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 전 불쾌합니다.
전,
강선우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불쾌합니다.
강 의원이.. 얼마나.. 보좌진을 갑질 했는가? 라는 문제는.. 그 이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갑질하는 위대한 영웅들도 많으니.. 그거야 지켜 볼 일이지만..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자문을 했다고 했다가..
실제 쓰레기를 치우고 확인 까지 한 텔레그램 캡쳐 물이 나왔다. ...
이에 대해 지루한 공방 끝에..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사과한다..
"제 기억이 미치치 못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적 수준을 시험하는 것 같다..
기억을 못 한 것이 사과의 내용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했겠지.. 사과할께..?
뭐 그런 뜻인가.. ?
민주당...
국민의힘 보다만 잘하면 되는 건가..?
-KBS 기자들, 청문회장에서 사장 후보 취재 방해
-고대영 KBS 사장 후보, “건국은 1948년”
-고 후보, “편성규약, 노사합의 없이 개정하겠다”
11월16일 열린 고대영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장에서 KBS 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청문회장에는 고대영 후보의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된 기자와, 국회 출입기자들 등 10여 명의 KBS 기자들이 오가며 고대영 후보를 ‘호위’했다. 이들은 타사 기자들의 촬영을 막고, 질문을 방해하는 등 기자로서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에서 국민의 수신료로 급여를 받는 공영방송 현직 기자들이 아직 사장 후보자에 불과한 사람을 마치 조직의 ‘보스’처럼 모신 것이다. 고대영 후보는 청문회가 끝나자 KBS 기자들이 출입문을 막고 취재를 방해하는 동안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생생한 현장은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청문회 석상에서 밝혔다. 고대영 후보는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어로 establish라는 뜻”이라며, “정부 수립도 1948년이고, 국가 수립도 1948년”이라고 말했다. 5.16쿠데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했다는 견해와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사장 후보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대영 후보는 또, ‘청와대가 이번 KBS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후배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칭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2011년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때 KBS 기자들이 이른바 ‘기레기’로 불리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나, 최근 광화문 시위와 관련해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대영 후보는 방송법에서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도록 한 ‘KBS 편성규약’을 노사 합의 없이 개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고 후보는 편성규약에서 “노조는 제3자”이고 “방송 지휘 체계에 노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사합의 없이 의견 청취 후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KBS 편성 규약은 2003년 노사합의로 개정된 바 있다.
여야는 고대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1월 18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야당 측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현 조대현 KBS 사장의 임기는 11월 23일까지다.
참여연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견해 밝혀야
국회는 대법원의 독립성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할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8/11)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 김재형 후보자에게 질의한 사항 목록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2) 대법관 선출 과정 투명성 제고
3) 국민참여재판 확대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2) 사형제 폐지
3) 국제인권규약 준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김재형 서울대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민사법의 권위자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있어 민사에 대한 전문성은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지만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대법관 상은 전문적인 법률지식만을 겸비한 인물만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바람직한 대법관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가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상과 역할에 부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의가 이루어지고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후보자 본인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충족되는 후보라고 판단하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십시오.
