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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진압’만이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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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진압’만이 답일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7:30
지난 3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Session 1 현행 경찰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진단

황규진 경찰대 교수는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집회시위 관리는 크게 협의 관리 모델과 물리력 의존 모델로 대표되는데, 경찰이 2013년부터 시행한 ‘준법보호 불법예방 집회시위 관리방침’은 강력한 물리력 의존 모델로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경찰이 강하게 단속하면 법질서가 이뤄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15일에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강제 해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 중 소수의 폭력적인 시위자가 있더라도 그 집회 자체는 평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준법보호 불법예방 방침과는 달리 평화집회-폭력집회의 틀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양립하는 가치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협의관리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황규진 경찰대 교수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관리에 있어서 기본 인권개념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경찰의 집회 관리 접근법은 집회 촉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대화와 지원의 정신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로 대우해야 한다.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


비너트 국장은 국내법상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강제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시위’라는 용어 자체에 있다.

-표창원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은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재량권이 작용하는데 사회의 안녕과 공공질서의 유지, 개인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국한적으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화 프레임 안에서 해산명령과 금지통고 등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경찰의 재량권은 평화적 집회권을 촉진하고 그에 맞춰 공공질서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성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이 관리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집행 과정에서 과잉대응 양상을 띤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일선 경찰관들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해하고 있는 기준과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서로 합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회 해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경찰이 판단하도록 되어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산 결정을 내리고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며, 경찰 내부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해산시키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도입이 제안되기도 했다.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를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 상황마다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경찰은 기존의 운영지침을 준수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이 현재 보유한 재량권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물리력 사용 기준은 국제인권 규범에 맞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돼야 하며, 그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각 국가마다 역사적,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의 제도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100% 재량권이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 보장에 힘쓰는 기관이 되도록 함께 고민해야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Session 2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모색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는 발표에서 교육, 촉진, 소통, 차별화 등 4대 갈등완화 원칙에 기반해 공공질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집회 및 대중 행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의 전환점이 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이뤘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94년 네덜란드 헤이그 시위를 통해 경찰 내외부에 감시팀을 구성하고 경찰 작전 및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스웨덴에서는 2001년 예테보리 EU정상회담을 계기로 넓은 대형을 포진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합법성, 유연성, 갈등 해결, 경찰관 개인의 안전을 기본에 두고 범죄자 체포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위대와 경찰 지휘관 사이 소통의 창구가 되는 대화경찰 제도를 시행했다.

스웨덴을 포함해 유럽 9개국에서 이뤄진 동료 검토(peer review)는 자료 수집 계획부터 관찰과 해석, 실제 관찰 수행, 보고서 작성까지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며, 그 결과를 주최자에게 공유한다.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은 대화경찰 도입의 계기와 실무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대화경찰은 운용 초기 경찰지도부 및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신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상적으로 경찰 행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대화경찰은 시위 주최 측 및 참가자와 경찰 지휘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공공질서 훼손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오해, 루머, 고정관념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신고된 집회의 경우 사전 단계에서, 계획되지 않은 시위의 경우 현장에서 접촉을 시도한다.

대화경찰이 집회 진행 단계에서 경찰 지휘부와 주최 측의 정보 채널을 단축시키며, 시위대 속에 위치하여 시위대의 관점에서 경찰의 행동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


대화경찰은 범죄 수사, 범죄정보수집, 감시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집회 이후 경찰의 발표과정에 기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찰측을 대표해 참석한 장향진 경비국장은 국내 적용 가능한 해외경찰 모델과 그에 대한 경찰 입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집회시위를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경찰과 집회참가자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지속적인 집회시위 관리 모니터링에 대해서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


