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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조수진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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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조수진 변호사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4/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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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때는 문예반 학생이었다. 법률 전문기자가 되려고 법대에 갔다. 그러다 혼자서 민사 소송을 해 엄마가 떼인 돈을 받아냈다. 이후 법학이 다르게 보였고, 재판이 재미있어 변호사가 되기로 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노동법으로 밥벌이를 해야겠다’고 맘먹고 금속노조법률원에 들어갔다. 그러다 다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진로를 틀었다. 보좌관으로 잔뼈가 굵을 무렵, 국회 문을 열고 나와 이번엔 국선전담변호사가 되었다. 6년간 국선전담 변호사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4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민변으로 온전히 복귀한 조수진 변호사를 만나 그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B내리고 C뿌리던 법대생, 민사 소송을 하다

문예반 활동을 하던 ‘고등학생 조수진’은 국문과를 갈 줄 알았다. 대학 진학 무렵, ‘얼결에 들어간 거지만 시 쓰는 문예반에서 활동했으니 국문과를 가야겠지.. 그런데 시를 쓰면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생각과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신문방송학과를 가서 기자 생활을 하면 시를 쓰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조수진 변호사의 언니가 조수진 변호사를 꼬드겼다. “법대에 가서 법조기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니?”

언니의 꼬임(?)에 넘어간 고등학생 조수진은 이내 ‘수업이 이해가 안 돼 학점이 안 나오는 법대생’이 됐다. 논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고, ‘내가 이걸 왜 외워야 하나’ 이해도 되지 않았다. 한창 학점에 B가 내리고 C를 뿌리던 대학생 조수진에게 어느 날 큰 일이 생겼다.

당시 조수진 변호사의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300만 원 정도를 달아놓고 먹던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를 맞자 그간 누적된 식대를 주지 못하겠다고 나왔다. 딸이 법대생인데, 소송 까짓 거 못 할 게 뭔가. 조수진 변호사의 어머니는 ‘돈을 받아내면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가족이니까 엄마를 대리해서 재판을 해서 돈을 받겠다”고 대학생이 서면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상대방은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았고, 결과는 조수진 변호사의 승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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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면 돈을 당연히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란다. 집행 절차가 필요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집행관에게 서류를 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행관이 ‘그 사무실에 있는 집기에 딱지를 붙입시다’ 하더라고요.” 집행 절차에는 집행인이 동행해야 했다. 그래서 법원 집행관이 사무실 집기에 ‘빨간 딱지’ 붙이는 데 따라갔다. “그 사무실 분들이 뜨아한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런 분위기로. 근데 그 딱지를 붙인 다음날 바로 돈이 입금됐어요.”

그때부터 법 공부에 흥미가 붙은 조수진 변호사는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다. “그때 저는 변호사가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노동시간도 짧은데 단시간에 큰돈을 버는 줄 알았죠.”

그렇게 본격적인 법 공부를 시작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학회를 했어요. 그러다 ‘노동법으로 밥을 먹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법만 할 수 있는 사무소를 찾다가 금속노조 법률원에 들어갔어요.” ‘입사’하니 선배들은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가입해야한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연한가보다’ 생각하고 변호사가 된 첫 해에 노동위원회 가입으로 민변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에 가다

막상 변호사가 되니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는 오해가 깨진 것은 둘째 치고, 비정규직 법안 자체가 잘못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변론’으로만 할 수 있는 활동에 한계를 느꼈다.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하다보니까 비정규직 법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여성인권위원회에서 한 번 만난 인연으로 연락을 준 이정희 변호사님.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셨던 그 분의 보좌관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김승규 변호사님께서 저를 추천해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18대 국회 때 의원실에서 보좌관 활동을 했죠.”

조수진 변호사의 표현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299명이면 국회에는 299개의 중소기업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원 월급 다 삭감하자’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국회에서 활동해본 조수진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활동한다면 세비 900만 원은 남아나지 않는 게 정상이다. 사람도 만나고, 지역구 사무실도 운영해야 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자들에게 용역비용도 지출한다.

이렇게 역동적인 국회는 변호사들에게도 좋은 무대다. 입법 보좌관들의 노력으로 법을 처음부터 잘 만들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나라는 국회와 행정부에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단계부터 문제가 없게 하기 때문에 사법부로 넘어가는 사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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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생활은 조수진 변호사의 변호사 생활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다. “옆에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고 들어서 공부하는 거구나’를 배웠어요. (이정희 의원은)어떤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자’라고 맘먹으면 자료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련 법안, 관련 연구 논문까지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1차 자료를 다 보고 나서 그걸 보강하는 2차 자료, 어떤 때는 3차 자료까지 보셨어요.” 법 이론상 가능한 이야기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에야 새로운 법안이 탄생했다. 자료를 어떤 식으로 보고 정리해 나가야 하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검토해야 하는지 큰 영향을 받았다.

재판을 좋아해서 다시 변호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때의 경험은 조수진 변호사가 법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을 바꿔놓았다. “만들어진 법을 공부하는 건 음식점으로 치면 설거지 같은 단계예요. 법을 만드는 일은 재료 다듬고 음식 만드는 일로 비유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국회에서 지켜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역동적이고, ‘선한 가치’라고 하여 필연적으로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판례는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

국회를 나온 조수진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다시 송무를 시작했다. 형사 피고인을 변호하는 형사 국선전담변호사. 1~2년 개업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던 게 어느 덧 6년이나 이어졌다.

형사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면 한 달에 20-30명가량의 피고인을 만난다. 1년이면 300명이 넘는다. 당연히 형사 재판을 처리하는데 속도가 붙는다. 조수진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능력 면에서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효율성을 배운 것 같다”며 사람을 매우 많이 만난다는 점을 국선전담변호사의 특징으로 꼽았다. 또 “아무래도 배움이 길지 못했거나 저소득층이 국선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다”며 “변론 외적으로도 챙겨주는 마음이 필요한 게 이 분야의 특이한 점”이라고 짚었다.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안타깝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도 생기게 마련이다. 조수진 변호사가 꼽는 ‘정이 많이 갔던 사람’은 취업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사기 공범으로 몰렸던 젊은 여성이다. 이 여성은 사장이 중국 출장 중이라는 말만 믿고 쇼핑몰 회사에 취업한 뒤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사기 공범으로 체포됐다. “알고 보니 그 쇼핑몰은 허위였던 거예요. 완전 취업사기죠. 사장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아예 입국하지 않고 돈만 환치기 형식으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사건을 설명하는 조수진 변호사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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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몇 십 억 대 사기사건의 공범이 됐고, 유죄를 인정받으면 20대 젊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계속 당할 수도 있잖아요.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이 여성은 언니와 함께 발 벗고 나서 직접 증거로 쓸 수 있는 CCTV 영상을 찾아다니고, 몇 개월간 온갖 증인을 찾아 법정에 세웠다. 법정에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계속 방청을 왔다. “분연히 다퉜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아마 그 판사님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졸지에 ‘사기사건 공범’이 된 ‘취업사기 피해자’는 “꼭 무죄를 끝까지 다투겠다”며 2심으로 넘어갔다. “국선전담이 약간 아쉬운 게, 그렇게 애착이 가는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수가 없어요. 빨리 정을 떼야 돼. 빨리 정 주고, 빨리 떼고. 그런 게 약간 힘들죠.”

국회에서의 경험은 변호사로서 재판을 수행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깨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법은 시대와 사회의 모습에 따라 변한다. 현상이 변해 더 이상 기존의 법으로 담아낼 수 없다면 누군가 새 법안을 발의하고, 법이 바뀐다. “하물며 그 법을 해석한 판례야말로 현실이 바뀌어도 최대한 많은 현실을 담아낼 수 있게 더 넓게,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 판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의 취미는 민변!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취미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일과 일 사이에 잠깐 쉬고 재충전하기 위한 취미, 두 번째는 여가를 즐김으로써 평소의 일과 생활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는 취미,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서 삶의 의미를 고양하는 취미. 조수진 변호사에게 민변은 ‘세 번째 종류’의 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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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변에서 ‘너 민변도 나가니?’라고 놀라는 분이 있으면 ‘취미생활’이라고 얘기해요.” 대학교 서클 활동처럼, 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재미있어서, 내 선택으로 하는 활동이다.

