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10)] 생태계 피해-환경배상책임 확대, 환경피해-집단소송법 도입

환경부 우롱하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는 부동의가 정답이다.
“환경재앙 초래하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하라!”
지난 10월 30일 언론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검토의견이 공개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을 검토하는 주요기관으로 환경부는 KEI 의견을 위중하고 주효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늘(31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보완의견을 송부했다. 보완의견을 송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족하니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다. 환경부의 보완의견은 비공개지만 통례상 KEI검토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내용이 적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I의 의견은 한 마디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제주 제2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KEI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①계획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우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역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성이 낮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 규제가 높음을 확인했음에도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운영 시 관리계획만을 수립한바,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공항 운영 시와 신규 공항 입지 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에도 국토교통부는 공항 운영 시 적용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을 이용한 분석만 했다.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도 마찬가지다. 6개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해 다수의 대안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 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②입지 타당성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 제주도의 지질 특성상 광범위한 정밀조사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제한적이고 편의적인 지질 및 동굴조사만을 했다는 것이다.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상위계획상 경관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지구 개발과 상충되는지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단순 기술하고 그 부합성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갈등관리 방안도 전무하다. 이상의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강제하는 입지 타당성 검토를 애당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항 건설에 따른 기본조사 자체를 무시했으며, 무엇보다 다른 대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특정지역의 새로운 공항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KEI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이번 본안의 검토의견과 똑같은 의견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KEI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본안을 한 달 만에 다시 접수했다. KEI 검토의견 따위는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의견 따위는 국토교통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마치 전대미문의 부정부패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같은 모습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상황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를 산하기관 취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더불어 환경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토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의 적정성을 환경적으로 평가하는 최일선의 관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도 무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말의 여지없이 부동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한국환경회의
★ 환경정의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섬지키기 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편지]
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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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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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7. 인도 남부 해안에 위치한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LG 화학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스티렌(styrene)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인해 14명의 인도 주민이 사망하였다. 이에 인도환경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는 2020. 5. 8.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 5억루피(약 80억8,000만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 공장이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와 인도 환경부 등에게 사고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보고하는 명령도 내렸다. 또한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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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인도 공장에 모여든 주민들 ⓒ 비사카파트남 AFP/연합뉴스 <출처 : 한겨레 /원문보기>
만약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우리나라 구미에서 2012. 9. 27.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살펴보자. 당시 사고공장 직원 5명이 숨졌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인근 주민 등 1만1천여명이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난 2012. 10. 4.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였고, 2012. 10. 8. 사고가 발생한 산동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대응주체와 대응방법 및 시기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도는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인도환경재판소가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한 공탁명령을 내리고 관계부처에 조사 및 보고 명령을 내렸으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던 반면, 우리는 법원이 배제된 채 정부와 구미시가 사안을 수습하면서 관계부처간의 소관 다툼으로 인하여 초기대응이 어려웠다. 어떻게 인도에서는 법원이 사고 다음날 바로 사고업체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

구미불산사고 당시 밭과 논의 작물 ⓒ 정수근 <출처 : 오마이뉴스 / 원문보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 또는 내가 구미불산사고피해지역의 주민이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미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나를 도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만약 관계행정기관이 각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거나 소관업무인지 확인중이라고 한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로서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아낼 방법도 없다. 그러면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걸까? 변호사인 내가 법원에 유지(留止)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침해방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이미 침해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가처분의 실익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건강 및 재산에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 구미불산사고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나의 건강, 재산이 침해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법원이 내가 신청한 침해방지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私法)적인 것으로서 사고업체에 대한 효력만을 가지게 되어 공법(公法)관계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사고업체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면 결정문은 의미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관계행정기관의 적절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법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사후적인 손해배상에 국한된다. 이미 나는 내가 살아왔던 건강한 환경과 나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침해가 제대로 회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정은 우리나라는 인도와는 달리 별도의 환경법원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법원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며, 개인적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主觀)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피해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인도에서는 2010년 7월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녹색재판소는 인도헌법 제21조의 해석에 따른 환경기본권과 지속가능발전원칙,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등 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경권리의 침해와 피해를 보장하며 동시에 환경행정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쟁송을 해결한다. 