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진압’만이 답일까?

지역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진압’만이 답일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7:30
지난 3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Session 1 현행 경찰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진단

황규진 경찰대 교수는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집회시위 관리는 크게 협의 관리 모델과 물리력 의존 모델로 대표되는데, 경찰이 2013년부터 시행한 ‘준법보호 불법예방 집회시위 관리방침’은 강력한 물리력 의존 모델로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경찰이 강하게 단속하면 법질서가 이뤄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15일에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강제 해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 중 소수의 폭력적인 시위자가 있더라도 그 집회 자체는 평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준법보호 불법예방 방침과는 달리 평화집회-폭력집회의 틀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양립하는 가치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협의관리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황규진 경찰대 교수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관리에 있어서 기본 인권개념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경찰의 집회 관리 접근법은 집회 촉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대화와 지원의 정신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로 대우해야 한다.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


비너트 국장은 국내법상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강제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시위’라는 용어 자체에 있다.

-표창원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은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재량권이 작용하는데 사회의 안녕과 공공질서의 유지, 개인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국한적으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화 프레임 안에서 해산명령과 금지통고 등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경찰의 재량권은 평화적 집회권을 촉진하고 그에 맞춰 공공질서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성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이 관리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집행 과정에서 과잉대응 양상을 띤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일선 경찰관들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해하고 있는 기준과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서로 합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회 해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경찰이 판단하도록 되어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산 결정을 내리고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며, 경찰 내부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해산시키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도입이 제안되기도 했다.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를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 상황마다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경찰은 기존의 운영지침을 준수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이 현재 보유한 재량권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물리력 사용 기준은 국제인권 규범에 맞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돼야 하며, 그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각 국가마다 역사적,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의 제도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100% 재량권이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 보장에 힘쓰는 기관이 되도록 함께 고민해야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Session 2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모색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는 발표에서 교육, 촉진, 소통, 차별화 등 4대 갈등완화 원칙에 기반해 공공질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집회 및 대중 행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의 전환점이 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이뤘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94년 네덜란드 헤이그 시위를 통해 경찰 내외부에 감시팀을 구성하고 경찰 작전 및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스웨덴에서는 2001년 예테보리 EU정상회담을 계기로 넓은 대형을 포진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합법성, 유연성, 갈등 해결, 경찰관 개인의 안전을 기본에 두고 범죄자 체포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위대와 경찰 지휘관 사이 소통의 창구가 되는 대화경찰 제도를 시행했다.

스웨덴을 포함해 유럽 9개국에서 이뤄진 동료 검토(peer review)는 자료 수집 계획부터 관찰과 해석, 실제 관찰 수행, 보고서 작성까지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며, 그 결과를 주최자에게 공유한다.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은 대화경찰 도입의 계기와 실무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대화경찰은 운용 초기 경찰지도부 및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신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상적으로 경찰 행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대화경찰은 시위 주최 측 및 참가자와 경찰 지휘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공공질서 훼손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오해, 루머, 고정관념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신고된 집회의 경우 사전 단계에서, 계획되지 않은 시위의 경우 현장에서 접촉을 시도한다.

대화경찰이 집회 진행 단계에서 경찰 지휘부와 주최 측의 정보 채널을 단축시키며, 시위대 속에 위치하여 시위대의 관점에서 경찰의 행동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


대화경찰은 범죄 수사, 범죄정보수집, 감시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집회 이후 경찰의 발표과정에 기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찰측을 대표해 참석한 장향진 경비국장은 국내 적용 가능한 해외경찰 모델과 그에 대한 경찰 입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집회시위를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경찰과 집회참가자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지속적인 집회시위 관리 모니터링에 대해서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


뒤이어 발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서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및 규제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한국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화경찰 모델이 아직 한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직시해볼 때 대화경찰의 도입 이전에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우선이며, 물리력 사용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시행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대화를 통한 집회시위 관리는 종래의 진압 방식에 비해 훨씬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동감하나,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조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보국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대화와 중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로저 에켄스테트는 대화경찰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에 대화경찰은 경찰을 대표하는 것이어서 불편부당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경찰 내 정보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보기능과 대화경찰의 기능이 매우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차벽 사용에 관한 논쟁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로 경찰 측에서는 시민 통행로 확보, 차벽의 순차적 설치, 안내조 운용하고 있으며 이후 위법 혹은 위헌 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차벽이 설치되는 상황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며, 집회의 해산이나 금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시민통행로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차벽 사용이 합법이라는 주장은 헌재 판결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료집 내용이 궁금하면 ↓클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동아시아의 인기 휴양지인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가을이 찾아왔다. 갓 수확된 제주 특산물 감귤이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올해 초 제주도에 들어왔던 예멘인 수백 명에 대한 난민 지위 신청 결과 역시 나오고 있다.

