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철재 님의 공약
가족이 안심하는 돌봄 서비스 및 생활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어르신 돌봄 안전망 강화 및 365일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병원 이동 서비스 구축
요양/복지 전담 상담 창구 설치 및 긴급 복지 지원 확대
치매, 중풍, 만성질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농번기 돌봄 공백 지원 제도 도입
생활 불편 즉시 해결 창구 운영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대 설치
청년 주거 지원 및 활동 공간 확대
농기계 임대(반환) 사업 강화
마을 단위 유해 해충 퇴치를 위한 콤프레샤 설치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맨손 어업권 신고 수리 절차 확립
농산촌 지역별 군도 도로 연결
섬진강변 파크골프장 명소화 사업 추진
국사봉 일원 관광 자원화 추진
원안골 지구 단위 계획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3편!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편
정당 |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
가자코리아 | *보건복지부 해체, 업무별 청으로 분리신설 | 없음 | *북진통일, 흡수통일 *대미안보 우호강화 |
개혁국민신당 |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택의 50% 공영화로 주거복지수준 제고 *장애인생계비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적 생활환경 조성 *공직 여성에 50% 할당 | *안전한 에너지체제 창출노력, 핵폐기물 민주적 관리 *천연가스보급확대,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관계국회담, 다자 안보협력 |
고용복지연금 |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장애인직무교육 센터설립 | 없음 | 없음 |
공화당 | *6.25 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 없음 |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종북좌익인사 북한이주 |
국민의당 |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체제로 개편 *두루누리 대상자 2배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행 2.7%→3%로 인상, 정부기관은 3%→5%로 인상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처벌규정 강화한 식품위생법 *안전한 수돗물 공급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미세먼지관리(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 보수지원) *환경피해구제 강화(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포함 정부가 선보상 후 기업에 구상권 행사) |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최소화 방향으로 개정 |
국제녹색당 | *실효성 있는 무상복지 | *철저한 분리수거 | *남북간 인사들 자주접촉해 대화 *국방비 증가 |
그린불교연합 | *복지선진국가 만들기 | 없음 | *한탄강 비무장 지대에 통일댐 건설 *미일 서방국가, 중러 사회주의국가와 균형외교 |
기독민주당 |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수도권 영구전세 주택단지조성해 1억5천에 전세공급 *전국민 의료진료 무료화 | 없음 |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
노동당 |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소득으로 대체 *건강보험보장률 현행 62%→85%로 인상 *전월세전환율 상한제(기준금리 2.5배, 연리 6% 중 낮은 값으로) *전세값 인상 상한제(가계물가지수 상승분 또는 연리2% 중 낮은 값) | *생태세 신설로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전환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 중단 | *북핵폐기,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 |
녹색당 | *기본소득 40만원(청소년, 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 우선,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저상버스 100%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확대,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자 주거지원확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 *국가적 차원 탈핵,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LNG발전 이용장려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3.5%감축, 기후변화종합대책 강화 *기업에너지 요금 인상,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 법제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 규제 *4대강 재자연화 *토건예산 감축 *미세먼지 규제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기금설치 *남북한과 주변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 구성 |
더불어민주당 |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복지와 동기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 보편적복지로 한국형 복지모델 이행 *현재 OECD 절반 수준 복지 2020년까지 80%수준으로 상향 *저소득층 대상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환급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확충을 위한 국채투자 *고소득자에 유리한 건보료 부과상한 폐지, 지역가입자 건보료폭등문제 방지 *저소득층 근로자에 지자체 주도로 생활임금제 전국으로 확산 | 없음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으로 북핵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환황해, 환동해 경제발전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성공단 재가동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로 북한 인프라 개선 *남북접경지역에 4대상생특구 설치(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 *평양·백두산 관광 추진,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 추진 |
민주당 | *생활인프라 갖춘 자족도시, 새로운 형태 임대주택공급 *월세 반값정책 | 없음 | *북핵모라토리엄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으로 협상제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폐쇄에 따른 피해자보상 특별법 |
민중연합당 | *0~14세까지 병원비 국가책임제 | 없음 | *개성공단 재개, 비핵화평화협상 동시 논의 *남북중미 4자회담체제로 새로운 대화틀 마련 |
복지국가당 |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로 병실차액, 치료재료, 간병비 등 급여화, 병원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절대빈곤층 최하위 5%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하위 5~15%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로 확충 | 없음 | 없음 |
새누리당 |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기준으로 개편, 소득자료 없는 세대에는 최저보험료제도 도입 *빈집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1~2인 가주지원(매년 600호)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17년까지 10개 조성 | 없음 | 없음 |
정의당 | *현행 60% 건강보험보장률 80%이상으로 확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원 확충 *주거비지원 확대, 반값임대공정주택 연간 15만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로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위한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 *장애인 최저임금,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복지공무원 대폭확대 | *원전 점진적 축소, 2040년까지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확대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 및 관리 *환경피해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관리 |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평화협정 회담, 남북핫라인 재구축과 협의기구 운영 *개성공단 중단 철회 조속한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설화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제공동체 형성 *40만명 수준으로 병력감축과 유사모병제 실시(4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 중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일반사병 급여50만원, 보급품완전지급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완전무상 |