조수진 변호사가 주로 활약하고 있는 위원회는 민생경제위원회다. “민생은 전통적인 인권 개념과 달리 굉장히 새로운 분야예요.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문제에 대해 활동하실 수 있죠.” 부동산, 임차 등 주택정책,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파산회생 등 금융정책,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재벌을 견제하는 공정경제 분야, 세금 낭비를 감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조세재정 분야 등 실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민생경제위원회의 소관이다. 5월 15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저녁 민생위가 준비한 민생 관련 법률 실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생위의 장점은, 어느 위원회나 그렇겠지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민생위가 다루는 문제들이 후배도 큰 소리 낼 수가 있는 분야라는 점이에요. 생계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후배들이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금방 뛰어넘을 수 있죠.”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는 민생위를 ‘봉숭아 학당 같아서 정이 간다’고 표현한다.

다시 새로운 도전 앞에서

민변 활동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첫째가는 롤모델로 꼽는 선배는 ‘민생경제위원회의 조물주’ 김남근 변호사다. “공익활동 하면서도 변호사로서의 전문성도 유지하시고, 박사도, 또 공익이 아닌 전문법으로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여전한 열정에 철저한 건강관리까지, 닮고 싶은 부분이 많다. 이제 새롭게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선배 변호사들에게 묻고 도움 받는 부분이 많다.

“요 며칠 2-3주 개업을 준비하려고 생각해보니, 내가 구슬만 많이 모았고 한 줄로 꿰지는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뭔가를 좀 진득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로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구슬을 모았다’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문득 만화 <드래곤볼>이 떠올랐다. 7개를 모으면 무엇이 되었든 하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구슬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다. ‘드래곤볼’처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7개의 역할을 모으면…… 그런 상상을 하다 웃고 말았다.

“(‘드래곤볼’)다 모으면 ‘여자 김남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수진 변호사님 개업과 동시에 여자 김남근 변호사님이 되실 거 같네요.”

“저야 영광이죠!”

조수진 변호사는 개업과 함께 민변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사용한 예산에 대해 진행 중인 주민소송부터 참여할 계획이다.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담금질하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 내일은 또 무슨 도전을 할지 그 행보가 사뭇 기대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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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변사람들

 

처서(處暑)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민변 본부로부터 지부 소식글을 올리라는 명령(?)을 받고 불현듯 이 시점에 부산 민변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생뚱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지부의 월례행사나 밀양 송전탑반대투쟁 관련 형사재판 활동 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기에 무언가 참신한 내용이 없을까 하는 삐딱한 생각도 이러한 호기심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 민변사람들의 행적을 알아보고 현재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번 부산지부 소식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 일은 변호사회 도서관을 찾아가 책장 구석에 꽂혀 있는 오래된 부산법조지를 살펴본 일입니다. 부산 민변사람들 모두의 족적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변영철 회장, 정재성, 강동규, 김외숙, 권혁근 회원 등 부산 민변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부 1

(1991년 부산노련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던 변영철 회장)

지부2

  
(2002년 부산법조지에 소개된 정재성 회원)

              지부3

 (2003년 부산법조지에 소개된 강동규 회원)

지부4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시절의 김외숙 회원)

이외에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열심히 활동하시는 최성주 회원을 비롯하여 이재호, 이덕욱, 조성제, 김동진, 이한석, 이호철, 최현우, 문덕현, 이철원, 김용규, 노성진, 류제성, 이정민, 배경렬, 정판희, 박중규, 김해영 회원이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 민변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여 왔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부5

(인권상을 수상한 권혁근 회원)  

지부6

       (이한석 회원)    

지부7        (이철원 부회장)            

지부8

(이호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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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회원)          

지부10

  (김해영 회원)
 

한편 부산 민변사람들 중 젊은 세대는 서은경, 조형래, 조민주, 이미현, 김지현, 이경민, 변현숙, 정상규, 조애진, 김지은 회원으로 부산 민변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실무수습중인 김현철 수습변호사도 조만간 정식 회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부11

        (서은경 회원)   

  

지부12      (정상규 회원)         

  

지부13

(조애진 회원)

지부14

           (김지현 회원)           

지부15

(김현철 회원)
 
 

끝으로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정치가인 대니얼 웹스터(Daniel Webster)가 남긴 “최선의 법률가는 바르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며, 가난하게 죽는다”는 법언처럼 부산 민변사람들도 최선의 법률가가 되고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만 부산 민변사람들에 관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민변 회원님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5/08/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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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변호단 2차 워크숍

- 강제동원, 홋카이도를 가다

 

 2015년 8월 그 해, 홋카이도의 여름은 뜨거웠다.

 

 <첫째 여정>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서린 홋카이도, 아직도 서러운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 이선경

 

 나에게 있어 홋카이도라는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온천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겨울 관광지로 좋은 장소 정도의 의미만 있었다.

 

그 홋카이도에 강제징용되어 희생된 분들의 유골이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소식도 이번 워크숍 준비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을 정도로 나는 홋카이도와 우리 민족의 과거사에 대해 무지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그런 상태로 비행기에 올랐던 나에게, 창 밖에 펼쳐진 삿포로의 풍경은 다소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반듯하게 정리된 논과 밭 사이에 빨갛고 파란색 지붕을 가진 집들이 늘어서 있는 한적한 농촌 풍경은, 그곳이 그 끔찍한 강제징용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에 오르자, 이번 워크숍의 가이드 김영환 선생님이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간단히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반환 운동의 경과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1997년부터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여러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10여 차례의 학술대회를 거치면서 공동으로 유골발굴을 해왔고, 이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활동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문할 장소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현장들이라고 하였다.

16일  삿포로별원 - 강제징용 간담회

 

버스로 한참을 달려 101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본원사 삿포로 별원 납골당에 들어서니 가장 안쪽 구석에 초라한 유골함 3개가 놓여있었다. 본래 일본의 장례절차에 따르면 한 사람의 유골이 하나의 유골함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삿포로 별원에 101명의 유골이 있으면 총 101개의 유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1997년도에,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시켰던 지자키 공업의 요청에 따라 삿포로 별원은 무연고 유골이라는 이유로 유골을 모두 합골해 버렸고, 그 때문에 현재 3개의 유골함 안에 101명의 유골이 섞여있다고 하였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서글픈 상황들이 담담히 다가왔다. 부디 고국으로 돌아가서 햇볕 잘 드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고 돌아섰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2003년 유골 발굴 당시 발굴된 유골이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근거 중 하나가 유골의 발을 감싸고 있던 발싸개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신발이 아닌 천으로 된 발싸개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골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니, 당시 강제징용 희생자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열악하였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16일  삿포로별원 - 납골당 2

 

반가운 소식은 현재까지 홋카이도에 남아있는 미봉환 유골 150구 중(삿포로 별원과 사루후쓰, 비바이 탄광 등에 흩어져있다고 한다) 120구가 올해 9월 한국으로 봉환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올해 유골봉환은 9. 11.부터 9. 20.까지 9박 10일 동안 진행되는데, 당시 강제징용자들이 끌려왔던 3,500km를 되짚어 서울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하였다.

 

이번 유골봉환은 역사적인 의미가 큰 행사이므로 당연히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주최가 되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정부와 전혀 관계없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2004. 12. 노무현 정부 때 고이즈미 총리에게 유골봉환을 요청한 이래 정부차원에서 유골봉환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정부가 유골봉환에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부득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만 유골봉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유골봉환의 최대 걸림돌은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태도라고 하겠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이 일본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많은 자료 앞에서도 끝내, 강제징용은 민간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일본 정부는 유골봉환을 비롯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일본 정부만을 탓하고 있을 수 있는지… 힘이 없어 자국민이 이 혹한의 땅에 강제로 끌려와 노예처럼 일하는 것도 막아주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서도 그 유골을 봉환해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일 것인데, 과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했다.

 

 <둘째 여정>

차별은 조선인만의 몫이 아니었다. 홋카이도의 자연인 아이누를 만나다.

