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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김태진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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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53
광주 서구 김태진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치평동 상무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시설 개선
치평동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상무1동 걷기 좋은 마을 조성
동천동 통계청사 야간개방 및 공영주차장 건립
유덕동 다목적센터 예산 확보 및 건립
광천동 재개발 지역 안심존 정책 제안
맨발공원 조성(야간 조명 설치)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냉·온열의자 설치)
시내버스 환승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 요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조례안
동천동 중국총영사관 신축부지 방치 개선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 제안
시립대표도서관, 유덕동 다목적센터 등 서구 관내 건축 안전 관련 제안
반복되는 폭우 침수 피해 실질적 대책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 조성
광천동 재개발 구역 길고양이 이주 관련 제안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윤석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청소년·청년(만39세까지) 백원 버스 도입
시·군간 광역버스 노선 확충, 1만원 패스 도입
KTX 운행횟수 및 좌석 확대, 항공 국내선·국제선 대책 마련
광주제2순환도로 통행료 반값 인하(단계적 무료 추진)
용인반도체 산단 호남 유치 및 기후정의 조례 제정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한 학비, 의료비 지원
청년자립을 위한 청년펀드 조성
청년 주택 공급 및 임대료 50% 지원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상향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공공 산후 조리원, 공공돌봄 확대, 신생아 펀드 적립)
간병비 걱정 없는 도시,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종합 안내와 지원)
전담 마을 주치의, 병원동행서비스 확대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 조성
공공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치료, 훈련, 상담까지 통합케어)
공공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디가우징 장비 무료 이용)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확대, 특별시 카드 지역화폐 확대)
쇼핑몰, 야구경기장, 전통시장 연계 상생 방안 마련
파크골프장 확대 및 체육과 문화시설 확충
시민 참여 확대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
광천동 복합쇼핑몰 교통 대책 마련
동천동 중국영사관 공터 방치 관련 대책 마련
유덕동 굿모닝유치원 건물을 청소년 교육문화관으로 조성
유덕동 반려동물 쉼표 운동장 설치
치평동 소각장을 복합문화센터로 신속히 추진
치평동 시내버스 승강장을 스마트하게, 산책하기 좋은 시민공원으로
상무1동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운영 전면 개선
518기념공원 스마트한 생태공원으로 전면 리모델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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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횡단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각선 횡단보도야 말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는 크게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보급된 방식이 <지브라 횡단보도>인데요, 사람만 건널 수 있도록 되어있는거구요, 두 번째는 <투캔 횡단보도>인데,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표시된 횡단보도를 일컬구요, 대전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가 아주 넓은곳에 2단계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를 <2단 횡단보도>라고 하는데요, 서남부권에 몇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하려는 <대각선 횡단보도>인데요. 사거리에서 대각선 목적지로 가려면 지금은 최소한 두 번 정도 도로를 건너야 갈수 있는데,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사거리 한가운데에 X자 형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모든 목적지를 단 한번에 건널 수 있어서 보행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많고 자동차 입장에서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 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고,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자료를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신호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지체와 그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적용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좌회전 차량의 경우 비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직진차량 통행이 많을 경우 사고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지역은 역이나 백화점, 상가밀집지역, 학교앞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나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또는 보행자로 인하여 차량의 우회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 등에 설치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전시가 둔산 향촌아파트 앞 사거리와 백합네거리, 한아름네거리 등에 시범 설치한 이유도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중에 보행자사고가 60% 넘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2천만대를 넘어섰는데요,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는 62만대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들의 자동차 보급률에 비하면 아직 절반밖에 안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보행자 교통사고사망율이 너무 높다는데 있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만 명당 4.1명으로 OECD 평균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가 보행자 사고 전체의 64.9%를 차지했는데요. 대전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자 사고도 많지만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보행자사망율도 매우 높다는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대각선횡단보도가 확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도시교통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보행자 안전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흐름에 중점을 두다보니, 대각선 횡단보도와 같이 차량흐름에는 단점이 되는 정책 도입이 늦어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90년대 말부터 확산설치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소도시에도 앞다투어 설치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 설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도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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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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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김태진, 김준 씨 등은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가 기술료 약 5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2002년 3월에 언론에 제보하였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은 평가원이 적립한 기술료 498억원은 산업기술개발에 재투자해야 할 용도의 자금인데, 산자부가 이 자금을 민간법인에게 부당하게 지원하고 해당 법인이 이 자금을 이용해 21층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제보는 그 후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산업자원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비 낭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방송보도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을 검토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2년 5월 기술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밑빠진 독상”을 수여했다.


한편 평가원측에서는 이들의 제보로 인해 상급기관인 산자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2003년 6월에 취임한 신임 원장은 7월에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12월에 해고하였다. 다행히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판정을 받았고, 2004년 9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내부고발로 인한 해고로 보아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고, 그 해 11월에 복직할 수 있었다.