진리대한당 | 없음 | *자연과 산림의 큰 훼손 있는 개발사업금지 *통일 후 비무장지대 국제자연공원화 | *남북통일 후 중국, 러시아로 역사적 영토확장을 물리적 영적인 지배를 위해 노력 *식량 외 북한 지원금지 *국군 무기체계 첨단화, 미국 등 우방국 동맹강화 *병영내 악·폐습 일소 |
친반국민대통합당 |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소득하위 20% 빈곤층 주거복지 위해 주거급여 인상(현행 11만원→22만원) *순직경찰 및 소방공무원 처우 현실화, 순직가족 생활안정 도모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현실화 *참전용사 명예수당 현행 20만원에서 2배로 상향 *군인 부상질병 체계적 진단치료 가능한 전문의료인 확보 위해 국방의전원 설립 | 없음 | *북한무력도발 엄정대응, 해킹 및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비해 분야별 철저한 방어막 구축 및 보안전문가 확충 *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시 경제회복과 재건 위한 인도적 지원 |
친반평화통일당 | *면세대상자에 소액과세, 고소득자세율 3%인상으로 70조원 복지재원 마련 *SOC사업 민자전환으로 30조원 재원마련 *국가유공자 연금 월20만원→50만원으로 인상, 유공자 사망시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 승계 *무주택자에 주택가격 10% 권리금납부로 주택지급 잔금은 360개월 분할납부 | 없음 | *남북불가침평화조약체결 *낮은단계 연방제체제 *의무병제를 50만 모병제로 전환 |
통일한국당 |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6.25전쟁 참전 경찰 전사상자 및 유족에 예우 및 보상 *모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대폭 개선 | 없음 |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붕괴 목적의 대북선전 강화 |
한국국민당 | *건강보험료 재정비리 척결 및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 없음 | *병역면제자 및 대체 복무자에 국방세 부과 |
한나라당 | *농업인 권익보호, 소득증대, 농가주택개량사업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각종 병폐민폐 과태료제도폐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없음 | 없음 |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주거와 복지 공약은 크게 과감한 성격의 시도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 정책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1~2인 가구를 매년 600호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노인, 대학생,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와 전국단위 확대실시를 목표로 한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실효성은 의문스러우며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굳이 여당·정부가 실행할 경우 혼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정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전국에 17년까지 10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지 않는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신혼부부들의 주택수요를 행복주택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단지 장기임대아파트 등이 신혼부부들이 출퇴근 및 경제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의 상식적인 조정이 없이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밖에 복지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충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한고 소득자료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취업 상태의 지역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많았는데 실제 소득기준을 적용해 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환경 및 남북관계/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난화, 핵발전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북한의 수소폭탄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이례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 분야에 정책적인 해법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문제들에 대해 새누리당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의도적인 침묵'으로 보입니다. 심각하고 논쟁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2. 더불어민주당
흔히 복지에 관한 담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대립적 관점이 만들어지고는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둘을 적절히 교차시키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사회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틀로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소득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과 국민연금을 국채투자에 집중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에 균형을 맞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복지 정책공약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아직 방향성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는 다르게 남북관계에 개선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 남북 상호 노력의 유보된 결과물들에 대한 재이행과 관계개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도 재가동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백두산 평양 관동도 추가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던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립해 낙후된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한반도 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에 이르는 남북접경지역에 4대 상생특구를 설치해 통일기반을 쌓고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적 공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남은 이산가족들의 극도로 노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한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건, 어떤 정당인이 대통령이 되건 하루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온난화, 4대강 수질 악화문제, 핵발전과 방사능 문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환경문제들이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환경문제에 대해 제1 야당이 정책공약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3. 국민의당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도 많은 노력을 보인 국민의 당은 복지와 환경 영역의 정책에도 예상보다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들을 확충해 의료부문 개인의 부담을 완하시키는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체계를 1소득자 1연금체계로 개편해 연금혜택의 수혜폭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게 사회보험료를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기존 대상자보다 수혜자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가 사회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혜자 수를 중심으로 제도혜택을 확장하기 보다는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 입니다.