2) 대법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후보자 천거과정과 위원회의 심사 및 천거인 추천과정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천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민주화하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천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후보 천거・추천 과정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조직역 출신을 줄이고 비(非)법조인 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인사나 사법부 내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의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천거와 심사・추천과정을 비공개하고 있는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국민참여재판 확대2008년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었고,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관예우의 여지도 사라져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인 적용으로 그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형 후보는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배심원단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원 평의 및 평결에 법관의 관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고위직 판・검사가 퇴직 후에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비싼 수임료를 받고 수행하는 일을 ‘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사법부는 일관되게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등 고위직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 희소성 때문에 사건 수임이 집중되어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전업 후 5개월 간 16억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조대현 헌법재판관과 이용훈 대법원장도 전관예우 고액의 수임료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고위직 판사로서 명예를 누리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반 상식을 넘어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관비리라는 탈․불법행위로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에는 영리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거나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으며, ‘평생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최유정, 홍만표 사건 후 공론화된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김재형 후보는 고위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생법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법관 퇴임 후 바람직한 사회 기여 방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김재형 후보는 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선거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이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로, 2015년 6월 일본이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결정에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9세 미만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유독 한국에서만 그래야 하는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매체별, 행위유형별, 기간별로 규제를 두어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체제 하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검․경의 과도한 법집행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13 총선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유권자 캠페인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진행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 등 부당한 법집행도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시기일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정책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속기관의 주도로 규제 중심의 선거 관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축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이를 억누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 대상, 방법, 규모, 시기 등에 관계없이 국회와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된 곳들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와 청와대 등 그 인근 지역이 집회 장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장소를 전면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 분리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의 또는 지지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7일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 외국과 달리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개최를 어떤 경우에도 금지하고, 집회 개최 시 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2년 김재형 후보가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신청자는 24,000여명, 사망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배상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계속되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수백억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한 교섭력으로 인해 사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사측과 정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관행을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으나,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판단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는 급증하고 원주민은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와 더불어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즉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엄격히 법과 제도에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우리나라는 유엔 자유권 심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 도입은 실현 가능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라는 글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유효한지 밝혀주십시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사형제 폐지1997년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을 비롯한 엄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도 존재하여 사형제의 존폐는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며,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형제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김재형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국제인권규약 준수작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에 대해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대법원이, 그리고 대법관이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최소한의 준법정신 공직윤리도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
박근혜 대통령,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안 돼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물어야
지난 8월 19일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철성(경찰청장),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후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듯,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릴 것이다. 스스로 법도 지키지 않은 장관이 과연 국민들에 준법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준법정신과 공직윤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 신분을 숨겨 징계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할 경찰청장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조윤선 후보자의 경우도 제기된 의혹에 대란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초적인 준법정신마저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수행원이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변호사인 배우자가 공정위 관련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이 확인됐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이익이 걸려있는 직무는 회피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것도 또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김재수 후보의 경우도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2001년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과 2007년부터 7년간 전셋값 인상 없이 1억 7천만원으로 살았던 것이 직무를 이용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2010년, 2011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검증에 들어간 2016년 5월 17일에야 뒤늦게 납부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며, 노모가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등록돼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고위공직에 법을 어기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도대체 뭘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서 드러나듯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정성적 업무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3월 10일 전후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재가 최종 변론을 이달 24일에 종결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불확실하기만 했던 탄핵과 대선 일정의 윤곽이 잡혀 가고 있다.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관의 양심, 그리고 시민의 상식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연인원 1,000만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열여섯 번의 주말 저녁을 광장에 모여도 꿈쩍 않는 대통령의 나라이다.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이재용까지 구속되고, 새누리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변했다’, ‘끝났다’는 말은 감히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명의 대선 후보 지지율 합이 60%에 달하고 있지만 ‘시대교체’는커녕 ‘정권교체’마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그것은 태극기를 무기처럼 휘두르고 ‘멸공의 횃불’을 소리 높여 부르는 이들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기반과 기득권을 결코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벌도, 사학도, 교회도, 엘리트 집단도 그대로다. 그들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북한 역시 그대로다. 아니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3월 탄핵…두 달 안에 대선
모든 불확실함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날짜는 하루하루 지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선고가능 날짜를 3월 9일로 잡고 D-○일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 그날이 ‘그날’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도 늘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3월 9일만이 아니라 5월 9일 즈음을 기준으로 D-○일이라 셈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그렇고, 캠프 멤버들이 그렇고, 당직자들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탄핵시계가 빨라질수록 대선시계도 빨라진다.

나쁘다는 게 아니다. 마땅히 서둘러야 하고, 당연히 서두르게 된다. 탄핵 결정되면 대선까지 겨우 두 달이다. 그나마 경선 일정을 빼면 각 당 후보가 실제 맞붙는 기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 탄핵결정 당일부터 대선이 치러질 두 달 동안을 하루 단위로 준비해도 시간은 모자라고, 부족하다.
각 후보 캠프와 정당에서는 이미 사실상 D-100일 작전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정권교체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D+1. ‘그날’ 다음날이면 모든 게 저절로 바뀌는가? ‘그날’ 대통령 말고 누가, 뭐가 바뀔까? 신임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면서 차기 정부가 바로 출범한다.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원회가 이번에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충성을 맹세했거나 최소한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검증된 비서진들이 신임 대통령의 출근을 맞는다.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과거 여당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은 당일 바로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당선자 캠프에서 누가, 어떤 자리를 갈 것인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첫날부터 혼선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그것은 미리 할 수도, 느긋이 할 수도 없다. 자주 언급되는 예비내각(shadow cabinet)은 오히려 덜 시급한 문제다. ‘인사(人事)’, 즉 다양한 사람에 대한 다층적 검증의 시간인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은 결코 간단치 않다.
