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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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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0:52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 일정 : 428() 10

□ 참석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_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10-2542-2591)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습니다.

 

  1. 장비 반입을 비롯한 사전공사 시행은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1.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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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거다.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사드 운용 중’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기자회견문]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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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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