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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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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0:52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 일정 : 428() 10

□ 참석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_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10-2542-2591)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습니다.

 

  1. 장비 반입을 비롯한 사전공사 시행은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1.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거다.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사드 운용 중’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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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치약, 클렌징폼, 스크럽제(각질제거제), 바디 워시 등에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바다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일 뿐 아니라 체내 축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 이하 링크 )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9302

월, 2016/08/22- 16:14
300
0

 

[…]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역학조사와 피해신고 접수 과정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중간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성환경연대 등이 제출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했다.

 

( 이하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779

월, 2016/08/22- 16:09
23
0
[…] “바닷속에 최대 51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고 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해양 면적 3억6105만㎢에 눈으로 보기 힘든 5㎜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정확한 현황과 위해성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해양 생태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하 링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7/20160817002534.html

월, 2016/08/22- 16:03
252
0

 

[…]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미국보다도 많다. 2006년 이후 공식 통계가 더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제성장 속도나 소비 추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하 링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7/20160817002535.html

 

월, 2016/08/22- 15:55
193
0

노동-시민단체 ‘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개설
“추석 앞둔 대형마트 위험 산적”
협력업체노동자 대한 ‘갑질’도 신고대상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 출범을 알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 출범을 알렸다.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추석을 3~4주 정도 앞둔 시점부터 대형마트 후방(창고)은 ‘전쟁터’가 된다. “이번주 정도부터 추석 선물세트들이 입고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영업면적을 넓히고 창고면적을 줄이는 분위기인데 명절까지 겹치면 통로까지 물품이 가득차서 소방, 안전기구들은 모두 가로막히죠.” 25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이 최근 대형마트 뒤 편의 풍경을 전했다. 협력업체에서 자사 상품을 판촉하기 위해 마트로 나온 협력사원들에 대한 ‘갑질’ 역시 ‘풍성’해진다. 김기완 홈플러스 노조위원장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의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동창고 청소까지 맡기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자행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상품 박스들이 비상구를 막은 채 쌓여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상품 박스들이 비상구를 막은 채 쌓여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올 추석 대형마트에서 이런 불법·갑질 행위를 겪거나 발견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마련한 ‘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신고센터)에 누리집(http://martnojo.org)이나 전화(070-4866-0930)로 신고하면 된다. 25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와 참여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벌어지는 대형마트의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한 창구다. 물품에 막혀버린 소화기구,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하는 협력업체직원을 포함해, 추가근무강요나 상품권 강매 등 추석을 아두고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불법?갑질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각종 물품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각종 물품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이들은 이날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센터 발족을 알리며 “신고가 들어온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거쳐 노동부나 경찰 고발, 소방서 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이 협력해 대형마트를 예고 없이 돌며 불법·갑질 영업행태를 감시할 계획도 세웠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될 대형마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물품 적재와 갑질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겪어 온 참사를 미리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불법·갑질 행위를 발견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8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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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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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법행위·갑질 보면 신고하세요”

시민단체, 감시단 및 갑질 신고센터 발족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8-25 14:18:55 송고

스프링쿨러 아래까지 과자박스가 쌓여있다. (민주노총 제공) /뉴스1 DB

추석을 3주 앞두고 대형마트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났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마트노조준비위원회 등 10곳의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 및 갑질 신고센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객에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불이 나면 조기 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 마트에서는 스프링클러 바로 아래까지 물건을 쌓아두고 있어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마트의 ‘갑질’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장 정리를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판촉을 위해 실시하는 시식량마저 대형마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다”며 “시식비용은 온전히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면서 시식량을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추석 당일 영업을 이유로 직영노동자가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제하고 마트 소속 노동자에게 상품권을 강매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갑질 신고센터를 상식적으로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을 법률단체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대형마트의 갑질행위가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이같은 불법행위 또는 갑질을 목격할 경우 홈페이지(http://martnojo.org) 또는 전화(070-4866-0930)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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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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