뒤이어 발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서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및 규제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한국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화경찰 모델이 아직 한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직시해볼 때 대화경찰의 도입 이전에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우선이며, 물리력 사용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시행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대화를 통한 집회시위 관리는 종래의 진압 방식에 비해 훨씬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동감하나,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조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보국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대화와 중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로저 에켄스테트는 대화경찰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에 대화경찰은 경찰을 대표하는 것이어서 불편부당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경찰 내 정보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보기능과 대화경찰의 기능이 매우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차벽 사용에 관한 논쟁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로 경찰 측에서는 시민 통행로 확보, 차벽의 순차적 설치, 안내조 운용하고 있으며 이후 위법 혹은 위헌 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차벽이 설치되는 상황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며, 집회의 해산이나 금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시민통행로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차벽 사용이 합법이라는 주장은 헌재 판결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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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제 목: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발신일자: 2015년 10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0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정욜 인권재단사람 활동가(010-2090-1595)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세월호 광화문광장에서 29일부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재단사람 공동 진행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 온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이자 인권중심사람 소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인권재단사람은 ‘노란연필 : 변화를 쓰다’ 캠페인(이하 노란연필 캠페인)을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합니다.
  4. 노란연필 캠페인은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입니다.
  5. 이번 캠페인은 29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요일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총 9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or.kr/ai-action/11865/)를 통해서도 탄원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오는 11월 18일 즈음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6. 유엔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인권법은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지 않고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언급했으며, 일부 심의위원은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노란연필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수, 2015/10/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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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Mariya Ahmed Didi

2012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3년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물러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가운데) ⓒAmnesty International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예정된 반정부시위를 앞두고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향후 반대세력과 인권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압바스 파이즈(Abbas Faiz) 국제앰네스티 몰디브 조사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정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인권침해 심화의 전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비상사태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몰디브 정부는 최근 2년 사이 더욱 활발해진 반정부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걱정스러운 전례가 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정부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윰 대통령이 선포한 한 달간의 비상사태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일 권리, 몰디브 국민이 다른 국가를 자유롭게 오갈 권리, 임의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이 명시하는 다수의 인권에 대한 효력이 중단된다. 국제법상 임의 구금은 비상사태에도 금지된 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몰디브 의회는 이 건으로 11월 5일 소집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몰디브 정부에 비상사태 선포와 이에 관련된 특정 조치 실시 결정에 대해 신중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Maldives: State of emergency an alarming development in continu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President Abdulla Yameen’s declaration of a 30 day state of emergency in the Maldives ahead of planned anti-government protests raises the prospect of further attacks on dissent and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must not be a precursor to a further crackdown on dissent or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government should not use this state of emergency to silence free speech or infringe on other human rights,” said Abbas Faiz, Amnesty International’s Maldives Researcher.

“The Maldivian authorities have a disturbing track-record of su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ny form of opposition, which has intensified over the last two years. It is vital that authorities respect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uring this period of emergency.”

The one month-long decree by President Abdulla Yameen Abdul Gayoom suspends several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 right for Maldivians to travel to and from the country, and the right not be detained arbitrarily. Under international law, arbitrary detention is prohibited even in times of emergency. The decree is awaiting approval by the Maldives Parliament, which has been called to session for this purpose on 5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provide careful justification for their decision to proclaim the state of emergency and any specific measures it includes. The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they are act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all times.


금, 2015/11/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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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 신 일: 2015년 11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21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는 11월 10일(한국시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위한 <긴급행동 (UA:253/15 Index 25/2826/2015)>에 나선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은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긴급행동>은 이 두 명이 기소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발행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구속기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포함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행동>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의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있는 12월말을 즈음해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행되며, 최근 한국 사례로는 2014년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 한해 박래군·김혜진 사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총 253건의 <긴급행동>이 발행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7만 여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손편지, 이메일, 트위터 및 페이스북 행동에 참여 하게 된다. 끝.

화, 2015/11/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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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일,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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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6시30분,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의 메세지를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엽니다.

지난 2015년 4월 10일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 홀로그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 운동단체인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스페인 정부가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 법을 통과시킨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기획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이래로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물대포와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24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정문 건너편)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통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서 유령이 되는 방법!