D+15. 캠프 출신 전문가나 실무자들 중 일부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같이 일할 지에 대해 서로 확인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관료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도 자신의 실력과 인맥을 뽐내며 영전의 기회를 도모한다. 누군가는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원래 자기 자리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을 한다.
인수위원회는 그렇게 검증과 교감의 시간이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런데 그 첫걸음을 손도, 발도, 하물며 눈도, 귀도 없이 떼야하는 형국이다.

보통 청와대 파견 관료들에 대한 검증에 2,3주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D+15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남아 있는 관료들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청와대로 입성을 꾀했던 이도 있고, 정권 후반기라 청와대에서 나가지도 못했던 경우도 있다.
청와대 진입과 승진을 꿈꾸며 자기 인맥과 출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파견을 기다리고 있는 관료들도 부처마다 가득하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통과했더라도 누군지도 모른 채 청와대 비서진을 꾸려야 할 지경이다. 마냥 지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D+30. 유일호 재정경제부 장관, 이준식 교육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를 한다.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와 인사청문회 등 때문에 장관의 사표는 쉽게 수리할 수 없다.
설령 대선 기간 동안 예비내각을 이미 발표했더라도 그들에 대한 ‘인사검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음 정부 인사청문회에 적용될 도덕적 기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보다 촛불시민의 기대가 훨씬 무겁고, 무섭다. 한명이라도 삐끗하면 그때부터 혼란과 추락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 역시 윤창중 대변인,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등 계속된 인사참사에서 예고되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임을 매일 강조하고 있다. 만약 그가 당선이 된다면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감히 꺼낼 수도 없다.
예산, 정기국회…우왕좌왕하다 망할 수도
D+100. 박근혜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이 5월말 확정된다.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예산안에 손을 댈 수 있다면 어떻게든 손을 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짜 놓은 예산으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일해야 한다. 하물며 거기에는 최순실 예산마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예산전문가들의 설명이다.
7월 세제개편안, 8월 추경 예산으로 당선자와 집권여당의 정책의지를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내년 예산안을 건드리기 어렵다.
다음 정부의 ‘수권 역량’은 인사와 예산, 그리고 조직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준비 정도를 통해 평가될 것이다. 단지 역대정부 장·차관 출신들의 이름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다.

D+6개월. 어렵사리 내각 구성과 예산안 조정이 마무리되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는 싸드 배치와 중국의 반발, 미국의 경제압력, 일본과 위안부 문제 재협상, 북핵과 미사일 실험,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그리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지진까지 다뤄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대응과 책임이 주되게 다뤄질 것이다. 동시에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등 ‘적폐청산’을 위한 성과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사실상 공모했던 주요 부처와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압력은 계속 거셀 것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시작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집권여당은 주요 공약들을 ‘개혁입법’으로 정기국회에 내놓겠지만 여야 대립과정에서 어느 하나 쉽게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1년, 대선 7개월째 되는 2018년 12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호와 경축’의 불꽃이 아니라 ‘불만과 좌절’의 촛불이 다시 타오를 수도 있다. 그 모습에 따라 D+1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업무연속성 계획 세워야
탄핵도, 대선도 아직 D-○일인데 D+100일, D+6개월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나라 사람(杞人憂天)”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 어쩌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일 지도 모른다.
이번 대선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 정도가 내걸 수 있었던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후보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민특위의 처절한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참여정부 출신 장·차관이 캠프에 많다고,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을 한다고 ‘적폐청산’이 실현될 수는 없다. 작살을 내겠다는 신념과 사이다 발언만으로도 당연히 어렵다.
D-100일의 “어떻게 하면 집권할 것인가?”라는 고민만큼, 아니 그보다 더욱 집요하게, D+100일의 “집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이라는 비상상황 인만큼 캠프나 정당 차원의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목표-일정-주체-전략 등이 정해지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집권세력의 ‘응답과 책임’(responsibility)을 말할 수 있다. 정권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다.
“총리 내정자님이 직접 글 쓰시고 태그 다시는 거예요?” “소통은 직접 해야지요. 목욕을 직접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지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전 전남지사(65)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남긴 댓글이다.