예멘인 550명이 올해 모국인 예멘의 처참한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본래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었던 제주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저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러 온 이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예상보다 훨씬 힘겨운 일임을 체감하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

제주도 사회는 넘쳐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익숙해져 있고, 이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도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수백 명의 예멘인이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에 온 예멘인들의 강렬한 사연은 호기심 많은 한국 언론의 취재 의욕을 자극했다.

알부카티(Albukhati) 역시 그런 사연을 지닌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가족들의 압박으로 강제 결혼에 내몰려야 했던 예멘 여성들이 유럽과 미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단체를 공동 설립했다. 가족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은 예멘에서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특히 중개인들이 이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이러한 활동으로 권력자들에게도 밉보이게 된 알부카티는 결국 예멘 밖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알부카티는 말레이시아에서 3년을 보낸 후 2018년 5월 제주도에 들어왔다.

알부카티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멘인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한국인들의 난민에 대한 공포를 더욱 부추기는 데만 이용됐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직업군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이전까지 난민과 접한 경험이 거의 없는 일부 한국인들은 이들의 고통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가짜” 난민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난민을 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멘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생김새도, 종교도 다르다. 중국인들과는 달리 아주 머나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닌가.” 알부카티가 말했다.

언론의 왜곡 보도로 한국에서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고, 이는 예멘인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청원에 70만 명이 서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일부는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외국인 혐오 정서를 표출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예멘을 떠나야 했던 알부카티는 2018년 5월 제주도에 들어왔다.

섬에 갇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중의 요구에 응답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고, 제주도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유엔난민협약을 위반하는 조치였다.

가명을 요구한 캄란은 “예멘인은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결정에 깜짝 놀랐다. 이곳의 물가는 상당히 비싸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현지인들이 모두 난민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예멘인들은 제주에 갇혀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눈에 띄는 집단이 됐다. 사실 제주 현지인들의 태도는 오히려 적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멘 난민 신청자 다수가 소지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노숙을 시작하자, 지역의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외국인 강사들이 모여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연합을 결성하고 난민들에게 식량과 보금자리,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예멘인들이 재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나날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정부는 법적 예외조항을 마련해 난민 신청자가 6개월간 체류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이들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어업 계열과 같이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멘 북부에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예멘인들에게 어업은 생경한 개념이었다. 캄란은 “다들 고기 잡는 법을 모른다. 어업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다

인정받지 못한 난민 지위

올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81명 중 36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80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편, 30명 이상은 난민 신청이 거절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있으면 예멘인들은 제주 이외에도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한국이 당사국인 1951년 난민협약에 명시된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된다.
먼저, “인도적 체류” 허가만으로는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다.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중 대다수가 남성인데, 결국 이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예멘에 남아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편, 아버지와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허가만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위과정을 마치지 못한 예멘인들은 앞으로도 학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물론 앞으로 예멘에 돌아가서도 장래 직업 전망에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는 예멘 내전이 끝날 때까지 매년 갱신해야 한다. 전쟁이 끝나면 체류 허가를 갱신할 수 없으며, 예멘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 한국을 떠나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예멘인 수백 명은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캄란은 “지금 예멘에 안전한 지역은 없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돌아가도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살인과 암살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

예멘인들에게 제주도는 자유와 희망의 섬이었다. 한국 사회의 일부 집단은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지만, 제주도 주민은 대부분 예멘인들을 친구로 받아들였다.

“어떤 한국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지만, 그때는 우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한국인들은 우리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다. 우리를 끌어안고 청원에 서명한 것을 사과하는 사람도 있다.” 알부카티는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 역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헤어져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한국인이 세계 곳곳으로 피난을 떠났다. 캄란은 “제주도의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우리의 상황을 훨씬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사회와의 잦은 소통과 더 큰 이해가 예멘인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열쇠라고 믿는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무장 분쟁은 여전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자국민이 받았던 보호와 지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월, 2018/11/19- 17:01
54
0

국제앰네스티는 여덟 명의 여성에게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 인물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연칼럼니스트 장경진님은 공연예술가 이자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몇 해 전, 공연이 끝난 후 열린 관객과의 대화에서 한 관객이 물었다. “왜 여자 이야기죠?” “제가 여자니까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자람이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대중 앞에 서 온 그를 설명하는 타이틀은 많다. “예솔아”로 시작되는 동요의 주인공, 판소리 <동초제 춘향가> 최연소·최장시간 완창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소리꾼,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 서는 배우, 아마도이자람밴드로 활동하는 가수, 현대적 판소리를 만들어내는 창작자. 하지만 내게 이자람은 언제나 ‘다채로운 여성을 말해온 여성’으로 정의된다.