촬영참여

홀.로.그.램. 영상 촬영에 참여하세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하기 위해 2월 12일(금) 서울 북아현동에 위치한 사야스튜디오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직접 홀로그램 영상에 출연해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 참여해주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가면을 쓰셔도 좋습니다! :)

  • 일시 2016년 2월 12일(금) 오후 2시~7시
  • 장소 사야스튜디오(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89 버금빌딩 B1층)
  • 오시는 방법  2호선 아현역 2번출구 정도약국 앞 05번 마을버스 승차후(5분 소요) 종점에서 하차 50m거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항목 입력후 “제출”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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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캠페인 관련 정보 제공: 본인식별, 활동소개 및 참여권유, 안내사항전달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이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활동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문의 : 전략캠페인팀 ([email protected], 카톡아이디 amnestyhologram, 070-8672-3393)

 
목, 2016/0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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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액션을 요청하는 포스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 연대해 주세요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를 앞두고 아프간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회원과 지지자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 연대의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Q. 무엇을 하면 되나요?

8월 31일까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와 함께 연대 메시지 혹은 짧은 연대 영상을 올려주세요!

*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연대의 메시지를 올릴 때는 @amnestysasia를 태그해주세요.

샘플 메세지

메시지 1)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옹호자, 여성 리더와 학자, 활동가 등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
메시지 2)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년간 지켜온 인권의 진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탈레반의 통제 아래 여성과 소녀들은 더 큰 위험 안에 있습니다. 용감한 아프간의 사람들과 연대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
메시지 3)
“전세계가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용기 있는 아프간 인권옹호자와 연대합니다”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
목, 2021/08/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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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길에서 만나고, 노래하고, 걷고 싶다”

“떳떳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지않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바람이 몸짓과 소리, 글자로 표현된 ‘유령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 대신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진짜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함입니다.

12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으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모인 180여건의 음성, 문자메시지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영상에는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오후 8시 30분부터 30분동안 재생될 예정이니 다들 오셔서 구경하세요~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해피빈에서도 응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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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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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24일
문서번호: 2016-보도-003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열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 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 및 행진과 같이 대열을 이루며 “평화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대열 가운데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 침묵 시위를 하는 참가자, 마스크를 쓰거나 꽃을 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구현됐다.

‘집회는 인권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쳐 든 무리와 함께 등장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어 버렸다”며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교통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유대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과 10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81.7%다.

역시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김샘 평화나비 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집회지만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시민들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들어 물대포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청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7.5톤, 2014년 48.5톤의 물대포가 사용됐으며, 2015년에는 281.2톤으로 전년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 1주기 기간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대규모로 물대포과 동원되면서 벌어진 결과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호소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유령을 자처한 시민 5명은 홀로그램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유령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하며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 유령집회를 놓고 경찰 측에서 “집회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거나 “유령집회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시민단체의 행사에 대해 경찰이 감시하고, 미리 예단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은 “그 동안 집회시위라는 기본적 권리를 경찰의 재량권 아래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서 경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지난 해 11월 14일 경찰 물포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청문감사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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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들의 호소문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의를 외면할 때, 정치를 감시하고 약자를 조명해야 할 언론이 책무를 게을리 할 때, 시민들은 직접 ‘몫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으로, 거리로 기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민들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쌀 수입 반대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차벽과 물대포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유령이 되었습니다. 유령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위에 세워진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령이되 실은 유령이 아닙니다.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유령들의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유령들의 집회 대신,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집회는 인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갖지 못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일동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최루액 및 물포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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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물(t) 27.54 48.5 281.2
최루액(L) 484.79 193.7 540.75

서울지방경찰청이 불편함을 이유로 집회 금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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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1 39.6
2012 50
2013 57.3
2014 82.8
2015(1~10월) 81.7
수, 2016/02/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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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심리에 출석한 표표아웅 ⓒPrivate