국민의당은 장애인 대상 정책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공용률을 현행 2.7%에서 3%로, 정부기관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이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공약과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환경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 환경 정책공약은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위생적인 먹거리를 보장과 재정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수도관들을 개선해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정책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민의당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실시한다는 공약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사회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는데요, 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과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의 시설보수를 동해 국내외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공약을 걸었습니다. 끝으로 그간 환경피해구제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만 적용되어 왔는데 앞으로 가습기피해나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처럼 화학제품들까지 구제대상 피해로 확대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국민의 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거의 유일하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정책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동안 야당들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테러방지법 인권침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는 국민의당 표현대로 단진 '최소화' 되기 보다는 완전하게 방지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4. 정의당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많은 주거/복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복지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60%의 건강보험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원비에 대한 개인의 지출도 경감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극도로 비율이 낮은 공공병원도 보다 확충하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비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서 더 나아가 반값임대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유사한 공정임대료 도입도 주거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격리가 아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에서 제외적용 되었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의무고용율 또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적으로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할 복지공무원들을 대폭 확대 채용할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공약으로는 2040년 완전 탈핵을 목표로 원전 점진적 축소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생태에 재앙적인 악화를 불러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패로 평가되는 4대강 사업을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전반적인 물 관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도 확대하는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전자파를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예방책을 시행함으로 건강권을 지키고 그간 미미했던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으로 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정책공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남북평화협정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핫라인 재구축과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한다는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한다는 공약을 함께 묶어 넣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된 안보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유권자들도 저마다 큰 시각차를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성사시키겠다는 공약과 이상가족 상봉을 정례·상설화 한다는 공약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첫 걸음으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공동체로 진입하자는 미래적 비전도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방 관련 정책공약에서는 40만명 수준까지 국군병력을 감축시키고 현행 징병제 위주에서 전환기 적인 유사모병제로 병력구성을 변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모병제는 4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직업군인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방식으로 직업군인의 비중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국민의당은 더불어 일반사병 급여를 5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부족한 보급품들도 완전지급해 국군을 선진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시 해당 병사는 열악한 군병원 상황과 비싼 민간위탁의료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정의당은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양쪽을 모두 완전무상화 한다는 군의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의무로서 군복무를 이행하다 부상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야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30만원!, 2040년까지 완전탈핵!"
노동당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중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당들이 청년수당과 실업수당, 기초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에서 85%로 끌어올린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집들이 대량 월세로 전환되는 주거조건 속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 낮을 값을 월세전환율로 고정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값 인상 상한제도 도입해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약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 정책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완전 탈핵과 생태세를 신설·부과한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정책공약이지만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공약은 너무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동당의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공약 또한 명확하지만 단순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녹색당 "기본소득 월 40만원! 탈핵사회, 재생에너지 사회로!"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도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당 보다 10만원이 많은 월4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장애인과 노인 복지의 걸림돌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정의당 등과 함께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도 주장하고 있는 저상버스 100%도입도 이미 녹색당의 정책공약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토지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과 더 나아가 노숙인과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생활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거복지의 원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걍신기간 최소 10년으로 두는 정책을 녹색당 또한 정책공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 부문 정책공약에서 녹색당은 가장 많은 정책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차원의 탈핵과 재생 에너지로 전환, LNG 발전을 에너지 정책의 원칙으로 두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33.5% 감축하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을 규제해 생태계와 안전한 먹거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수질오염과 안전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도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입을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부문 정책공약에서는 정의당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원칙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을 대비한 평화통일기금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날 국제사회의 주요한 테마인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남북한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포럼'을 구성해 국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국가당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상 30%까지 확충!"
복지국가당은 병실차액과 치료재료, 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지정되었던 항목을 급여화하고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병원비 연간 본인 부담을 1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의료비 상한제와 절대빈곤층 최하위 5%에 대해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하위 5~15%에 대해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확충을 의료복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주요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여주었던 신생정당 복지국가당은 복지 정책에서는 주요한 내용의 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경과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분에서는 거의 아무런 정책의제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평
주거/복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부담 경감,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 보급과 전월세 부담 경감에 관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내용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과 공공임대주택들의 공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주거와 의료복지에 대한 전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시민 유권자들은 그럼 어떤 정책이, 어느정도의 주거와 의료복지가 오늘 날 한국사회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당들이 환경과 남북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시민 유권자로서 무척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환경문제들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은 응당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견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시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체계적인 정책공약들을 준비한 것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1. 가자코리아
- 북진통일, 흡수통일
2. 공화당
-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 종북좌익인사 북한이주
3. 기독민주당
-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4. 통일한국당
-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붕괴 목적 대북선전 강화
5. 한나라당
-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민폐 과태료제도 폐지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을’ 총선연대) 발족
사내유보금 과세, 노동개악 저지, 전월세 인상제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전월세 인상제한, 반값등록금 실현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정책요구안 발표
청년, 비정규직, 세입자,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 모여 정책 알리고자
일시 및 장소 : 2월 25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2016년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 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정도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 이라며 자화자찬함.