더불어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재판을 수행함과 더불어 환경 관련 행정기관에 보상과 구제를 지시·명령함으로써 오염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제3자에 의한 소송제기도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의 소송청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넓게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은 환경사건의 법적 분야를 담당하는 법관과 기술·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적 권리 구제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원인 자체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인도는 국가녹색재판소가 설치되었기에 국가녹색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조치명령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LG화학인디아에게 공탁을 명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출처 : (사)환경정의 / 원문보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명확해졌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피해자라면 막연히 기다릴 것인가? 변호사로부터 사법상, 공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각종 법적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단시간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피해사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마련해오라는 답변을 듣고 그냥 포기할 것인가? 우리 환경정의는 수년째 환경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훼손 억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 환경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환경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원고적격의 확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소송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나 구미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나는 인도와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막연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만을 기대하거나 피켓을 들고 조치를 촉구하는 나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소송법과 같은 법제도 구축을 통하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인 내가 굳이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적절한 진상파악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환경정의를 위해서 환경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 이 글은 “인도 환경법원의 도입에 대한 법적 고찰 : 국가녹색재판소의 출현(이지훈)”,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이지훈)” 및 각종 기사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환경정의 편지]
인천 수돗물 유충이 보내는 신호,
불평등과 그린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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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학(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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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건과 장마 시기 집중호우로 전국이 온통 물난리입니다. 지난 7월 9일 인천에서 최초로 신고된 수돗물 유충 문제는 잦아들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이번 가구 내 수돗물 유충 발견으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기는커녕 세숫물로 쓰기에도 불안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작년과 올해 연이어 수돗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에 전환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인천에서 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84개의 정수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일반정수장은 435개이고, 고도처리정수장은 49개소입니다. 댐이나 하천에서 취수한 원수를 해당 지자체 정수장으로 보내 정화한 후에 배수지를 통해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수돗물 수질은 일반적으로 원수 수질, 정수장 시설과 정수처리 방법(일반과 고도처리 정수장), 수도관 재질과 노후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정수장은 대개 혼화, 약품 응집, 침전, 모래 여과와 소독으로 이어지는 표준처리 공정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과 탁도 유발 물질 등을 제거합니다. 고도정수처리는 모래 여과 후에 오존과 활성탄 공정을 추가하여 일반 공정으로 곤란한 맛과 냄새 물질(조류) 등을 처리합니다. 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돗물 불신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치와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더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고도처리 정수장에서 오히려 유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충 문제가 시작된 인천의 6개 정수장 중 공촌과 부평정수장이 고도처리 시설입니다. 전국 고도처리 정수장 49개소 점검 결과 공촌, 부평, 삼계, 범어, 회야, 의령 및 화성정수장 등 7곳(14.3%)에서 유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촌정수장은 잠실 수중보 위 풍납취수장에서, 부평정수장은 팔당댐에서 물을 취수합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인천의 공촌과 부평정수장 두 곳뿐입니다. 대부분의 유충은 공촌정수장 계통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인천 서구에서 유충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김해 삼계, 양산 범어, 울산 회야 및 의령 화정정수장은 낙동강 수계에서 원수를 가져옵니다. 화성정수장을 제외하면, 한강 수계 2곳, 낙동강 수계 4곳입니다. 일반정수장 435곳 중 유충은 3곳(0.7%)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도처리 시설이 수돗물을 더 불신하게 하는 웃픈 현실입니다.
인천시 대책은 크게 성충 유입방지를 위해 밀폐형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 스마트폰 수질 공개, 정수장을 식품공장 수준의 위생상태로 준수하기 위한 ISO 22000(식품경영안전시스템) 도입, 공촌과 부평 수계 노후 수도관 25년까지 교체 및 그린 뉴딜 스마트상수도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환경부도 8월 내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여전히 공급자와 시설 위주 대책으로 보입니다. 시민 과학적 접근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과 제도, 역량 강화 사업 연구가 필요합니다. 1998년부터 도입한 활성탄 공정 연구도 원수 특성 변화, 기후위기 영향 등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천시 수돗물 유충은 시설이 고도화되었으나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과 관련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활성탄 공정 운영비와 처리효율보다 최저가를 우선하는 입찰 등 제도도 원인입니다.
투명 샤워기가 유충 발견과 신고에 일조했다는 이야기는 수도 사용 가정의 불안감과 더불어 사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물 사용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점은 공평해야 할 수돗물에서 불평등을 키우는 일입니다.
인천의 공촌과 부평정수장은 외지인 잠실 수중보와 팔당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십 km 이송시킨 후 가정에 공급하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형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기존 도시의 전형적인 외부 지역 자원 약탈 방식이며, 탄소 시대 성장 중심 회색인프라의 일종입니다. 물을 취수하고 시설로 정화하고 공급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린인프라는 이와 다릅니다. 그린인프라는 자연특성에 기반하여 소규모, 근거리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순환형의 시스템을 구현하려 합니다.
네덜란드는 수돗물을 생산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표수가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모래언덕과 같은 자연 통로로 보내 정화하고 염소 소독을 피합니다(Smeets 등 2009, Drink. Water Eng. Sci. ; 서울신문). 수돗물 음용률이 87%인 이유입니다. 자연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그린인프라의 취지를 살리는 수돗물 생산 방식입니다. 환경부와 인천시가 즉자적, 기술적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물 복지가 평등한 도시를 지향하는 장기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출범하며-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여행자들에게 여유로움과 위로를 주던 ‘제주다움’은 이제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에 밀려 퇴색하고 있다. 2005년 5백만 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하는 동안 대규모 자본이 제주를 잠식했고 난개발은 가속화되었다. 3천만 평에 이르는 제주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때문에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하수처리 되지 못한 오폐수가 제주 바다로 쏟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물가 상승, 범죄율 증가, 1차 산업의 위기 등 제주인의 삶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것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가 좋아서 제주를 찾았던 모든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제주를 지키려는 마음도 제주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이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출범한다.
