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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비 증액 외치는 대선 후보들, 군비경쟁의 악순환 끊어 낼 전략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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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비 증액 외치는 대선 후보들, 군비경쟁의 악순환 끊어 낼 전략 내놓아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5:20

국방비 증액 외치는 대선 후보들, 군비경쟁의 악순환 끊어낼 전략 내놓아야

2017 세계군축행동의 날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SIPRI 2016년 세계군비 현황 발표, 
더 많은 군사비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 재확인


오늘(유럽 현지시간 4/24)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6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기록되었다. SIPRI에 따르면,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군사비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군사비 지출 세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8위 일본, 10위 한국이 포진해있다. 한편 인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체 아시아의 군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두가 ‘국가 안보’를 외치며 군사비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왜 ‘안보 위협’은 나날이 더 심각해질까?

 

최근의 사드 배치 결정은 이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새로운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역시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사드 따위는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듯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동북아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한국의 군비증강도, 나아가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를 포함한 군사협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도 서로를 핑계 삼아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형세이다. 

 

한국의 군사비도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을 명분 삼아 매년 증액되어왔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이 40조 원을 넘었다. 군은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목으로 첨단 전력 예산을 늘리는 한편,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동시에 늘려왔다. 남한은 이미 주한미군의 군사비를 제외하고도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저히 군사력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당국의 자의적인 위협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방어를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은 상대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와 결국에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군비경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사정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방향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증강에 편승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담대한 평화제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국방비 대폭 증액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선 후보라면,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한 지난 정권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평화는 군사비로 지켜질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국방비 증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지구는 평화로운 곳이었을 것이다. 압도적인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도, 한반도도, 동북아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핵갈등도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키는 대화와 협상임을 인정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와 외교력이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지도 근원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자살률과 노후 빈곤률이 부동의 세계 1위, 출산률 최하위인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당면한 위협은 불안한 일자리와 실업, 보육의 어려움과 노후불안, 높은 교육비 등과 같은 일상의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위협들은 한반도 방어에 효용성이 없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평화가 더 많은 군비 지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군비증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4월 24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사회교육원,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통일맞이,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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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계군축행동의날 성명

 

세계군축행동의 날,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이어야 하나

복지비 지출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 수입 2014년 세계 1위


또다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오늘(4/5)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5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이 나라는 복지비 지출에서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매년 정부 재정의 약 15%가량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2.5배나 된다. 과잉 투자 논란에 성능 결함이 산적한 F-35 40대를 도입하는 데는 7조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누리과정 예산 4조 원에는 전전긍긍하는 정부. 이것이 바로 ‘헬조선’의 현주소다.

 

한국의 무기 수입액은 세계 10위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2014년에는 무려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CRS) 연례 무기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의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해 당당히 1위에 올랐다. 그중 70억 달러는 미국 무기 수입이었다. 그래서 무기 판매 세계 1위 기업인 록히드 마틴에게 한국은 최고의 고객이다. 아시아의 이 작은 국가는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덥석 구매하기 때문이다. 차기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되고도 말이다. 그리고 곧 한국에 배치될지 모르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덕분에 록히드 마틴은 또다시 웃는다.

 

이 많은 군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는 있는가? 방위력 개선비로 연 11조 원가량씩 지출하는 국가에서 2014년 출범한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수사한 비리사업 규모만 약 1조 원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납품비리 등 각종 유형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4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방산부문 매출액은 4조 6,440억 원에서 9조 3,429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게 건강한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군사비가 많다고 해서 63만 군인들의 생활은 안녕한가? 국방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대부분 장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병력의 70%를 차지하는 사병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중 약 9%인 반면, 병력의 11% 수준인 장교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중 약 42%를 차지한다. 징집된 사병들은 201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따지면 1/7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것이 여전히 당연하고 온당한 처우인가?

 

이쯤에서 항상 나오는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데 군사비를 줄이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는 사실은 이미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 남한은 북한의 총 GDP 규모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다. 북한이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저히 군사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뢰이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닌 것이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한에서도 다수의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국이 벌이는 군비 경쟁과 군사력 과시를 멈추지 않고는 대화를 시작할 수 없으며 평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된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각국의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주의 자금으로 ‘20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만 무려 ‘1.8조 달러’를 써버린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군사비의 1%만이라도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제는 답안지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다시 매길 시간이다.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우리의 삶에’ 사용하라고 외치는 시민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에 있다. 20대 국회는 세금을 군사비에 쏟아 붓는 대신,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태롭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2016년 4월 5일, 제6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작금의 ‘헬조선’을 탈출할 열쇠는 바로 이 발상의 전환에 있다고 제안한다.

 

 

2016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위원회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바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웹사이트 http://gdams.or.kr
세계 군사비 현황, 한국 군사비 현황 등 다양한 자료가 망라된 GDAMS 한국 웹사이트에 세계군축행동주간(4/5~4/18) 동안 군축 관련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화, 2016/04/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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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과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 5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제안 

 

오늘(4/1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ODA가 특정 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FID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과 가치, 비전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임.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제정

  •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음. 
  •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간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총액을 6%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7,600만원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2017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31억으로 전체 인도적지원 예산의 3.6%에 불과함. 

 

2)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민·이주와 같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함. 그러나 이는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현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으로 공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장 하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대상국의 경찰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ODA 사업 중단

  •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체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함.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해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를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2) 세부추진과제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관협력 사업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ODA) 19대 대선 대응 활동 자료 보기

 

화, 2017/04/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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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 발전을 위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전과 과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할 공적개발원조(ODA)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ODA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ODA를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각 대선 후보에 한국 ODA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묻고,  

"국제개발협력 9대 정책과제" 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과 제안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3시~5시

O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O 주최/주관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프로그램 

O 사회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O 발표
- 발표 1.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발표 2. 각 대선후보별 국제개발협력정책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측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측 (미정)

 

O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O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goo.gl/UhJ5i3

금, 2017/04/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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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19대 대선후보자에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입장질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공적개발원조(ODA),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 등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오늘(3/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선 후보자에게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KoFID는 공개질의를 통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손을 뻗쳐 박근혜 정권의 비호하에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 집행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주자는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선실세가 주도하였으나 2017년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의견,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새마을운동ODA’에 대한 입장,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 목적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ODA를 사용하기 위한 후보자 정책을 질의하고 이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KoFID는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자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1.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

 

국제개발협력 개혁 과제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XXX 당  XX 후보
발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의 영향력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뻗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최순실씨가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를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비선 실세 관련 재단이 주도한 최악의 ODA 사업입니다. ODA 사업과는 무관한 미르재단이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정부보다 앞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는 개발협력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및 협력대상국 주도 원칙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급속도로 증가한 ‘새마을운동ODA’ 사업 역시 미르재단이 관여했으며, 최순실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한 ‘새마을운동ODA’는 한국 개발독재 시절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인 1970년대식 새마을운동을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존중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 없이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정책은 한국의 개발협력 퇴보를 가져온 총체적 실패이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ODA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요구를 담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3/20(월)까지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2017년 예산은 101억 5,600만원입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에 더해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까지 근거 없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후보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2. 사실상 한국 새마을운동을 미화, 홍보하고 종합적인 평가 없이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ODA’ 사업에 대해 후보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3. 이번 사건을 통해 예산 집행과 관리, 모니터링 등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ODA를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후보님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2017/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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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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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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