- 그러나, 중소상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진짜 민생입법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개악만 밀어붙이고 있음.
- 중소상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등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를 구성함.
- 20대 총선 과정에서 진짜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일시/장소: 2016년 2월 2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개요
사회: 신규철 ‘을’ 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참가자소개 및 당사자발언 : ‘을’들의 목소리라 전해라
- 청년: 총선청년네트워크(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장재만 청년광장 기획실장)
- 중소상인: 인태연 을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 비정규노동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세입자: 최창우 주거권네트워크 공동대표
- 재벌개혁: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발표(별첨자료2)
- 김남근 ‘을’ 총선연대 정책위원장
3. ‘을’총선연대 활동계획 발표(별첨자료1)
- 안진걸 ‘을’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4. 발족선언문 낭독(별첨자료3)
- 청년, 중소상인, 노동, 세입자, 시민
5. 퍼포먼스
<별첨자료> 1. ‘을’ 총선연대 활동계획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주요활동계획
(1) 10대 정책과제 및 낙천낙선리스트 발표
- 경제민주화 의제 5 + 먹고사는 문제 민생의제 5 발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청년, 노동, 중소상인, 세입자 의제 기준으로 낙천· 낙선리스트 선정발표(3월초 예정)
(2) 정당초청 정책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정책협약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정책 전달식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
(3) 경제민주화 후보선언 및 공동선언
- 준비된 (예비)후보별 발표.
- 경제민주화후보 공동선언
(4) 을아차차 총선캠페인 및 乙(2)시 시위
- 10대 정책과제 홍보 및 을들의 투표대란 조직
- 매일 오후 2시 을들의 시위
(5) 을들의 투표대란 투표참여 운동
- 기억 심판 약속 운동 동참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협업
(6) 다양한 기획사업
<별첨자료> 2.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경제민주화>
1. 재벌개혁: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30대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700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1년 전보다 4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한 해 정부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이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쌓여 있다. 상황이 이러한 것은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기업소득분배율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소득과 하청중소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며 재벌대기업만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 국민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폐지된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재벌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올려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과도하게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2. 비정규직: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유제한 및 차별철폐
정부·여당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5개 노동악법은 임금은 낮추고 노동시간은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고용안전망은 훼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업종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악과 ‘쉬운 해고’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가 상황을 방관하는, 동안 재벌대기업과 정부 자신은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와 범위의 제한이 요구된다. 더불어, 균등 처우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
3. 중소상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등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제도화되었지만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적업합종에 진입하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재벌대기업 등이 사전승인 없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할 최소한이자,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체제의 확립,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복합쇼핑몰은 광범위한 영역과 업종의 지역중소상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주변 소매점의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과 교통, 고용과 상권, 쇼핑의 질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점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대형 소매점 출점 규제는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보전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기존 상권 매출액의 10~20%가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지자체 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 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4.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등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재벌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은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의 요구 조건이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다.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이윤을 나누어 가지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 사전협약으로 공동의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 이익 달성 시 이익배분규칙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목표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어 가져가고, 일부는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차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대기업 확대, 청년수당 실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구직기간과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은 기본적인 생활안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년은 ‘묻지마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실업과 나쁜 일자리를 반복하면서 저임금단기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실업급여의 수준을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함께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더 넓고 더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
6. 주거세입자: 전월세 인상제한과 계속 거주권,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보다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20% 초과 시,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은 수도권의 경우 27%, 저소득층의 경우, 34%에 이른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전환 시 그 인상율을 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무주택자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7. 상가세입자: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위한 10년 법정보호기간 보장, 환산보장금 완전폐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도심과 부심권을 중심으로 강제퇴거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보장기간이 5년 밖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초기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손실도 막대하다.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영업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8. 가계부채: 폭리제한, 원리금 분할상환, 임의경매 제한 등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예외로 두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하향조정 되고 있지만 모든 대부거래에 예외 없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그 상한을 20%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의 LTV, DTI 완화와 저금리, 전월세 전환 추세 속에서 임차주택을 구할 수 없는 무주택 전세가구 중 상당수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하우스푸어 계층이 대략 15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계부채 정책과 하우스푸어를 위한 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소위,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구제할 대책이 필요하다.
