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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사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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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사후관리 부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4/25- 10:30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사후관리 부실

교육부,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진단·제도개선할 기초자료 보유하지 않아- 교육부 점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의 현격한 차이, 위반내역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등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 드러나
교육부, 2016학년도 현장실습업체 법위반에 대해 2017.04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 교육부에 감사원이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통보 조치한 사항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2017.03.15., goo.gl/RA6uZo) ▲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등을 질의·정보공개청구 (2017.03.28., goo.gl/O0V3de)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 교육부가 전공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드러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문제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비교해서 적발된 위반건수도 현저히 적다는 점 등 교육부의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과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가운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교육부가 2년 전 감사원의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며,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2017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 상세 내용과 평가

 

1. 교육부가 감사원의 감사(2015.03) 등을 통해 지적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할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감사원은 2015년 3월 감사보고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에서 교육부장관에게“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전공과 연계되고 노동환경이 보장된 업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제한하는 등 현장실습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감사결과보고서 p.54, 출처:goo.gl/kgYs1w)하라고 ‘통보’조치하였다.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감사원의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이 통보한 조치사항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를 2017.03.15. 정보공개청구하였고(goo.gl/6oInbd), 2017.04.11. 교육부로부터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자료부존재” 통지를 받았다. 

 

(1)  전공 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자료 부존재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 2015년 3월 ~ 2017년 3월까지의 ①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업체에서 현장실습한 사례 ②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사례 ③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한 사례와 관련한 정보 ▲ 감사원의 보고서에 제시된 양식에 준하여 ① 특성화고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사례 ② 노동환경 취약업체 현장실습생 파견 현황 ③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배치된 근로계약 체결 사례를 2017.03 현재 혹은 2016년 현장실습 결과를 기준으로 공개해달라고 하였으나 모두“자료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는 교육부가 감사원 지적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반이 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법위반 상세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2017.03.17. 발표, goo.gl/xcXAeR, 아래 <표1> 참고. 이하 교육부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임금미지급, 성희롱 등 적발된 위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표1>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 자료(2017.2.1. 기준)(단위: 건)

 ※ 교육부가 참여연대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HIFIVE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축(’16.11월)”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 미지급 임금의 액수, 구체적인 초과근로시간,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의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을 물었으나 교육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 상세한 위반 내역을 교육부가 파악하여야 개선을 위한 세밀한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단지 ‘위반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2.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의 한계

 

(1) 교육부는 31,404개소 점검하여 임금미지급 27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155개소 감독하여 77명에 대한 금품미지급 적발

 

○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건(위 4페이지, <표1> 참조)을 확인한 반면 교육부와 비슷한 시기에 현장실습실시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22개 업체에서 현장실습생 77명(아래 <표2> 참조)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2016.12.26., 보도자료명: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출처: goo.gl/tFFMyn, 이하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근로감독).○ 교육부는 3만 개소 이상의 업체를 전수조사를 한 것임에도 임금미지급 27건을 적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155개소를 감독하여 13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61명에 대한 연장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표2>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근로감독 결과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두 부처 간의 점검, 감독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교육부에 질의한 바 있다(goo.gl/1zJxbQ). 그러나 교육부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질의내용

답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특정시기에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였으며, [표1]은 2016학년도 1년 동안의 시도교육청별 전체 기업의 현장실습 실태점검 자료를 정리한 결과임



(2) 학교의 실태점검과정에서 밝혀지지 못한 현장실습업체의 법위반

 
○ 참여연대는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였다(goo.gl/1zJxbQ). 그간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부는 다시 한번 “해당 학교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질의내용

답변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현장실습업체가 교육부 등이 2016.11.21~2017.1.20. 현장실습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의 위반 내역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해당 학교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교육부 실태점검의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상에 등록되어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는 해당학교와 기업자료를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하여 즉답을 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서는 그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이 위반업체를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질의내용

답변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위반내역은 ▲ 근로감독 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점검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모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는 해당학교와 기업 자료를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감독으로는 적발되었던 내용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현장실습점검으로는 적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교육부와 협의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안으로 사전점검의 의미가 있으며, 현장실습 참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추진하였음

 

3. 교육부의 사후관리 부실

 

 

(1) 2016학년도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에 대해 4월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확인

 

○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의 입력창(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goo.gl/uQ6bSr))을 보면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사항을 입력하고 조치 내용을 ▲ 자체시정 ▲ 근로감독(보고) ▲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HIFIVE 입력창 일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출처: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goo.gl/uQ6bSr).