이들은 2004년에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여한 ‘4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목, 2015/10/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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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4·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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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불편 해결을 위한 버스공영제 도입 및 노선 확충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문제 해결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한 농소2·3동을 위한 돌봄, 교육, 문화 시설 확충
공동체를 살리는 마을사업 (마을관리소, 교육체험센터 운영)
여성 및 엄마들이 행복한 농소2·3동 (여성일자리센터, 안심귀갓길 확대)
농소2동 7번국도 상습정체 해결 및 강변 체육공원 조성
농소3동 노후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보수, 주민센터 확장
농소3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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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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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막힘없는 우리 동네, 기다림 없는 쾌적한 이동 (고양신사선 추진, 순환버스 확충, 마을버스 배차시간 대폭 단축, 연계 순환버스 전면 도입)
복지! 서민과 상인의 숨통을 틔우는 든든하고 따뜻한 고양 (고양공공은행 설립, 1% 저금리 희망 대출, 고양페이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공공요금·임대료 한시적 지원, 가계부채 채무 상담·조정 서비스 강화, 원당시장 공공 화장실 및 주차장 증설)
교육!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공공이 책임지는 동네 (급식실 환경 개선, 노후시설 전면 교체, 위생 감시 강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안심 조명 설치)
환경! 소외된 곳 없이 쾌적하게 숨 쉬고 쉴 수 있는 마을 (유휴 부지 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공배달앱 활성화, 포장재 쓰레기 감축)
노동!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당당한 노동 중심 고양 (폭염·혹한기 악천후 수당 조례 신설, 배달·플랫폼 노동자 권역별 쉼터 확대 및 산재보험료 전폭 지원, 고양시 노동자 권익센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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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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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추진
조선산업 노동자 임금 인상 추진
동구 중심 '늘세권' 조성 (상가와 시장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되살려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 청년 우선 고용 조례 제정
전하1동 영유아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학문로 등하교 공공셔틀버스 운행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전하2동 도시재생 조속 추진
5002번 리무진버스 전하동 정차 추진
일산항 웰니스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어르신을 위한 공공목욕시설 조성 추진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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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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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과밀학급 문제 해결 (조례 제정, 신정고 제2캠퍼스 운영 소통 포함)
자전거, 보드 등 청소년 스포츠 광장 확대 및 설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및 출·퇴근 셔틀버스 도입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위치 조정
좌천사거리 교통체증문제 해소
1인가구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확대
여성 1인가게 안심벨 설치
노인돌봄 생활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정관장안지소 설립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지역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역상권활성화 (문화특화거리 조성)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문화와 일상이 어우러지는 주민의 쉼터 조성 (음악회, 영화상영회 등)
좌광천 수질개선 강화
좌광천 편의시설 확충 (탈의실, 급수대, 화장실, 워터스모그 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확대 및 체계화
산업단지 공동휴게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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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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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광주선 철길을 '제2푸른길공원'으로 조성
시내버스 노선 재배치 및 배차 단축, 북구순환도로 추진
영산강 친수공원 힐링 테마파크 업그레이드, 노후공원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추진
'신용지구대' 조기신설, 영산강 노후제방 보강, AI스마트 방제 도입, 농민수당 확대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주택 공급 및 임대료 지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어르신 전담 마을 주치의 도입,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전액 지원 및 대출이자 면제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월 50만원 충전, 10~18% 할인)
임금 삭감 없는 1일 7시간, 주 4일제 도입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출산비용 전액 무료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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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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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인상 및 보상지역 확대
광주 농촌지역 차별 해소 및 농촌기본소득 도입
아이 키움·돌봄 안심 도시 조성 (24시간 소아과 진료, 돌봄센터 점심 지원, 유아차 보행 환경 개선)
대중교통 편리 도시 구축 (마을버스 증차,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 농촌지역 천원택시 확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공 진료소 추진)
노동 존중 도시 (산단노동자 조식 지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건강 활력 도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평동 체육관/수영장 활성화, 러너스테이션 설치)
소상공인 기운찬 도시 (화재보험 지원, 임차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평동 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및 매립장 재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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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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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지중화 추진 (삼각동, 매곡동-연제동)
일곡동 구치소 건립 계획 철회 및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
에너지 주권 확립 및 호남에 반도체 산업 유치
노동·돌봄·안전 중심의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
대중교통 혁명 (청소년·대학생 100원 버스, 광역 무상교통, 환승시간 연장)
쓰저씨 봉사활동(환경미화) 및 사람과 세상 봉사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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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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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폐역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
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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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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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버스 문제 해결 (버스혁신 TF 구성, 무상버스 확대, 좌석버스 요금 인하)
남목산단, 미포산단 기업 유치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부도서관을 숲속 문화 창조 공간으로 리모델링
동구형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행 및 남목 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명덕 복합문화광장 되살리기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아트힐링형 주전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문화예술공방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의료 공백 해소
걷기 좋은 큰마을저수지 정비 및 우리동네 자원순환센터 운영
초·중·고 공공셔틀버스 운행, 남목119안전센터 건립, 어린이·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여성 1인 가구, 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위한 복지·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특구 지정 및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확대, 조선업 하청노동자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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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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