“혹시 총리 내정되시면 페북 닫으시는지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직접 답한다.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을 찾아 휴대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며 “총리가 돼도 이 번호를 바꾸지 않을 테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라”고 했다는 내용도 직접 페이스북에 올렸다.

무난한 인사청문회?
이낙연 후보자는 이미 총리 지명 발표 당시 KTX 보조의자에 앉아 상경하는 소탈한 모습이 화제가 됐다. 특실을 예약했지만 지명 발표 뒤 밀려드는 전화를 받느라 객실 밖 좁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된 것이다.
사진 속 이 후보자가 돋보기로 보이는 안경을 쓰고 눈을 내리깔며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은 1만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소문나 ‘엄지족’이란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2004년 전남지사 선거에서 찬조연설을 다니다가 목이 상해 성대결절 수술을 하면서 얻은 ‘훈장’이다. 목을 한 달간 쓰지 못해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면서부터 어느덧 ‘선수’가 됐다고 한다.
이런 모습들에서 기자로 21년, 정치인으로 17년을 살아온 내공이 엿보인다. 전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일까.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한결 여유가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 아들의 증여세 탈루와 군면제 의혹 등이 제기되며 청문회 자료 늑장 제출까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했지만 아직까지 후보 사퇴가 거론될 만한 결정적 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정부 출범을 맞이해야 하는 급박한 일정 때문에 국회 인준이 거의 무난한 인사를 선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4번과 전남지사까지 5번의 선거에서 단 한 번도 고배를 마신 적이 없다.
“낡은 잎이 떨어진 뒤에 새싹이 나오는 게 아니다. 새싹이 나오는 힘에 밀려 낡은 잎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는 과거 기자 시절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촛불 혁명’으로 태어나 필연적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을 어느 정부보다 요구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국무총리에 정식 취임한다면 국정 2인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까지도 견인해 낼 수 있을까.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도지사
이낙연 후보자는 1952년 전남 영광의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10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지만 6·25 전쟁 때 형 둘을 잃으면서 장남이 됐다.
학업 성적이 좋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의 권유로 광주 유학을 선택한다. 어려운 살림살이 탓에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적극 설득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채소 행상까지 나서며 뒷바라지를 했다. 이를 계기로 이 후보자는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다.
훗날 정치인이 된 뒤 광주 유학을 권했던 담임교사를 찾아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도 했을 정도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이 후보자는 정치부 기자 시절 ‘동교동계’를 담당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다. 1989년부터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사양했다고 한다.
국제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친 뒤 2000년에 들어서야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고향인 전남 함평-영광에 출마해 당선됐다.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도 민주당에 남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 속에서도 17대 총선에서 당선되는 등 19대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19대 의원 재임 중 주승용 의원과 당내 경선 끝에 전남지사에 출마, 당선을 거머쥔다.
이 후보자는 ‘5선 대변인’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대변인을 자주 맡았다. 명대변인으로도 꼽힌다. 초선 시절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두 번,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07년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등 모두 5차례나 대변인을 지냈다.

기자 시절 도쿄특파원을 다녀왔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내 정치권 내에서 일본 사정에 밝은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국회의원 14년 동안 이 후보자는 20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민과 원전지역을 지원하는 등 지역구를 위한 법안도 많지만 장애인·노인·홈리스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법인세율 인상과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법안도 적지 않았다.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월 5만,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부분을 빼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들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비슷하다. 의정활동 우수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34개의 각종 상을 받기도 했다.
전남 지사직 수행도 대체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100원 택시’ 정책도 호응을 받았다.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 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을 받고 택시를 운행한 뒤 차액을 자치단체에서 지불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도청 비정규직은 취임 뒤 399명에서 236명으로 줄었다. 서민·복지 예산도 전임 도지사 때보다 늘었다.

이 후보자의 좌우명은 근청원견(近聽遠見)이다. 가까이 듣고 멀리 본다는 뜻이다. 그는 직원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을 즐겼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지도부과 종종 도지사 공관에서 막걸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막걸리 같이 먹을 상대가 늘어나서… 그래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 저수지 몇 개 마셔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으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4대강 사업의 한 축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통과, 제주~목포간 해저터널 추진 등 토건개발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 스타일 탓에 전남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주사’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실무를 맡는 6급 공무원 같다는 의미다. 보도자료 문구 하나하나도 직접 챙긴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의 장흥 사당 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각 시군의 역사문화 유적 관리가 엉망이라며 행정 최일선의 읍·면·동장을 직접 질책하기도 했다.
