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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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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0:27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2개 미디어단체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22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기한을 넘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 유승민 후보의 답변서는 별첨 자료 참고. 5개 정당 외 9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2차로 질의서 발송예정임.

○ 우리단체들은 각 당의 미디어 정책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소속 활동가 및 연구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가 발표한 미디어 공약, △공동질의 답변서를 대상으로 후보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 오늘(4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질의서에 답변한 세 후보 캠프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며, 22개 참여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총평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ㅇ 방송분야 정책에서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하였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함.
 
ㅇ 세 후보는 정보인권 정책 3가지에 대해서도 찬성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장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에 모두 동의함.
 
ㅇ 방송통신노동 정책에서는 <간접고용 실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 및 인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하고, 심사과정에 지역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찬성함. 또한 "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ㅇ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출력증강·신규사업자 허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동의함. 또한 <공영방송 및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확대>에 모두 찬성,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지역미디어센터 지원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는 미디어민주주의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등 종편 개선정책에 적극적 의지를 보임. 지상파 공공성 확대방안으로 <수신환경 개선 및 다채널 방송 전면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유료방송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함.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데도 찬성하였음.

한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아직까지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차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함. 선거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그 외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세 후보 모두에게 지적됨.

2. 후보별 총평

문재인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적 의지, 공식 미디어공약 발표 부재


문재인 후보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입장을 밝힘.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시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임.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MBC에 출연해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등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종편에 대해서는 ‘승인조건 위반 시 ‘승인취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하지만 방송통신 전반에서 관심이 큰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고, 무엇보다 후보자의 미디어공약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안철수 후보,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제시, 유보적 입장 많고 개혁성 후퇴 답변도 보여

안철수 후보도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함. 유료방송 등 통신기업 콜센터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규정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하지만 여러 질의와 관련해 유독 많은 항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 특히, 앞선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질의에서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질의에서는 유보적 입장으로 바뀜. 입장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 조율이 부족한 것인지 오락가락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유보적 태도는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음.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 높지만 구체성 부족은 한계

심상정 후보는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설치, 수리,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등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은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는 선명한 입장을 밝힘. 이 밖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정보인권 확대‘, ’방송통신노동 문제개선‘ 등 여러 항목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개혁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수의 미디어 정책에서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시청자 참여 확대가 돋보이며 이는 다른 후보들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하지만 여러 항목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타 후보와 차별성이 부족함.



19대 대통령 선거 미디어정책 후보자 평가 토론회(최종완성).hwp

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유승민).hwp

[보도자료]19대대선미디어정책평가발표(완).hwp

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유승민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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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산정근거 없이 과도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현황과 쟁점 논의
학생·학부모 학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해야
국회는 신학기 전 입학금 문제 개선 법안 심사 시작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20161122_입학금토론회

 

대학 입학금은 대학별로 0원부터 103만 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데다 산정근거와 결산내역도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은 입학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제소 및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금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들이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내역을 보유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입학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입학금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과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자 교육부가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 징수하는 꼼수를 부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지 않았던 사례를 우려하며, 대학이 손실 보전을 이유로 등록금 상한제 폐지 요구가 할 것이므로,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의 재정 손실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단계적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의원,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사회로 진행되며,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발제, 입학금을 실제 납부하는 학생들 사례 발표에 이어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민변 하주희 변호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 교육부 최경 대학장학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한편, 21일에 열렸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입학금 개선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입학금 개선을 위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입학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 일시 장소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 참가자
  - 인사말 : 안민석, 유은혜, 오영훈 의원
  - 사회 :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 발제 :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들_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당사자 발언 :
        대학 입학금 문제_ 이영모 경희대학교 학생
        대학원 입학금 문제_ 김선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등록금투쟁위원회 1년_ 이승준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장
  - 토론 :  
        대학 입학금 폐지운동의 취지와 활동경과_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대학 입학금 문제의 규범적 검토_ 하주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입장_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_ 최경 교육부 대학장학과 

 

▣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

화, 2016/1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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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지자체별 에너지 조례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해 최승국 은평태양과바람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인천의 에너지 조례의 타 광역시도와의 비교가 류홍번 한국YW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끝으로 인천시의 에너지 기본조례 현황과 여름철 에너지 사용 실태를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기준가격매입제도(FIT) 도입, 기금 조성, 공공기관의 햇빛발전소 설치 협력 등의 인천시에 바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2004년 제정된 후 점차 축소되어온 에너지 기본조례에 관한 보완도 요구됐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었고, 일부 제안에 관한 수용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 인천시에 부는 풍속이 기준치에 모자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을 통해 최근의 에너지정책 흐름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폭염이 무섭게 덮쳐오며 겨울만큼이나 무서운 여름을 보내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조례 또는 지원책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적절하게 세워지고 운용되지 못한다면, 해마다 에너지 수급방안과 전력난에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가 여름뿐 아니라 수시로 에너지에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KakaoTalk_20160824_181053397

수, 2016/08/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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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청년참여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제목 :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시간 :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 신청https://goo.gl/3GynaS

금, 2015/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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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er_election

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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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수, 2017/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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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수, 2017/09/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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