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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발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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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발언 유감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13:27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발언 유감

성소수자 혐오와 거짓 선동에 나선 홍준표 즉각 사퇴해야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나서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6조 2항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5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악의적인 질문을 던졌고, 문재인 후보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은 그 누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님에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야 할 대통령 후보자들이 온 국민 앞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날 홍준표 후보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비롯해 끊임없이 반인권적 언동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홍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음이 더더욱 분명해졌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밝혔으나,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한 것은 성소수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문재인 후보 발언에 대한 시민사회 각계의 반대 의견과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성정체성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거니와 국가가 개입하거나 법률로 재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깊은 차별과 혐오가 방송 토론에서, 군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범죄처럼 취급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처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에 애매하거나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던 ‘차별금지법’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성소수자를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의 자격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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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자긍심 행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거대한 무지개깃발을 함께 들거 행진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성과 임신, 출산에 관한 권리를 범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권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수백만 명 시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몸의 정치: 성과 임신출산의 범죄화’Body Politics: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캠페인은 전세계에서 이러한 범죄화에 맞서며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새로운 도구다.

성, 임신 및 출산의 범죄화란 무엇인가?

성과 임신 및 출산의 범죄화란 상호 동의된 성적, 임신과 출산 행위 및 결정, 또는 성과 젠더 정체성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때때로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질서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정책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에 대한 선택이나 젠더 표현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은 매우 쉽게 남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면 강간 피해 여성이 혼외 성행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범죄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한층 더 제한하고, 임신 중에 한 행동을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HIV 감염인들의 행동이 부쩍 입법자와 검찰의 주의를 끌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혼외 성관계를 형법상 범죄로 금지하고, 기본적인 의료정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모든 사람의 성과 임신출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처럼 처벌적인 법과 정책은 경제적 상황, 성별, 인종, 젠더 표현, 성 지향성 또는 이민, 건강 상태, 장애 여부에 관련된 정체성 또는 결정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규범에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성과 임신출산에 관련된 “범죄”로 제재를 당하거나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은 빈곤, 사회적 배제, 정체성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 취한 행동 및 결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임산부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낳으며, 특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더욱 영향을 미친다.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은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문제에 국제앰네스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몸의 정치’ 시리즈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사람의 신체와 성, 재생산, 젠더 표현을 부당하게 범죄화하는 현실에 맞서 일어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다.

‘몸의 정치 입문서’ 는 부당한 범죄화에 맞설 만한 지식과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몸의 정치 : 캠페인 도구 모음’ 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것을 권고한다. 활동가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몸의 정치’ 시리즈 세 번째, ‘몸의 정치 교육 지침서’를 2018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목, 2018/03/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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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테렝가누에서 여성 2명에게 채찍질형 6회가 집행됐다. 이 여성들은 서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첼 초아 하워드Rachel Chhoa-Howard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조사관은 이 소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날은 말레이시아의 LGBTI 권리는 물론 인권 역시 후퇴시킨 끔찍한 날이다. 서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가한 것은 말레이시아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린 만행이다.”

“여성 2명에게 채찍질형을 집행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LGBTI가 겪는 차별과 범죄화의 심각성을 재차 적나라하게 일깨웠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 역시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의 조치를 용납하고 있다는 신호다.”

성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악랄한 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말레이시아의 LGBT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유형의 처벌을 당할 위험에 놓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유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시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고, 고문이나 다름없는 처벌을 금지하고,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배경

2018년 8월 12일, 테렝가누 샤리아 고등법원은 각각 22세와 32세인 말레이시아 여성 2명에 대해 “여성간의 성관계” 혐의로 벌금 3,300링깃(633유로)과 채찍질 6회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채찍질형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말레이시아에서는 수 주간에 걸쳐 LGBTI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다. LGBTI 관련 시설은 습격의 대상이 됐고,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은 LGBTI에 대해 연이어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무자히드 유소프 라와Datuk Dr Mujahid Yusof Rawa 말레이시아 종교부장관은 언론보도 인용을 통해 파카탄 하라판(희망연대) 정부는 LGBTI를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며, 과거에 정부가 LGBTI와 교류한 것은 단지 그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채찍질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형태로, 고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목, 2018/09/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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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는 지난 7월, 오랜만에 <퀴어토크>와 <퀴어문화축제> 등 대중행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 두 행사를 치른 날 모두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는데요, 행여나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스태프들의 마음은 침수됐지만, 다행히도 행사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이 만났고요!

이 자리에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퀴어토크 3부 패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손미나, 나비, 봉레오, 지미, 김도훈

퀴어토크 3부 – 「미운 우리 “퀴어” 새끼」

<퀴어토크>  3부 – 「미운 우리 “퀴어” 새끼」 셀프 영상


 

<퀴어문화축제> 이야기 보기 – 허프포스트코리아

올해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스에서는 하트타투와 스티커, 자선 작가의 일러스트 엽서 그리고 야심 차게 준비한 깃발을 나눠드렸어요. 장대 빗물에 젖어 금세 너덜너덜해졌고, 스태프들의 마음도 추적추적 젖었습니다만, 이후 의외의 곳에서 앰네스티 하트 스티커를 확인하니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ㅅ//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작가 노트북에 붙은 여러 스티커 중 우측 상단에 앰네스티 하트 스티커가 떡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페미니즘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한 선생님의 책상에 앰네스티가 나눠드린 일러스트 엽서와 스티커가 붙어있다.

