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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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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4.27)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16:46

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 청주시 매립장 문제, 이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

4월 27일(목) 오늘,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삭감이 최종 확정됐다.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야기됐던 제2매립장 노지형 추진 논란이 이로써 끝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갈등을 조정해야할 청주시가 유발한 갈등으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다행히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민들의 노력으로 노지형 매립장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래도 지난 6개월이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지붕형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무리 지자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 등과 같은 자원순환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청주시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청주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벌써부터 청주시에서 9월 달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청주시민들이 배운 교훈을 청주시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청주시는 또 다시 갈등유발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청주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역할은 갈등유발자가 아니다.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청주시는 오늘 시의회의 결정과 지난 6개월간의 논쟁 과정을 거울삼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방법도 이미 나와 있다. 청주시가 공모하고 선정했던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청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감소 추세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청주시가 계획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거울 삼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발생 최소’와 ‘재활용 최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시민들도 당연히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갈 것이고, 환경단체도 정책 성공을 위해 도울 것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주시가 꼬여있는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청주시의 결자해지(結者解之) 모습을 기대해본다.

2017년 4월 2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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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 20주년 후원티켓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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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기획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

올해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이 20살이 되었습니다.
1996년 창립되어 지난 20년 동안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래밭이 펼쳐지고 생명이 흐르는 강,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초록의 산,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세상,
우리 아이들과 지구의 모든생명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20년을 시작하겠습니다.
20주년 행사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시작해 주세요.

<창립 20주년 특별기획 일정>
10월 14일(금) : 2016 안산환경영화제 개막식 및 ‘하우투 체인지 더 월드’ 상영
10월 15일(토) : 2016 안산환경영화제 ‘춤추는 숲’, ‘이것이 모든것을 바꾼다’ 등 다수의 영화 상영
10월 17일(월) :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 강연회
10월 18일(화) : ‘방사능과 건강’ 강연회
10월 19일(수) : 기념식 및 후원주점

* 장소 및 자세한 일정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문의 : 031-486-5120

월, 2016/09/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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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20160906_132833 크기변환_20160906_133112 크기변환_20160906_142943 크기변환_20160906_142933 크기변환_20160906_143045[반월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6년 9월 6일(화) 13:20~15:00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중학교 1학년 30여명
내용 :  반월중학교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이론교육과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환경 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빙고 게임을 하며 필요하지 않다고 적은 물품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생각도 들어 보았습니다^^

 

 

 

화, 2016/09/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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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6일까지 광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무학에서 3차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반환내역조사는 각 도매상들이 선별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제조사 물류센터로 입고했을 때의 선별상태를 조사로써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방법입니다.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도매상의 빈용기 선별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꾸준한 조사와 감시를 통해 이를 개선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빈용기조사사진

수, 2016/09/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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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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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말이죠
보통은 김장채소 파종이 늦어도 8월 말에는 끝나야하는데
올해는 8월말까지 너무 더워서 채소를 파종해도 자라지 않는다고해서, 9월초에야 파종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처럼’이라는 말 참 쉽지 않습니다
시작할때는 꿈도 꾸고 계획도 잘 세웁니다 그런데 실상 일을 시작해보면 생각처름 쉽지 않지요
‘고랑이 이랑이’ 도시텃밭은 그래도 아직까지 성심을 다해 농사짓는 농부님들이 있습니다 만, 풀이 무성한 밭이 반 이상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내년에도 사업을 한다면 풀어야할 숙제 같습니다

함께 농사 짓는 날 함께 한 농부님도 계셨고, 벌써 씨뿌려 싹이 예쁘게 올라온 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까지가는 작물들을 심어 놓아 김장채소 뿌릴 공간이 부족한 밭도 있었습니다

▼9월달 도시텃밭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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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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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2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7:30~10:3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경남 함양군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0:30~13:00 걷기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시작
금계마을–의중마을(0.7km)–벽송사(2.1km)–모전마을(용유담)(2.8km)
5.6km
13:00~14:00 산촌생태마을 점심-시골밥상
14:00~17:00 걷기 세동마을(2.3km) – 운서마을(3.3km) – 구시락재(0.7km) – 동강마을(0.8km) 7.1km
17:00~20:00 이동 동강마을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금, 2016/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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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생태체험활동으로 기자단 21명이 함께 수원생태체험교육관에 다녀왔습니다.
논체험으로 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과 가을 수확을 잘 거두기 위해 잡초 등을 제거하는 논 의 피사리 체험도 함께하였습니다^^
교육관에 돌아와서 나뭇가지, 나무판 등을 가지고 자연친화물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환경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해가는 청소년환경기자단!
많이 응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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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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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4,486명중 919명 사망!
충북지역은 7월 31일 현재 피해자 123명중 22명 사망!

언론에 많이 안 나온다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도 배상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몇만명이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북ngo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강연을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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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월, 2016/09/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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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8일 오전

녹색바람의 작은농부들과 논습지
모니터링 활동했습니다.
모내기한지 얼마안된듯한데.
벌써 벼가 무르익어가며 무거운
고개를 숙이고있습니다.
우리작은 농부들은 장화를신고 뜰채를들고
논 에어떤생명 들이 살아가는지 뜰채로
연신 떠서 채집을하엿는데.
우리논은 아주 건강한지 뜰채를 넣엇다하면
실잠자리.밀잠자리.된장잠자리.물자라.
연못하루살이.꼬마물방게. 깔다구.우렁이.왼돌이.미꾸라지.장구아비등
많은생명들이 잡혀서 생태계가건강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올해는 태풍의 영향을받지않아서인지
벼가 아주많이 달려서 하늘을나는 새들에게도
땅속의 곤충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풍성한
밥이 제공될듯합니다.
오늘은 깽깽이쌤이 멋진사진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9/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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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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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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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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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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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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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5 지진, 여진 아닌 전진일 수 있어

더 큰 지진 가정하고 비상대책 세우라

원전 가동 중단하고 객관적인 안전점검 실시하라

오늘(19일) 오후 8시 34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오늘 오전에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 빗나간 순간이다.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된 것이다. 1차 지진의 좌표를 기상청이 수정한 결과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 세 차례의 강진 진앙지(1차 지진의 좌표 기상청 수정값 반영)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초유의 일인데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 해소(스트레스 드랍)가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진과 여진, 그리고 폭우 등으로 건물과 지반은 약화된 상태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남부 일대의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오지 않을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 지진보다 더 늦은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늘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9/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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