시작은 <사천가>였다. 100여 년 전 자본주의를 꼬집은 브레히트의 희곡은 이자람의 손을 거쳐 뚱뚱하다 멸시 받던 순덕이 풍채 좋은 남성으로 변신해 복수하는 판소리가 되었다. 착하게 살면 괄시받는 세상에서 각종 차별과 무례함, 가난과 싸우며 살아가는 순덕은 당시 스물여덟이었던 여자 이자람의 고민이 그대로 녹아든 인물이었다. 이후 그의 관심은 부조리한 사회구조 안에서 분투하는 여성의 삶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억척가>에서는 아비가 다른 세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타국의 전쟁 속으로 저벅저벅 들어간 억척 어멈이었다. 외모가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온갖 조롱과 폭력에 노출된 언년이는 <추물>에서, 지식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창부 우뽀의 이야기는 <살인>에 담겼다. 여성 전용 고시원에서 숨죽인 채 살아가는 20대의 ‘나’(<여보세요>)도, 지난한 타국에서의 삶을 퉁명스럽게 견뎌온 라사라(<이방인의 노래>)도 소설을 벗어나 무대로 걸어 나왔다. 가장 최근에 공연된 <소녀가>는 프랑스 동화 <빨간 망토>를 모티브 삼아 소녀의 성을 얘기하는 작품이었다.

지난 10년간 시대와 나라, 나이와 역할을 초월한 여성의 목소리가 이자람의 판소리에서 터져 나왔다. 자신이 자라온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들 모두는 고통과 차별로 점철된 세상에서도 자신 안에서 생겨난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육체적 욕망이 생겨나면 모른 척 하지 않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용하기도 했다. 자신의 삶을 망친 이를 살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할 말은 하고 살았다. “추물이 추물을 낳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기지로 상황을 빠져나왔다. 무대 위의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규범을 부수며 전진하는 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 객석에 앉은 여성 관객이 이들에게 반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이자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여성 소리꾼에게 돌려 왔다. 상대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에게 맞는 옷을 지어내는 것. 이자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공을 들이는 작업이다. 스스로 낸 목소리의 힘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고, 그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내일을 기대한다. 이자람과 동시대를 산다는 것은 축복이다. 대단한 아티스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삶을 꾸린다.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소중히 다루고, 그것을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과 나눈다. 그는 자신의 고민과 답을 작품으로 말한다. 나와 당신의 삶이 무대 위 여성과 다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다고. 이자람과 함께 우리도 자란다.

 

글. 장경진
그림. 구자선

목, 2018/03/08- 12:32
46
0

줄지어 놓인 트로피

매년 헐리우드 최대의 관심이 쏠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 2월 24일 진행된 가운데, 앰네스티는 이번 아카데미 후보작들에서 다뤄진 인권을 살펴보았다. 아쉽게도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인권 문제를 훌륭하게 다룬 다음 세 개의 후보작들을 만나보시라. 의외의 지점에서 인권 활동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스 (Vice)

영화 <바이스> 스틸 컷

영화 <바이스>에는 좀처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외모로 변신한 크리스찬 베일이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 역할을 맡았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2003년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큰 파급을 일으킨 인물이다. 체니 전 부통령은 사실상 부시 정권 최악의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남성 수백 명에 대한 장기간 임의 구금과 고문, 용의자 인도를 공공연히 지지하면서 더욱 악명이 높아졌다.

<바이스>에서는 체니 전 부통령이 동료들과 함께 수감자들에게 무리한 자세를 시키거나 이들을 밀폐된 공간에 구금하고 물고문하는 등,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자행했던 모든 형태의 고문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고문은 국제법은 물론 미국 국내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이 영화에서 체니 전 부통령은 그 점에 대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을 회피하고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섬뜩한 장면이다.