원리금 분할상환 범위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명, 「하우스푸어 가정파탄 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임의경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우스푸어게층을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 통신비: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대폭인하
이동통신3사는 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월 11,000원의 ‘기본료’를 부가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설비는 세계 최초로 5G를 선보일 정도로 구축되어 있다. 초고속 인터넷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저가통신사의 알뜰폰의 경우, 이미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라는 목적을 다 한 기본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리공시제의 도입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식으로 통신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못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에 형성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분리공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10. 교육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가책임 보육이행, 반값등록금 실현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지만, 국가장학금은 전체 대학생 중 41%만 지급을 받을 뿐이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속한 대학생만 등록금의 절반 정도 수준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모든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 상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른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온 결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 수 기준 10% 정도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외면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별첨자료> 3. 발족선언문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발족선언문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고 있는 서민들은 현재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가량을 점유하고(44.87%로 세계2위-세계상위소득데이타베이스 파리대학. 2014) 있다. 서민들은 가계부채 1200조 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과 OECD회원국 중 가장 짧은 근속연수와 네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중, 70%에 달하는 창업 5년 안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등 울이는 그야말로 헬조선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주거 보장 등의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중소상인들의 문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몰락한 처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안고 사회에 나왔지만 취업난에 몇 년을 고생하다 막상 선택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에 놀란 청년들, 박근혜정부의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현실. 재벌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SSM이 포위한 시장에서 대기업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피를 빨리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 그러나 이렇게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 반면에 재벌대기업들의 곳간에 쌓여 가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늘어서 이제는 7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해서 균형적인 국민경제 성장을 만들겠다는 헌법 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갈수록 권력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벌대기업과 그에 영합한 정치권력 앞에서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권력 독점을 막고, 청년, 노동자,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의 주체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소득을 분배받는 경제민주화, 시장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경제민주화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산업 같은 공공재를 재벌대기업들이 사유화하려는 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추진해서 동네 이미용업을 재벌대기업에게 허용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그리고 골목상권의 빵집, 미용실, 치킨, 피자 등 서민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무한탐욕을 놓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허황된 거짓논리에 대응 하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반대 등의 탐욕스러운 재벌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사회연대가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반대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왔던 후보자들을 가려서 을들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을들의 총선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을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중소상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20대 총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낙천낙선 및 지지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서 재벌체제의 종속화가 아닌 을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나아가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 사회로 나아가는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힘차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참가단체 일동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주거권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거연합, 나눔과 미래, 희년사회, 참여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넝마공동체, 노점노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생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정의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환경정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관악주민연대, 구로금천구세입자협회, 삼양주민연대, 한국장애인연맹, 반값고시원운동본부, 신시민운동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대구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노원주거복지지원센터, 금천주거복지지원센터, 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삶의자리, 흥사단, KYC(한국청년연합), 생명평화연대,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세상과 연애하기, 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난곡 사랑의집,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동자동사랑방, 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동희망나눔본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임대주택연합, 비닐주택주민연합,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성동주거복지지원센터, 서대문주거복지지원센터, 송파주거복지지원센터, 영등포주거복지지원센터, 은평주거복지지원센터, 전북주거복지지원센터, 원주주거복지지원센터, 전주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권기독연대)
지난 7월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하여 전세계 매스컴을 달구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와 더불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 졌다.