 

○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교육부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465건(위 4페이지 <표1> 참조, 표준협약미체결 238건, 유해위험업무 43건, 임금미지급 27건, 성희롱 등 17건, 부당한 대우 45건, 근무시간초과 95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물었으나 교육부는“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용노동부에 교육부로부터 현장실습 실태점검 관련하여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2017.04.12. 현재까지 요청받은 사실 없다고 답했다.


 

질의·정보공개청구 내용

답변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465건(또는 명, 또는 개소)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그림1 참조)에서 구분된 바와 같이 조치내용에 대해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아래 [표3]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며, [표3]과 같이 정리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 (위의 [그림1] 참조) 상‘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항목과 관련하여 ① ‘근로감독’의 경우에 ▲시정 여부와 ▲처벌 여부, 처벌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② ‘복교조치’의 경우 사후처리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우리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 다만, 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17.03.17. 교육부 실태점검의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관리의 문제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03.31 발표한 보도자료(보도자료명:“현장실습생산업안전보건및노동인권보호강화”, 출처: goo.gl/VOr9W2)에서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련된 표준협약미체결 69건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건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상의 입력 오류라고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시스템에 자료 입력 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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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의 불공정성 심사 않고 교육부 편들어준 공정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사절차종료
교육부는 입학실비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도록 지침 변경해야

 

1. 2016년 9월 22일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를 상대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묻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3월 15일 수령한 공정위의 회신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공정위 회신 공문에서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만 징수해야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교육부도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비이상의 입학금 징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입학금은 학생위원이 30%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 가능성 및 학교 운영상의 곤란에 대한 재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정위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공정위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심사종료를 했습니다.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서는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점을 심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입생과 학부모는 입학금의 실비 상당액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학교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 관련 신입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이 이른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아닌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에서 입학금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학생위원의 구성이 30% 남짓 되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입학금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이나 학교운영상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입학금 산정이 입학여부를 두고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정위는 산정근거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종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안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속히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입학금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교에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약 1만여 명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 입학금의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에 대한 회신

 

고려대·홍익대·한양대 총학생회
참여연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화, 2017/03/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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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의 불공정성 심사 않고 교육부 편들어준 공정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사절차종료
교육부는 입학실비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도록 지침 변경해야

 

1. 2016년 9월 22일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를 상대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묻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3월 15일 수령한 공정위의 회신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공정위 회신 공문에서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만 징수해야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교육부도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비이상의 입학금 징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입학금은 학생위원이 30%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 가능성 및 학교 운영상의 곤란에 대한 재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정위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공정위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심사종료를 했습니다.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서는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점을 심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입생과 학부모는 입학금의 실비 상당액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학교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 관련 신입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이 이른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아닌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에서 입학금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학생위원의 구성이 30% 남짓 되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입학금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이나 학교운영상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입학금 산정이 입학여부를 두고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정위는 산정근거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종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안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속히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입학금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교에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약 1만여 명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 입학금의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에 대한 회신

 

고려대·홍익대·한양대 총학생회
참여연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화, 2017/03/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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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초고’가 완성돼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진들이 대거 참여하는 사실상의 검수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대 총선 이후 야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강행되는 것이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초고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국정교과서 검토 작업에는 근현대사 전공 연구자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 연구관과 편사 연구사 20여 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사편찬위 연구진들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전공분야별로 1박 2일 간 두 차례씩 고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한국사 국정교과서 초고를 각각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이 돼 왔던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8명 이상의 편사 연구관과 연구사들이 투입돼 검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는 초고본-원고본-개고본-현장 검토본-결재본의 순서로 개발이 이뤄진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쯤 원고본이 나오고, 11월에는 현장 검토본이 나올 것이라며 그 때 집필진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초고본이 완성돼 검토가 곧 시작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국사 편찬위 역사 교과서 편수실은 그동안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편찬 준거와 집필 기준 뿐 아니라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편찬 작업을 벌여왔는데, 지난해 11월 대다수 역사 학자들의 불참 선언 속에 집필진이 꾸려진 뒤 불과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국정 교과서 ‘초고’가 나온 것이어서 졸속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검토 작업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국사 편찬위 연구진들의 검토를 거친 것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교육부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검토 작업에 투입되는 국사편찬위 연구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별로 불과 1박 2일 동안 검토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수정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수용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국정교과서의 집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오는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일 전에 초고와 검토 작업을 마무리해 차기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국정교과서 재검토 요구를 흐리게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총선 직후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야권은 대다수 역사학자와 국민들이 국정 교과서에 반대했고, 그 민심이 이번 20대 총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불통’을 꼬집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동숭동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이전한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상 10층 규모로 세미나실과 강의실은 물론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정교과서 비밀 테스크포스팀이 서울 동숭동 국제교육원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몰래 활동해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에 발각돼 논란의 중심이 된 적이 있다.