미국의 일명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은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그 여파로 이라크에 수많은 무기가 유입되었고, 그 중 수십만 정이 사라지거나 IS와 같은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게 된 실태를 최근 기록했다. 이라크 국민들은 매일같이 극심한 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관타나모 수용소 역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2003년 초부터 혐의나 재판도 없이 관타나모에 수감되어 있던 토피치 알 비하니(Toffiq al-Bihani)의 사례를 알리기도 했다. <바이스>의 코미디적 시도는 결국 영화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며 제기되는 의문을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이 영화는 부시 행정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고문 및 전쟁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연히 상기시켜주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한다.

 

블랙팬서 (Black Panther)

영화 <블랙팬서> 스틸컷

<블랙 팬서>는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둔 슈퍼 히어로 영화다.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슈퍼 히어로 영화로는 최초로 루피타 뇽오, 채드윅 보스먼 등의 대형 스타를 비롯해 흑인 배우들을 주로 기용한 만큼, <블랙 팬서>는 인종차별주의와 억압, 식민주의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화는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인 와칸다의 이야기를 다룬다. 와칸다는 희귀하면서도 품질도 뛰어난 비브라늄이라는 물질의 원산지로, 와칸다의 지도자들은 이 물질을 이용해 월등한 기술을 개발한다. 식민 지배를 노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와칸다는 빈곤 국가처럼 보이게 만드는 최첨단 은신 장치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양의 편견과 무지를 이용한 것이다.

와칸다의 왕인 트찰라가 유엔을 방문하고 와칸다의 기술과 자원을 세계와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을 때, 정장 차림을 한 백인이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답한다. “와칸다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장면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여전히 팽배한 편견을 반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를 가리켜 “거지 소굴”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매년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수백 명의 흑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블랙 팬서>는 억압과 지루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흑인들의 삶을 바라보는 헐리우드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와칸다는 가상의 국가지만, 스크린 밖에서는 매일같이 인권을 위해 나서며 영웅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흑인 활동가들이 아주 많다. NFL 경기 중 평화적인 항의 행동을 취해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여받은 미식축구선수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부터, 브라질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용감한 청년들까지, 국제앰네스티는 현실의 수많은 슈퍼 히어로와 함께 활동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개들의 섬 (Isle of Dogs)

영화 <개들의 섬> 스틸컷.

웨스 앤더슨의 최신작 <개들의 섬>은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통해,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어떻게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부패 정치인 고바야시 시장은 개를 모두 쓰레기 섬으로 추방한다. 쓰레기로만 가득 찬 이 섬에서 개들은 식량과 자기 영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병에 걸려 죽고 마는 개들도 많다.

고바야시 시장은 개 독감이 퍼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처럼 잔혹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용해 모든 개를 나쁜 존재로 몰아간다. 어떤 교수가 개 독감의 치료법을 발견하자 그를 가택 연금에 처하고, 결국 살해하기까지 한다.

혐오를 조장하고,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박해하는 등, <개들의 섬>은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혐오와 공포를 조장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지도자들의 횡포를 개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

고바야시 시장은 ‘악마화 정치’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한 트럼프, 푸틴, 두테르테, 볼소나로 등의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개들이 살고 있는 쓰레기 섬의 풍경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지구가 전례 없는 위험에 빠진 현 시대에 특히 불길함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 막바지에서, 개를 사랑하는 활동가 아타리와 트레이시의 부단한 노력 끝에 고바야시 시장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리는 가끔 의외의 지점에서 영감을 얻게 된다. 액티비즘이 삶을 변화시킨 실제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용감한 사람들이 만든 놀라운 뉴스를 찾아 보자.

화, 2019/03/05- 16:42
41
0

국제앰네스티는 여덟 명의 여성에게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 인물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피스모모의 문아영님은 조선 최초의 경제학사 최영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영숙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 학사가 된 최초의 조선인입니다. 그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EBS의 역사채널 “콩나물 팔던 여인의 죽음”이라는 제목 때문에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된 것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 “최영숙”이라는 세 글자는 제 가슴에 얹혔습니다.