 

- 성춘일

 

8월 17일, 홋카이도 이튿날이 밝았다. 워크숍의 설렘과 고단함을 채 풀기도 전에 오타루 외곽, 해안가에 위치한 청어 잡이 박물관에서 둘째 여정을 시작했다. 가파른 언덕을 굽이굽이 두어 번 올라가자 오래된 낡은 집 한 채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어 잡이 어부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집을 박물관으로 꾸며서인지 박물관 내부와 외부에 전시된 물건은 화려하거나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100여년 전 어부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었다. 박물관 옆에는 해안가 절벽으로 이어지는 아담한 뜰이 펼쳐져 있고 바닷바람에 살랑거리는 풀밭 위, 녹슨 크고 작은 닻과 낡은 고기잡이 도구들이 어부들의 고단한 일상을 전하고 있었다.

 

연세가 제법 있어 보이는 부부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입장표를 사서 신발을 벗고 건물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는데 두터운 가죽장갑과 눈 위에서 신는 신발이 이곳이 겨울왕국임을 실감하게 했다. 남자 성인용 지게, 여자 성인용 지게, 아이들이 메는 지게를 보니 이곳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생계를 위해 청어 잡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층에는 당시 주민들의 의상을 걸어 놓고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입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아이누족인 가와무라 켄니치(아이누 이름 : 신리츠 에오리)씨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누민속박물관에 도착했다. 켄니치씨는 아이누 전통복장 입고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박물관은 켄니치씨의 조부가 만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세운 학교에서 아이누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했다가 현재는 켄니치 씨가 이어 받아 아이누의 역사, 전통, 풍습을 알리는 민속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누들의 배, 의상, 그릇부터 낚시, 사냥도구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켄니치씨는 아이누의 역사, 전통, 풍습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를 뜻하는 아이누의 ‘하루코노’라는 단어는 원래 식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가족의 호칭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녹아 있어 신기했다.

17일  아이누민속박물관 1

 

아이누족은 일본 정부가 금지하기 전까지 연어잡이와 수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민족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메이지유신 이후 홋카이도를 점령하더니 홋카이도 전체를 일본 정부의 관할 하에 두면서 아이누족들은 일정한 구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누들의 생활수단이었던 연어잡이와 수렵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를 다스리기 위해 일본 본토 주민들을 이주시켰다(둔전병으로 근무하는 일본인에게 일정 면적의 홋카이도 땅을 나누어 주어 유인함). 아이누들이 농사를 지으면 홋카이도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아이누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아이누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아이누 전통의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누족들의 호적에는 출생지역(아이누 거주지역)을 별도로 표기한 결과, 아이누 거주 지역 출신들은 공직 진출을 금지당하거나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등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출신 지역 표기제는 없어져 눈에 보이는 차별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하다고 한다.

 

아이누 사람들은 몇 년 전 일본정부를 상대로 본래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홋카이도를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한다. 수렵민족인 아이누들에게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자연을 소유한다는 인식이 희박했고, 문자도 없었던 탓에 땅에 대한 소유관계를 표시한 공부 자체가 없었다. 고도 문명의 발명품인 글자로 표기된 문서를 가지고 다투는 법적 소송에서 이들의 패배는 어쩌면 예정된 결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억센 모기마저도 정겨워진 숲 속 고겐사에서의 깊은 밤

17일  고겐사2

 

점심을 해결한 후, 북쪽으로 한참을 달려 슈마리나이 댐 부근에 위치한 고겐사에 도착했다. 고겐사는 현재 ‘동아시아 공동워크숍’의 개최 장소이자 홋카이도 역사교육의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겐사가 평화교류와 역사교육의 장소로 변모한 것은 1976년 도노히라 요시히코 씨가 고겐사 본당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 나이, 사망 연원일이 적힌 다량의 위패를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위패에는 조선인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승려로 활동하면서 위패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이 슈마리나이 댐 공사와 철도 공사 도중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학습장 내부 각 벽에는 유골 발굴 작업과 유골 반환을 위한 각종 활동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슈마리나이 댐 공사와 철도 공사로 희생된 이는 210여명 정도인데 그 중 40여명이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저녁을 먹기 전 슈마리나이 댐을 둘러보기로 했다. 어둠이 조금씩 밀려오는 시간, 일본 최대의 인공호수인 슈마리나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름을 잊게 만들 정도로 제법 매서웠다. 거대한 댐의 수문이 물길을 가로막고 서 있고 10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탑이 수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탑은 슈마리나이 댐 공사 도중 사망한 수백 명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세운 탑인데, 정작 탑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희생자들의 이름 대신 ‘순직자 위령탑’이라는 이름과 댐을 건설했던 우류전력 사장 아다치 다다시 이름만이 새겨져 있다. 슈마리나이 댐 공사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자 이 지역 사람들이 우류전력에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라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는데, 위령비 세울 돈 조차 아까웠던 아다치 다다시는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건설했던 교각의 기둥을 옮겨와 이 탑을 세웠다고 한다.

 

일본 각지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까지 강제로 끌려와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죽어간 사람들에게 위령비 세울 돈조차 아까워했으니 이들이 당시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을지 상상이 되었다. 슈마리나이 댐 공사의 참혹함은 이 공사장 집단합숙소의 이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 사람들은 슈마리나이 댐 공사장 근처에 있는 집단합숙소를 어항에 들어간 문어가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합숙소에 잡혀 들어간 자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의미로 ‘타코베야(문어방)’라고 불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타코베야는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였다고 한다.

 

저녁식사 후, 고겐사에서 위패가 발견된 후 위패의 주인인 유골 발굴 작업과 한‧일 교류를 통해 수십년 동안 유골 봉환운동을 했던 오노데라 마사미(小野寺正巳)교수님과 야마자키 다다시(山崎忠司) 선생님으로부터 슈마리나이 공사 현장의 참혹함은 물론 유골 봉환 운동에서의 에피소드 등 유골 봉환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 이어졌다.

17일  변호단회의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힘든 몸을 이끌고 고겐사에 도착한 직후부터 슈마리나이 댐, 조선인 유골 매장지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신 오노데라 교수님, 일흔 셋의 연세에도 유골봉환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 야마자키 다다시(山崎忠司) 선생님, 누가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두 분의 모습은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다.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고 한 잔 한 잔, 비워지는 술잔은 늘어만 간다. 그리고 우리들의 추억도.

 

 

<셋째 여정>

새하얀 메밀밭 한 가운데서 굳은 도약을 외치다.

 

- 이동준

 

고겐사(光顯寺) 조릿대 묘표전시관에서의 숙박.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내려간다는 슈마리나이답게 새벽의 추위가 제법 매서웠다.

 

일본 남자들은 “매일 아침 나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줘요”라고 청혼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진짜 일본된장국 냄새가 발길을 이끌었다. 모두들 한솥밥을 떠서 둘러앉아 정겹게 식사하면서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고겐사를 떠나면서 우리는 9월 본국 봉환 예정인 희생자들의 유골을 살피고 위령의 의미를 담아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골로 남아있는 희생자들의 원혼을 떠올리니 가슴 한 켠이 아파왔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 편히 잠드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음 달에 돌아오시는 길 또한 밝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18일 아침  유골

 

버스를 달려 슈마리나이(朱鞠內) 호수가에 도착하였다. 동양 최대의 인공호가 보여주는 절경에 감탄사가 나왔지만 잔뜩 찌푸린 하늘과 세찬 물살이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슬픔을 담은 듯 느껴져서 이내 숙연해졌다.

 

삿포로 시로 이동하는 길에는 광활한 메밀밭이 계속되었다(농업은 홋카이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의 총 경작 가능한 땅의 4분의 1이 홋카이도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백은의 언덕이라 명명된 사진촬영지 및 시마다야란 회사의 계약 농장터에서 단체사진을 남겼다. 새하얗게 펼쳐진 메밀밭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한편으로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에 대해 부러운 마음 역시 들었다.

18일  메밀밭2

 

이어서 방문하게 된 곳은 다카도마리의 한 공동묘지였다. 슈마리나이 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후카가와시 다카도마리 공동묘지에는 2명의 조선인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가 묻혀 있었고 그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 외에도 더 많은 희생자들이 그 인근에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장 추정지 위로 일반인들의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어 발굴 작업이 어렵다고 하여 몹시 안타까웠다.