명대변인, 뛰어난 글솜씨 …성공한 국무총리될까?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는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 의원들의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자 당시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이낙연 후보자가 남긴 논평이다.

이 논평은 세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취임사의 최종 정리를 맡았다.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준비된 취임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노 전 대통령은 최종 정리된 연설문을 보고 극찬하며 토씨 하나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후보자를 아낀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당시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장관직까지 제안하며 신당 참여를 권유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만류로 신당행을 접은 일화는 유명하다.
언론인과 정치인의 삶을 반반씩 살아온 이 후보자에게 ‘말과 글’은 그의 생각과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이 후보자는 군더더기 없고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낙연 선배는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청국장은 아무렇지 않게 먹어도 군더더기가 들어 있는 글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한 언론계 후배의 말이 회자될 정도다.
연설문도 주로 직접 작성한다고 한다. ‘42.195㎞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린 사나이가 이제 저희에게 한 걸음도 오시지 못합니다.’
2002년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생이 작고하자 발표한 추도 성명은 다른 정당의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달라 참신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동아일보 논설위원 시절 칼럼은 현재 상황과 맞물려 다시금 읽힌다. 당시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진행된 개혁이 추진력을 잃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이렇게 썼다.
“고르바초프의 경우도 되새길만하다. 그는 세계사적 개혁 업적을 남기고도 맥없이 무너졌다. 개혁에 따른 저항으로부터 권력을 지킬 역량이 약했기 때문이다. 대수술이 그렇듯이 개혁도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런 힘이 최소한의 정치력이다. 지탱은 정치집단이 할 수 있다.”(국민회의 이대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얻어진 성취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다. 그것이 신통치 않으면 좌절, 불만, 분노를 느낀다. 소수정부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은 국민의 감동이다. 감동을 주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내정에는 ‘감동’이 없는가)
“개혁은 필연적으로 보수세력과 급진세력의 협공을 받는다. 보수세력에는 개혁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비친다. 급진세력에는 너무 미지근하게 보인다. 개혁가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한다. 한 전선에서의 적을 다른 전선에서는 동지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은 정교한 전략과 전술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버드대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점진적 전략과 전격 전술의 결합을 제안했다. DJ 1년도 상당한 성과와는 별도로 전략과 전술의 결합에서는 깔끔하지 못했다.”(DJ가 듣기 싫어하는 말)
20년 전 상황이 꼭 오늘날 읽어도 손색없을 만큼 비슷하다. 더욱이 20년 가까이 정치인으로 생활하면서 이 후보자는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체감했을 것이다.

그는 과거 칼럼에서 영화 <혁명아 자파타>의 주인공 자파타가 한 말을 인용한다.
“여러분은 결점이 없는 지도자를 찾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그러면서 그는 “혁명도 성취되는 그 날부터 ‘권력의 함정’에 빠진다”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
대통령 공약대로 국정원 권한 축소 제도개선 해야
국정원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어제(5/30) 진행됐다. 서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와 관련된 수집활동만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축소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국정원 개혁이 단편적 개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훈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서훈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취했다.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탈법,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엄정한 조사를 위해서 국정원 자체조사가 아닌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또한 국정원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폐지하거나,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다. 국내보안정보 수집권과 수사권 폐지 등 제도적 권한 축소 없이 자체적인 감시와 통제시스템 강화만으로 국정원 개혁은 요원하다. 서훈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을 가감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초당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입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선 그는 낡은 갈색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였다.
한 매체가 “가방이 웬만한 독자보다 선배일지 모른다”고 썼을 정도로,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는 가죽 가방은 한눈에도 오래되고 낡아 보였다.
그의 제자라고 밝힌 누리꾼이 올린 글이다. “가방이 진짜 거적때기 같이 너덜너덜한 걸 들고 다니셨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가방 꼴이 그게 뭐냐니까, (…) 웃으시더니 가방은 그냥 대학원 때부터 쓰던 거라 편해서 쓴다고, 뭐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깔수록 ‘미담’만…”국민 눈높이 검증 통과했다”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논문 자기표절, 특혜 분양, 아들의 군 특혜 및 금융회사 인턴 청탁, 부인의 채용 기준 미달 취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결정적 흠결로 몰아세우기에는 모자랐다.