최영숙은 1906년에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고 이화학당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1923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난징 명덕(明德) 여학교와 회문여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언어에 재능이 있어 짧은 시간안에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유학을 마친 그녀는 1926년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스웨덴 유학을 결정했던 것은 스웨덴 출신 여성운동가이자 교육운동가인 엘렌 케이(Ellen Key·1849~1926)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애석하게도 엘렌 케이는 최영숙이 스웨덴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영숙이 너무 애석해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경기도 여주군 태생으로 방년 21세 된 최영숙 양은 지난 7월13일 밤 하얼빈에서 구아연락열차를 타고 멀리 스웨덴을 향하여 떠났다. 최영숙 양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려고 단신으로 만리타국으로 간다고 한다. 지난 9일 기선(汽船)을 타고 상하이를 떠나 다롄에 상륙했을 때, 최영숙 양은 일본경찰에게 잡혀 큰 고초를 겪었다 한다. 그는 후일 고국에 돌아와 몸과 마음을 오로지 고국에 바치기 위해 이 같은 고생을 무릅쓰고 공부하러 멀리 떠난다 한다. 그는 나이 어린 여자의 몸으로 일어와 중국어, 영어에 정통하고, 매사에 재주가 뛰어나다. 최근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한다 하며, 이번에도 사회주의에 관한 서적을 많이 가지고 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한다.”(‘동아일보’, 1926년 7월23일자)[1]

당시 그녀의 집안은 포목상으로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였던 당시 조선에서 스웨덴 유학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영숙은 스웨덴에서의 체류비용과 유학비용을 자기 힘으로 충당하며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자수를 놓는 부업을 하다가 스웨덴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스웨덴 왕가의 아돌프 황태자와 함께 그의 도서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지요. 아돌프 황태자가 조선, 중국과 일본 등에서 수집해 온 자료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최영숙이 담당했던 것인데요.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에 능통하고 스웨덴어까지 구사하는 그녀는 아돌프 황태자가 가장 신뢰하는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1931년 말, 최영숙은 5년간의 스웨덴 유학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스웨덴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귀국을 선택합니다.

어젯밤 침상 위에 누어 생각했다. 명년에 집에 가면 무엇을 먼저 할까. 부모님 노쇠(老衰)하고 형제들 약소하니 내 할 일 무엇보다 가정을 정돈할 것. 유일한 나의 오빠 완치될 그날까지 마음을 다 바쳐서 오빠 위해 희생할 것. 그 다음 민족 위해 일할 때에 공민학교 설립하고 노동계급 청년남녀 몸과 정신 수양하여 삶의 길을 찾게 하자.(‘청춘에 요절한 최영숙 애사’, ‘제일선’, 1932년 5월)[2]

그녀가 조선을 떠나있었던 동안 집안의 가세는 기울어 가족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가 귀국하자 모두 이제 집안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최영숙 역시도 무언가 사회와 가족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귀국 당시, 조선 최초의 여성 경제학사였던 최영숙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대로서는 보기 힘든 여성 엘리트였으니까요.

“조선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을 때, 경제운동과 노동운동에 몸을 던져 살아 있는 과학인 경제학을 현실에서 실천해 보려했습니다. 공장 직공이 되어 그들과 같이 노동운동을 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 보니 형편이 어려워 당장에 취직이 걱정입니다. 스웨덴에 있을 때, 그 나라 신문에 투고하여 조선을 다소 소개도 해보았고, 동무 중에도 신문기자가 많았습니다. 신문기자 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선의 실정을 아는 데도 제일일까 합니다.”(조선일보, 1931년 12월22일자)[3]

하지만 1931년의 조선은 일제 식민지배와 세계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지요. 거기에 조선인이면서 ‘여성’인 최영숙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기자, 교사, 교수등 여러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그녀는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요즘 시쳇말로 ‘스펙’이라고 불리는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웨덴어에 독일어까지 5개국어를 구사했고 당시 드물었던 중국과 스웨덴 유학경험, 경제학 학사 학위가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스웨덴 체류 당시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선사회에 소개하는 글을 꾸준히 기고했었기에 언론계 인사들과의 인맥도 돈독했으며 스웨덴 아돌프 황태자(이후, 구스타프 6세로 즉위)와 스웨덴 유력인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영숙은 서대문 근처에 작은 상점에서 콩나물과 배추 등 부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가족들을 위해 무어라도 해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귀국 5개월이 되던 1932년 4월, 최영숙은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당시 최영숙은 인도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귀국 직후 직면하게 된 여러 상황이주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렸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낙태 수술을 받았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회복 불능 진단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3일,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다시 한 번 세간에 회자되었다고 하는데 그녀의 생활고와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한 보도보다는 그녀의 태중에 있었던 아이에 대한 구설이 더 화제가 되었다고 하지요.

