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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방세환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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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11
경기 광주시 방세환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철도 중심 6개 철도망 구축 및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규제 합리화 및 혁신을 통한 50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
3대가 행복한 맞춤 복지 확대 (어린이, 청소년·청년, 어르신 맞춤 복지)
청년 경제·정주 기반 구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지구 신속 추진 및 첨단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허브도시 조성 및 4대 산림복지 거점시설 완성
지역 특성에 맞는 5권역별 균형 발전 추진
교육시설 확충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펫파크 조성 및 'With 반려동물' 축제 추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따른 주민 권익과 보상 확대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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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개혁특별법1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일, 2016/07/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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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명칭만 변경한 원격의료 꼼수 재검토안 제안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위해서는 1차 의료와 공공의료 확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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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6/22일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 19대에 이어 다시 발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가 지니는 위험성, 개인정보유출, 불필요한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명백하여 위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전 정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 명칭만 변경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재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3/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는 명칭만 바꿔 원격의료를 시도하려는 꼼수정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원격의료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못해 촉진 및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커 오랫동안 안전성과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병의원접근성이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오지 및 섬 등에 대해 어쩔수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통신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가 통신기업에 집적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통신회사들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현실적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투약밖에 없는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약물처방이 높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투약의존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원격의료가 지닌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내용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기회사 및 네트워크회사의 수익성과 산업화를 위한 맹목적인 동경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우회적으로 원격의료를 부분 시행하였는데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원격의료 내용을 적시하고, 지방이나 군부대, 교정시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하였다. 특히 작년 6월에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제목과 달리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보건복지 노인분야에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 의료라 명칭을 변경, 대상 환자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대검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공공병원은 병상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앞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은 1차 의료를 확보하고 의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병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명분 없고 정부의 꼼수정책에 불과한 의료법 재검토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끝. 

화, 2017/03/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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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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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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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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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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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민주권정부 구축
AI,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
돌봄, 이동, 의료, 교육, 주거, 소득의 기본을 책임지는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추진
광주-전남 전 권역의 강점을 살려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통합 실현
재생에너지와 RE100 산업을 키우는 녹색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 경쟁력 강화
10-30-60 교통 대전환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망 구축
분만비·산후조리·출산 준비금 부담 ZERO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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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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