오히려 논리 정연한 발언과 함께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한다. 최근에 와서는 돈 쓸 틈이 없었다”는 등의 ‘미담’만 회자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500명 가까운 각계 인사들이 김상조 교수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전국 대리기사 협회’ 등 17개 단체도 김 교수의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았나? 그게 김상조다. 알았나? 그게 김상조다. 우리들에게 김상조는 그런 사람이다.” 그의 20년 지기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이라고 표현했다.
“하루 만에 거의 500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성명을 주도한) 전성인 선생도 놀랐단다. (…) 사실 김상조를 변명하는 것은 좀 객쩍은 일이다. 워낙 깨끗이 살아온 사람이다. 성품 탓도 있지만 무소불위의 재벌을 상대로 전면에 나서서 싸워 왔기 때문에 더욱 더 자기 몸가짐에 신경을 써 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처음이다.
“시민운동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선출직에는 안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책을 펼치는 정부 당국자 자리라면 해볼 용의도 있는데 그런 제의는 안 오더라. 10년 뒤에는 저 같은 시민단체 사람이 할 일 없는 경제 사회를 만드는 게 삶의 목표다.”
지난 2009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불행히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정부 당국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진보라고 해야 할까.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 “정권교체가 돼 10년 만에 집권했는데 실패한다면, 그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소액주주운동’으로 출발한 ‘삼성 저격수’
김 위원장은 196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다. 대일고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뒤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학창시절 스승이었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두 스승은 ‘현실 참여는 지식인의 의무’라며 연구실에만 있지 말고 현실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사회적 발언을 하라고 가르쳤다.

정 전 총리는 이렇게 회고한다. “미국 유학을 권했더니 ‘한국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버텼다. 정말 국내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하면서 유학생 이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김 위원장은 박사 학위를 마친 이듬해인 1994년 한성대 교수로 임용된다. 1995년에는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총무국장을 맡았다.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1999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고려대 교수)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당시 그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에게 제정하라고 권유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그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찾아가 “기업지배구조가 임단협보다 노동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관심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터였다.
조언을 얻기 위해 장하성 실장을 찾아가자 그는 김 위원장에게 “직접 답을 찾아보라”며 참여연대 합류를 권했다. 장 실장은 1997년부터 참여연대에서 이미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발족과 함께 단장을 맡는다.
훗날 ‘삼성 저격수’란 별명을 얻게 된 시발점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도 이때 시작됐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주식총수의 0.01%를 확보한 주주가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회사 대신 청구하는 소송이다.
승소를 해도 배상액이 회사에 들어가는 만큼 원고에게 실익이 없는 공익 소송이다. 초기의 소액주주운동은 이렇게 ‘주주 이익’보다는 “소수주주권이란 법적 권리를 이용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였고 ‘재벌 개혁 운동’의 다른 이름이었다.
2005년까지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건희 회장 등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재벌기업 경영진의 부당한 경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한다.
김 위원장이 대중에 널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소액주주 자격으로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이학수·김인주의 이사 재선임 반대 및 징계 등을 요구했다.
당시 사회를 보던 윤종용 삼성 부회장은 설전 끝에 “왜 남의 주총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느냐”며 “나도 삼성전자 주주야. 당신은 몇 주나 갖고 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 위원장은 “주총 무효소송을 내겠다”며 퇴장한 후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 에스원 직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그 과정에서 바지까지 찢어졌다. 삼성은 이후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결정적 조언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편법·불법 승계를 위해 벌어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발행 의혹에 대한 집요한 문제제기는 그를 ‘삼성 저격수’로 뚜렷이 각인시켰다.
특히 6차례나 고발했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을 손에 쥐어야 했던 삼성 SDS 건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사실임이 입증됐다. 삼성 특검으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들에게 유죄까지 선고됐다.
‘왜 삼성인가’라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
“삼성은 다른 재벌과 다르다.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이 지배하고, 생명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지배하고 이재용씨가 이를 소유하는 기형적 형태다. 문제는 이 지배가 삼성생명이라는 금융계열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거다.
