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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 복직불가 현대차의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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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 복직불가 현대차의 후안무치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9:16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 복직불가 현대차의 후안무치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탄압 즉각 중단해야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호 씨가 신고한 내용은 공익신고이고,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은 끝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후안무치하다. 늦은 리콜로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더니, 리콜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마저 탄압하는 현대차를 국민들은 비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으로 기억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한 현대차를 규탄하며, 공익제보자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자,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를 거부하고 4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를 해고한 것은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김광호 씨의 신고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김광호 씨에게 인사상 특혜를 관철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내세우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등 보안규정 위반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제3항은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비밀누설 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둔 취지는 국민의 안전 등 중요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하는 이익이 기업 등의 영업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4월 7일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했다. 김광호 씨가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제보하기 전 현대자동차 감사기획팀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김광호 씨의 제보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확실시 되자 뒤늦게 리콜을 실시한 것이다. 김광호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그대로 묻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경시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데, 이를 알리고 바로 잡으려한 한 공익제보자까지 탄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한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유엔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 노동·인권·환경·반부패 등 4대 분야 10개 원칙을 담은 선언인 유엔글로벌콤펙트에 가입했다는 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약속한 것과 같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은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원칙과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현대자동차는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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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오후 3시부터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는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 주최로 노조파괴 배후조종 현대차자본 규탄!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유성기업은 끝없는 노조탄압과 갖은 징계 및 고소고발로 고 한광호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그 배후에는 현대차 자본이 개입돼 있었으므로 그 책임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있다고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일, 2016/04/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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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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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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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6년 12월 2일 오후 6시반,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제7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단체사진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은 올해로 7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공익제보자 20여명,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 호루라기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최초의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이문옥 전 감사관의 참석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1990년 재벌기업의 불법로비에 의한 감사원 감사 중단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입니다.

 

2016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총 5명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씨,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씨,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씨,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씨 등 입니다. 또 특별상 수상자로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2016 의인상 수상자 선정사유 및 소개 자세히 보기

2010년~2015년 의인상 수상자 보기

 

 

행사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 소식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행사 사진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사회_공익기업 <그리고> 김정현 대표

[사진1] 행사의 사회를 맡아주신 공익프로그램 전문기획사 <그리고>의 김정현 대표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응원메시지_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진2]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곽형석 국장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응원메시지_박준서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사진3]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재단 박준서 사무총장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건배

[사진4] 건배사에 잔을 드는 참석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이재일

[사진5] '득남' 소식을 전하는 공익제보자 이재일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안종훈

[사진6] 제자의 깜짝 응원영상에 반가워하는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전경원

[사진7] 최근 학교로부터 제보를 빌미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익제보자 전경원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전용조

[사진8]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제보하신 공익제보자 전용조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정태원

[사진9] 매해 빠짐없이 행사에 참석해주고 계신 공익제보자 정태원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이문옥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이문옥

[사진10,11] 1990년 감사원 불법로비 정황을 폭로하여 권력형 비리의 최초 내부고발자로 기록된 공익제보자 이문옥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참석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참석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참석자들

[사진12,13,14] 행사에 참석하신 공익제보자 및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김용진 심사위원장(뉴스타파 대표)

[사진15] 의인상 심사 총평을 발표하는 심사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특별상 시상_故조성열(조윤희)

[사진16] 특별상 수상자 故조성열 님의 자제 조윤희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김정미2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김정미3

[사진17,18] 의인상 수상자 김정미 님, 그리고 수상을 축하하는 인강원 원우의 손팻말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조한준2

[사진19] 의인상 수상자 조한준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최성조2

[사진20] 의인상 수상자 최성조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기멏ㄹ우3

[사진21] 의인상 수상자 김철우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연_참좋다

[사진22] 축하공연으로 연대와 지지의 의미를 더해준 참여연대 회원모임 '참좋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경품행사4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경품행사2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경품행사

[사진23,24,25]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경품행사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마무리 발언_신광식(의인기금출연자)

[사진26] 의인기금을 출연하여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와 의인상의 바탕을 마련해주신 신광식 님(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 의인기금 최초 출연자는 김창준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지원센터

[사진27]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와 임원 및 관계자들

 

 

김다혜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월, 2016/12/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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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Snowden

전세계 사람들이 하나되어 에드워드 스노든을 향한 지지를 보여줬고, 그가 인권을 위해 나서서 공익을 실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가 아니라 영웅이며, 망명 생활보다 더 값진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감시와 사생활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음에도 수 년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주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1백만 건이 넘는 탄원서명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스노든 사면 캠페인을 진행했고, 총 1,101,252건의 서명을 전달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까지 스노든을 사면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는 끝내 스노든을 사면하지 않고 퇴임했다.

왜 스노든을 사면해야 하는가?


  • 스노든의 폭로는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회와 행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하게 되었다.
  • 스노든은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신중을 기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신원이 확실한 언론인으로 제한해 내용을 공개하고, 자신의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론도 함께 보도한다는 조건으로 제보했다.
  • 공익제보자는 공권력을 견제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제정된 ‘간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국 정부에 기밀을 팔아 넘기는 것과 공익을 위해 언론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간첩법’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인사들의 사면 촉구 연대 발언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은 사례야말로 바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

-벤 위즈너, 미국시민자유협회(ACLU)의 스노든 담당 변호사

인터넷이 처음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자유와 공유, 학습을 돕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은 인터넷이 실제로는 정부와 기업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스노든은 평생을 바쳐 비밀 감시를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
이다. 그가 영웅이자, 마땅히 사면받아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에드워드 스노든 만큼 저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위험한 정책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았고, 모른 척 하는 대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을 목격했을 때 스노든의 선례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대니엘 엘스버그, 미 국방부 보고서 ‘펜타곤 문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개입한 사실 폭로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스노든에게 쓴 연대편지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스노든에게 쓴 연대편지 ©Amnesty International

배경

스노든의 사면에는 국제앰네스티, 스노든 사면 캠페인과 미국시민자유협회(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 크리도 액션(CREDO Action) 등의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이렇게 모인 1,101,252건의 서명은 안소니 로메로 ACLU 이사장과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이사장,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공동서한과 함께 백악관에 전달됐다.스노든 사면 캠페인은 유명 법학자와 정보 및 기술 전문가, 예술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대표적으로 열린사회재단(the Open Society Foundations) 창립자이자 의장인 조지 소로스,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트위터 최고경영자 잭 도시, 티모시 에드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국장, 미 국방부 비밀 보고서인 ‘펜타곤 문서’를 폭로한 대니얼 엘스버그, 배우 매기 질렌할, 대니 글로버, 마크 러팔로, 작가 셰릴 스트레이드, 조이스 캐롤 오츠, 테주 콜 등이 참여했다.

화, 2017/0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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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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