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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이상우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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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43
여수시 이상우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400년 역사 복원 및 여수 정체성 확립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으로 여수를 호국 관광의 중심으로
동헌 및 부속 건물 복원
역사문화공원 조성
대규모 주차장 확보
빈집 정비로 주거 환경 개선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방치된 공간을 시민의 쉼터와 희망으로
빈집을 편리한 생활 주차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확실한 예산 확보
신덕-오천 시내버스 개설
도로 우수로 정비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 파크골프장 전환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 편의시설 주민 이용 (오천동)
마을버스 도입 (석천마을)
주민센터까지 시내버스 개설 (석천마을)
도시가스 추진 (석천마을)
운동기구 정비 (석천마을)
쓰레기 매립장 주민참여형 마을자치발전소 건립 (만흥동)
만흥천 하천 정비 (만흥동)
만흥택지 조성 적극 추진 (만흥동)
상촌마을 도로 개설 (만흥동)
철길공원 관광기반 구축 (만흥동)
덕대천 꽃길조성 (힐스테이트A)
마래터널 우회도로 개설 (힐스테이트A)
마래산 등산로 정비 (힐스테이트A)
만덕동 간선도로 정비 (힐스테이트A)
마래산 둘레길 조성 (힐스테이트A)
동문동·중앙동·충무동 일대 골목상권 회복 프로젝트 추진
공실 상가 활용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료 안정화 정책 마련
야간 관광 콘텐츠 확대 및 문화거리 조성
고지대 마을버스 운행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보행자 중심 안전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동백노인복지관 26년 말까지 준공
도시가스 개설 지원
공원 및 녹지 공간 확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산교 ↔ 자산공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확대
교육 환경 개선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일자리 확대
동별 주민 간담회 정례화
주민 제안 정책 반영 시스템 구축
투명한 예산 공개 및 소통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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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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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화, 2017/04/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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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화, 2017/04/1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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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지방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정책 제기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정책은 많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일부 시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과 11월 5일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부 정책을 열거하자면 무수히 많겠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창업•보육 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책’의 두 가지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딱히 청년정책이라고 호명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청년이 주 대상자가 되는 직업교육 정책이 존재하였을 뿐이다. IMF 시대가 닥치기 전에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재원과 제도의 근간은 ‘고용보험’ 제도인데,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에서 청년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직업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던 오래 전 시대의 정책이나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서울시와 성남시로부터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신 청년정책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같은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청년 정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선별적조건부 활동수당’ vs 보편적무조건 소득 보장

아래의 표는 서울의 청년(활동)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두 정책은 수당 또는 배당이라는 현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정책들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의 재량 사업으로써 시행된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이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성남의 청년배당은 시민권으로의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을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비록 조례-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이러한 철학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배당 정책은 정부의 규범적 의무 사업으로써의 지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대상과 집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서울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지만(수급률 0.6%, 연 3,000명) 성남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수급률 78~83%). 수급자격을 획득한 청년들은 서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지만, 성남의 경우에는 보고 등의 의무가 전혀 없다.

 

위클리표1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불평등 연구에 50여년을 바친 경제학자 앳킨슨(Atkinson, A. B.)은 현재의 자본주의는 ‘보상(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제시한 불평등 완화 정책 가운데에는 모든 성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자본(endowment)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있다. 아직 소득획득의 경험을 갖지 못해 최소한의 기초자본을 가질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상속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세계적인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최소 수천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수 청년들과 국민들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과감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보다 시급한 정책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남의 청년배당은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거나 효과적이라거나 하는 등 판단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평가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과감성’에 있어서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치의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과감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 2015/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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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방자치훼손. 복지축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점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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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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