삼성생명의 자산 대부분은 결국 고객 돈 아닌가. 자본주의 기본인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현행법과도 충돌한다. 삼성은 이 비정상적인 구도를 적법하게 만들려고 국회를 비롯해 국세청·금감원·공정위·검찰 등에 전방위적 로비를 펼친다. 다른 재벌들도 법을 어기긴 하지만 삼성처럼 현행법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바꿀 의도와 힘은 없다.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2014년 5월 김 위원장은 삼성 SDS 상장을 계기로 SDS 사건을 되돌아보며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당부하건대, 또다시 불법·편법의 우를 범하지는 말기 바란다. 부족한 지분을 채우는 것은 CEO의 비전과 리더십이다.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가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임을, 총수가 ‘은둔의 제왕’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짊어진 미래의 책임이다.”
앞날을 내다본 것일까. 불과 4개월 뒤인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승마 유망주’ 육성을 당부한다. 삼성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한다. 이듬해 삼성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나서면서 정유라를 본격 지원한다. 그 뒤는 알려진 바대로다.
오랫동안 삼성을 연구해 온 김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월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언까지 하면서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공헌한다.
최순실 측에 로비를 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이므로, 로비의 목적이 단순히 합병 문제가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허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폭넓게 구속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알려준 것이다.
‘실패의 경험’만 가득했던 한국의 진보 진영에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자는 그의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정 싸움에서 절반가량은 이겼다고 한다. 한국 재벌의 정점인 삼성 총수 일가의 사법처리도 이끌어냈다.
‘김상조’라는 이름은 어느새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10대 그룹에 속하는 한 재벌은 김 위원장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문의하자 바로 해당 계열사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문제점을 지적당한 공정위 과장이 “우리가 일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
김 위원장은 이번 공직에 나서기 전 직함이 딱 두 개였다. 하나는 한성대 교수, 다른 하나는 2001년부터 맡아 온 경제개혁연대 소장직(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분화)이다.
유명한 교수에게 으레 제안이 오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정부의 위원회 위원 자리도 맡지 않았다. “거절하기 전에 제의 자체가 없었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유혹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관리에 철저했다. 정부나 기업이 발주하는 연구 프로젝트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운동에 투신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휴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결강을 하게 되면 주말에라도 꼭 보강을 했다. 인사청문회 다음날도 보강을 했다.
앞서 글을 올린 제자의 증언에 따르면 강의 신청 인원이 초과될 때가 많았는데 수업 듣겠다는 제자들을 어떻게 물리치느냐며 직접 강의실을 큰 곳으로 변경하러 다녔다고 한다. 시험 감독도 본인이 직접 들어오고 학점 이의신청도 얼마든지 하라며 그것이 학생의 권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88 담배’를 피우며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다고 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2013년 삼성에서 강의 요청이 왔을 때 ‘내가 받는 강의료의 최고 수준인 50만 원만 받겠다’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삼성은 강의가 끝난 후 강의료 영수증을 300만 원짜리로 준비해 놓았더라. 다시 수정해 오라고 해서 50만 원만 수령했다. 만 32세 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교수가 돼 현재 기준으로는 상위 3% 이내에 드는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데 뭘 더 바라겠는가.”
시민운동으로 지난 20년간 한 획을 그은 그가 공정위원장으로서 그리는 재벌개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일부에서는 과격한 재벌 해체론자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하지만 김 위원장은 현실 법 테두리 내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쪽이다. 그는 위원장 내정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20년간 시민운동을 해오는 동안 제 입에서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클릭? …4대 재벌 개혁에 집중
보수 진영에서 ‘막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만큼 진보 진영에서는 ‘개혁 의지가 불분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개혁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의 정책도 대선 주요 공약에서 빠졌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변화된 경제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미 순환출자는 현대차그룹을 제외하곤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자산총액 10조 등을 기준으로 하는 어중간한 규제는 상위재벌에겐 효과가 없고 하위재벌에겐 과잉 규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4대 재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재벌개혁은 정부만 나서서 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 등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대함으로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의 이런 신중하고 차근차근한 스타일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시민운동 시절부터 그는 기업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먼저 비공개로 질의서를 보내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택했다.
기업경영은 공개된 자료로만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섣불리 문제제기를 했다가 뜻밖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유독 삼성에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은 아예 가타부타 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최순실 사태 이후 삼성 불매운동 얘기가 나왔을 때도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반대’ 입장이었다고 한다.
