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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위 공화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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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위 공화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11:16

"산재 1위 공화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매일노동뉴스)

노동계는 위험업무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반복적인 산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위험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인·허가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28일)에 앞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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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크린도어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 …대책마련 시급 (국토일보)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를 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출근길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에서 지하철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서울에서만 스크린도어로 인한 3번째 사망사고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스크린도어 오작동인지, 기관사 잘못인지 등에 대한 사고원인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사고발생은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부재, 역무원의 안전관리 미흡, 위험업무 외주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63341

목, 2016/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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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중립은 없어···‘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투데이신문)

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368명에서 154명으로 감소했지만 그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37.70%에서 꾸준히 증가해 40.20%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해서 ‘원청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간접고용 정규직화 저해하는 정부제도 개선’ 등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시 지속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정규직화 고용 원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캠페인’,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 이윤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지표 개발’, ‘무분별한 규제 개혁 중단 및 규제의 재사회화’, ‘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위주에서 원인 규명으로 전환’ 등의 사회적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6


금, 2016/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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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下] 부실한 노동부의 조사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재해자 상담 자료와 동영상, 사고 즉보(사고 즉시 발견)를 근거로 62건의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울산지청이 지난 1월 20일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총 62건 중 5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즉 산재를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는 하청 노동자의 '소속 확인불가', '재해 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 '휴업일수 3일 미만' 등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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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69

목, 2016/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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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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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46

수, 2016/0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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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위해우려 18개 제품 회수 조치 (환경일보)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4252

화, 2017/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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