2015년 5월, 심리에 출석한 표표아웅 ⓒPrivate

미얀마에서 구속되었던 학생 시위대 수십여 명이 석방된 것은 인권적 진전이며, 새 정부가 남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고, 임의 체포를 부추기는 법안을 모두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얀마의 타라와디 법원은 2015년 3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했던 학생 시위대 수백 명에 대해 공소를 철회했다. 미얀마 새 정부가 4월 7일 가능한 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그 결과 표 표 아웅을 포함해 많은 양심수가 풀려나게 되었다.

로라 하이(Laura Haigh)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조사관은 “이날 학생 시위대 대부분이 석방된 것은 미얀마 인권의 상당한 진전이며, 학생들이 무사히 풀려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석방은 미얀마의 정치적 체포와 구금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조치다. 이제는 다른 법원에서 기소된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는 반드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교도소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 조사관은 또 “물론 양심수 석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문민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던 억압적인 법률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남아 있는 한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은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될 위험에 여전히 노출될 것이다. 다행히도 새 정부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행동에 옮길 날만을 기다린다”며 “새 정부는 또한 이날 사면으로 석방된 학생들을 비롯해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수많은 양심수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교육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표표아웅(중간). ⓒPrivate

배경

2016년 3월 24일,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정치적 구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4년부터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때부터 수백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 기소되고 임의 구금되거나 수감되었다. 학생 시위대와 정치 활동가, 언론인, 인권옹호자, 특히 토지 및 노동활동가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기존 법과 새로 제정한 법을 이용해 비판적인 의견을 막고,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를 장기간 구금하거나 수감시키며 미얀마 내 다른 활동가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영어전문 보기

Myanmar: Students’ release must pave way for an end to repression

The release of dozens of student protesters in Myanmar is a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that should pave the way for the new government to release all remaining prisoners of conscience and amend or repeal all laws that fuel arbitrary arre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Tharawaddy Court in Myanmar today dropped charges against scores of students facing jail for largely peaceful protests in March 2015. The move came after the new government announced on 7 April that it would work to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s soon as possible.

“Today’s release of most of the student protesters is a huge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in Myanmar, and we are delighted that these men and women will walk free. It sends a strong message about the new government’s intention to end the cycle of political arrest and detention in Myanmar. We are now looking forward to the release of all other prisoners of conscience – including those students who are facing charges in other courts. The new government must ensure that no prisoner of conscience is left in jail,” said Laura Haigh, Amnesty International’s Myanmar Researcher.

“Of course, a prisoner release is only a first step – the NLD must also reform the country’s repressive legal framework, which has for too long been used to clamp down on dissent. As long as these laws remain on the books,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will remain at risk of being jailed simply for expressing their opinions. Thankfully, the NLD has acknowledged the need to repeal and amend repressive law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government following up on this.

“The new administration must also aim to ensure support and rehabilitation for those released in today’s amnesty, along with the many others before them who were unjustly imprisoned.”

Background

On 24 March 2016,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a report on political imprisonment in Myanmar which highlighted the worrying erosion of newly found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n the country since the start of 2014. Since then,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arrested, charged, arbitrarily detained or imprisoned in politically motivated cases. They include student protesters, political activists, media workers, human rights defenders and, in particular, land and labour activists.

The report highlights how authorities have used both old and new laws to silence dissent, and how the use of these laws has been supported by a range of other tactics to keep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in detention or in prison for lengthy periods of time, creating a climate of fear amo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activists in the country.


금, 2016/04/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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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며 진압한 문제와 함께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원은 2010년 물포에 맞아 실명한 바그너씨 사건에 대해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해 심포지엄(6/28)과 토크쇼(6/29)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교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6.28 화 1pm-6:30pm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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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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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월, 2016/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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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1.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께서 쓰러진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서울가기 직전에 파종한 우리밀은  오지 않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누렇게 익어
얼마전 이웃들과 남은 가족들에 의해 베어졌습니다. 