 

이어서 이치조지(一乘寺)와 부설 다도시(多度志) 보육원을 방문하였다. 보육원은 이치조지의 주지스님이 서양식 어린이집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모델이었는데, 서양식 종탑과 일본 특유의 견고하고 단정한 목재구조의 건물이 인상적이었고,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는 발길을 돌리기 어렵게 하였다. 벽면에는 매해 어린이들의 졸업 작품으로 공동 제작된다는 대형 판화가 걸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많이 인상적이었는지 보육원을 떠난 뒤에도 동심을 가득 담은 어린이들 특유의 그림체가 자꾸만 머리에 남았다.

 

강제징용이 이루어지던 시절엔 하루가 걸려도 당도하지 못하던 길을 이제는 반나절이면 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토록 우리의 문명은 그 외관(外觀)이 눈부시게 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內面)은,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도 일본도 야만(野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꾸만 과거로 회기하려 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 야만과 대치해야하는 작금의 현실에 맞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마침내는 승리할 것을 다짐한다.

 

변호사는 단순히 “타인의 송사(訟事)”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대리하면서 몇 배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워크숍은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을 거쳐 우리가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보고 듣고 느껴서 담은만큼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지만, 변호단이 “일시적인” 부침을 겪고 있는 지금, 단단히 심신을 다잡고 도약할 수 있게끔 해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화, 2015/08/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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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 김서영 (14기 자원활동가)

 

 * 본 후기는 주제별로 나왔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맨 뒤에 제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 자유 토론 (각 20분): 혐오발언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일베·메갈리아 사이트 폐지해야 하는가?

2부 형식 토론 (40분): 아이유 ‘Zeze’ 음원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가?

3부 마무리 발언 (20분):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인격권의 핵심을 이룰 뿐 아니라 정치적 담론 형성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일반적으로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올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신조어들로부터 불거진 혐오발언의 정의규명부터 아이유의 노래 ‘Zeze’에 대한 해석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보장 범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저희 14기 자원활동가들도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주제 1] 혐오발언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먼저 혐오발언(hate speech)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각각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하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은 어떤 속성을 갖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표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오발언의 예시로는 ‘김치녀’, ‘맘충’, ‘홍어’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지만,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는 위와 같은 혐오발언을 막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혐오발언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법제원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적인 혐오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죄목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기에, ‘김치녀’와 ‘홍어’처럼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혐오발언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혐오발언도 형사처벌 가능케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혐오발언의 형사처벌에 찬성하는 활동가들은 혐오발언이 공동체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혐오발언은 한 개인의 좋고 싫음의 표현을 넘어선,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을 선동하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혐오발언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추세를 보아,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혐오발언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혐오발언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 그 수가 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86년 공공질서법’에 따라 피부색과 인종, 국적, 출신국 의해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2006년 인종·종교혐오금지법’에 따라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발언을, ‘2008년 형사사법 및 이민법’에 따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각각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또한 형법 제130조1항으로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또한 특정 집단 및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혐오발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해 혐오발언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혐오발언의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형사처벌이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경험과 지형을 고려하면,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법체계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국가권력이 악용한 사례가 이미 여럿 있는데, 특정 집단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발언까지 형법 항목에 포함시키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혐오발언이 일상이 된 현 사회분위기 대한 문제 의식은 공유하지만, 혐오발언을 규제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입법이 몇 차례 좌절되었지만, 뉴질랜드(1993년), 아일랜드(2004년), 프랑스(2008년), 스웨덴(2009)을 따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혐오발언을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제 2] 일베·메갈리아 사이트 폐지해야 하는가?

 혐오발언과 이의 범죄화에 대한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및 메갈리아에 대한 논의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혐오발언이 만연한 일베 사이트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이슈를 소개하자면, 일베는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로 1분당 동시 접속자 수가 대략 1만7000~2만명, 모바일 기준 한 달 순방문자수만 약 173만명으로 전체 커뮤니티 사이트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여성과 특정 지역 및 종교를 폄훼하는 게시글과 댓글들이 하루에 수백 건씩 올라옵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베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갈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활동가는 일베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하기보다 ‘무임승차 논리’와 같이 일베를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논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활동가도 무임승차 논리의 타당성 자체가 일베 문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무임승차 논리 자체는 꽤 타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베 유저들이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선을 자주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활동가 또한 일베의 정치적 성향과 논리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혐오발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은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일베 사이트를 폐지할 수 있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이르자 입장이 둘로 갈렸습니다. 먼저, 사이트 폐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현 법체계에 특정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논의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일베에 올라오는 많은 게시물들은 형사상과 민사상 범죄요건에 성립되지만, 일베 사이트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고정적 주체나 조직이 아닌 열린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폐지하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어 도메인이 폐지된다고 해도, 또 다른 유해 사이트인 소라넷이 도메인을 이동하며 계속 운영되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껏 해왔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폐지해야 하는가, 즉 당위성에 대한 논의에는 여러 입장이 있었습니다. 한 활동가는 혐오가 공기보다 당연한 일베 같은 과격한 사이트는 폐지되었으면 좋겠으나, 근 10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췄고, 다른 활동가들은 특정 게시물에 대한 사과나 삭제조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이트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폐지하기 이전에 형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 혐오발언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과격한 발언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몇 차례 삭제된 메갈리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일베나 김치녀 페이스북 페이지는 멀쩡히 운영되는데 메갈리아만 삭제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메갈리아와 일베가 본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이 혐오인지, 그 과격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메갈리아와 일베를 같은 층위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첫 질문인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이 혐오인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먼저 각각 ‘김치녀’와 ‘삼일한’에 대한 대응어로 탄생한 ‘김치남’과 ‘숨쉴한’ 등의 용어를 남성에 대한 혐오로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용어들의 탄생 및 사용 목적이 어떠하든 그 안에 담긴 혐오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메갈리아의 미러링은 ‘남성 혐오’가 아니라 ‘여성 혐오에 대한 혐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즉, 남성을 혐오하기 위해 과격한 표현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성별을 막론하고 익숙하고 만연했던 여성 혐오적 발언을 거꾸로 뒤집어 낯설게 하여 그 문제성을 지적하기 위해 미러링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갈리아의 과격한 표현이 혐오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 과격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 아닌지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활동가들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마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고, 다른 활동가들은 미러링은 혐오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격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인드립이 난무하고 뚜렷한 정치성향을 띄는 일베와 메갈리아는 탄생배경과 활동 목적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층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나왔던 의견을 일일히 옮겨적을 수 없을만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첫 질문인 ‘메갈리아의 과격한 표현이 혐오인지’에서 벌어진 간극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측 모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간극이 혐오발언의 본질 및 정의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십년전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까지 한국은 성차별이 만연한,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곳입니다. 한국의 여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남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불평등 뿐만이 아닙니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조심하지 못한’ 피해자 여성을 질책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은 수적으로는 인구의 반을 차지할지 몰라도,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의 아래에 놓여 있는 소수이며 약자입니다.

 메갈리아의 거친 표현이 혐오인지, 다음으로 메갈리아와 일베가 다른지에 대해 논하려면 위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좋고 싫음의 표현과 달리 혐오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그를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의 사회적 발언력이 약할수록 그 위험이 더욱 크며, 자칫하면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차별적 행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발언만을 혐오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일베와 메갈리아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혐오발언의 정의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가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제 3] 아이유 ‘Zeze’ 음원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유의 노래 ‘Zeze’에 대한 형식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찬반은 개인적 입장과 상관없이 사다리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이슈 소개를 하자면, 아이유의 네 번째 미니앨범 ‘챗셔(CHAT-SHIRE)’에 수록된,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주인공인 다섯 살 꼬마 ‘제제’를 모티브로 한 노래 ‘Zeze’의 가사에 대하여 학대를 받고 자란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것인지, 창작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원작을 왜곡한 것인지, 원작 재해석에 대한 문제를 넘어 소아성애ㆍ롤리타신드롬을 자극하는지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한국어판을 펴낸 동녘 출판사는 아이유가 원작 속 캐릭터 ‘제제’를 잘못 해석했으며 다섯살 제제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유감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으나, 2차 창작물에 대한 해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유 또한 “맹세코 다섯 살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로 가사를 쓰지 않았”지만 가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허지웅, 진중권, 소재원, 윤종신 등 문화 인사들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명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11월 9일 기준, 다음 아고라에서는 ‘Zeze’ 음원 폐기와 보전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각각 3만2천여 명과 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Zeze’의 가사가 소아성애적 표현을 담고 있는지, 컨텐츠 자체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었어야 하지만, 시간상 가사 한 줄 한 줄을 분석할 수 없어 소아성애적 표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넌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어서 나무에 올라와. 여기서 제일 어린잎을 가져가. 하나뿐인 꽃을 꺾어가”, “발그레해진 저 두 뺨을 봐”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은유로 흔히 쓰이는 표현과 함께, 제제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질을 “섹시하다”고 느꼈고 “제제를 질투하는 모습에서 밍기뉴가 여자로” 느껴졌다는 아이유의 인터뷰, 그리고 핀업걸을 연상시키는 제제 일러스트를 한데 묶어 생각해보면 명백히소아성애적 은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Zeze’의 소아성애적 표현이 일차적으로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아들에게 폭력적이며, 이차적으로 사회의 성도덕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아도, 가사에 담긴 소아성애적 은유 자체로 충분히 음란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됩니다.)

