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가폭력]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지역

[국가폭력]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14:55

백남기 농민이 2015 11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으며같은 해 11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국제사회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 27일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500일이 되던 날부터 한 달간 진행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검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500일의 기다림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500일의 기다림이제 검찰은 응답해야 합니다.

2015 11 14일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500이 지났습니다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11 18일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은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지도 5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5 11 14일 그날로부터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던 317일 간 사투 속에서도거리를 뒤덮었던 퇴진 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른 뒤 5개월이 지난 지금도우리는 검찰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 책임자 7명 중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남기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보름 남짓 동안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며 2016 3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고시민 6,382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6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또한 2016 9월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인권위는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면서“신속·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며그것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국제앰네스티는 2016 5월과 2017 4월 니콜라스 베클란 동아시아사무소장의 명의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작년 1월 방한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던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난 9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져온 수사 촉구 목소리에 검찰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으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핑계 삼아 경찰도 “향후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책임 추궁을 미루어왔습니다그 사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임기를 마쳤고진압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들은 오히려 승진하여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덧 500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당사국입니다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패는 그 자체로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응답을 촉구하며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또한 다시는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지 500일이 된 지난 3 27일부터 한 달 동안 백남기 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대답 없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검찰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조속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4 26

백남기투쟁본부공권력감시대응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