그동안은 연구자들 간 논쟁과 이를 간간히 소개하는 신문기사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내용들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미소담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느낌이다. 가시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실천의 과정을 준비하게 마련이다.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와 칼럼내용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세상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으로 우려한다. 물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좌익불순분자들을 바라보는 듯 경계의 눈치를 거두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상사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듯 과다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 복지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내용 역시 오랫동안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이번 주제 역시 진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운동은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와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10여전부터 학문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국제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 Network)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내 조직인 BIKN(Basic Income Korea Network)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소득운동의 오랜 역사이야기와 개념적 정의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소상히 소개되여 있다. 필자는 BIKN에 소개되여 있는 내용과 16차 대회에서 발제되였던 주제들을 살펴보며 외부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는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오는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엔클로우저 운동으로 양들이 농민을 잡아먹고 있다고 한탄했던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 헨리8세 시대의 대법관이였던 토마스 무어(1478-1535)와 그의 절친이였던 벨기에 루뱅대학의 비베스 교수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한다. 특히 비베스 교수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백년이 흐른 후, 미국인이면서도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영국의 노동자운동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토마스 페인(1737-1809)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농(濃)해진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페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은 하늘이 부여한 모두의 공유재산이므로, 자연에게 노동을 가해서 발생한 산물 역시 일정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한다. 여기서 인민주의자 페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태두가 된 로크와 노직의 주장과는 근본부터 다른 애민(愛民)적 품격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맑스주의자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프랑스의 인간적인 사회주의자 사를 푸리에가 복지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산업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푸리에는 팔랑지테리에( Phalansterie, Phalanstery) 구상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밝히면서 근대적 개념의 사회보험제도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2차 대전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후의 케인지안이라고 불리는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제임스 미드교수와 동료 콜 박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민배당‘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드에게서 영향을 받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자존심이였던 존 롤스교수는 ’재산보유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하였고, 제임스 토빈, 갈브레이스, 폴 사뮤엘슨 등 우리의 경제학 교사로 통하는 쟁쟁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천여 명의 학자군이 기본소득을 청원하는 서명서를 백악관과 미의회에 제출하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정식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이를 지지했던 맥거번이 대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기가 잦아 들었다. 레이건 이후 공급중심 경제정책과 금융우선주의가 설치게 되면서 기본소득논쟁은 맥이 끊겼고, 오늘의 미국에는 극심한 부의 편재와 양극화가 형성되었고 트럼프같은 괴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이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각국 나름대로 독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논쟁과 시민운동들은 개별적 단계에서 자연스레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에 이르게 된다.
1984년 3월 수백년 전에 비베스가 활동했던 벨기에 루뱅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본소득에 대한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샤를푸리에그룹”이라는 집단 필명으로 출판하였고,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1986년 9월 루뱅 신시가지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2년마다 지구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면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오늘에 이른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위의 간략한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제안 및 진행과정은 국내 수구적인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과격한 좌익 혁명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수업을 통해서 위인과 지성으로 칭송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이 자본제적 시장경제를 유지시켜 주는 받침목으로 판단하여 수용을 부정했을 법하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매우 단순하다.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기본소득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오는 벨기에 루뱅대학의 필립 판 파레이스(Van Parijs) 교수의 주장대로 1) 모두에게 2) 무조건 3) 현금으로 4) 개별적이며 5)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1)’모두에게’는 무상급식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포함하여 예외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자산과 노동참여 여부 등 조건을 앞세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3) ‘현금으로’는 서비스와 재화 기타 다른 형태가 아닌 반드시 현금방식으로 지급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개별적’이라는 것은 가족과 단체 또는 선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정기적’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한번에 이루어지는 배당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주, 한달 또는 일년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판 파레이스 교수의 규범적인 정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갖는 고도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적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성숙기 이전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절충과 변형적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
개념의 정의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금융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제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미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음의 소득세 (우리에겐 근로저소득보충세- 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로 알려져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계보장과 함께 빈곤 속에 갇혀있는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유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시혜적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난이라는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보편적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주장의 하나는 ‘사회출발지원금’이라는 제안으로 청소년기를 지나 18-20세 정도의 성년 나이에 이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고액(영국기준으로 일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일생동안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군의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국가경제운영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므로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자기책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주기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상충되고 있으며,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탈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엿보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성인이 되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평생토록 (전매가 불가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 단점
기존의 복지체계는 선별적 안전망 구성이든, 기여중심의 사회보험방식이든, 집중적 효과를 위한 사회수당정책이든, 모두 제각기 조건과 상황을 검토해야하며 시행과 집행에 복잡한 지침과 절차를 필요로 하여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사회적 인프라와 신뢰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집행되므로 자격조건과 자산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리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위상이 다른데 이를 단순하게 현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보다는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돌봄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정책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정책적인 선택과 필요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기본소득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발달된 노르딕 국가 중에서 핀란드의 경우 세계화와 노키아의 파산 등으로 국가경제가 몇 년째 뒷걸음치면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전망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의 관리비용축소와 도덕적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민당과 노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세력인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여 기존의 복지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기초적인 시행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왔던 기존의 복지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절충과 이행과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다.
