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촉구] 54년째 '헌법 제23조'가 멈춰버린 땅, 그린벨트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정치를 꿈꾸는 시민정치마당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백한 헌법 조항이 지난 54년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입니다.
1. 보상 없는 희생은 '정의'가 아닙니다.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국가는 환경 보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어두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규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희생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은 전무했습니다.
이는 국가에 의한 명백한 입법 부작위이자 시민의 권리를 방치한 처사입니다.
2. 조세 정의가 무너진 이중 수탈의 현장
내 땅임에도 지붕 하나 고치지 못하고,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주변 개발지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올리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사용권은 박탈하면서 납세의 의무만 강요하는 이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3. 5만 시민의 목소리로 국회를 움직여주십시오.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50년 넘게 방치된 원주민들의 한을 풀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의 서명이 모여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이 정의로운 걸음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십시오.
📍 국회 청원 동의하기 (본인인증 후 30초 소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6254EBE064ECE7A7064E8B
(※ 필터링으로 링크가 깨질 경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그린벨트'**를 검색해 주세요!)
시민이 승리하는 정치를 위해 공유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