토, 2016/04/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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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역행 -&nb...
월, 2015/1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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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 정신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근거도 졸속추진도 문제
국정화 추진 중단하고 민생 위기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8)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행정예고(제 2015 - 216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추진 근거가 부적절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많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른바‘국정교과서 TF팀’을 통한 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 일체의 정부활동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단일한 역사관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 31조 4항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내세우는 국정화 추진의 근거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교육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역사 교과서 발행을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전환하여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학 학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화된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졸속추진 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이 구성될 것을 우려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져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장관의 10월 8일 국정감사 위증, ‘국정화 비밀TF' 등을 지적하며 불법과 편법, 불투명한 국정화 추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의견수렴을 요식행위로 만드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행정예고(공고 제 2015 - 216호) 철회는 물론 여타의 정부활동(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 정치" ⓒ박정진 atopy
"이미지 정치" ⓒ박정진 atopy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들어가며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추진 근거가 부적절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자세한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반대 이유

 

1)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에 위배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단일한 역사관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하나의 역사 해석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룬 성과인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폐기하려는 시도는 다양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역사를 독재시대로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왜곡과 미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또한 “교과서의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92년 결정문 89헌마88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에 무조건 추종 또는 순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율과 참여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조처라 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여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민주주의의 요소로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근거 부적절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발표하면서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싸잡아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며 역사교육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현 정부입니다. 사회적 논쟁의 종식과 국민통합 역시 국가의 획일적인 역사관 강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과서가 좌편향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국정화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좌편향 주장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보도된 《미디어오늘》의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의견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교육부의 주장대로 현행 교과서가 편향되어 있다면 그 1차적 책임은 그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부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역사교과서에 사실관계 오류가 많아 국정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현행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부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제까지 검정조차 제대로 못하던 교육부가 직접 제작을 할 경우 그 오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 사실관계 오류에 대한 검증능력이 교육부에 없고, 교육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검증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 된 바 있습니다.

 

3) 역사교과서 자율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도 “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이미 대다수의 나라에서 역사교과서는 국정제를 찾아보기 어렵고,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국가들에서는 검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는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고, 터키, 방글라데시, 북한 등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합니다. 역사 교과서 발행을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전환하는 것은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한국학 학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대로, 국정교과서가 그간 한국이 달성한 민주화의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칭송과 신뢰를 깎아 내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을 한국 시민사회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4) 국정 교과서 졸속 제작과 도입은 역사 교육 현장에 혼란 가져올 것

 

교육부는 국정화된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왜곡과 미화 논란이 없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바람일 뿐입니다. 2013년 수백 개의 오류투성이로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기존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는 매우 위험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정부는 역사교과서 집필에 역사학자가 아닌 타 전공 학자들의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타 전공 학자들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타 전공 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교과서 집필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 만 아니라 또한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이 구성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져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공교육의 권위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과거 유신정권과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당시 정권을 미화하는 편향된 서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쿠데타와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을 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서술했다는 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제 도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탄생할 경우, 교과서가 단일화되어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입시에 볼모로 잡힌 학부모들을 현혹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나 교사들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교과서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다양한 부교재 사용을 부추길 것이고, 학습부담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추진과정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4일 지난 12일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예비비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비용을 배정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중대재해나 재난에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국정수행 예산을 국회 몰래 예비비를 배정하는 것 역시 편법이며,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22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혜화동 국제교육원 외국인장학생회관에 이른바 ‘국정교과서 TF팀’을 비밀리에 구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며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이 10월 24일 확인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확인 차 찾아가자 문을 잠그고 수 천 장의 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이 비밀TF는 국정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화 반대 관련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언론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견이 나뉘어 있고 논란이 있는 국정과제일수록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행정과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들 몰래 비밀리에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주정부의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밝힌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역사학계와 교사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결론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교육부의 행정예고(공고 제 2015 - 216호)의 전면 철회를 촉구합니다. 또한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여타의 정부활동(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만이 “올바른 역사관”의 주체라고 선언하면서 역사교과서를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하고 있지만, 후일 박근혜 대통령의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자체도 그대로 기록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로 후세에 평가 받게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고 썼습니다. 교육부와 정부가 할 일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획일적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더 다양한 교과서와 역사해석을 내놓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끝.

수, 2015/10/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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