2013년 삼성의 수요 사장단 회의에 초청돼 강연을 하면서는 “나는 삼성의 적이 아니다. 삼성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 측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데다 오랫동안 ‘애증의 역사’를 겪어 온 김 위원장 취임을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어쩌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바라는 ‘제대로 된 개혁’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김 위원장이 펼칠 정책의 만족도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벌개혁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다며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다.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토대로 기업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책들을 그이(김 위원장)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곳에서 행간의 의미를 통해 그이 스스로 밝혔듯이 자신의 임기 중 과제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혜안을 가진 전문가이므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거나 또는 바로 잡을 기틀을 제공할 수도 있으리라 예상도 된다.”
김 위원장은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개혁은 선거 승리 후의 집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의 새로운 법률 통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물리적 제재를 통해서든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든 규칙을 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혁은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단과 조급증은 금물이다.”
‘진보와 혁신’
6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설명하는데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다.
공교육 정상화, 보편적 복지, 학생인권 등 진보적 의제들은 그의 손을 거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으로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경기도를 넘어 한국의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에 오를 기회를 갖게 됐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에 대해 새정부가 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가 인사청문회라는 험난한 검증대를 넘어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질 수 있을까.
민교협 창립 주도…독재와 싸웠던 행동하는 지식인
1949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 후보자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병치레를 자주 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어린 시절을 비롯해 그의 청·장년기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했다.
“4.19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이고, 5.16이 6학년 때인데요. 4.19때 우리 학교 옆에 공고가 있었어요. 공고학생들이 우리 학교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학교 교문으로 거리 진출을 하더라고요. (중략) 고등학교(광주제일고) 가서는 광주학생운동의 태동지에 어울리게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혁신을 말하다> 지승호·김상곤 저)
1969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자연스레 학생운동에 발을 들였다. 1971년 상대 학생회장,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교련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제적된 뒤 강제 징집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이듬해 단행한 ‘10월 유신’의 사전 조치로 ‘위수령’을 발동했고,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이호웅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재홍 경기대 교수 등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데모 주동자로 몰려 제적되고 일부는 강제 징집을 당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다시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86년 6월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전국대학교수단 명의로 발표된 ‘연합시국선언’ 초안을 고 김수행·정운영 교수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시국선언에는 △민중의 생존을 위한 권리와 요구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헌법 △대학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 및 반일 등 반외세 주장을 반국가나 용공으로 단죄하려는 흑백논리에 반대 △사회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주적 경제체제의 모색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개혁적 가치 등이 담겼다.
이후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하고, 1995~1997년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아 지식인과 사회 운동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힘을 쏟았다. 전두환·노태우 구속 수사 운동(1995년), 에너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운동(1997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2005~2007년) 등 진보 운동에 꾸준히 매진했다.

‘무상급식’…한국 정치에 등장한 첫번째 진보의제
강단과 거리에서 보내온 그의 삶은 2009년 전환점을 맞는다.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2010년 연임하며 민선1·2기 교육행정가로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이론과 사회 운동으로 다져온 그의 진보적 의제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전국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보편 복지’의 상징이 됐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혁신학교, 학생 인권 조례 등의 정책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달아 도입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어기고 경징계하는 등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내세운 ‘진보 아젠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침체에 빠져있던 진보·개혁 진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지방선거는 ‘3무1반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 표심을 갈랐고, 야권에 승리를 안겨줬다.
선출직에는 연이은 불운…교육정책 수장으로
2014년 교육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폭을 넓혔지만 성적표는 썩 좋지 않았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지만 탈락했고, 같은 해 7.30 수원을 국회의원 재선거 때도 공천을 신청했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다.
선출직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2015년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혁신 작업을 맡는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가진 ‘진보·개혁·혁신’의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11차례의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를 당헌·당규에 반영했다. 그는 혁신위를 마무리하며 성적표를 B+로 자평했다. 당시 혁신위는 시스템 공천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의 해법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혁신위위원장을 하며 “나부터 내려놓겠다”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8.2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도전했지만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패배했다.
하지만 그가 정책으로 증명해온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현실 정치권은 계속 호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교육 정책 전반을 다듬었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와 운동권이라고 하면 흔히 연상되는 ‘강성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온화하고 젠틀하다”고 평가한다. “학교를 방문하면 경비원에게까지 예의를 갖출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계속해왔다. “온화하지만 강단 있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성향이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동력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는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공세를 넘어야 한다. 그가 이번에도 얽히고설킨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로 풀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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