 반대 측은 창작물 속 제제는 원작 속 제제와 다르게 다뤄져야 하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아이유의 노래는 어디까지나 원작 속 제제에 대한 아이유의 해석을 바탕으로한 2차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아이유의 노래 ‘Zeze’에서의 제제가 원작 속 가난함과 가족들의 폭력 및 몰이해에 상처 받고 사랑에 굶주린 다섯 살 아이이든, 아이유의 이차적 창작물 속 가상의 인물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유의 ‘Zeze’가 주체적인 입장과 목소리를 가지기 힘든 소아에게 성적 은유를 부여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아는 대리인 없이는 법정에도 서지 못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소아성애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은 현아의 ‘버블팝’, 그리고 비슷한 컨셉을 차용한 수많은 아이돌들의 노래와 아이유의 ‘Zeze’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현아가 자기 자신에게 롤리타적 컨셉을 입히는 것과, 성인 아이유가 소아인 제제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이더라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인 아이돌 가수들과 다섯 살짜리 아이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말입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로 돌아가, 13세 미만의 경우, 주체적인 입장과 목소리를 가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롤리타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만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와 아이유의 ‘Zeze’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나보코프의 ‘롤리타’는 세계적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 받은 문학 작품이지만, 아이유의 ‘Zeze’는 소아성애적 컨셉을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소비만 한, 예술성 없이 음란성만 있는 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도679판결을 근거로 들며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롤리타’와 ‘Zeze’ 둘 다 소아성애를 다루는 창작물이지만, ‘롤리타’는 소아성애가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재이며, 작품 자체의 예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반면, ‘Zeze’는 소아성애를 소재로 상업적으로 소비하기만 하기에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선 ‘Zeze’가 예술성이 있는지 없는지 컨텐츠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어 아쉽게도 예술성과 음란성과 관련된 논의는 여기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Zeze’ 음원 판매 중지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많은 의견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음원 판매 중지를 하는데 있어서 국가권력 혹은 기타 독점적 권력에 의해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음원 불매 운동, 민사 소송,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음원 폐기 서명운동 등에 의해 소속사 및 아이유 측에서 자체 판매 중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마치며]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토론 후에 후기를 쓰면서 생각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각들도 많이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월례회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는 아마 논란이 되는 문제마다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다만, 표현은 사회적 행위이며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는 점은 항상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를 비롯한 표현의 주체가 자신의 표현에 폭력이 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인지한 채 보다 성숙한 비판을 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수, 2015/1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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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활동소식

1. 뮤지컬 ‘화순’ 단체관람

 통일위에서는 지난 11월 4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와 함께 뮤지컬 ‘화순’ 단체관람을 진행했습니다.

1. 11월 화순 관람1

 

뮤지컬 ‘화순’은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 광부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해방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했다가 미군정에 의해 토끼몰이식 진압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광부들이 죽었던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뮤지컬이 왜 한국판 레미제라블이라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완성도 높고 웅장한 작품이었습니다. 1월에 앵콜공연을 또 한다고 하니, 회원 여러분들도 꼭 ‘화순’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11월 화순관람2

1. 11월 화순관람3

 

 2. 2015 통일위원회 워크샵

 가을이 깊어가던 11월 6일~7일 통일위원회가 양평으로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통일위원회의 새내기 이재화, 서중희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김용민, 설창일, 심재환, 양승봉, 이광철, 이석범, 천낙붕, 채희준 변호사님, 그리고 사무처 이유진 간사님도 동행을 했는데요,

토닥 토닥 내려앉는 가을비 소리를 들으며 통일위원회의 미래를 이야기 하던 그날 밤은 무척 은은한 밤이었다지요?^^

2. 11월 통일위 워크샵 (2) 2. 11월 통일위 워크샵 (3) 2. 11월 통일위 워크샵 (4) 2. 11월 통일위 워크샵 (5)

 

 3.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님 초청강연

 지난 11월 13일 저녁, 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남북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님[NK(New Korea)2020 대표] 초청강연을 진행했습니다.

3. 11월 최재영 목사 (1)

3. 11월 최재영 목사 (2)

 

최재영 목사님은 현재 북한전문통신 ‘NK 투데이’에 생생한 방북기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2015년 북한의 종교와 북한의 법원 풍경, 북한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우리사회에서 북한이 점점 ‘악마’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라 이번 강연이 더 의미깊게 다가왔답니다.

3. 11월 최재영 목사 (3)

 

 4. 안녕 2015!! 통일위원회-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합동송년회

 12월 22일 절기상 동지(冬至)날,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동지(同志), 통일위원회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동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4. 2015 미통위 송년회

 

통일위원회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매년 연말, 합동송년회를 통해 뜨거웠던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의 소망과 의지를 나눠왔는데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송년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내년 여름휴정기인 7월말 8월초에 통일위원회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공동으로 “독일통일기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월에 바로 준비단을 구성하고 전체 참가단을 모집할 계획이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수, 2015/1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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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파업 관련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5월 월례회에서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과 최근 진행된 총파업’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자리를 가졌습니다. 나 위원장님은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교사도 학생도 아닌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및 관련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안정과 근속인정, 정규직화 등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한 여성인권위 위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해결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냈으며, 학교비정규직의 신분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되어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학교의 한 주체임을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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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 공동 관람과 조세영 감독과의 GV>

 2016년 6월 여성인권위 월례회는, ‘낙태’를 소재로 한 장편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조세영 감독과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진 워크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워크샵에 앞서 민변 대회의실에 모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변 장비^^를 통해 위 영화를 단체 관람한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낙태 경험자들이 출연하여 대중에 얼굴을 공개한 위 영화를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기획·제작·배급하는 과정에서 낙태라는 주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 특히 출연자들과의 단계별 소통과정에서의 신뢰/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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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및 보고대회 -여성인권 분야에 대한 집필과 출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변은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해왔습니다. 올해,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기 위한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6. 22.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인권위는 위 출간물에 실릴 여성인권의 각 세부분야 – 가족법 분야, 여성의 재생산권(낙태 등), 여성노동 분야, 여성폭력과 성매매방지 분야, 공적분야, 이주여성분야의 원고를 각 팀을 비롯해 여성위 내에서 공동으로 집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위의 이희영 위원이 준비위원을 맡아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챙기며 원고도 직접 집필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숙현 위원장님이 감수를 맡아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여성인권위가 그간 4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향후 여성인권의 주요한 이슈와 의제를 선정하고 그 고민을 담은 출간물인 만큼, 앞으로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읽히고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위의, 다음 월례회는?!^^>

여성인권위 7월 월례회는 2016. 7. 21.(목) 늦은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상반기 여성인권위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에 대한 계획을 보다 풍성히 하기 위한 의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계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및 일명 ‘하은이 사건’ 변호인단과 함께 월례회 이후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월, 2016/06/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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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레/터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IMG_0537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입니다.
이제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셨겠지요? 제 개인을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임의 총장의 이름과 얼굴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회장님은 선거를 거쳤으니 확실히 알고 있지요?

