 및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가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는 강제실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증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자행되며, 북한 주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증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다.

사례 1.

내 친척이하’M’은 여럿이 모의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혐의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적인 목적의 모임을 가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한다. 사적인 모임을 정권을 뒤집자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반국가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M과 M의 친구들을 포함, 총 ◇명이 의형제를 맺고 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보위부국가보위성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을 밀고했다. 보위부에서는 M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을 감청했고, 결국 M을 비롯해 그 모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체포됐다. 어느 날 밤 한날 한시에 ◇명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M은 내 가까운 친족임에도 나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체포되었고 어디로 이송된 지도 모른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M의 집에 와서 데리고 갔다는 것만 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아, 보위부에서 체포했구나’, ‘관리소로 갔구나’라고만 짐작할 뿐이지 행방을 물어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형 아니면 관리소 수감이다. M과 그 친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가족도 모른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탈북인 A

사례 2.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와 그 친구의 언니 둘 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나갔을 때, 그 친구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관리소로 보내졌다. 문제는 딸인 친구도 정확히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관리소로 보내졌는지,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누군가를 관리소로 보낼 때는 그 가족한테도 이유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 친구와 그의 언니가 군사복무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집도 없어졌고 부모님도 사라졌다. 그 친구에게는 동생도 한 명 있었다. 그의 동생에 따르면 자기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신문인지 뭔지 그런 것을 들고 다닌 일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누가 한동안 자꾸 캐묻고 다녔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아침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없어졌다. 내 생각에는 자식들까지는 관리소로 잡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내 친구는 관리소로 안 보내진 것 같다. 친구 자매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탈북인 B

사례 3.

불과 몇 년 전, 내가 도(道) 보위부에서 예심피의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단계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때 알고 지내던 다른 동네 여자들이 나와 같이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고 나서 관리소로 보내졌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조용히 물어본 적 있는데 한국 사람과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는 모른다. 일반 사람들은 몇 개의 관리소가 존재하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풀려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관리소로 보내질 예정이던 한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 나는 당시 집으로 돌려보내질 게 확실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신의 일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보위부를 나올 때 서약서를 써야 했다. 서약서에는 다른 사람에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경우 다시 구금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거기서 나는 겁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소로 보내진 그 사람의 가족에게 가지 않았고 결국 말을 못 전해줬다. 그 가족은 자기 식구가 관리소 갔다는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보위부로 넘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일단 보위부에 들어가면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진다.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그 안에서 무슨 범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죽이든 밖에서는 모른다.

탈북인 C

사례 4.

관리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관리소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다. 일단, 관리소에 간다고 하면 죽은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집 근처에 살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위지도원들이 한 이틀 정도 그 집을 감시했다. 보위지도원들이 근처 창고를 빌려 그 집을 감시하더라. 그 집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보위지도원들이 곧장 그 사람을 잡아서 데려 갔다. 그 후로는 그 집 사람이 죽었는지, 또는 살았는지 모른다. 본 적이 없다. 보위지도원들이 데리고 간 다음 실종된 것이다. 그 집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의 가족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더라.

북한에서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잡혀간 후 1년 정도 지나 안 오면 ‘보위부 가서 죽었구나’ 그저 이렇게 생각한다. 보위부에서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데려 가도 아무 말 못한다. 보위지도원에게 어디 데려 갔는지 물어봐도 못 오는 곳 갔으니까 잊으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보고 그저 ‘에고… 못 올 데 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가 그렇게 사라져도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잡혀가거나 어디로 갔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탈북인 D

사례 5.

관리소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은 수성함경북도 청진시 25호 관리소과 요덕함경남도 요덕군 15호 관리소이다. 관리소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예전에 고향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다. 당시는 중국 밀수를 하는 사람이 드문 때였다. 그 사람은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친구가 밀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밀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 것이었다. 잡힌 후에 몇 개월 정도 보위부에서 취급을 받고 수성에 있는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탈북인 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강제실종의 영향

북한에서 강제실종된 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제실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넓게는 그 사회에도 2차 피해를 남긴다. 피해자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남겨진 가족과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공포, 슬픔, 상실감 등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당과 최고지도자, 즉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어느 한 순간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공포를 사회에 퍼뜨린다. 공포가 조성된 사회 속에서 당국은 주민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 실제,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지속된 절대 권력의 공포 정치 아래 힘없는 개인이 겪게 되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이 마주해 온 강제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적 없다. 북한 특유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은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커녕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나 행방 확인을 당국에 요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인권이사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토마스 오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문제해결 및 방지를 위한 권고안

지난 수십 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심드렁하게 대응해 온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 마저도 사라질 뿐이다. 그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건 채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악행에 결코 침묵하거나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과 추가적인 강제실종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Naming and Shaming’, 즉,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해 집단인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북한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1]

  1.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포와 구금이 이뤄질 것.
  2. 체포, 구금된 자의 가족에게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와 행방을 고지하고,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자의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
  3. 국가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을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의 통신권과 면회권을 보장할 것.
  4. 그동안 발생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행방을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족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5.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강제실종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피해자(생존자와 사망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
  6. 강제실종 피해자 중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탈된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고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것.
  7. 확인된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
  8. 추가적인 강제실종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국내법을 정비할 것.
  9. 강제실종협약ICPPED에 가입할 것.

1. 해당 권고안의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며,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둔다.

수, 2021/09/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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