 


 

행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자리를 빌려 행사 치를 때마다 스태프들끼리 하는 하소연을 살짝 공개합니다.

해외에서 악명높다는 한국인의 ‘NO SHOW’ 현상은 정녕 NGO 행사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제한적인 현장 시설과 물품 준비, 행사 진행시간 등의 흐름 때문에 참가자 규모 예측은 행사 진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참가비 없는 행사 신청자의 참석률을 어떤 행사이건 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50% 내외입니다. 오죽하면 참석률을 높이고자 보증금 형식으로 참가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신청하고 보자 하신 분들, 참석이 어려울 때는 꼭 취소 연락을 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무작정 찾아오시기 보다는 사전에 꼭 신청을 해주세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마음은 좋지만, 이런 상황 역시 당일 행사 진행에서 저희를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감된 행사일 경우에 거절당한 분들도 많으니까요. 가벼운 메일이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저희는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더 좋은 행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금, 2017/09/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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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혁명을 주장하고 계급을 얘기하는데, 고작 사랑 따위 타령을 운동씩이나 해야 하다니, 한심해서….” 기운 빠진 목소리가 기억난다. 그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였다. 한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 입바른 위로도 해주지 못했다. 감추어야 하는 감정과 감당했던 슬픔,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체성이 일상 속에 부대꼈다. 빚어낸 갈등이 발목을 오래 붙잡았다. 밝히지 못했기에 거짓말쟁이 같았다, 했다.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야만 하는 강박 같은 것이 있었어. 운동하면서도 나는 겉돌았지,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면서도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 밝혔는데, 또 드는 생각은… 언제까지 나는 정체성에, 사랑 따위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말이야.”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애인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고 시절, 책상 서랍 속 “언니가 좋아요”라는 고백 담긴 쪽지가 떠올랐다. 밸런타인데이, 누군가 아침 일찍 넣어둔 편지와 초콜릿들이 있었다. 선머슴 같은 외모 때문이었는지 쫓아다니는 여자애들이 꽤 있었다. 동성에 대한 애정이었는지, 이성을 대체하는 감정이었는지 굳이 따지지 않았다. 일종의 환경이고 문화였다. 무엇보다 나는 가슴이 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 듣던 다른 레즈비언 친구는 “당신한테 했던 고백 때문에 뼈가 녹는 고통을 당한 이가 있었을지 몰라” 했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사랑이니까.


부채춤 앞에서 사랑을 외친 그대들

한국 사회는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결혼 합법화, 퀴어 퍼레이드를 통해 성소수자의 사랑과 삶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야기 중이라고. 12년 전 인권활동가 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인권운동에서도 성소수자운동은 낯설었다. 성소수자는 사진 촬영에 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서울시청을 점거한 성소수자들을 보았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거부한 서울시에 대한 ‘무지개 농성단’의 항의 행동이었다. 인권활동가들만 있는 장소에서도 얼굴 밝혀지기 꺼리던 이들이 혐오세력이 득실거리는 시청 안을 일주일 동안 당당히 점거했다. 감격스러웠다.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the closet)라는 ‘커밍아웃’이 이렇게 당당히 실현되는 장면이라니!


“남자친구 있어요?”라는 질문조차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애인 있어요?” 정도 질문이면 된다고 가르쳐주었다. ‘이성애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배제와 소외가 시작됨을 알려주었다. 그들로 인해 내 인생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그 시절 고백한 그녀들이 여성이라서 두근거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모든 남성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와 같았겠지.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는데, 앞으로 무엇에 흔들릴지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아니지만, 너를 인정한다’는 어줍지 않은 타자의 말을 거두라. ‘고작 사랑 따위 타령을 운동씩이나 해야’ 하는 고뇌를 품은 이들이 곁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등급이 거침없이 추락하는 ‘아몰랑’ 사회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이들이다. 그들이 얼굴 내밀고 퀴어 축제를 벌인 오늘, 우리 모두의 인권 수준이 높아졌다. 그 힘은 정체성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갈등과 수치심 그리고 뼈를 녹이는 사랑에서 나왔다. “똥구멍으로 그 짓 하는 게 지금 잘하는 짓이냐”는 절망의 부채춤 앞에서 혐오보다 사랑을 외친 그대들. 세상은 사랑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어쩌면 혁명보다 사랑!



2015. 7. 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혁명보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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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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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7월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분과원이 함께 하는 7월 주요 모임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7/7(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번 퍼레이드에는 청년참여연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낙태죄(형법 제269조)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주세요. 

재생산권, 여성의 안전권과 평등권을 위해 모여주세요! 

*직접 만든 피켓을 가져와주세요.

 

2.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 7/14(토) 오후 3시 서울광장 (4시 30분 퀴어퍼레이드 참여)

올해에도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젠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요.

 

3.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이브닝세미나

- 7/26(목)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과 공익활동가 수료생들간의 첫 만남! 

분과 활동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즐거운 이브닝파티에도 함께 해요.

*뒤풀이 회비 : 5,000원 

 

참가신청하기 (클릭)

 
목, 2018/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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