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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교수의 외부강의는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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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교수의 외부강의는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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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대통령 되시려고 나온 분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KTX 예약하는 거라든지 논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안 후보도 지시한 것으로 돼서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자기의 시민권을 안 후보에게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안 후보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 제 아내가 제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부강의라든지 여러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겁니다.

(중략)

심상정 : (김미경 교수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겁니다. 개인의 사적인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24일,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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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JTBC 화면)

지난 25일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보좌관들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 자신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아내가 제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외부강의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며 “사적인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안 후보의 말대로 김 교수의 외부강의를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

논란의 발단은 4월 13일 JTBC 보도였다.(보도 링크)

JTBC는 이날 2015년 김 교수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외부 강의를 하면서 안 후보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기차표 예매, 강의료 관련 서류 업무 등을 챙기게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5년 4월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한 ‘지식공감 전문가 초청 강연회’에서 ‘반경을 넓히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김미경 교수를 직접 섭외했던 당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과 연락이 닿았다. 당시 행정본부장은 김 교수를 섭외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때 융합교육이 계속 거론됐었어요. 뉴스에서 융합교육하면 그 분(김미경 교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분도 의학을 했다, 법학을 했다 그랬거든요. 서울대 의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미경 교수) 메일로 (연락)해서 주고 받은 거예요.”

김 교수가 융합 교육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김 교수에게 연락해 강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뉴스타파 토크쇼 프로그램인 <뉴스포차>에 출연한 이용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한테 강의를 와 달라고 했는데 안 의원이 못 가게 됐고 돌고 돌아 김미경 교수가 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대 당시 행정본부장의 증언은 달랐다. 이 본부장은 안철수 의원실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 융합교육이 화두였고 여수가 학생수도 많지 않아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를 위해 유명한 분이 강연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김미경 교수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안 의원실과는 접촉한 적이 없다면서 김 교수가 강의 수락 이메일을 보내온 뒤에 실무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여서 초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 분(김 교수)이 융합교육 교수니까 학생들한테는 교수가 (강의를) 해야지 정치가가 하는 것은…그 당시 지식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전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타파의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김미경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전직 비서관이 제3자인 데다 김미경 교수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추가로 내용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JTBC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국민의당 공보실을 통해 “저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심려를 끼쳤습니다. 비서진에게 업무 부담준 점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더욱 엄격해지겠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금주 안철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의 토론회 답변에 대해 “누구한테 (강의) 요청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미경 교수가 굳이 내려가서 그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당시 국회의원이었지만 향후 대통령 후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맡아서 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취재 : 홍여진 조현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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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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