최근 BIEN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으로는 실험적으로 수천 명의 실업자들을 임의 선정하여 한화로 매달 7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안이 결정되었다 한다. 일단 실험의 단계를 거쳐 성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한 나라인 네덜란드 역시 정치권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서 이들 나라들의 시행여부와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의 ‘부분적 공유’ 개념과 제임스 미드 교수의 ‘시민배당’이라는 새로운 케인즈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과 다른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래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창출된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자, 전문업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케인즈가 예언하였듯이, 고도 산업기술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평균 주당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가와 휴식 등으로 충만한 생활을 즐긴다면 일자리문제가 쉽게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형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에는 10%, 장기적으로는 태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실제로 매우 불안정한 직업형태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급증하는 현실은 다가올 음울한 미래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일자리의 형태, 근무시간과 여가, 조세와 배분의 조건, 시장수요로서 순환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사회혁명적 수준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복지체계로 국한하여 본다면 제2차 산업기에는 사회보험적 방식이 유효했고, 제3차 산업시기에는 생애주기적 사회수당이 적합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공유개념과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의 조건으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미치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emancipation)에 대한 시각이다. 인권, 자존, 자유, 참여, 민주주의, 자아실현, 관계 등의 방대한 개념을 짧은 지면에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주제로 한정해 몇가지 측면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 사람에게 게으름을 조장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역사에서 나타난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적 비율로 보충해 주는 제도)의 실패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핀햄랜드법의 문제점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과 산업자본가와 향토 지주간의 갈등 그리고 시혜적 자선과 미숙한 정책적 실수들이 잘못 결합돼 발생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활달한 전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과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인간은 항상 양면적 존재이여서 한편에서는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수입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만한 수준이 된다면 분명 경제활동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소득은 인간적 존엄에 대한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참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이 미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혁명적 수준이다.
제16차 서울대회에 참여했던 독일연방의원 카티아 키핑은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기득권적 소수에 대한 일반적 다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마디로 ‘기본소득, 그것은 민주주의 일반이다’라고 정리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했던 정남영은 기본소득의 핵심은 단지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구속, 다른 말로 생활수단의 획득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발견과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진보정당 관련 여러 발제자들은 해방 이후 수구적 족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를 진보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로서 기본소득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기본소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는 몇가지 주요한 과제를 극복해야한다. 첫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관계설정과 이행경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수요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핀란드의 예를 들었지만, 기존에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함과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계속진행’ 여부, ‘병렬적 시행’, ‘대체적 소멸’, ‘신규 도입’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주제와 사안별로 명확한 분석과 판별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출산 및 장애지원 수당, 의료, 교육 및 주거 정책은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생계보장과 국민연금 등은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속시한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세대를 걸쳐 사선적(downward slide)으로 기본소득과 대체해가야 할 주제이다.
실업 등 기존에 시행되었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본소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의 도입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 도입될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노르딕 모델에서 시행하는 정책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에서 제안하는 보편적 현금지급방식 간에는 서로 보완해야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장, 단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복지체계 혁신과정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믿는다.

기본소득의 적용과정 역시 1) 실험적 2) 제한적 3) 부분 또는 병행적 4) 전면적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실험적인 단계에서는 선정된 몇 개의 기초 지자체수준에서 시행해봄 직하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경험했던 경제특구방식에 준하는 실험단계의 과정이나, 조만간 시행할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제한적 단계에서는 광역 지자체단위로 확장하거나 농어민과 예술인 등 특수한 계층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부분 또는 병행적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하여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본격적인 전면적 도입단계에서도 생애주기적 조건을 따져 연령 단계별로 지급액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마지막 주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복지체계를 오로지 기본소득체제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르딕 복지체계와 혼합하여 재구성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고도 과학기술시대의 핵심 과제는 생산과 공급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순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모범적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국민경제가 만들어 내는 총부가가치의 80%이상이 시민사회 내의 공정한 배분과정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경제의 적정한 선순환적 고리가 형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체계에서 편입되어 완전히 정착되는 성숙기를 기준으로 국민경제 부가가치총액의 30% 이상이 복지성 지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한국이 현재 복지영역에 지출하는 국민경제비중이 10%선 미만이므로, 향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중첩되는 분야를 감안하면 20% 이상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복지체계가 빈약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단계에서는 부가가치총액의 15-20%에서 출발하여 편성하고, 한 세대라는 기간을 두고 30%선으로 상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1)공유재 활용 2)일년단위 국민경제운영성과의 적정한 배분 3)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율조정 4)단기적 균형수단으로 국가화폐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공유재 수입 중 가장 큰 영역은 공공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지대와 건물과 기타 시설재 사용에 대한 임대료, 공공 주파수 사용료, 환경개선을 위한 벌금 등 다양한 공공재의 활용형태로 수입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일년 단위 국민경제의 운용성과, 즉 총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10% 수준의 복지지출을 지금이라도 15%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세와 세정에 큰 폭의 개혁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3)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수준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최고 8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활동에 투입해야한다. 미국의 황금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90% 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재원 마련방안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한국은행 차입방식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무이자 방식의 국가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가화폐의 용처를 철저하게 복지영역으로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국가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수입의 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기본소득, 해볼 만한 실험이다!!