 

세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은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물대포 직사'를 지시한  신윤균 전총경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원합니다. 백남기농민이 어서 쾌유하시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책임자 처벌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향해 물대포사용을 하지 않기를!

 

"당신이 그립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2016. 7. 21. 목 저녁 7~8시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주최 백남기대책위 | 주관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6/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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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신일자: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3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백남기 농민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50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여야를 넘어서 조속히 국회 청문회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시위도중 사용된 과도한 공권력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고 묻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백남기 농민 살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사용에 대한 기본원칙 제7항은 각 정부가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폭력적인(abusive) 물리력과 화기의 사용은 실정법 하에서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은 유재중 국회 안정행정위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으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즉각 청문회를 실시할 것과 검찰에서 즉각 경찰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온라인 팩스 탄원 활동을 실시한다. <긴급행동>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하면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팩스로 탄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6만5천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팩스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긴급행동으로 이어진 모든 사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도 전달된다.

탄원페이지> http://amnesty.or.kr/ai-action/13194/ (국문)
http://amnesty.or.kr/ai-action/13186/ (영문)

캠페인페이지>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4503/2016/en/ (영문)

끝.

목, 2016/07/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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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도심의 마네지나야(Manezhnaya) 광장에서 러시아 전통 민요의 첫 마디가 울려퍼지는 순간,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빛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소르그스키(Mussorgsky)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류보프 스타르체바(Lyubov Startseva)와 비올레타 미카일로바(Violetta Mikhaylova)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리연주를 하던 시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차에 타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연주하던 전통 현악기인 돔라(domra)와 구슬리(gusli)는 트렁크에 실렸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습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 류보프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에게 물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20.2.2조” 모스크바에서 거리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다 이 조항에 걸려 처벌을 받은 것이다.

모스크바의 키타이고로드 경찰서 유치장에서 취객들과 함께 3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행정범죄로 기소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동시 집회 또는 시민 이동 조직”을 금지하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에 관해 8월 10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최대 2만 루블(미화 300달러)의 벌금 또는 구금 15일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국제앰네스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전 대통령 집권 이후로 러시아에서 기소된다는 것은 곧 유죄를 가리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기소된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2011년 겨울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여파로 2012년 6월 처음 도입되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규제되지 않은 ‘시위·행진’과 모든 형태의 정치적 플래시몹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 집회’라는 포괄적인 정의 때문에 즉흥적이거나 일상적인 모임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거리의 음악가와 예술가들은 이후 모스크바 경찰이 이 법을 가장 즐겨 적용하는 대상이 됐다.

2014년 여름부터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가들에 대한 비공식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수십여 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체포되었고, 재범으로 구속된 경우 15만 루블(미화 2,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당국은 범죄의 부속품으로 악기를 압수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Moskovskyi Komsomolets)는 지난 11월 이에 대해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연방 또는 지역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일절 다루지 않던 평소의 논조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 신문, 당국에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해왔다.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인들은 이러한 탄압에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신들의 입과 악기, 모금함을 테이프로 둘러 봉하고 양손을 묶은 모습으로 공연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시 당국은 거리 공연이 허가된 지점 15개곳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예술인들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류보프가 연주하는 구슬리는 중세 현악기인 프살테리움의 러시아식 전통 악기이며, 비올레타는 세 줄짜리 류트인 돔라의 숙련된 연주자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인 두 사람은 이미 국제대회를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이들에게 거리 공연은 전통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였음에도 최근 정부의 이러한 활동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젊은 음악인들은 과거 같은 죄목으로 체포된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어렵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어요.” 류보프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할 때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러시아 전통악기를 생애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했어요.”

8월 10일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집시법을 얼마나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화, 2016/08/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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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5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010-6355-7764,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25일 오후 1시 58분경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소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일, 2016/09/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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