최영숙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면을 통해 다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저는 그녀의 삶이 너무 아프고 슬프면서도 1926년 여성 활동가 엘렌케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스웨덴을 향하던 그 순간의 최영숙을 생각하면 그 반짝이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녀에게 듣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안타깝고 그녀가 원했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보기도 하고요.

최영숙은 노동만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고 여성들도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바탕삼아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조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도 낙원동 여자소비조합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빚을 내 조합을 인수하기도 했지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지 올해로 86년이 지나가는데요.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OECD 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남녀임금격차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14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여러모로 분석해보았는데, 교육연수의 기회, 업종 차이, 근속연수 등의 요인의 영향보다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이 임금 4% 정도를 더 받고, 여성은 58%를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 수 없는 이유”라는 베일로 가려진 진짜 이유는 사실 모두가 아는 그 이유입니다.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이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고,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떠난다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저런 이유를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오.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 선명하게 존재한다”고요.

“Girls can do anything!” 이런 당연한 말에 해명을 요구하는 이상한 세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이상하고 끔찍한 세상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성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요. 알 수 없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왔던 그 세계에 종언을 고하며 2018년 여성의 날, 최영숙을 기억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and be anything!

 

[1][2][3] 조선 최초 스웨덴 경제학사 최영숙 애사(哀史)

글. 문아영
그림. 구자선

목, 2018/03/08- 15:55
38
0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올렸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를 비롯한 아일랜드 여성 인권옹호자들의 분연한 투쟁의 결과다.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그레이스 월렌츠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아일랜드에서 거둔 성과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단 이틀. 그 숨가쁜 일정

그레이스 담당관의 방한 활동기간은 2월 21일과 22일, 단 이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포럼 참석 및 여성인권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수차례의 미디어 인터뷰, 3곳의 정부기관과의 면담을 모두 양일간 소화했다. 많은 미디어의 관심도 이어졌다. 가톨릭 국가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인권옹호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그레이스는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 · 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온 경험과,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Time>  캠페인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유의마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일랜드의 승리, 사실과 증언의 힘이 이룬 성과

그레이스 조사관은 지난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에서 ‘낙태죄 폐지를 향한 국제적 운동의 흐름’ 을 주제로 발제에 나셨다. 가톨릭 국가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이 캠페인의 중심은 여성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낙태 사례를 앞장서 공유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의 지형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 있는 태도였습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투표자의 43%는 아는사람들의 경험이나 미디어에서 언급된 개인의 스토리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낙태를 터부시하고, 낙인찍던 사회는 용기있는 개인의 이야기가 쌓이고 커짐에 따라 낙태 논의의 핵심을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실제 투표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의 선택권”을 꼽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레이스는 2월 21일 혼잡한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하는 낙태에 대한 시민사회 포럼에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같은 날 저녁,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아일랜드 여성 운동이 채택한 캠페인 활동에 대해 한국의 여성 활동가들과 집중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레이스 담당관은 낙태 범죄화와 의료 서비스 이용 거부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이전 아일랜드 상황을 담은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She is not a criminal)> 보고서와  캠페인 과정을 설명했다.  지금은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전까지 아일랜드 여성운동 안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후퇴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운동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캠페인이 시작되었던 몇년 전만 해도 낙태 비범죄화에 뜻을 같이하고, 국제앰네스티에 현실을 증언해주는 의료전문인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년에 걸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는 3,000여 병원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후퇴와 좌절이 있었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의 여성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 전달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레이스 담당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낙태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된 부처 정부 관계자들 찾았다. 법무부 인권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공통 질문은 가톨릭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헌법 폐지에 찬성했는지였다. 그레이스 담당관의 답변은 명확했다.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지만, 이번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수 없고, 법으로 처벌하는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주류였습니다. 가톨릭 신념에 근거해서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 법과 규정을 통해 규제 받는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 성공된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에게 설명허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와 함께 낙태 비범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그레이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죄로 처벌한다고 낙태를 막을수 없다

짧은 일정속에 그레이스 담당관이 수없이 반복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낙태를 범죄화하고 금지하는 것이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은밀한 낙태로 이어집니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과 증거,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국가가 여성과 소녀 그리고 태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는것!  많은 미디어에서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라는 메시지에 주목한 것도 결국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관점 변화를, 그리고 낙태를 바라보는 경직된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전환을 촉구 한 것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논의중이다.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여성에 대한 범죄화를 넘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화, 2019/03/12- 02:43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