총장 3-4주차를 거쳤는데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네요. 상근자들과의 소통도, 여러 가지 일 빨리 빨리 결정하는 것도, 재판하면서 텔방 보는 것도 손과 눈에 많이 익었습니다. 그 끝이 매너리즘이 아닌 능수능란이 되도록 긴장감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민변에 큰 두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탈북 식당 종업원 인신보호 사건’의 심리 개최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입법과제 출판 보고 대회 및 토론회’ 개최입니다. 전자와 관련해서 일부 단체가 민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체 명단 중에 ‘어버이연합’은 없더군요. 확실히 자금 지원이 원활치 않은가 봅니다. 위 심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민변을 물어뜯더군요. 저도 당사자격 지위에 서보니 그런 공격을 무심히 흘리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무조건 정면 대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서 그 대응 수준과 방식을 정하는 것에 고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변호인단이 일선에서 잘 대응하고 회장님도 전체 지휘를 잘 하셔서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성명(“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나온 것 아시죠? 거기에 우리 입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으면 그 성명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6/24) 변호인단이 국정원장을 고발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요? 이에 대한 보도자료도 홈피에 게재돼 있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지 않고 소리없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버섯도 아니고 용각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명천지에 소리내어 알리면서 활동합니다. 이 건은 다음 레터에서도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네요.

개혁입법과제 토론회도 잘 마쳤습니다. 회원 의원들은 거의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임의 각 위원회에서도 1-2명씩 참석해서 자리가 영 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자발적으로 동원된 ‘자원활동가’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자료집을 못 보셨을 것인데, 보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많이 들 것입니다. 예, 딱 고시서적 같이 생겼습니다. 외우고 싶은 본능이 확 일 테지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 일독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많은 수고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년 뒤에 어느 총장인가는 이 일을 다시 반복할 것인데, 잘 감당하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준비 과정과 종료 이후의 평가를 회의록에 잘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회원(성남시장)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는데, 그 이틀 뒤에 단식농성을 푸셨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양심으로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을 더 크게 해하지 않고 단식을 종료해서 다행입니다.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도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민변의 성명 발표와 지지 방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체 공지합니다.

‘전관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는데, 혹시나하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라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변협도 ‘전관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요? 우리는 성명(“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을 발표했습니다. 사법위에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법개혁의 계기와 소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발굴되네요. 그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을 수 있게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19일)에는 세월호 고 김관홍 잠수사의 추도식에 회장님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그 구조자의 가족을 위로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변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유진 간사가 출산휴가를 갔고 그 대체근무자로 김서정 간사가 왔습니다. 앞으로 1년 좀 넘게 같이 근무할 것입니다. 민변 페북에 가입해 있는 분은 보셨겠지만, 카드 뉴스 등 기존에 잘 안 보이던 것이 보일 것입니다. 뭔가 소란스럽다 싶으면 김서정 간사에게 혐의를 두시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큰 역할 기대합니다. 이유진 간사도 애 잘 낳고 오기를 기원해 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을 자책했지만, 저는 사소한 일에 분주해질 때 뿌듯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느낀 뿌듯함은, 남자 화장실 출입문이 강제로 닫히게 만든 일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민망한 때가 좀 있었지요? 그 예방책을 고민한 결과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고장나지 않는 한 출입문으로 인한 민망 모드는 재현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고요? 예, 남자 화장실 출입문 위쪽을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한 소식이 있군요.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저는 ‘독일’에 있습니다. 자유여행 아니고 통일기행입니다. 통일위 변호사님들과 베를린의 골목을 함 휘젓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 2016/06/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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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소식 2016. 6. 2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집시법위반 공익변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으로 민변울산지부도 참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관련 이슈로 탈핵공동행동이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울산시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청의 고발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동일·유사한 경우에서 일체 형사고소·고발을 당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탈핵공동행동에서는 사안을 심각히게 보고 대응중이고 민변울산지부에도 변론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지부에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의 광고비등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한수원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2015년 6월 9일 제기하여(주심 한정희 변호사님), 2015.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16. 5.경 항소심 역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한수원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상고기각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발표

2016. 2. 26.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부와 소통을 거쳐 우리 지부 주도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원 22명 연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6. 2. 27.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월, 2016/06/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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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위원회가 최근 집중 논의 중인 이슈를 하나 전하고 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 등 신상 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돼 언론에 자주 등장했는데요. 공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수락산 등산객 살인’ 피의자는 전자, ‘사패산 등산객 살인’ 피의자는 후자였습니다.) 사이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물론 나아가 “시국 상황 등에 따라 국민들의 현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상 공개 결정을 기존처럼 경찰서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이 맡는 등 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유력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위 법률 규정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위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자(강력범죄 피의자)들 중 대응 의사를 지닌 당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 이슈에 대해 관심과 의견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언론위원회 소속 여부를 떠나 언제든 언론위원회로 연락하고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인을 맡는 등으로 신상 정보 공개 피해자들과 직·간접적 접촉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꼭 관련 정보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월, 2016/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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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 신입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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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지부 임시총회가 4월과 6월 두 번 있었습니다. 신입회원 가입 승인을 위해서인데요. 4월에는 장효인 변호사 (변시 4회) 가, 그리고 6월에는 이광원 변호사 (변시 5회) 가 가입 승인을 받아 우리 지부 회원의 수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리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나.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과의 만남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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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과 우리 지부 회원들과의 만남 행사가 2016. 4. 20. (수) 진행되었습니다. 김종률 사무처장은 본인이 쓴 곡들을 정리해 출시한 ‘님을 위한 행진곡’ 앨범을 참석한 지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 5·18 민중항쟁 36주년 기념 망월동 합동참배 (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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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중항쟁 36주년을 맞아 망월동 합동참배를 망월동 제3묘원 (구묘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구묘역은 항쟁 당시 사망한 사람들이 최초로 안장되었던 상징적 장소라는 점, 비록 신묘역으로 이장되었으나 가묘가 된 광주 희생자들의 묘역도 그들을 기리기 위해 아직 관리되고 있는 점, 5·18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들이 안장된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 참배는 5·18 희생자들과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묵념과 함께 참배한 회원들이 5월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배 이후에는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유품이 안치된 비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 5·18 민중항쟁 36주년 맞이 지부 공부모임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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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5·18은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너무 일상화되거나 박제화되어 어쩌면 너무 멀리 잊혀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금 5·18을 이해해보는 의미로 지부에서는 5·18 민중항쟁 36주년 맞이 공부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5·16부터 서울의 봄까지 배경”에 대해 우리 지부 정다은 변호사가 발제를, “5·18 직전 ‘서울의 봄’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김정희 변호사가 발제를, “5·17부터 항쟁기간 전투와 해방구 기간”에 대해 정채웅 변호사가 발제를, “5·18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박상희 간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항쟁 당시 고3이었던 정채웅 변호사의 생생한 설명은 공부모임의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2. 공익소송기획단

가. 농업법 연구회 – “뭣이 중헌디? 농업법 연구회가 중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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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으로 광주, 전남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농민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산재한 폭넓은 농업의 법적인 문제 – 예컨대 생산에서부터 식품가공, 재해, 농약 피해, FTA 분쟁, 농산물 유통 분쟁, 농가부채 문제 등 – 이 존재하지만, 이 분야를 표방하고 활동하는 변호사 그룹이 없으며 농업법을 전공하는 학자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표방하며 새로운 시장개척 및 공익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 지부에서 ‘농업법 연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농업법 연구회에 함께하는 지부 회원은 총 9명입니다.