우리는 4대강의 비극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명박은 국민 혈세 24조를 재벌 대기업에 퍼주기 위해 쓸모도 없고 있어선 안 되는 댐(보) 16개를 건설했다. 돈에 환장한 기업들과 정치인, 학자, 관료들이 합심하여 생명과 역사가 흐르던 강에 시멘트를 처바르고 나랏돈을 퍼부은 것이다. 아직도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나라 살림을 좀 먹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자 강물은 ‘녹조라떼’가 되었고 물고기는 허구한 날 떼죽음을 당하며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등 오염 지표종들이 강을 차지했다. 강이 썩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8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3개를 개방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는 개선되었다. 24조짜리 댐을 만들어서 수문을 열어둬야 하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단지 환경재앙이 아니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내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했고,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자본에 철저히 농락당한 사건으로 기억해야 한다.
영주댐은 또 어떤가? 1조 1천억이 들어간 국책사업으로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다. 영주댐은 내성천 상류의 맑은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16년, 2017년 시험 담수 때 녹조보다 더한 흑조가 창궐했고, 영주댐에서 방류한 물은 내성천과 낙동강의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켜 2018년 봄에 시험 담수조차 중단되었다. 2016년 댐 준공 후에도 올해까지 340억의 건설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 올해 9월 수자원공사는 109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영주댐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영주댐은 준공 이후 최대 17% 담수한 게 전부다. 말 그대로 1조1천억짜리 쓰레기에 돈 먹은 하마가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향을 잃은 금강마을 사람들과 뭇 생명들은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받았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서 4대강의 악취가 난다. 국토부는 2015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오다 올해 5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ADPi 보고서는 기존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활용해 교차활주로 방식으로 운영하면 시간당 이착륙 횟수가 60회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장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서’가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KEI는 제2공항 예정부지의 생태 보전적 가치가 크고, 철새도래지와 인접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점,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국민 혈세 5조1278억을 또다시 재벌 대기업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다.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대안은 사업비가 십분의 일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와 판박이다. 돈도 돈이지만 제주에 공항이 두 개가 생기면 제주에는 사람만 넘쳐나고 쓰레기 섬이 되고 제주다움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재자연화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처를 남길 것이다. 아무 명분도 없이 성산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오름은 깎이고 용암동굴은 파묻히고 무수한 생명이 죽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4대강 사업인 제주 제2공항의 백지화를 선언한다.
더욱이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9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6일)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예산을 창설방안을 통과시켰다. 강정 해군기지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하고 도민 공동체는 갈갈이 찢겨나갈 것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우려하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제 평화도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준공을 앞둔 영주댐 하류의 회룡포 마을을 방문해서 내성천에 직접 발을 담그고 걸었다. 피해지역 지역주민들 앞에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밝히면서 “원상복구를 넘어서서 정말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막대한 국민예산을 퍼부은 그 세력, 원인, 정책 결정. 나는 단순히 그 정책 결정에서 판단을 잘못함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심 같은 것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암튼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우리 국고를 탕진한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국토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국고를 탕진하고 국토에 흠집 낸 장본인이 되는 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토건 적폐를 계승하는 길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는 정치 쇼로 전락할 것이다. SOC 예산의 감축 없이는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 제2공항 건설비 5조 원은 전국 1900만 가구가 26만 원씩이 나눌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교육, 복지, 환경, 노동 등 사람을 위해 써야 할 5조 원으로 재벌의 배만 채울 것인가? ‘사람이 먼저’라더니 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도 묵살하는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생(生)을 내던지고 있다. 시민 김경배 단식 42일, 김경배 2차 단식 38일, 윤경미 단식 23일, 최성희 단식 24일, 엄문희 단식 42일, 노민규 단식 17일 그리고 시민 박찬식은 오늘 서울농성장에서 단식 8일차를 맞는다. 대통령은 말하라! 대통령은 결단하라! 제주 제2공항 철회하라!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 존중하라!
★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하라!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2019년 11월 7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11월 7일 현재 총 300개 단체)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녹색교통운동 (사)대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전남마을네트워크 (사)전북생명의숲 (사)통일맞이 (사)평화의친구들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환경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연합회 강릉생명의숲 강원환경운동연합 건치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음카페김광석다시부르기제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데모당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주환경운동연합 이매진피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형제회JPIC 장흥환경운동연합 재경수산향우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평창보 제속프란치스코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416의약속 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 JEJUEYE창간준비위원회 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난산리마을회 난산리재경향우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노랑개비와어깨동무 담쟁이협동조합 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 대한예수교장로회신산교회 마실감져 민요패소리왓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진가의눈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월호기억공간re:born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수산1리마을회 수산리재경향우회 신산리마을회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여행여락 우리도제주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 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DPI 제주국민주권연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 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중연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춤예술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프로젝트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늘푸른교회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한라생태체험학교 한라생협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신비로사리오회26기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명의숲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빛문화연대 하씨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형명재단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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