결론적으로 실험적, 제한적, 부분적 과정을 겪으며 때로는 기존의 정책적 복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액 수준을 2016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40만원을 목표수준에서 시작한 뒤 한 세대 이내에 매월 8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요구를 정치적 영역에서 결의해낸다면 한국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실천가능한 수준이다.

올봄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시 국민투표에 대해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했다.
우선 스위스는 기본소득 때문에 특별히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 년에도 몇 번씩 일상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둘째,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여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국민투표로 청원한 진보적 시민활동가 그룹은 처음부터 통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또 기왕 소개하면서 정치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GDP의 30%가 넘는 수준인 1인당 매월 한화기준 300백만원을 지급액으로 설정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준비과정에서 이들은 약 5% 수준의 지지를 얻어도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스위스 국민들 속에 관심과 열기가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23%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다. 더구나 젊은층의 지지율은 40%선이였고, 산업화된 일부 도시에서는 50%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지급액을 현실적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준 ‘예비된 성공’이었다.
(사족: 제16차 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안효상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의 글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와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는데 조그만 역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필자의 절친이며, BIKN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해 쓰여졌다)
회전식 교차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회전식 교차로를 시범적으로 도입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접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전식 교차로의 유래는 19세기 후반에 마차교통의 발전과 함께 유럽 대도시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대식 회전교차로는 1960년대 영국이 개발하여 도입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가운데에 원형으로 교통섬이 있고, 모든 차량은 그 원형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우리나라는 오른쪽이겠죠) 돌아가면서 가고자하는 목적지로 가는 교차로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교차로와는 완전히 다른건데요, 이런 회전교차로의 가장 큰 특징은 교차로인데도 신호등이 없다는겁니다. 또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즉 좌측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나중에 진입하려는 우측 차량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회전교차로의 장점으로는 신호등이 없으니 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이 없어지니까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겠지요. 또한 차량의 공회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구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엔 교차로 미관도 아주 개선되는 효과도 있겠네요.
아울러, 교차로 진입속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적고, 특히 정면충돌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 비율도 훨씬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고요(연구자료를 보니까, 시간당 2천대 이하에 적당하다는…), 당연한 얘기지만 양보와 배려가 수반되지 않으면 교통혼잡 우려나 사고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전에 있어서 배려와 양보는 당연한 건데, 그것도 단점이라고 얘기하는게 적절한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단점이 별로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겠지요.
대전시는 지난 2010년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1년부터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는 총 6개 지역인데요, 유성구 전민동 수자원연구소 앞 삼거리, 중구 안영동 동물원 앞 사거리, 대덕구 가양동 비래공원 삼거리, 동구 낭월동 공주말 오거리 등 6개 지역입니다.
이들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은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대전 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지역 364곳에도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지점에 대한 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지역 1211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51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2.7%나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6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2년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 1건뿐이었을만큼 효과는 크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지역 회전교차로는 교통 흐름을 무려 50%가량 빨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011년부터 운영중인 5개소의 회전교차로의 설치후 교통사고는 66.7%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77.8%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회전교차로 도입하기 전과 비교할 때 평균 통행시간이 30.4%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평균 44%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서도, 지난 2012년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전국 85곳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빈도가 39% 감소하고, 사상자 수도 45% 줄었다고 합니다. 이정도 성과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던것인지 필자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와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도입 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가안전처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44%는 교차로에서 일어난다면서,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회전교차로 1,173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국도에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도로를 조사해 설계에 반영한다고하고요, 2015년부터는 1일 교통량 1만5000대 미만 구간을 대상으로 확대·설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운영, 안전성 등의 개선점을 파악해 표준설계기준도 보완하겠다고 한만큼, 회전교차로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는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62만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비율이 60%를 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설치가 확대된다면 이런 문제도 해소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나 경찰청에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전교차로 자체가 자동차의 교차로 진입시 감속을 전제로 하고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형사고 예방은 물론, 앞으로 회전식 교차로가 확대설치 된다면 아무래도 보행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기대됩니다.
회전식 교차로가 보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까지 보호하고 교통흐름이나 유지관리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1석2조 이상의 성과가 있다면, 우리정부나 대전시도 더 이상 회전식 교차로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회전식 교차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르면 신호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아니한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도 있지만,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규정하에서 회전교차로를 무분별하게 도입한다면, 더 큰 혼란과 사고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점에서도 회전식 교차로의 도입 이전에 각종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대전지역에도 회전식 교차로를 더욱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사진출저 /http://mjbnews.com/sub_read.html?section=sc6&uid=5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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