 

2) 농업법 연구회는 총 3차례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차례 모임에서는 먼저 농업법 연구회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민변 활동의 취지와 그 맥을 같이 해야 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와 연구에 중심을 두며, 지속가능한 농촌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에 대한 송무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한국농업법의 과제’ 라는 논문을 읽고 기초적인 스터디를 진행한 후 최근 지역 또는 전국적인 농업 관련 이슈에 대해 브리핑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7. 22. (금) 에는 본부 송기호 변호사님을 초청하여, 『“맛있는 식품법 혁명” 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주요 공익소송사건

 

1) 한전 직접활선공법 관련 공익소송

 직접활선공법은 ‘살아있는 전선(活線)’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만지면서 작업하는 노후전선 교체 기술 가운데 하나로 2001년 한전이 도입하였습니다. 작업 노동자들은 절연고무장갑만 끼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활선은 무려 22,900v의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2014년 한전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이나, 건설노조 측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대략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부상자 역시 2014년 공식 보고된 수가 140명이나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또한 심하여 부상 입은 노동자 대다수가 심각한 화상 및 팔, 다리 절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이 공법으로 인한 백혈병 발병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10. 한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활선공법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목숨이 담보되는 전형적인 산업재해 사건이며,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대단히 심각한 사안에 해당되기에 우리 지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역 건설노조, 학계 등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남영전구 수은유출 관련 피해 근로자 공익소송

 전구 및 램프제조를 업으로 하는 (주) 남영전구가 형광등 등에 들어가는 수은 사용이 2020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2015. 3. 부터 생산라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노동자가 수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병명도 모르는 채 병원을 전전했고, 2015. 10. 경에야 수은중독 사실이 밝혀져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2015. 10. 이후부터 받았고, 그 전 6개월 동안의 치료비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둘째, 피해자 20명 가운데 9명은 수은중독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장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소변이나 혈액 속의 수은 잔류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다른 산재처럼 후유장애가 유형화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의학적인 산재 신청방법으로는 후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입니다.

하여 우리 지부에서는 광주지역 피해자 6명을 대리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팀을 꾸려 이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 각종 성명 발표

 1)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2016. 6. 15.)

앞서 적은 한전의 직접활선공법 문제 관련해 우리 지부와 본부 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2016. 6. 26.)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함께 연명하였습니다.

 

3. 법률구조단

 가. 소송자료 DB 구축, 법률구조 사업의 지원, 법률구조 당직제 진행

 법률구조단에서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법률구조사업을 위하여 우리 지부에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소송자료 DB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이거나 지부에 요청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평일 회원 2인이 순번제로 법률구조 당직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법률구조 사건 경과

1) 故 진도경찰관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승소 (2014구합73098)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전남 진도경찰서 경찰공무원 김** 가 세월호 사고 이후 계속된 업무상 과로와 사고 관련해 지속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2014. 6. 26. 투신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의 아내인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려, 이에 대해 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2016. 6.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도서지역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도서지역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관련하여 (1) 2016가단51086 (안**) 사건의 경우 2016. 5. 17.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2015가소73649 (나**) 사건의 경우 2016. 5. 9.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회원사업단

가. 제29차 민변 정기총회 참석 (2016. 5. 28. ~ 29.)

 제29차 민변 정기총회에 우리 지부 회원 17명, 가족을 포함 총 3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지부 공익소송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가 모범회원을 수상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나. 회원사업단 주최 제2차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예정 (2016. 7. 15.)

 회원사업단에서 주최한 첫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이상갑 변호사) 이후 두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를 2016. 7. 15. (금) 진행합니다. 초청 변호사로 우리 지부 제7대 지부장을 역임한 임선숙 변호사 (연수원 28기) 를 모시고 선·후배 변호사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 지부 여름 야유회 예정 (2016. 7. 23.)

 

우리 지부 여름 야유회가 2016. 7. 23. (토) 진행됩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

금, 2016/07/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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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은 지난 2001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를 가진 NGO 단체로 국내 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매년 국내 인권이슈를 유엔에 알리는 대응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016년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되었고, 민변에서는 황필규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님과 남세영 국제팀장이 6월 13일부 터 6월 17일까지 참석하였습니다.

 

□ 유엔인권이사회 참가

- 6월 17일에 있었던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에 한국을 방문해 조사한 내용에 대한 한국보고서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해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정부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해 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에 대해 물포는 폭력적인 참가자들에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고 있고, 백남기 농민 사건은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답변에 대해 민변을 포함한 한국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은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를 발표자로 내세워 한국에서는 집회가 범죄로 규정되고 있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반박하는 구두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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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관리에 대한 권고의 국가이행에 관한 비공식 토론회 개최

- 민변 참가단은 또 참여연대, 코쿤, 민주노총 등의 국내단체들, 그리고 CIVICUS, Forum Asia 등의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을 모시고 말레이시아와 한국에서의 집회 실태를 보고하는 비공식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인권이사회에서 자신이 발표한 집회 관리에 관한 실제적 권고를 만들게 된 배경에 관하여 소개하였고,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발제자와 국내 시민단체 발제자가 각 나라의 국내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실태를 발표하며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는데요, 유엔 관계자, 각국 대표부, 국제인권단체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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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본부 앞 거리캠페인 개최

- 민변 참가단은 또 민주노총, 참여연대, 코쿤과 함께 유엔 본부 앞에서 백남기 농민의 건강 회복을 염원하고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구속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유엔 관계자, 제네바 시민 등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하는 연대메세지를 작성해 주었고, IUF, SUARAM, Forum Asia, BWI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동참하여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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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외에도 민변 참가단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OHCHR) 소속 여러 인권 담당관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엔 본부를 방문하는 기회에 가능한 한 많은 인권 담당관들과 직접 만나 국내 인권 현안을 다시 상기시키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향후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이나 유엔 조약기구/ 유엔 헌장기구의 인권 메카니즘상 한국보고서 작업에도 긴밀하게 연락하며 국내 NGO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꾸준한 교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옹호자 담당관인 Ms. Elisabeth Andvig, 동아시아 지역 인권담당관인 Ms. Esther Lam,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담당관 Ms. Margarita Nechaeva, 진실·정의·보상 및 재발방지 담당관인 Ms. Julia Raue,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인Mr. Dante Pesce와 담당관인 Ms. Natasha Andrews, 그리고 Mr. Ulrik Halsteen를 만나 한국 인권현안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국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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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UN 소속 담당관들과의 면담만큼 중요한 것이 다른 국제인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민변 참가단은 국제인권단체 FIDH의 Mr. Nicolas Agostini와 Ms. Sonia Tancic, 국제인권단체 Article 19의 Mr. Thomas Hughes와 Ms. Barbora Bukovska, 국제식품관련산업노동연맹(IUF)의 Ms. Sue Longley 국제 담당관 외 5명의 관계자들, 국제인권단체 ISHR의 아시아 지역 담당인 Ms. Sarah M. Brooks를 만나 민변을 소개하고 국내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국내 인권 이슈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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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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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레/터

  안녕하세요, 강문대 총장입니다.IMG_0537 (1)

  이제는 저를 확실히 아셨겠지요? 앞으로는 제 소개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도 민변 내외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네요. 확실히 ‘크레티브 코리아’보다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우리 사회의 상황을 더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표절 논란에서도 자유롭고요. 이걸 갑자기 왜 바꾸려다 망신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릴레이 단식 시위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시위가 7. 16.(토)까지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7. 4.(월) 오전에 시작했고 오늘(2016. 7.11.)까지 매일 한 두 명의 변호사님들이 단식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오세범 변호사님부터 1년차 이은종 변호사님까지 다양한 변호사님들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그 모습을 SNS에 올린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다소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의 결의를 다지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는 데는, 이 시위가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의 맘을 바꾸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것도 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도 그런 작은 일들이 합쳐져서 바꿔지는 것이겠지요. 그런 맘으로 남은 한 주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 15.(금)이나 7. 16.(토) 밤에 정리 집회를 개최할 것인데, ‘단식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날 참가하셔서 ‘과음 시위’(?)라도 해 보심이 어떨 런지요?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 식당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이 사건은 지난 6. 21.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그 날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였지요. 그 뒤로는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행해진 법적 조치로는 변호인단이 6. 24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과 합신센터장을 고발한 것과 ‘민변 수사 촉구 청년운동’이라는 단체가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진박 인증 몇 몇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민변을 비난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고 그에 부응한 일부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요. ‘탈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민변 앞에서 몇 차례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이들이 자신들의 사건도 민변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 보신 그대로입니다. 아, 나름 저명하신 변호사들과 법학 교수들이 나서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라고 하는 단체를 출범시키면서 민변을 감시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지요. 이런 적대적 행위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유엔이 북한 가족들을 면담하겠다고 하고, 외신기자협회에서 이 문제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핵심이 인권 문제이니 민변히 응당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경위가 분명치 않은 사건에 대해 민변이 너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위 두 입장에 대해 모두 경청하고 있다는 점, 편향된 정보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위에서 터놓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의 원칙과 민변 보위의 현실적 요청을 둘 다 잘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뉴스레터 호외편을 만들어 자세한 경과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경과와 추이를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뉴스를 자세히 보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간간이 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회비와 기부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우리가 낸 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몇 가지 점들에 대해 신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회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공격을 해 온다면 십중팔구 재정 문제로 치고 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당국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해야 하니 맘이 영 편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문제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테니깐요. 해서 집행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결론이 내려지는 대로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외에도 민변은 여러 현안에 대응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와 관련하여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었고,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민영화의 광풍이 다시 몰아칠 조짐이 보이네요. 그리고 사드배치가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이므로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 게재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새로 맞이할 두 주간에도 필경 여러 일들이 생길 것인데, 민변 회원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쟁점 사안이 생길 때마다 민변 회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건건이 밝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시든가(주먹 쥔 그림이 표시돼 있는 회원 페북이 있습니다. 지금 약 3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더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을 보내 주시든가 아니면 전화(010-9018-3828)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 쉽지요? 물론 저는 페이스북 사용을 가장 권장합니다만 뒤의 두 방법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혹 있을지 모를 집행부의 오판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 주에 독일 잘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골목의 흔한 풍경이 저에게는 고즈넉한 유럽의 멋진 풍광으로 다가 왔습니다. 독일, 생각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낭만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우리의 휴전선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큰 깨달음도 얻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룬 통일의 방식이 우리에게 영 무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주 간에도 회무 잘 처리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7/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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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변호사 김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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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하여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 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계의 핫이슈였다. 갑을오토텍, GM대우,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각종 상여금, 근속수당, 기술수당, 복지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했다.

   필자는 로스쿨을 다니던 때, 개별노동법 강의에서 발표를 계기로 통상임금 사건에 처음 관심을 가졌다. 케이스에서 등장한 고열작업수당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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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비법전수워크샵-통상임금소송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의 대가 강호민 변호사님이 연사로 나섰다. 그는 직접 진행했던 케이스와 자료들을 토대로 상담-위임계약-소장제출-금액산정액셀작업-변론기일진행-합의 및 조정단계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to Z로 짚어주었다. 필자와 같은 후배 변호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강의였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통상임금소송에서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료 정리다.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해야 하므로 의뢰인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임금협정서/단체협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급여명세서/퇴직금산정서 등의 자료를 받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버스회사 같은 곳에서 담뱃값이나 식대를 현물로 매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런 수당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잘 활용하라는 팁도 유익했다. 의뢰인과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이를 엑셀시트로 정리를 해야 하는 데 키워드는 정확신속이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로부터 엑셀식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므로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이 엑셀시트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엑셀시트를 잘 정리해놓으면 그 이후는 일사천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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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정리가 통상임금 소송의 주된 반쪽이라면 두 번째는 의뢰인과 재판부를 상대하는 부분이다. 의뢰인에게 사실관계 검토 결과를 설명하며 예상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납부액을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 위임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위임계약을 맺는 부분에서 원고가 여럿일 경우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다고 한다. 선정당사자 제도가 오히려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당사자인 경우 대리할 때 기일이 따로 잡히면 곤란하므로 특약사항을 통해 창구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소장 제출 시에 청구할 임금액을 고민해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단독으로 진행하다 중간에 청구금액이 늘어나 합의부로 이송될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받기가 용이하므로 가급적 전자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이 생겨난 것은 결국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과도하게 강요하는 노동환경 때문이며, 이런 장시간 노동이 지양되어 통상임금 다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필자도 위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상임금소송의 가닥이 잡히는 느낌이었다.(그러나 엑셀은 여전히 두렵다…..웃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알려주셔도 되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비법과 팁을 아낌없이 전수해주신 강호민 변호사님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진 노동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 다음 워크샵을 기대하며 첫 회에 오시지 않은 분들께 두 번째 워크샵은 꼭 참석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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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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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1.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

 

서채란 민생경제위원장

민생경제위원회는 민변이 발간한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중 개인 파산 및 회생, 이자 제한 등 서민금융 분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분야,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등 공정경쟁 분야, 공기업 개혁, 국민소송 도입, 법인세 개혁,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조세재정 분야의 입법과제를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민변이 제안하는 12대 개혁입법과제에 선정된 서민금융 분야와 소비자집단소송은 2016. 6. 22. 국회에서 개최된 민변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에서 집중 토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위 민변 출판 보고대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실, 국민의당 박주현의원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최로 2016. 7. 11.에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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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는 민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최초의 토론회로서, 개인 파산 및 회생, 이자율 제한 등 서민금융 분야 ·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분야는 백주선변호사가 발제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등 공정경쟁 분야는 박정만변호사가 발제자,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공기업 개혁, 국민소송 도입, 법인세 개혁,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조세재정 분야는 조수진변호사가 발제자, 국민의당 박주현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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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민생경제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할 민생경제 관련 개혁법안들을 제안하였고, 각 정당의 의원님들은 민생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법안과 일치하거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앞으로 민생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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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20대 국회의 최대 화두를 민생안정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토론회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많이 통과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풍요롭고 안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금, 2016/08/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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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활동기-대전 충청지부 정기총회

 

민변 대전충청지부 문현웅 사무처장

지부 제20차정기총회 1

2016. 7. 16. 민변대전충청지부 제19차년도 정기총회를 천리포수목원 인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가족 포함 약 40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특히 청주지회의 예산 지원 문제와 장기적으로 청주지회가 지부로 독립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참석회원 및 가족들은 천리포항 인근의 허름하지만 값싸고 맛난 횟집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회원들의 참가 덕분에 어린 자녀들의 재롱을 만끽할 수 있는 행운이 함께 했다는 것은 이번 정기총회의 하이라이트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지부 제20차 정기총회 2

만찬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온 회원들은 다시금 2차 자리에 모여 민변 지부의 당면 과제 및 신입 회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그 이후에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야든둥 다음날 모두 제 시간에 기상하여 바다음식으로 시원하게 해장을 한 후 가랑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도 천리포수목원을 해설사를 따라 혹은 자유롭게 거닐며 수목원의 아름다움에 포옥 빠져 부렀습니다.

소풍은 언제나 진리입니다…호호호호.

금, 2016/08/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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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성주 방문기

미군위 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사드 배치지역으로 지목된 성주의 상황을 살펴보러 대구와 성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에 방문하여 민주노총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 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결과보고’를 1부씩 받았습니다. 성주지역 사드 반대 투쟁 상황과 대구 경북지역 단체들의 조직상황, 지원 상황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현재 보수 매체들에 대한 언론대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주 시내에서 민변 대구지부 류제모 변호사님과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교안 총리 방문 때 일로 인해 조사받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주 군민들 중 민변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민변 명의가 아닌 류제모 변호사님 명의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변호사협회와 인권위원회 변호사들도 협조하여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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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는 여기저기 사드반대 현수막이 매우 많이 걸려있고, 점포 창문에도 사드반대 포스터 등이 붙어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성주군청에서 사드반대 대책 위원회 위원장 및 청년분과장과 사드배치 반대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을 했습니다. 모두들 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예전부터 조직되어있던 농민회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들의 연대가 잘 이루어져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든든한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문 당시 성주 군민들은 ‘백악관 10만 서명운동’의 성패 여부를 사드배치 저지 성공의 첫 단계로 여기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참여율이 저조 했지만, 이번 주 1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주군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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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과의 면담이 끝난 후, 성주군청 앞 촛불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는 약 1000명 정도의 군민들이 참석했고, 밀양 주민들이 방문하여 송전탑이 건설됐을 때의 주민들의 심정과, 밀양과 성주 주민들간의 협력의 필요성 등을 호소하고, 성주군민들이 크게 호응해 주었습니다. 또 인터넷 BJ로 유명한 망치부인도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집회 때 연설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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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뒤에, ‘농민가’를 다같이 부른 후 간식으로 건빵을 받고 군민들은 해산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먼 여정이 되겠지만, 사드 배치를 꼭 저지하겠다는 국민들의 열의를 확인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행이었습니다.

금, 2016/08/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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